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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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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6:55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다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앰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앰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명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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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노총.한국노총.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정의당)

사회 : 정용건_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_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유정엽_한국노총 정책실장
  2. 홍원표_민주노총 정책국장
  3. 오건호_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남재우_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 이덕희_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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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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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교섭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10일(목) 14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섭은 지난주 회사가 발표한 경영실적에 대한 노동조합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교섭에서 경영실적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 상승세인 영업이익 대비, 저조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고

– MBK가 투자하겠다던 1조원의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새로운 경영진은 어떤 경영전략을 가지고 홈플러스 성장을 만들어 왔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모든 홈플러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경영 노력에 대한 질문에 몰빵데이, 딱하루데이 등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즉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고, 투자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다 는 두루 뭉실한 답변 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상반기 영업이익 대비 턱없이 낮은 당기순이익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족한 현장인력에도 직원들의 피땀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이익의 성과는 직원들에게 정당히 돌아가야 함에도 불과하고, 그 이익이 엉뚱한 곳으로 쓰여 져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상반기 일시적으로 출혈이 있어 순이익이 적게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세에 있고 올해를 결산할때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대주주가 바뀌고 새 경영진이 출범하면서 현장 인력은 더욱 타이트해지고 노동 강도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K식 투자라는 것이 결국 1조는 말뿐이고 인건비 줄여 노동자들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전년대비 동기간 인력현황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회사는 이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구성원들에게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임금요구안에 대한 소용비용 산출을 회사가 준비해왔는데 몇가지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조율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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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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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차별 폐지! 노조로 뭉쳐 바로잡자! >

지난 주 금요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과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노조 각 지부에서는 성명서 게시판 부착, 유인물 등을 배포하며
노조로 힘을 모아 바꿀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많은 동료분들이 향후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명서 발표 이후 직원들이 현실직시 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그렇게 이익실적 공개하고도 이렇게 찬밥대접받는 성과금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이글을 올려서 비노조원들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작금의 성과급지급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전 조합원들의 카톡프로필사진을 노조의 입장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그런걸로 통일해서 올리는 방안은 어때요”
“성명서내용에 대해 기자회견 한번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 당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분개하고 있고, 언론제보 등 직접 행동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성과급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벌써 물타기 하는 여론들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야 합니다. 분열은 회사만 좋아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조직을 당할 순 없습니다.

파업하자는 제안도 많이 해주시는 데,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말고 무단파업하면 불법이고, 결근입니다.
파업은 자기 열받는다고 아무때나 절차도 없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힘을 모으는 방법은 노동조합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서장 이상급들이 돈과 힘이 있다해도,  평직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홈플러스를 이끌어가는 실체이기에 뭉치면 힘도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주 성명발표와 동시에
<왜 차등지급 한것인지, 수습을 어떻게 할것인지> 를 묻는 공문을
MBK 와 김상현 대표에게 발송했고, 오는 26일(수) 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답변내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정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단결과 결집수준이!
이번 문제를 바로잡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넘어가느냐 판가름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곧 쪽수가 힘입니다. 과반도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고
머리굽히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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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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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월 23일에는 상원에서, 3월 28일은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트럼프 정부

미국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016년 10월 27일에 만들었는데,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고객(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정보와 앱 활동 등을 추적하거나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FCC의 2016년 10월 프라이버시 규칙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ISP는 고객(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유하려면 고객들에게 ‘옵트인’ 방식, 즉 명확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확한 모바일 위치정보
  • 금융 정보
  • 건강 정보
  • 아동 정보
  • 사회보장번호
  • 웹브라우저 이용 기록
  • 앱 이용 기록
  • 인터넷 통신 내용

반면 ISP가 기본적으로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다가 고객이 사후 거부 의사를 밝힐 때부터 수집을 중단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 이용하거나 공유해도 별로 민감하지 않은, 서비스 단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또한 ISP는 자신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될지, 누구와 공유할지를 고객들에게 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개인정보 설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명시하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적절한 감독, 데이터의 적절한 폐기, 합리적인 데이터 보안 관행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 이 규칙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나 정부 시설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의 서명으로 이제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자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FCC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불필요하고, 헷갈리고 혁신을 숨 막히게 하는 규제다.”

“It is unnecessary, confusing and adds another innovation-stifling regulation.”

아리조나 주의 상원의원 제프 플레이크는 FCC의 규제안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FCC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유사한 규정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불법으로 팔아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던 한국…

트럼프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폐지를 보니 생각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집한 2,4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서 232억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홈플러스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홈플러스

한국 정부(공정위)는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를 아예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홈플러스를 조치해달라고 방통위에 신고서도 냈지만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는 도둑을 장려하고, 기업은 법과 고객을 비웃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다행히도 대법원이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4월 7일 2016도13263 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다”면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홈쇼핑1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서 37억 원가량의 이익을 봤습니다. 324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팔았는데 이 중 2만9천여 명에게는 “제3자 제공” 동의를 아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에 2016년 8월 11일 과징금 1억8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검찰에 형사고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객의 쇼핑내역 등 다른 정보까지 함께 판 것이 아닌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죠.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공인인증서에 액티브엑스에 각종 설치파일에… 각종 불편함과 위험을 일반 인터넷 이용자인 고객에게 떠넘기면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업체들은 한 차례도 제대로 처벌받거나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유출됐고 어떤 보완책을 세웠는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정부도 들여다보거나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신중해야 한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국민을 힐난하고, 기업은 소비자 대신 정부 눈치만 봅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한국에 미칠 영향은…

멀리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원점 논란은 미국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과 관련 당국이 미국이나 영국 등을 참조하며 기대도 하고 규제의 틀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인터넷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지만, 점점 인터넷 기술이 고도화하고 상업화하면서 기업들이 그 자리를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 대다수는 무료이지만 기업은 이용자의 여러 정보를 빼내 재가공하고 퍼즐을 맞춰가며 개인들의 취향부터 약점까지 고루 공략하며 더 큰 돈과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업들에 더 큰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무죄를 내린 법원이나 방통위 등도 당시에는 한국 법이 좀 애매했지만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의 더 넓은 자유 보장이 세계적 트렌드 아니겠냐며 미래의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사이 개인은 그저 돈을 지불하고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인터넷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 제공 숙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와 일문일답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트럼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철폐에 관해 논평하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미국은 규제가 없다시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6년 FCC(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본다.

즉, 그동안 미국은 기본적인 원칙도 없던 상태였는데, 그나마 그 최소한의 원칙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이마저도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가 대형 이통사나 ISP의 로비에 넘어가 폐기한 것으로 평가한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대신 기업 편을 들어줬다고 본다.

– 한국에 영향은 없을까.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도 규제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미국이 FCC의 규정을 폐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약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우리 법의 체계는 더 강화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 그 집행에서 솜방망이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다.

– 그런 점에서 이번 홈플러스 대법원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이 이번에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다. 개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단에 아주 분노했었는데, 다행히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법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기업에 보낸 판결이라고 본다.

– 홈플러스의 230억 원은 어떻게 되나.

해당 수익은 유죄로 확정된다면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몰수하거나 추징할 가능성이 생긴다.

– 실제로 기업의 범죄 이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사례가 있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기업의 범죄 수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지난번 홈플러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의 행정벌에 해당할 뿐, 범죄에 대한 벌금이나 몰수, 추징금은 아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홈플러스의 행위는 유죄이고, 그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범죄 수익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법인명은 (주)우리홈쇼핑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게재하고 있습니다. (2017.04.10.)

목, 2017/04/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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