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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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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2015.11.9)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2:06

[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의석 비율 확대’ 획정위에 제시하라

18%에 불과한 현재 비례의석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

다양한 민의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개특위의 책무

 

1.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과 의원 정수 등을 내일(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대폭 확대’를 획정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세비와 정당보조금 축소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약 360석 확대하는 안을 획정위에 제시하기 바란다. 

 

2. 현재 300석 중 54석,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생기는 천 만 표의 사표(死票)를 되살리고,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강조해온 바다. 지난 7월 참여연대가 진행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총 의석수 300석을 고정해둔 채 지역구 의석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지금보다 비례의석을 더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대 정당의 정치적 기득권을 깨고, 다양한 민의를 고르게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의석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이것이 국회 정개특위의 책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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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정개련,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 동참 요청해


1.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6),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며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주장하는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세비와 정당국고보조금의 일부 축소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전제로 해 의원정수를 360명선으로 확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해달라는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런 방안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방안을 외면하고 비례대표 축소를 통해 농어촌 지역구 의석 유지만 주장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별첨: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제안서> 1부


※ 아래 제안서를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공문]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공동대표 명단 별첨).



2.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찌감치 현행 국회의석 300석을 고수하다보니, ‘농어촌지방주권지키기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께서는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3.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국민계층과 사회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작 54석에 불과한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계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도 찾기 힘듭니다. 


   또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1위 아닌 후보자를 선택해 사표가 되는 유권자들의 표가 1천만 표에 이르는 문제를 완화시킵니다. 물론 사표 발생

   

   의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워 지금과 같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우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의 1/5, 전체 국회 의석의 18%밖에 되지 않아 사표발생의 문제를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거꾸로 축소되면,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악화시키는 ‘선거제도 개악(改惡)’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4. 300석이라는 현행 의원 정수를 놔두고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도,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최소 100석 이상 배정하거나, 지역구 의석의 1/2 이상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 역할이 늘어난 만큼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도 일부 확대할 수 있어 지역구의 축소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되어 예상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국고보조금의 일부 축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례대표 축소를 대가로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할 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귀 의원들의 활동이 선거제도의 개혁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거듭 강조하지만 의원 등에게 지급되는 예산의 일부 축소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전제로 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때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귀 의원의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끝.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명단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유경희 녹색연합 상임대표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하준태 KYC 공동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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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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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넷, 선거법 독소조항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낙선기자회견으로 기소된 활동가 22인 대리해 청구  

소통과 참여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선거법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오늘(8/17)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하여 오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후보자 평가, 낙선대상자 선정, 정책과제 선정, 투표참여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문제되어 22명에 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헌법과 기본권을 고려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계적 법률해석을 통해 피고인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였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구해 재판을 해달라는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문제된 선거법 조항의 위헌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제90조 제1항 제1호,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제91조 제1항,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도화 게시, 첩부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제103조 제3항이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주체, 시기, 방법 별로 폭넓은 금지규정을 두어 사실상 유권자들은 선거시기 허용된 정치적 표현행위의 영역이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였다. 또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은 선관위 직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 ▲ 총 선거비용을 통제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선거시기 문서·도화나 집회 등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1950년대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일변도의 선거법이야말로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규제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 외에도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총선넷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해석, 적용을 계속 주장하고, 국회의 선거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 2018/08/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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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시스템에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토양은 척박해지는 세상에서 시민운동의 위치는 어디인가 생각 나누는 자리 마련합니다. 새정부 들어 주변에 정치걱정 안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토양 기름지게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이재명정부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가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함께 걱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회를 봅니다~

#사단법인공공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화, 2025/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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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 의원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부탁 드려요.

https://cpmadang.org/region_list

요청 드립니다.
각 지역들을 클릭하면, 지역 마당이 열리고, 지역 인물 Tab이 보일 겁니다.
각 인물에는 상세 페이지가 열리는데, 지난 지방선거 본선에 올랐던 후보자들의 명단 입니다.

각 상세 페이지에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당도
지역위원회별 공지사항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지역위원회 사이트가 없다 보니, 인물에 대한 소개 정책 제안 등도 물리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모든 당의 당헌당규에는 당원들의 정책 제안, 당직자에 대한 소환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공식적인 채널이 없으니,
사실상 지역위원장 중심의 모임 입니다.

한국사회가 언제까지나 지역에서의 무법적인 상태를 묵인하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구로라고 한다면,
Gooogle 에서
"구로 정치마당" 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검색 결과에 시민정치마당이 첫 번째로 나올며, 그곳에 구로의 지방의회 인물들이 보일 겁니다.

아무나 댓글을 달게 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https://cpmadang.org/blog/all/person
저도 동의를 하며,

그래서,
과제는
위험하니 아무나 글쓰기 기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도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역구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칭찬도 좋고, 평가도 좋습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월, 2025/06/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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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축소해 기어코 정치개악하겠다는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 축소는 거대 정당 기득권만 강화하는 것
사표 없애고 국민 대표성 높이는 정치개혁 포기할 수 없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기정사실화했다.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대 양당이 기어코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낮고 거대 정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이를 시급하게 바꾸고,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 대표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하겠다는 합의는 애초부터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지역구 의석 보전에만 몰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와 비례대표 의석 축소만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의 뜻대로 된 것이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폐해를 더 악화시키는 정치개악의 주역인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동시에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이야기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던 더민주가 결국 비례 7석 축소에 합의하고야 만 것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 최소의석제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버려지는 표를 되살리고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당장의 사회적 요구를 내팽개치고, 다음 국회에서 얘기해보겠다는 두 기득권 정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양당은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만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철회하고,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아라. 한편 석패율제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비판할 지점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하는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제도다. 양당은 행여 석패율제까지 도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 2016/0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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