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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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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08:33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이태호 사무처장 (참여연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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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18회 / 위기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역사교과서 국정화속에 잊혀질 수도 있는 세월호
 
어제(11/3)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른바 '국정교과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정부가 입맛대로 만드는 역사교과서가 생기면 세월호의 이야기는 아예 빠지거나 '해양 교통사고'로 기술되지 않을까요?
 
조사는 시작도 못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작년 11월 7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상규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요. 
2015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은 되었지만 3월에 가서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시행령 문제로 정부와 씨름하다 보니 5월 11일에 시행령 공포하고 8월이 되어서야 특조위 활동에 예산 배정과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활동한 지 2달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서든 특조위 활동을 축소 시키기 위해 특조위 활동은 올 연말까지, 길어도 내년 6월을 넘기지 말자고 하고 심지어는 이러 저런 핑계를 대며 예산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바다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진상규명을 외치면 경찰 조사를,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대해 얘기하면 명예훼손을 운운할 뿐입니다. 
참팟 18회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문제점과 진상규명의 쟁점에 대해 짚어 보고, 앞으로 4.16연대의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1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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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세월호.pn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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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사법농단 해결 위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최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위헌적 행위를 은폐하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왔던 대법원이 할 말이 아니다.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범죄이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위헌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도,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소지를 운운하다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은 국회, 대한변협 등이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따르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 재판의 절차는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고(헌법 27조), 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만 소송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108조). 또한 사무분담, 사건배당 등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사법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 역시 사법행정회의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재판부 후보들 역시 모두 현직 법관이고, 2배수의 인물 중에서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권한의 행사 주체가 여전히 대법원장인 것이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부 구성 및 진행 절차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에 속한다. 사법 신뢰가 무너진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상 지극히 당연한 책무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 배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의 경우 통상대로 서울 지역 법원 내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사건 관련 법관들에게 배당될 확률이 너무 높다. 관련자가 재판을 맡게 되는 것이 훨씬 심각한 불공정 재판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불공정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재판 공정성을 고민해야 할 기관으로써 무책임한 태도이다. 무작위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하면 될 일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 역시 복수의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은 3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악스러운 재판 개입과 거래의 면면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창 청구에 대해 90%에 달하는 기각율을 보여주기도 했다. 많은 법관들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은 증폭되었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서는 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한 심각성과 재판 공정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만 드러냈을 뿐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게 위헌이었던 사법농단의 진상과 책임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만 부추기는 것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중시키고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만 반증할  뿐이다. 만약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소모적인 위헌 논쟁을 반복하지 말고 서둘러 특별재판부 법안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1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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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2023. 4. 4.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1012>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김OO(빌라왕)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오늘(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요 발언]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음. 과거 한국 정부에서도 2007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바가 있음.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정부와 같이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 현재 깡통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 외에 국가가 기금을 투입해 전세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유례없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국가가 전세대출, 전세보증을 확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주택별로 일어나던 깡통전세, 전세 사기 규모를 수백, 수천채 규모로 키운 잘못이 있음.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사실조사 및 채권 매입 여부 판단과 관련한 개인정보, 금융 정보, 과세정보의 수집의 근거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채권매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려면 우선변제권 승계, 경매신청권, 주택의 우선매수권 등이 필요함. 또 국세 등을 부동산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징수방법 개선도 필요함. 이러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출 지원, 채무조정 및 파산 관련 법률지원 등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입법,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이철빈, 김대성(빌라왕)피해대책위

  • 정부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회적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함. 또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면 자격요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원 대책이 적용되어야 함.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만 내놓고 있음.
  • 생존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국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주고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모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각계 전문가,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상미 위원장,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이 사기의 발판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 주요내용인 피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국가가 매입하는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할 정책임. 조속히 입법화되어 현재 피해자들에게 적용될수 있기를 여야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함.
  •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여러세대 매각되었음. 피해자들이 퇴거 압박에 제대로된 지원책없이 쫒겨나고 있지만, 실행 예정인 지원책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구제 방안이 없는 상황임.
  •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발 더 이상 죽지않게 해주십시오. 제대로된 대책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전까지 경·공매 중지 시켜주십시오.

“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 한 분이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피해자 구제를 통한 ‘해결’이 아닌 땜질식 미봉책으로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임대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커녕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책은 부적절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집값이 매매가 보다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10채 중 4채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원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해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매각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4. 4.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강민정·박주민·전혜숙·허종식·윤준병·최종윤·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활동 살펴보기>

The post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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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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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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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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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곁으로, 시민과 함께!!!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에서는 20대총선을 앞두고, 2주 동안 '뭐라도 하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총선특집 10회를 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선특집-투표합시다] 편에 출연한 드리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와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와 함께 '3분총선 검색하고 투표합시다'라는 총선맞이 이벤트(대본증정 선물)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페이스북, 팟빵 게시판 등에 '3분총선 검색' 인증샷을 남긴 참가자가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4월이 오기 전부터 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희생당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8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1만 2천 개의 노란 리본을 4월 1일~17일까지 서촌 곳곳에 있는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 개 상점에 놓아두었고,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져갔습니다. 4월 내내, 그리고 지금도 노란 리본 공작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란리본은 해외(일본)를 비롯해 당구장, 노래방, 주점, 사찰, 제주도 미용실 등 노란리본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팟'과 '노란 리본 공작소'의 4월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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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세히보기

- [참여행사] 세월호 2주기,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 [모집]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
- [팟캐스트] 총선특집10.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 [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일, 2016/05/0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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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이서영 (《일 못하는 유니온》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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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가 열심히 한 일이 결국 쓸모없는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당신이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 익명의 누군가, 당신이 생각해보지 않은 잉여들에 의해 평균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 같은 ‘일못’이 많아진다고 한들, ‘멍때리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는가. - 《일 못하는 유니온》 중에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것이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미없는 것이다. 내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어차피 타인이다. 타인의 삶을 사는 행위는 인생의 최대 낭비다. 자신의 가치관에 솔직해지자. 좀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중에서

 

책사이다 /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이야기 '책사이다' 시작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보람을 찾고 자아실현을 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일을 조금 못하면 바로 듣는 말이 '남의 돈 받기가 쉽냐'며 일을 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책사이다 첫번째 시간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에서는 일과 재미란 무엇이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일을 못하면 안되는지에 이야기 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315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Ymuvv


이번회에서 소개된 책들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 《일 못하는 유니온》 - 1프로가 아닌 99프로, 우리들 이야기
  • 《회사의 언어》 - 직장 언어 탐구 생활
  • 《일과 사람》 시리즈 -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교양
  •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 직업에 관한 고찰
  •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 번아웃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월, 2016/07/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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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김명철(《여행의 심리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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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입니다. 요즘 에세이 중 가장 인기있는 분야가 여행에세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보다는 어떻게 그 여행을 즐겼냐에 촛점을 맞춘 책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간 화제작 《여행의 심리학》의 저자 김명철 작가를 초대해 여행의 필수 질문, 자신에게 맞는 여행,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한 기술 등에 대해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6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ouuZ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73G5-5oxAM

 

 

이번회에 소개된 책들

  • 《여행의 심리학》
  • 《여덟 살, 혼자 떠나는 여행》
  • 《불량한 자전거 여행》
  • 《화내지 않고 핀란드까지》 - 스무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여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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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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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7 /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비, 믿고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충치가 있어 치과에 가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내과, 정형외과를 방문하거나 혹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때 초진료 얼마, 재진료 얼마등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치과마다 비용 차이가 커서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치과마다 치료비용이 다른 이유,  믿고 갈 치과 고르는 방법, 평소 치아관리의 좋은 방법 등 치아 상식에 대해 김형성 치과의사가 똑똑한 답변을 들려드립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29784

 


* 오늘의 출연자 : 김형성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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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건강팟5]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건강팟6]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건강팟7]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비, 믿고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 2016/07/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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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8 /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방법일까요?

 

발치 후 진행하게 되는 치과치료중 '임플란트' 치료,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충치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 비용은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적정한 비용을 들여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 건강팟에서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bRgUU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pqZe

 

* 오늘의 출연자 : 김형성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화, 2016/08/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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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김이경 독서칼럼니스트(《책 먹는 법》 저자), 이은주 비폭력물결활동가 (독서서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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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3번째 시간은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입니다.

 

왜 책을 읽는지, 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책을 잘 읽는 법, 함께 읽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들어보시고 우리들 각자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KFq8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hHUjG

 

오늘 소개된 책

  • 《책 먹는 법》 - 든든한 내면을 만드는 독서 레시피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안내

 

금, 2016/07/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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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9 /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처럼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스트레스 위험도 측정검사 등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주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측정검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qiTtp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1Xqm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ekmzXUlDRY

* 오늘의 출연자 : 이상윤 (의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화, 2016/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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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11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올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포함되어 만 12세 여아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는 이 백신은 7~80%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 부작용에 대한 소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무엇이고, 자궁경부암의 원인과 치료, 백신의 효과, 예방의 방법에 대해 건강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hzPuKm

 

* 오늘의 출연자 : 윤정원 산부인과전문의(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화, 2016/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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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 12 / 성호르몬 주사는 회춘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호르몬 주사'를 검색하면 많은 병원 광고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성장호르몬은 물론이고 '항노화 관리, 노화 방지, 갱년기 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호르몬 주사에 대한 광고가 많습니다.

폐경기의 여성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여성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의 갱년기를 위한 호르몬 주사 치료도 많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논쟁을 떠나서 이러한 호르몬 치료들이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효용성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팟 12회는 마치 '회춘의 비약'처럼 광고되고 있는 각종 '노화 방지' 치료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cItxK5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eqfic5LUWE

 

* 오늘의 출연자 : 윤정원 산부인과전문의(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같이듣기

[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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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9]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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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11]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건강팟12] 성호르몬 주사는 회춘 효과가 있을까요?

 

 

화, 2016/08/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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