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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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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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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KBS 노동조합(1노조) 2000여명이 오늘(7) 총파업에 참여하면서다. 언론인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 경영진이다.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연결에서 그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갔다고 밝혀 KBS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6, KBS이사회는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여권 추천 소수 이사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적폐세력으로 규정된 고대영 사장이 임명한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이사회장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 윤원섭 사무처장에게 팔을 휘두르는 폭력적 행위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MBC 구성원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KBS <뉴스데스크>6일 김장겸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했다. 명백한 방송사유화다. 이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의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6개월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시청자들에 전달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김장겸 사장에 대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이후 보도국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조치하거나 징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방송’ MBC가 경영진에 유리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삭제한 정보다. MBC 경영진은 알아야 한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이유가 이 같은 왜곡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MBC에 등을 돌린 이유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보이콧에 이어 항의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를 돌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언론장악 부역자김장겸 사장 지키기 행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가. 현재 망가진 KBS-MBC를 만든 장본인들이자 그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은 집단이 아닌가. 특히, SBS 보도국까지 쳐들어가 실제 외압을 행사한 곳이 자유한국당이기도 했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더 이상 억지 그만 부려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은 망쳐놓은 미디어환경에 대한 자기반성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97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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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논평]MBN은사죄하라.hwp

 

 

 

 

[논평]

 

MBN은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외주제작사 독립PD가 프로그램 시사를 하던 중 MBN 담당 PD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안면골절상을 입고도 가해자와 또 시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우리가 왜 맞고 방송을 해야 하느냐며 절규하고 나섰다.

 

한국독립PD협회는 이 폭행사건이 개인 간의 단순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주장한다. 방송사의 수직적 외주정책,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이라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독립PD들이 고발하는 갑의 횡포는 끔찍한 수준이다. 이런 사건은 거의 모든 독립PD들이 겪는 일이라는 게 그들의 증언이다. 반말과 폭언, 욕설, 인격적 모욕은 일상다반사라고 한다. 여성PD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시사가 이뤄지다보니 성추행성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다고 한다. 독립PD들은 원청에 밉보여 잘리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다고 한다. 기울어진 권력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다.

 

폭행사건도 충격적이지만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바로 가해자인 MBN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MBN은 이 사건을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본 일이니 1개월 정직처분이면 충분하다는 식이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독립PD협회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독립PD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MBN은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폭행사건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에서도 갑의 횡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MBN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등한 관계란 결코 갑의 선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PD협회의 힘찬 투쟁이야말로 방송시장의 종속적 갑을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언론연대는 독립PD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싸움에 힘을 보탤 것이다. MBN의 불법탈법행위를 처벌하고, 갑질 횡포를 심판할 때까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MBN은 가해PD를 해고하고, 독립PD들에게 사죄하라!

 

 

2015723

언 론 개 혁 시 민 연 대

 

 

목, 2015/07/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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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요약문: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발표일자: 
2016/04/15

나머지 보기

금, 2016/04/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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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갑질중단하랬더니 최대의 갑질 행사하겠다는 MBC

: MBC<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폐지 검토에 대한 입장

 

가해’ PD를 징계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대안도 없이 프로그램 폐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얘기다. 배우 송 모 씨 가족의 빈소를 몰래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사태의 이면에는 본사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의 인격 모독적 욕설과 그 같은 갑질 횡포를 가능하게 한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용기를 내 갑질을 폭로한 독립PD들의 생계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MBC의 태도다. MBC는 독립PD들이 <리얼스토리 눈> 관계자가 시사과정에서 내뱉은 334초가량의 녹취록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리얼스토리 눈>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담당 CP(가해PD)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애도에 찬 빈소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는 것이 MBC 사측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알권리란 말인가. MBC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몰래 촬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다. MBC는 과잉취재와 선정성을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국민들의 실질적 알권리에 눈감아온 MBC로서 할 얘기도 아니지 않나.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이미 예견된 문제인지도 모른다. 지난 2015년에도 언론노조 MBC본부에서는 협찬 등 물의를 일으킨 외주업체 문제를 제기하고 사측에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MBC 경영진은 당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사태를 키운현 현 MBC경영진이라는 말이다.

 

MBC<리얼스토리 눈> 폐지 검토에 반발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MBC가 해당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겠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갑질이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곧바로 거기 딸린 외주제작사 개수와 스태프들이 몇 명인지 아나. 오늘부로 실업자라면서 제가 14년간 지켜본 방송사가 이렇다. 그들은 안 변한다고 꼬집었다. SNS를 통해 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독립PD들의 성토 또한 높아지고 있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는 그동안 벌어졌던 방송사-외주제작사(그리고 독립PD)들 간 벌어진 불공정 거래가 원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다. MBC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가해 PD에 대한 징계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안도 없이 <리얼스토리 눈> 폐지해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존 위협을 위협하는 게 아니다. MBC가 공영방송으로써 그동안 벌어졌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에 앞장서고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방송사가 되는 것이다.

 

방통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 <고 이한빛 PD 사건 이후,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방통위 관계자는 외주제작의 문제와 관련해 “‘갑을만이 아니라 병정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요한 인식 전환이다. 그런 점에서 방통위가 그 어떤 사건보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MBC에서 벌어진 방송 외주제작 시스템과 불공정 계약의 문제에 어떻게 감독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뿌리 깊은 방송 제작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방통위의 감독권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C <리얼스토리 눈> 사태 또한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이번에야 말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7922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7/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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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9월 21일 인천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이하 ‘만도헬라’)와 그 대표자 등을 파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9월 22일에는 LCD용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아사히’)와 그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지티에스(이하 ‘지티에스’)를 파견법 위반으로 결론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사히의 경우에는 17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11. 3.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까지 하였고 만도헬라도 조만간 시정지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 인천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는 ‘생산직 정규직 제로 공장’이다. 연구직, 사무직, 기술직 350여명은 정규직이고 생산직 350여명은 모두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수사 결과는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조업 생산공정을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혼재근무 및 직접 관여가 없는 것처럼 꾸미더라도, 원청이 모든 생산흐름을 통제하면서 하청 노동자들을 지휘·명령해왔다면 실질판단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 파견이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의미가 있다. 또한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파견법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아사히는 2004년 경상북도 구미시에 설립된 세계 4대 유리제조 업체인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종속회사다. 아사히와 지티에스간의 계약은 외형상 도급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지티에스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사히 관리자의 지시 하에 유리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세정, 정밀검사, 포장, 적재하는 직접생산공정를 수행하였다.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3.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만도헬라와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재 공장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만도헬라는 비정규 노동자 300여명이 2017년 2월 12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사내하청업체 폐업, 강제 전환배치, 도급계약 해지, 직장폐쇄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아사히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와 극심한 노동강도, 인격모독, 수시로 행해지는 권고사직 등을 참다못해 2015년 5월 29일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주만에 138명이 가입하자, 아사히는 9년여간 계속 갱신해오던 지티에스와의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답하였다. 아사히의 집요한 노조 탈퇴 공작으로 현재 아사히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 수는 22명으로 줄어들었다.

4. 불법파견 사건에서의 대표적인 문제는 사건 처리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특히, 아사히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불법파견으로 고소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겨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만도헬라와 아사히 위 2개 사건에서 검찰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명심하여 신속하게 기소를 해야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위 2개 회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하며 나아가 다른 산업 현장 곳곳에 자리잡은 불법파견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노동현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불법파견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7. 9.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일, 2017/09/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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