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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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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1:50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에 기초한 현행 제도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발적인 개인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한 역동적 생산 모델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운동, 교육과 과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 운동,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오픈 데이터, 개방형 정부와 자유 문화, 3D 프린팅을 통한 마이크로 제조업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 문화 혁신을 꾀하며, 좀 더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개인과 개인간의 소통을 뜻하는 P2P (Peer-to-Peer)를 기치로 내건 “P2P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오픈넷 포럼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P2P 문화를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이들의 기획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2P는 개인들을 흩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협력적이면서 역동적 개인으로 재구조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P2P 기술은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 개인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원적 인간이 관계를 통해 소통하고 숙의하며 경제적으로 동일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우리의 대표를 더 이상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의회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P2P 생태계의 핵심 기술로 주목 받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과 이것이 펼쳐보일 미래를 경험할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및 참가신청 링크http://opennet.or.kr/10436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일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 사회

남희섭 | 오픈넷 이사/변리사

* 발제

최예준 | 노동자협동조합 엑투스 이사장

최용관 |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
<참고 자료 링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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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1편과 2편에서 소개한 저작권 사냥꾼 사례는 2008년부터 기승을 부리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례들이다. 저작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 어디에서도 이런 사례는 볼 수 없다. 이제 한국의 저작권 사냥꾼들은 날로 업그레드되고 있다.

사업 손실 만회 수단으로 악용

방송사와 일부 영화사들이 흥행 실패로 인한 손실 만회 방편으로 저작권 침해를 활용한다는 사실은 웹하드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보통 웹하드는 불법 저작물의 온상쯤으로 여기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영화가 제휴로 유통되고 방송물은 대부분 합법 유통된다. 2009년 방송 3사는 웹하드 사업자와 저작권 합의를 통해 수백억원을 과거 침해 보상금 명목으로 받았고, 2010년부터는 제휴계약을 맺어 편당 다운로드 대가의 70%를 웹하드로부터 받아왔다(웹하드를 통한 방송물 소비를 위해 이용자당 한달 평균 지출은 4,728원이라고 한다). 그 덕에 KBS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매출은 정체 상태였지만 저작권 수입만 800% 증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웹하드를 통한 수익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일부 방송물이 예상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소수의 비제휴 유통을 근거로 웹하드에게 합의금을 받아 손실을 만회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터넷사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옭아매는 합의금 장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짭짤한 재미를 안겨주기도 한다. 대원미디어와 웹하드간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원미디어는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자, ‘원피스’, ‘드래곤볼’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 배급사다. 최근 3년간 실적이 저조했고 2013년 50억원의 영업적자를 보았던 대원미디어는 천억원 대의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후 주가가 20%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원미디어는 대규모 소송을 예고한 지 1년 가까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이 스미싱 미끼로 악용

작년 11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스미싱 주의 보도자료를 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SMS)를 통해 소액 결제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보통 스미싱에 활용되는 미끼는 ‘택배 도착 알림’, ‘청첩장’, ‘쓰레기 분리수건 위반 민원접수’, ‘돌잔치 등 행사 초대’ 같은 것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 여길 만한 수준이 되어야 스미싱에 활용된다. 저작권법 위반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나의 일로 여길 정도의 반열에 올랐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위 “불법 다운로드”를 한번쯤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니 이런 스미싱 사례는 저작권자들이 조장한 측면도 있다(우리가 “불법 다운로드”라고 부르는 행위가 실제로는 합법이다).

고소당하는 대학 총장들

2014년 여름 전북지역 대학들이 폰트 저작권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윤서체’로 유명한 윤디자인연구소가 로펌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경고장을 보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학들의 총장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전북을 휩쓸던 폰트 저작권 문제는 그 후 영남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윤디자인은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2천만원에 가까운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폰트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이런 행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 흔히 있는 불공정 행위다.

더 심각한 사실은 실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까지 법 위반이라고 우긴다는 점이다. 교내 경비실에 붙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연구실 출입문의 “음식물 반입금지”는 비록 윤서체로 출력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폰트 저작권은 글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글꼴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폰트 파일)에 있기 때문이다(문체부 ‘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알기‘ 참조). 그리고 ‘윤디자인’은 정품으로 구매한 폰트 파일의 라이선스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문서 작성이나 인쇄용은 괜찮지만 영상물이나 전자책 제작에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산 물건을 어디에 쓰건 판매상이 관여하지 못하는 건 상식이다. 소프트웨어라고 다르지 않다. 정품으로 구매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을 사업용 문서 작성에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라는 꼴이다.

개인정보와 맞교환되기도

일부 저작권자들은 인터넷 사업자의 플랫폼에 달린 댓글을 통해 다운로드 이용자 수천명의 아이디와 연락처를 수집한 다음 연락이 닿은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사업자를 방조범으로 고소한 다음 합의조건으로 업로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와 그로 인해 피해의 과장은 저작권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게 만들기도 한다. 작년 모 방송사는 웹하드 이용자의 PC에 일종의 추적 프로그램을 달아 모든 콘텐츠 이용 내역을 죄다 긁어가려고 했다가 고발까지 당한 적이 있다. 합의금을 노리는 저작권 사냥꾼을 넘어 저작권 ‘빅 브라더’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 4편과 5편부터는 정책 얘기를 하려고 한다. 왜 저작권 사냥꾼이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최소한의 해결책이 어쩌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지

화, 2015/06/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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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봉이 되고 있는 SH공사, 엔터식스 뒤치닥거리까지 맡았나?

가든파이브와 SH공사라는 키워드로는 연일 상상 이상의 것을 확인하게 된다.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번엔 현대백화점 입점을 위해 SH공사가 벌어고 있는 일이다.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서 기 입점해 있는 엔터식스를 현대백화점 측의 요구에 의해 퇴점시키는 데 60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http://seoul.laborparty.kr/805).

그런데 최근 엔터식스 측과 입점 계약을 맺었던 상인들의 영업보상까지도 SH공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실 SH공사 입장에서는 엔터식스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지 엔터식스를 통해서 입점한 상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엔터식스 따로, 입점 상인 따라 이중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런 세금의 낭비는 모두 서울시가 현대백화점의 유치 등,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대형테넌트의 퇴거가 필요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그리고 법정 비용까지 낭비하며 무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개별 입점상인에 대한 보상까지 떠맡다니 정말 SH공사는 사업자들에게 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청계천에서 이주한 상인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할 때는 기 입점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뒷짐을 지던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제는 자신들이 계약하지 않는 입점 상인들의 보상까지도 떠맡아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유가 정말 절박한 이유가 아니라 무리하게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런 SH공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문제삼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시민감사 청구 등의 방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SH공사가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든파이브를 관리하고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지난 10월 12일자 논평을 통해서 알린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횡령혐의 건도 예정대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언제까지 가든파이브 문제를, 문제투성이인 SH공사 손에만 맡겨둘 셈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이 계란으로 바위치듯 가든파이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쫒겨나듯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이 문제에 대책이 없는 서울시의 무대책이 답답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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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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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오픈넷이 국회 이종걸, 송호창 의원실과 함께 오는 12월 14일(월),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업자가 기소된 것은 아청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아닌 단순한 정보매개자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동음란물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지우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정보매개자의 필터링 의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필터링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필터링 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의무의 존재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나아가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본 토론회는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신청: http://opennet.or.kr/10613

 

<행사 안내>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송호창, 사단법인 오픈넷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제 1: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아청법상 필터링 의무와 정보매개자 책임”
발제 2: 남희섭 이사(오픈넷) – “필터링 의무 해외 사례”

토론:
전현욱 박사(형사정책연구원)
류한욱 팀장(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
김태하 팀장(주식회사 뮤레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협의중)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5/1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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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승희 의원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미 하버드대학교 버크맨 인터넷과사회 연구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 – 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터넷은 ISP, SNS, 검색엔진 등 정보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이며, 이용자들은 정보매개자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한다. 제3자인 이용자들이 유통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매개자인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인터넷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 주로 면책조항(safe harbor)을 이용,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에서 사업자에게 불법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우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면책이 아닌 처벌 위주의 규제들은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국내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정보매개자 규제를 외국의 제도 및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보면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플랫폼사업자 책임원칙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동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후원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1. 행사 세부내용

○ 일시: 2015. 5. 28. 목 09:3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의원실(교문위), 유승희 의원실(미래위), 국회입법조사처

- 시민단체: (사)오픈넷

- 학계: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사)한국언론법학회, (사)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국문)_최종 프로그램(영문)_최종

수, 2015/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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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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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지난 4월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알뜰폰 사업자 포함)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물의 필터링 프로그램(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단수단의 설치 및 유지 의무는 청소년 보호라는 적법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차단수단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점도 함께 노출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오픈넷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접근통제” 수단인 필터링에 요구되는 정책적, 헌법적 고려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에 대해서,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가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검토”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최선경 인터넷윤리팀장이 현행 법령의 도입 취지 및 운영 방침을, 그리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가 일본의 인터넷 관련 청소년보호 법령을 중심으로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1. 행사 일정

- 일시: 6월 22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지도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 주제 발제:

발제 1: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적 검토 및 입법적 보완필요성 

박지환 (사)오픈넷 변호사

발제 2: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수단의 기술적 검토

이준행 커뮤니티 일간워스트 개발자

 

- 토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화, 2015/06/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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