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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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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1:50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참가신청 링크http://opennet.or.kr/10436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 자료 링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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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최근 일제 강제징용의 뼈아픈 역사가 서린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고 허물어져야 하는 것도 보존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보존되며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더더욱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논란은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모색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그 물음을 조금은 다르게, 하지만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마주치고 있다. 무악제2구역재개발로 인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그 물음이다.


1907년 일제의 조선통감부가 지은 서대문형무소(당시 ‘경성감옥’)는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수감된 수많은 독립 운동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체포된 김좌진, 그리고 김구, 강우규, 유관순과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한 삼일운동 참여자들이 수감된 바 있는 일제 시대 고난과 핍박의 현장이다. 또한 해방 직후에는 친일세력들이, 건국 이후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피흘려 싸우던 이들이 수감되거나 목숨을 잃은 현장으로써, 근현대사의 부침을 그대로 겪어 온 가슴 아픈 현장 중 하나이다. 이에 더해 시국과 관련되지 않은 수많은 ‘잡범’ 중 한 명이었던 지강헌은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보다 높은 형량의 억울함으로 탈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서대문형무소 마룻바닥에 못으로 쓰여 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글씨는 조용히 그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이들이 머물던 옥바라지 여관 골목을 가리키고 있다.


서대문형무소 바로 앞에서 ‘현저동’이라는 같은 지명을 공유하던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1970년대 종로구 편입과 함께 무악동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지명만 바뀌었을 뿐 서대문형무소와 여전히 마주보며 골목과 여관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새벽과 함께 시작되는 사형 집행에 입회하기 위해(참조기사 1), 혹은 부당한 형 집행을 막기 위해 머물렀을 그 여관방 하나하나를 말이다. 서대문형무소와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강하게 묶여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서대문형무소만 기억할 뿐 형무소에 억울하게 수감된 이들을 불철주야 옥바라지 하느라 드나들었을 이들의 간절한 삶은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서대문형무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소식에도 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악동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다. 역사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선택적으로 그 일부를 백안시 하는 것은 문화유산과 역사성의 보존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주변 환경의 보존도 중요하게 평가된다. 무악동은 서대문형무소는 물론이고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서울성곽)의 주변 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이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우리가 잃는 것은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옥바라지 여관 골목 뿐만이 아닐 수 있음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의 무악동은 조선의 천도 과정에서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도성 경계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곳이다. 도읍의 성곽은 유교이념과 풍수지리를 바탕에 두고 축조되었으며, 그 입지와 좌향은 주변을 이루는 경관적 요소와 강하게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성 주변의 경관은 도성 그 자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미 성곽 바로 아래에서 신축 공사가 한창인 돈의문뉴타운 건설현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재진행형 실패의 대표적인 예이다. 성곽 주변 환경의 훼손으로서는 물론이고 경기감영과 영은문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역사 유적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한 순간 증발해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월암동 바위조차 기념물로 지정된 바위글씨만 남긴 채 재개발 과정에서 바위 전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안타까움을 남겼다(참조기사 2).


성곽을 가운데 두고 돈의문뉴타운 반대쪽으로는 사직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무악제2구역과 더불어 600년 도읍의 성곽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순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가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신설하면서 등재 취소가 된 독일 드레스덴의 엘버강 일대의 예는 바로 지금 더더욱 선명하게 상기되어야 하며,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타산지석의 선례로 재확인 되어야 한다.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은 서대문형무소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던 독립운동가와 민주투사들,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괴로워했던 ‘잡범’들 처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가슴 타는 초읽기를 하고 있다. 일제와 독재를 견디며 100년이 넘도록 서대문형무소 주변을 드나들었던 이들의 발자취로 남아있는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엉뚱하게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참조기사 3).


역사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얻겠다는 기존의 개발 문법을 넘어 역사와 보존, 그리고 생활환경 조건의 향상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함께 상승하는 새로운 도시의 문법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거재생사업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의 패러다임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건은 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역사성의 보존과 주거재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에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옥인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참조기사 4). 이어 올해에는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피력하였다(참조기사 5). 쉽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고, 끊임없이 대안을 강구하고 실현시켜야 할 일이다.


무악제2재개발구역은 5월 23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어 구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양신청자와 현금청산자의 비중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일반 분양가가 시세 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부풀려진 탓에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두고 조합 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측에서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검토 요청 및 갈등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확인과 검증 절차에 돌입하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청은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 훼손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의 문제제기 조차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인가를 내어주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와 갈등조정신청이 예고되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인 ‘30일 이내’ 보다 현저하게 재촉하여 인가를 결정하여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무마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물론 깊은 역사성이 깃들어있는 문화유산을 아끼는 이들로 하여금 심대한 우려스러움을 넘어 당혹을 금치 못하게 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로구청은 관리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 관청으로서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며,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수반되기 전에는 재개발 갈등 심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인허가를 경솔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 더불어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결정적 훼손에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물론 역사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도 근현대사의 역사문화유산 중 하나인 무악제2재개발구역의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의 보존 여부를 주시할 것이다.



2015년 7월 1일


무악제2구역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사직제2구역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노동당서울시당,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화연대, 도시연대


20150701_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재개발 반대 공동 기자회견.pdf



[참조기사 1]

인혁당 사형 참관 목사 “박근혜가 유가족에 사과해야…”, 한겨레, 2012.9.1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1248.html


[참조기사 2]

종로 월암바위, 뉴타운 개발로 훼손위기, 내일신문, 2014.7.14.

www.naeil.com/news_view/?id_art=114414


[참조기사 3]

옥바라지 아낙들의 기거...'100년 여관 골목'을 보다, 오마이뉴스, 2015.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0598


[참조기사 4]

박원순 "정몽준 사실 아닌 것 갖고... 정말 답답", 오마이뉴스, 2014.5.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6468


[참조기사 5]

박원순 시장, “옥인동 ‘윤씨 가옥’ 역사성 살리겠다”, 한겨레, 2015.5.2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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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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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논평: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http://opennet.or.kr/9234) 또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으로 ‘묘사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음란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아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된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강의 후 한국만화가협회 이동욱 작가와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대담자로 참여한다.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은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9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픈넷은 지난 2013년부터 아청법대책회의와 함께 실존 아동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인 교복물과 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청법이 적용되어, 수많은 청소년과 성인들이 “아동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10년 취업제한과 20년 거주지등록의 과도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적용 범위를 현재 ‘실존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개정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참고. 벙커1 행사 공지: http://bunker1.ddanzi.com/bunkerNotice/19628968

 

<행사 안내>

[긴급소집] 철컹철컹 예방 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강의: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이동욱(한국만화가협회 작가),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벙커1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벙커1 지하벙커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17번지 지하1층 딴지일보/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 오시는 길: http://bunker1.ddanzi.com/bunkerContact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5/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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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

-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통신 3사 모두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유명무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가이드라인”) 제12조는 “민원처리기구의 운영”이란 제목 하에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위법한 트래픽 차별로 의심되는 행위를 손쉽게 신고, 처리되도록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중립성 원칙 준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넷이 확인한 결과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SKT, KT, LG U+) 모두 트래픽 관리에 대한 민원을 전담하는 전담기구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3사 모두 전담기구를 일반 민원처리와 동일한 ARS 전화번호로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사들은 전담기구의 존재를 전혀 모르거나 일반 장애 신고 부서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에 명시된 전담기구가 허울뿐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망중립성 원칙 준수 의지 의문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처분 촉구

망중립성 원칙은 국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4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전담기구 운영실태에서 보듯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중립성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케이티의 경우P2P 트래픽을 광범하게 차단한 정황을 포착하여 오픈넷이 지난 2015년 11월 P2P 트래픽 차단 행위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한 바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 (http://opennet.or.kr/10943)

미래창조과학부는 3사의 트래픽 관리 민원처리 전담기구 운영 실태와 케이티의 P2P 트래픽 차단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가 특정 콘텐츠, 단말기 또는 제공자와 관련된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중인 가이드라인에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국회는 본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통신당국 역시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로레이팅 등 망중립성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개정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P6V0J9E0U5O1K0R0Q8B2T4U9Q0C5

 

2016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6/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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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집니다'_상인,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공청회 청구운동 시작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상인들, 동작구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일시 및 장소: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주요참석자: 노량진시장 상인들, 동작지역 주민들 등

작년 하반기 준공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협은 6개월 넘게 상인들의 공개적인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조건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설 용역을 동원하여 상인들을 겁박하고 물리적인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부터 상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노량진역 정당연설회를 통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정당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의 법률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 개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수협 측의 주장인, '선 이주후 협의'를 종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성격 상 기존의 시장에서 이주하는 순간 부터 물리적 변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수많은 재래시장들이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명무실하게된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책임 하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았다. 

사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여의도~노량진 전략거점조성 마스터플랜>, 2016년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등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기정사실로 하고 현재 시장부지를 개발하는 권역개발계획을 수립해왔다.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상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협의 일방적인 현대화사업을 묵인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노동당서울시당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동작구 주민들은 이번 시민청구 공청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수립한 노량진 개발계획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묻고 따져볼 예정이다.

현행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 5,0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서울시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지난 70년대 부터 현 위치에서 수산시장으로 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수협의 무리한 수익사업과 서울시의 방관 속에서 서울시의 중요한 문화자산이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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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5/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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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교문위 대안의 내용과 취지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40조(고소)를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2호)로 형사 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안 제140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 교문위 대안의 취지

교문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영리 규모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교문위 대안에 대한 평가

교문위 대안은 오랫동안 여러 저작권법 전공 법학자들과 연구기관, 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죄와는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자의 명예 훼손이란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1)

이처럼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처벌되도록 하는 단순행위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건을 하는 ‘결과범’으로 바꾸자는 교문위 대안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문위 대안은 결과의 발생만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주관적 요건인 영리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상한선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문위 대안은 현행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폭증하였습니다. 가장 심했던 2008년에는 9만건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일 년만에 발생한 꼴입니다(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약 100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폭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악용한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것이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0년 가까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교회 등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곳도 처벌이 두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내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11월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가 스미싱에 악용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침해 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법의 경시, 형벌의 위화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 등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의 문제점(서울대 기술과법센터(정상조), 2009), 저작권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법으로는 합의금 장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국저작권위원회(최혜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친고죄/비친고죄의 문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는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 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도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위임도 없는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로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규제할 사안이지 이를 일반화하여 비친고죄 대상 축소를 합의금 장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입법재량권과 법체계의 문제

교문위 대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죄를 현행 단순행위범에서 결과범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결과를 범죄 구성 요건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추상적인 문구 가령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려면 ‘출구’ 보다는 ‘입구’에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상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경미한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입구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대한 침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를 두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고소장 남발로 인한 합의금 장사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6.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교문위 대안에 대해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점(2008년 기준),3)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 이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지재권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256배, 상표법 위반의 14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219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148배에 달하다는 점(2008년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교문위 대안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처방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단체들은 교문위 대안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붕괴되고,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산업이 붕괴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1,000 달러 미만은 처벌하지 않음)만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위 대안은 “침해물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법음원 한 곡만 유통하더라도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원 16만곡 유통”이란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문위 대안은 영리 목적의 침해 해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국제조약 위반 문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와 한미 FTA 제18.10조 제26항(형사절차와 구제) 역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적 규모’란 침해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일 것, 그리고 침해의 규모가 상업적일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WTO 분쟁 패널 보고서 DS362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따라서 교문위 대안에서 ‘피해규모 100만원’은 국제조약에서 의무화한 상업적 규모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재량 범위에 있고, 더구나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8. 결 론

저작권 형사 처벌이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면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의 악용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학계(가나다순)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 단국대학교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가나다순)

강두웅 | 법무법인 이공

김가연 | 법률사무소 가연

김경민 |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김묘희 | 법무법인 지향

김정우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차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희섭 | 지식연구소 공방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지환 | 법률사무소 혜윰

성춘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삼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지원 | 법률사무소 이음

손준호 | 법률사무소 휴먼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훈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이동길 | 법무법인 나눔

이미영 | 법무법인 나눔

이민종 | 법무법인 덕수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헌욱 | 법무법인 정명

이형범 | 법무법인 이산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최의석 | 법무법인 나눔

최재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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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재산권 침해죄와 달리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결과범으로 규정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당시의 대법원 판결(1969. 10. 28. 선고 69다1340호,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2006년 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3) 법사위의 검찰 파견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의 검토보고서와 검찰, 법무부 및 일부 저작권자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 2015/1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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