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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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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고시개정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0:52

2분 진료 어떻게 막나? 차등수가제 유지해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수) 지난 10월 30일 5일간 행정예고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박리다매식 1~2분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가 폐기된다면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것입니다.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반면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건강보험정책결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의료의 질 관리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등수가 폐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끝>

 

 

#첨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서(총 4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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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5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경쟁상황평가 제도의 개선 및 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 중에서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부분과,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래부가 제시한 신구대조표를 통해서 파악된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인가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기존 요금제 인상할 때만 적용되고, SK텔레콤이 기존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며 KT와 LGu+는 신규 요금제 출시‧기존 요금제 인상/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 때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주도했음.
△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요식행위로 처리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참여연대는 2015년 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할 예정임.
△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입법예고안의 신고 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한 의견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임.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신 3사 중에서 SK텔레콤만 단말기 제조에 따른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게다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출시 또한 통신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SK텔레콤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에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이미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임.

 

4.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래부가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부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미래부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게되면 SK텔레콤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목, 2016/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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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수, 2018/04/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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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의 건강보험이 가진 선별성

 

 

한국의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건강보험으로 도입되었고 1988년에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되었다. 건강보험이 가입자 측면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77년 당시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각종 제도들은 지금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급여의 제한적 범위이다.

 

 

1977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기업과 노동자들의 부담만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보충적으로 실시하려는 나머지, 건강보험 내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 외에 비급여 항목을 섞어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급여의 범위도 현물급여(의료서비스)에 국한하여, 원래 사회보험이 가진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도 보장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 도입 되었음에도, 빈자들과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다르게 만들었고, 현금급여(상병수당 등)를 도입하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빈곤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체제의 건강보험은 노동력 재생산이 가능한 계층의 노동능력 회복에 주된 포커스가 맞춰졌고, 노동시장 등에 다시 참여할 수 없는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면이나 소득 면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잔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의 방치로 인해 보장성이 수십 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여 여전히 가계부양자 등이 중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몰락하기 일쑤이며, 국고지원액이 충분하지 않아 재정적으로는 계속 가입자의 직접부담을 늘리거나, 의료공급자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도 재난적 의료비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능을 복원시키고, 이제는 박정희의 잘못된 건강보험 유산을 청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심각한 재난적 의료비 문제

 

 

<그림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재난적 의료비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대체로 본인부담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재난적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낮은 보장성에 의해서만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이 문제에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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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균 보장성의 혜택이 주로 빈곤층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또한 진료비 상한제 등이 총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급여범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명무실한 것도 큰 영향이다. 하지만 이상의 문제들을 논외로 하더라도, 현금급여가 없어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호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야 말로 재난적 의료비를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된다.

 

 

가계의 주 소득자가 중병에 걸리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한 두달의 병가를 통해 일부 소득이 보전되지만, 그 이후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아픈 순간부터 재산정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그림2-1>에서 보듯 한국보다 훨씬 보장성이 떨어지는 멕시코보다도 의료비로 인한 빈곤층 추락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은 사실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면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를 다른 나라들에서는 질병수당(Sickness Benefit), 상병수당 (Invalidity Allowance) 등으로 부르고 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

 

 

상병수당에 대해서 사회보험을 거의 최초로 도입한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건강보험 피보험자는 질병으로 근로능력상실이 되거나 병원, 예방 또는 재활시설에 입원해서 건강보험조합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때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독일 사회법전 제5편 법정 건강보험 제44조).”

 

 

한국이 상당부분 사회복지제도를 차용한 일본의 경우도 일본 건강보험법 제 99조에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표준보수일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사회보장법전에 “노동불능 상태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일수당을 지급하(프랑스 사회보장법전 제L323-1조)”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소득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사회보험이 초기에는 현물급여가 아니라 현금급여 중심의 조합 서비스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필수적인 요소였던 측면이 크다.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국가의료체계(NHS)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등)의 경우도 상병수당은 실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제도로 유지된다. 영국에서 국가의료체계(NHS)를 도입하게 된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서는 “실업ㆍ질병ㆍ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 사망, 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질병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보건의료관리와 별개로 사회보험청, 혹은 노동연금국, 노동사회부 등의 고용, 노동, 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를 관리한다. 하지만 ‘구직노력’ 등이 없더라도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그냥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상병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과 그간의 논의

 

 

한국에서도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병수당의 도입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단 일원화를 주장했던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의료연대회의)는 1995년에 이미 상병수당 도입을 장기과제로 상정했다. 당시에 이를 통한 재정추계도 실시하여 제시했는데, 당시 실시비용은 4천7백97억 원(93년 기준)1)으로 잡았다.

 

 

법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정부도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 지급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의 의무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이후로 야당 국회위원들의 발의로 상병수당 도입법안도 국회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병수당과 관련된 논의는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우선 건강보험재정의 빈약성,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현물급여(의료서비스) 부분의 취약함이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상병수당의 도입논의는 비급여로 상징되는 보장성 강화의 장애물 제거와 함께, 재정적으로는 국고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입자 중심성 이탈등과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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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즉각 도입의 필요성

 

 

첫째, 앞서 보았듯이 현재 한국의 의료비로 인한 재난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상병수당은 당장 도입되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빈곤층 추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가속화 뿐 아니라, 아예 재기불능상태를 만들어 자포자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2월 온가족이 자살했던 ‘세모녀 사건’의 경우에 보더라도, 이들 가족이 빈곤층으로 추락한 결정적 이유는 12년 전 방광암으로 가장이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어머니인 박씨가 60세 나이로 큰딸의 당뇨 및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비를 부담하는 또 다른 의료비 문제가 가중되었다. 결국 큰 딸의 질환이 근로가 불가능한 수준임을 인정받지 못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였고, 재기불능의 회의를 느낀 세모녀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소득보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로, 사회적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다.

 

 

두 번째는 소득보존이 없어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집단은 의학적 고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와병으로 인한 소득대체 가능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주 소득자들(특히 독립 자영업자)은 외래치료를 선호한다. 따라서 재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이는 빠른 사회복귀만큼의 재발 위험성을 높이고, 노령층의 만성질환군이 확대되는 문제까지 낳고 있다.

 

 

의료접근성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 요인보다는 의료자원의 배분문제가 고려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상병수당의 부재로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 즉 소득보존이 가능한 계층과 아닌 계층의 건강불평등이 상병수당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이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소득보전이 안 되는 관계로 빠른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의 치료의학만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소득보전이 안되어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의학의 발전과정까지 왜곡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로봇수술, 통증치료에 이용되는 각종 시술 등이다. 이들 기법들은 실제로 수익성 때문에 선호된 측면이 크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절개부위가 적어 빠른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어있다.

 

 

병가 사용이 가능하고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일부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 등은 모두 빠른 치료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득보전이 안되기 때문임은 자명하다. 주사치료 및 과다 약물로 빠른 치료를 추구하는 현재의 패턴은 한국만의 기형적 의료구조까지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적정진료 및 근거중심의학이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상병수당의 도입은 절실해 보인다.

 

 

끝으로 상병수당의 부재는 민간보험까지 팽창시켜 불필요한 가계부담을 이중으로 늘리고 있다. 소득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정액보험(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가입자의 상당수는 질병으로 인해 닥칠 재정위기를 걱정해서 가입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실손민간보험 시장이 축소되더라도, 상병수당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액보험 시장은 여전히 그 규모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상병수당의 도입과 보장성강화는 같이 가야만 하는 패키지다. 어느 한쪽만 강화한다고 해서 재난적 의료비 문제는 물론 민간보험문제 역시 해결할 수 없다.

 

 

 

 

비용과 소결

 

 

상병수당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비용문제였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3배 가량의 팽창을 하였으나, 보장성 강화도 답보상태이고, 상병수당도 도입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건강보험 상한제도 도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분석은 다각도로 필요하지만, 중요한 점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비급여, 치료의학, 민간보험 팽창 등의 효과와 비교해 지금이라도 상병수당을 위시한 정책들을 도입하는 것이 당장의 적자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낫다는 점이다. 여기서 낫다는 것은 상병수당 도입의 이익으로 줄어들 민간보험료, 효과가 불분명한 고가치료의 배제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상당부분은 국가가 제대로 건강보험에 지불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국고지원 미납액은 무려 30조 원에 육박한다. 또한 비용을 계산해도 현재의 건강보험 20조 원 누적흑자에 비추어 볼 때 실현불가능 하지 않다. 2011년 당시 경제활동인구 대비로 산출하여 평균입원 기간 1개월을 대비하여 추계한 내용이 3조 원이었던 바 있다. 이를 최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3.5조 원-4조 원2)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흑자 국면은 상병수당 도입의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흑자가 전적으로 가입자 부담의 가중과 보장성 악화에 따른 결과인 만큼, 조속히 의료비 절감에 사용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상병수당의 경우 기존 신고소득의 70-80%정도를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득신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자영업 및 임대업 등의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보험료 등의 가계부담에 비해 얻는 이익이 작다는 판단 때문이다. 거꾸로 막대한 민간보험가입비용을 가계는 부담하면서도, 사회보험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는 신뢰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기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금급여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공적기능 강화 및 여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사회적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도 작용할 수 있다. 조속한 상병수당의 도입을 기대한다.

 

<부록> 해외의 상병수당

 

○ OECD 34개 국가 중 스위스, 미국, 한국만이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음(스위스는 선택적 보험, 미국과 한국은 제도 없음).

○ 상병수당의 형식으로서 건강보험 현금급여(독일, 프랑스, 일본 등)는 NHI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영국, 스웨덴,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의 지급은 NHS에서 주로 이루어짐.

○ 주요국 상병수당 현황

- 독일 :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질병금으로 지급받음.

- 프랑스 : 노동자 및 이와 동일한 소득이 있는 경우(시간당 6.41 유로 기준, 시간당 약 9,922원)일 경우 최고 36개월까지 지급받음. -->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서 7.8%가 상병수당 비용임(2004년 기준).

- 일본 : 피보험자가 노동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며 최고 1년 6개월한도. --> 지급률은 60%, 장기화 경우 장애연금으로 전환됨.

- 스웨덴 :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적용대상이며 상병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함. --> 1988년 기준으로 GDP의 2.79%가 상병급여로 지급됨.

- 영국

◦상병수당(Invalidity Allowance) : 상병으로 인하여 28주 미만 취업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 법정 상병급여 또는 상병급여 수급 28주 이후에도 질병 및 장애가 계속, 주당 66.75파운드(약 11만 5천 원) + 가급연금액(1인당 £39.95, 약 7만 원).

◦상병연금(Invalidity Pension) : 상병으로 인하여 28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 60세(여자 55세) 미만인 상병연금 수급권자 / 상병발생 후 가입가능 기간이 6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 상병연금에 추가로 지급, 40세 이하 주 £14.05/50세 이하 : 주 £8.90/·51세 이상 : 주 £4.45

 

 

 


 

1) 당시 전체 의료보험 급여비 2조7천억 원의 17.7% 수준이었음. 상병수당 급여율은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 그 미만이면 40%, 최대급여기간은 6개월 정도로 의견제시.

2) 2016년 12월 경제활동인구 2,616만 명임. 2012년 기준 총 입원기간 중 31일이상은 31만 건으로 전체의 4.4%임. 도덕적 해이로 인한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나이 등에 따라 장기입원 등이 현격하게 낮은 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인구 중 1개월 이상 입원환자는 많아도 100만 명(4.4%는 115만 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여기에 직장인 월평균소득 260만 원의 80%선인 207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2조(1개월이상 1개월 입원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2개월 이상 유병률 등을 고려하면 약 3-4조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월평균소득의 60%선으로 설계하면 비용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토, 2017/04/0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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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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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제는 돌봄사회
제3회 : 병원비 걱정 없는 삶

 

#2

Q. 정훈씨,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디스크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1년동안 요양하라는 진단을 받음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님

 

#3

A. NO!
못받아요
우리나라는 현금 급여 혜택이 없음 
결국, 아프면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4

지금 정훈씨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
상병수당

 

#5

우리나라 상병수당 도입이 매우 필요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상병수당이란?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7

우리나라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8

Q.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9

A. 병원비 걱정 NO!
충분한 치료와 재활 OK!

 

#10

A. 민간보험 가입 안해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 2주~18개 월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11

상병수당!
건강보험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12

우리는 원합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화, 2017/04/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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