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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당국은 SKT와 CJ헬로비전 인수에 인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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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신당국은 SKT와 CJ헬로비전 인수에 인가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09:46

통신당국은 SKT의 독점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SKT와 CJ헬로비젼의 합병 인가하지 말아야

통신공룡 SKT가 유선방송·유선인터넷까지 장악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작용 예상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축소되고 시장지배자의 Lock-in강화될 것
통신당국은 오히려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하고 알뜰폰에서 통신3사 퇴출해야

 

1. 오늘 SK텔레콤이 이사회를 열어 케이블·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시장 활성화 위축과 이용자들의 권익 축소를 깊이 우려하며,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 SK텔레콤인 이미 통신시장의 공룡이고 압도적 시장지배자이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49%)에, 알뜰폰 시장 점유율 2위(15%), 유선인터넷 2위(25%), IPTV 2위(28%)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49%)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시장(33%), 유료방송(26%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시장 전체의 26%)까지 1위를 거머쥐게 되고 유선인터넷도 1위 KT와 100만 명 차이로 육박하게 된다. 통신시장 전체와 유료방송까지 장악해 들어가는 공룡이 되는 것이다.

 

3. 이처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에는 통신시장과 유선방송에서의 지배력 남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 상품을 내놓았을 때에도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인터넷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시장 지배력 전이 현상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에 대한 규제와 함께 비대칭규제 1위 사업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 일본 통신 정책 사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SK텔레콤의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보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과 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이미,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은 경쟁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4년도)> 2015.11.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런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방송·케이블·유선인터넷으로 전이되어 확고한 1위 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통신 시장 전체의 건전한 경쟁과 활력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5. 게다가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이 나왔을 때에 이미 소비자 Lock-In 효과한 번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이 좋든 싫든 계속 사용하게끔 기존 제품에 고객의 선택을 가두는 현상가 발생하여, 시장점율 고착화 및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SK텔레콤이 방송·케이블·유선인터넷까지 석권하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한 소비자 Lock-In 효과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통신 상품 결정권이 축소되고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도 약화될 것이다.

 

6. 따라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통신당국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를 인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경우에는 심각한 통신시장 전체의 시장점유율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통신시장 위축과 이용자 권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의 축소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신당국은 SK텔레콤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여 MNO Mobile Network Operator 통신망 사업자, 우리나라의 경우 SK텔레콤, KT, LGu+와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사업자. 알뜰폰업체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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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권력 틀 넓혀

옛 체신부와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집단이 한국 방송통신 시장과 행정을 손바닥 위에 올렸다. 행정‧기술 고등고시 선배가 기업과 로펌에 진출해 지평을 넓히더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배의 기세도 올라 이루지 못할 게 없을 짜임새를 이뤘다.

지난 4월 3일 LG유플러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맞섰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속 인터넷에 이동전화와 인터넷(IP)TV 따위를 묶어 팔며 위법한 경품을 많이 곁들인 책임을 지고 과징금 45억9000만 원을 냈는데, 함께 처분된 시정명령에 불복해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일으킨 것. 경품 관련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결과 보고 따위의 ‘집행정지’를 바랐다. 함께 일으킨 본안 소송 1심도 곧 열린다.

통신기업이 방통위 행정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벌이는 건 드문 일. “방통위 (분위기) 자체가, 옛날에 통신위원회 시절도 그렇고, (사업자들이) 소송 자체를 안 했고, 또 공무원들이 (소송을) 못하게 했다”는 한 방송통신 전문 변호사의 말처럼 규제 기관에게 미운털이 박히느니 조용히 45억9000만 원쯤 내고 마는 게 낫기 때문이다. 특히 시비가 걸린 때에 앞선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벌인 경품 위법행위에 따른 처분이 없었고, 그나마 45억9000만 원도 감경한 결과인 터라 LG유플러스의 소송 제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통부’로 묶인 고시 선후배 뒷심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고등법원으로 불러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첫손가락에 유필계 부사장이 꼽혔다. 행정고시 22회(1978년)로 옛 체신부‧정통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에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2008년 7월 LG경제연구원 부사장이 된 뒤 2010년 1월부터 LG유플러스 대외협력 업무의 꼭짓점이었다.

유 부사장은 지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일하는 모든 정통부 출신 공무원의 선배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기주 제3기 방통위원이 유 부사장과 인연이 깊다. 행시 25회(1981년)로 옛 체신부‧정통부에서 유 부사장과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 위원과 유 부사장의 관계는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같은 고교‧대학을 다녀 서로 가까운 것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다. 네 사람의 이런 내력은 제3기 방통위를 둘러싸고 ‘LG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은 배경이 됐다. 2016년 6월 10일 김재홍 제3기 방통위 부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휴대폰 유통 위법행위 현장조사 거부 사태를 두고 “(이기주 위원이) LG유플러스 사실조사에 대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2016년 4월 18일 LG유플러스가 장애인 가구 3000곳에 ‘홈 IoT’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뒷줄 왼쪽부터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전 KBS 사장)이 기념행사에 나왔다. 유 부사장은 2016년 1월 신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행정기관과 언론을 상대하는 LG유플러스 조직의 수장이다. (사진: LG유플러스)

▲ 2016년 4월 18일 LG유플러스가 장애인 가구 3000곳에 ‘홈 IoT’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뒷줄 왼쪽부터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김원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전 KBS 사장)이 기념행사에 나왔다. 유 부사장은 2016년 1월 신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행정기관과 언론을 상대하는 LG유플러스 조직의 수장이다. (사진: LG유플러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LG유플러스가 방통위와 맞설 수 있게 힘을 보탰다. 2016년 11월 15일 방통위가 그해 제64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곁들인 경품 위법행위를 처음 다룰 때 LG유플러스를 도왔다. 그날 이경구 김앤장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결합판매) 혜택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 경쟁, 또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추가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제재에 불복할 밑거름이 됐다.

김앤장에는 행시 21회(1977년)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고문이 있어 방통위를 겨냥한 LG유플러스 행정소송에 무게를 더했다. 올 1월 김앤장에 간 행시 33회(1989년) 오남석 고문도 옛 체신부‧정통부‧방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거쳐 LG유플러스 행정소송의 뒷배경으로 섰다.

옛 정통부 선배가 관련 기업과 로펌에 자리 잡고 방통위‧미래부 후배와 교류하는 짜임새는 통신업계에 널리 퍼졌다. 행시 21회 석호익 전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김앤장 고문, 2009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KT 부회장으로 움직였다. 행시 28회(1984년) 서홍석 전 정통부 부이사관도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KT 대외협력 부사장으로 뛰었다.

KT에는 옛 체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1981년 있던 자리 그대로 한국전기통신공사(옛 KT) 직원이 된 사람이 많아 방통위‧미래부와 더욱 가깝다.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차관을 지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CR(Corporate Relation) 부문장이었던 전인성 KT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조영주 전 KTF 사장, 김기열 KT 전 부사장 같은 이들이 기술고시 15회(1979년)로 체신부에 있었다. 1980년 제16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체신부 공무원이 됐던 구본철 제18대 국회 옛 한나라당 의원, 나성환, 박석준, 신헌철, 심주교, 이영희, 이종수, 임덕래, 한동훈 씨까지 각자 있던 자리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2013년 5월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것이 창조경제다’ 한선정책심포지엄 기조 연설자로 나선 윤종록 당시 미래부 제2 차관. 그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2013년 5월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이것이 창조경제다’ 한선정책심포지엄 기조 연설자로 나선 윤종록 당시 미래부 제2 차관. 그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고시 27회(1991년)인 하성호 옛 정통부 서기관은 2002년 SK텔레콤에 들어간 뒤 내내 대외협력 업무를 했다. 지금도 직원 60여 명과 함께 움직이는 CR부문장이며 방통위‧미래부 공무원과 두루 가깝고 몇몇과는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34회(1990년) 수석 합격자로 눈길을 모았던 이용환 옛 정통부 미래전략기획팀장도 2008년 SK네트웍스 정보통신사업전략담당 상무가 된 뒤 SK텔레콤 재무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회사가 CJ헬로비전 인수를 꾀할 밑돌을 고였다. 옛 정통부 요직인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을 지낸 행시 23회(1979년) 강대영 씨도 우체국에 에이티엠(ATM)을 많이 넣었던 청호컴넷 사장을 거쳐 2014년 6월부터 SK텔레콤 고문으로 움직였다.

기업에 간 옛 정통부 출신 공무원은 로펌 고문이나 전문위원이 된 든든한 고시 선배를 뒷배로 두고 일했다. 김앤장의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과 오남석 옛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고시 선배가 법무법인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인 행시 23회 설정선 옛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율촌에 간 행시 22회 형태근 제1기 방통위원 등이다. 최근 율촌이 만든다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소에는 행시 31회(1987년)로 제1기 방통위에서 방송운영관과 방송정책국장을 맡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작업을 했던 김준상 씨까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21회 유영환 전 정통부 장관(태평양), 행시 22회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광장), 행시 25회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이기주 제3기 방통위원(김앤장)도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움직여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진출한 여러 후배 공무원의 병풍이었다.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 장악…못할 일 없을 권력 짜임새

기업과 로펌에 나아가 시장을 틀어쥔 고시 선배가 늘면서 방송통신 관련 행정부 안 통신관료의 힘도 함께 세졌다. 기업이 바라는 바에 맞춰 입법 작업에 입김을 넣거나 행정 규제 칼끝을 무디게 만들려면 고시 후배도 힘이 함께 세져야 했기 때문에 서로 밀고 끌어 주는 관계를 이룬 것. 특히 이명박 정부 방통위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 인사 행정을 정통부 출신이 도맡아 실세가 될 바탕을 다졌다. 2008년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한데 묶인 이명박 정부 방통위 인사 행정을 장악한 뒤 2013년 옛 과학기술부와 하나가 된 박근혜 정부 미래부의 운영지원과마저 손에 넣었다.

실제로 2008년 4월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의 대학 과 후배이자 대구 지역 다선 국회의원의 고교 후배인 김준상 씨가 첫 운영지원과장이 돼 인사 행정을 틀어쥔 뒤로 2017년 4월까지 9년여 동안 방통위에는 정통부 출신 운영지원과장만 있었다. 2008년 10월 최시중 씨의 고교 후배인 행시 33회 오남석, 2009년 6월 대구에 있는 고교를 다닌 행시 33회 이동형, 2011년 2월 이동형 당시 운영지원과장의 고교 동문이자 최시중 씨의 대학 후배인 행시 35회(1991년) 최영해, 2012년 9월 행시 34회(1990년) 김재영, 2013년 4월 행시 37회(1993년) 배중섭, 2015년 2월 행시 41회(1997년) 반상권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방통위에서 힘을 키운 통신관료 집단은 박근혜 정부 방통위‧미래부에서 기세를 더욱 올려 인사 행정을 지배했다. 2013년 3월 미래부 첫 운영지원과장을 행시 36회(1992년) 이태희 씨가 맡은 뒤 2014년 9월 행시 36회 이창희, 2016년 2월 행시 37회(1993년) 손승현으로 바통을 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진 뒤인 2017년 2월에야 옛 과학기술부 출신 운영지원과장이 나왔을 뿐 박근혜 정부 내내 정통부 출신이 인사 행정을 손에 쥐었다. 이런 체계 덕에 박근혜 정부 미래부 제2 차관 자리를 옛 체신부‧정통부 출신인 기술고시 15회 윤종록과 행시 27회(1983년) 최재유 씨가 지켰다. 이와 달리 운영지원과장을 내지 못한 옛 과기부 공무원들은 2013년 3월 기술고시 13회인 이상목 당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미래부 첫 제1 차관이 됐음에도 1년여 뒤인 2014년 7월 기획재정부 쪽에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정통부 출신 행시 29회(1985년) 박재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장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옛 과기부 쪽 영역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았던 것도 같은 배경이 빚은 결과로 보였다. 올 4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부 출신 행시 31회(1987년)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제4기 방통위원으로 지명한 것 역시 한층 강해진 통신관료 집단의 세력을 엿보게 했다.

지난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이대순 전 체신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오명 전 체신부 장관,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이경재 제2기 방통위원장, 이계철 제2기 방통위원장,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이계철‧이경재 제2기 위원장은 최시중 씨가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연임했다가 구속된 뒤 남은 임기 2년을 1년씩 나눠 맡았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 지난 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순훈 전 정통부 장관, 이대순 전 체신부 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오명 전 체신부 장관, 윤동윤 전 체신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최시중 제1기 방통위원장, 이경재 제2기 방통위원장, 이계철 제2기 방통위원장, 이상철 전 정통부 장관,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이계철‧이경재 제2기 위원장은 최시중 씨가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연임했다가 구속된 뒤 남은 임기 2년을 1년씩 나눠 맡았다. (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시장과 행정부로 진격한 통신관료는 여러 곳에서 해내지 못할 게 없을 힘을 내보였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3대 통신사업자의 100억 원대 과징금을 사후 조치 없이 덮는가 하면,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휴대폰 관련 시장조사를 거부했음에도 과태료 2200만 원쯤으로 마무리해 주기도 했다.

특히 정통부 출신인 박 아무개 방통위 국장은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초까지 SK텔레콤을 비롯한 주요 통신기업에게 ‘인터넷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게 출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업이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직권 남용 논란을 빚었다. 박 국장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21억5000만 원, 17억 원을 냈을 때와 겹쳐 방통위의 출연 압박에 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됐다. LG유플러스도 그룹(LG)과 LG디스플레이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낸 40억 원에 돈을 보탠 터라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관련 기업의 한 관계자는 2015년 하반기 들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아인세)’ 행사를 둘러싸고 인터넷문화재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아인세가 활성화하려면 뭔가 있어야 한다며 재단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요구)하니까, 규모가 대충 (통신기업 한 곳마다) 30억 원씩 나올 것 같다. 한 100억 원쯤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어림잡았다는 것. 그는 “SK텔레콤과 네이버가 처음엔 찬성했다가 나중에 발을 뺐고 다른 기업들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이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주제로 삼아 위원 간 토론이 있었고,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가운데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최성준 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 2015년 11월 1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이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주제로 삼아 위원 간 토론이 있었고, 최성준 제3기 방통위원장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가운데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최성준 위원장.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2015년 말쯤 구체적으로 (출연) 액수를 말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인터넷문화재단 출연)가 있었고, 2016년에 넘어와서도 그걸 해 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비쳤다”고 전했다. 그는 방통위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을 때부터 실효성이 있을까, 사업자들을 통해서 재단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싶어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쪽 관계자는 방통위의 인터넷문화재단 설립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출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내용 자체가 크리티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움츠렸다.

박 아무개 국장은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인터넷문화재단 관련 문자메시지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혀 왔다. 여러 통신기업을 겨냥한 그의 재단 출연 요구는 옛 정통부 출신 고위 관료가 어떤 일을 얼마나 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했다.

수, 2017/04/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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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의 스마트폰을 감청해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킹으로 유출된 해킹팀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을 특정해 해킹 방법을 요청하는가 하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해킹 방법이나 안랩의 모바일 백신 관련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에 대한 통화녹음 기능 요청

2012.8.14 국정원
통화 녹음이 되는 안드로이드 기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다. SHW-M 시리즈(250S, 250K)는 통화 녹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

2012.9.26 해킹팀
250S와 250K는 갤럭시 S2의 한국 기종으로 보인다. 삼성 갤럭시를 심도 있게 테스트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국 시장으로 나온 제품이므로 우리에게 보내주면 테스트해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원격감시 해킹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입한 뒤에 국정원의 RCS 관리자가 해킹팀 직원과 나눈 이메일 내용이다. 갤럭시 250S는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단말기에 붙는 모델명이고, 250K는 KT를 통해 출시된 단말기의 모델명이다. 이는 국정원이 해킹팀에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들의 갤럭시 S2 단말기를 대상으로 통화 감청과 녹음 기능을 요청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에도 국정원은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 갤럭시 S3의 경우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직접 제품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2013.2.15 국정원
한국의 안드로이드폰 몇 개를 이탈리아로 보냈다고 들었다. RCS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크해서 개발해주기 바란다.

2013.2.22 해킹팀
보내준 단말기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이탈리아 시장에서 산 갤럭시 S3와 하드웨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감스럽게도 삼성 갤럭시 S3는 RCS 모듈과 호환되지 않는다.

2013.2.25 국정원
알았다. 현재의 RCS가 지원하는 통화 녹음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종을 알려달라.

2013.2.25 해킹팀
현재 음성 녹음이 모든 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기종은 다음과 같다.
삼성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목표물 음성만), 갤럭시 S3(목표물 음성만),
삼성 갤럭시 탭 7인치

국내 이동통신사용 스마트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기종을 공격대상으로 삼기 위한 국정원의 기술지원 요청은 계속됐다.

2015.3.19 국정원
삼성 갤럭시 노트3 SM-900L, SM-900K, SM-900S의 취약점을 설정하고 싶다. 가능한가? 다음 버전에서 삼성 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2015.3.17 해킹팀
삼성 갤럭시 노트3 펌웨어가 너무 최근에 나와서 현재로썬 원격 취약점 공격이 가능하지 않다.

단말기 모델명 뒤에 붙는 L은 LG유플러스용, K는 KT용, S는 SKT용으로 출시된 단말기를 뜻한다. 국정원 관리자는 또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6월 15일 자 이메일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6와 S6 엣지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들에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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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한국 내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해킹 공격 방법을 요청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감시대상에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톡’, ‘라인’ 메시지와 음성 추출 기능도 요청해

국정원은 또 2014년 1월 17일 이메일을 통해 에이전트(정보를 빼내 갈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PC에 ‘카카오톡’과 ‘라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추출하는 기능을 지원해달라고 해킹팀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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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초에는 해킹용 에이전트가 국내 인터넷 백신 업체인 안랩의 모바일용 백신에 의해 검출됐다며 수차례에 거쳐 이메일을 나누며 해결책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음은 2015년 2월 3일부터 6일 사이에 이뤄진 국정원과 해킹팀의 이메일 대화 내용이다.

국정원 : 설치한 에이전트가 안랩의 V3 Mobile 2.0에 의해 악성 프로그램으로 검출됐다.
해킹팀 : 알려줘서 고맙다. 최대한 빨리 분석하겠다. 공격대상(목표물)의 운영체제와 사용 중인 RCS 버전을 알려달라
국정원 : 공격대상은 안드로이드 4.4.4를 쓴다. RCS 버전은 9.5.1이다.
해킹팀 : 어떤 백신인지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
국정원 : 안랩 V3 모바일+ 2.0 Version : 2.3.8.1 (build 1137) 이다.
해킹팀 : 유럽에서는 당신이 말한 백신을 구할 수 없는데 보내줄 수 있나?
(하루 뒤)
해킹팀 : 테스트 결과 (RCS의) 새 버전인 9.5.2에서는 V3가 에이전트를 걸러내지 못했다. 언제든 또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라.

안랩의 모바일 백신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모바일뱅킹에 이용될 뿐 아니라 최근에 출시되는 단말기에는 기본 탑재될 정도로 국내에선 일반적인 백신이다. 이 때문에 안랩의 백신이 설치된 단말기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내 가입자의 단말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이메일 자료들을 보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PC나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문의도 눈에 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국정원이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감청과 해킹을 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장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감청과 해킹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특히 국내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2009년) 이후에 해킹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감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나테크 관계자, “담당 국정원 직원의 소속은 몰라”

한편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중개업체인 나나테크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도 “왜 국정원이 자신들의 이름을 한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5163 Army Division’이라고 했는지 의아했다”면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곳은 국정원이 맞다”고 시인했다.

또 이탈리아 해킹팀의 직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소속 부서는 모르며, 어떤 용도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추정은 하지만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월, 2015/07/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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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중 가장 치명적인 개인 ’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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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환자들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한테 이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범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개인정보를 알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선뜻 믿고 돈을 송금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의 말입니다. 기법이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개인 질병 정보가 결합한다면? 훨씬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의료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적인 개인정보에 더해, 개인의 병력이나 처방약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질병 정보가 원치 않게 공개될 경우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각종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각종 표적 마케팅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강과 대안>이상윤 연구위원(의사)의 말을 들어볼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보험 가입 잘 안 해주죠. 고혈압이 있으면 보험료를 더 높여서 받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의료정보가 오픈돼서 보험사가 어떤 사람의 병력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통과)였다”

그래서 개인 질병 정보는 겹겹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환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환자 동의 없이 진단 및 처방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출될 경우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질병 정보가 잘 보호받고 있을까? 작년 6월 뉴스타파는 SK텔레콤이 개인 질병 정보를 수집한 뒤 약국에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 SKT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서버로 전송된 자료는 7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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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도 1년여가 지난 7월 23일, 검찰과 정부가 함께 꾸린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뉴스타파 보도와 일치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이 2011년부터 약 3년간 모두 7802만건의 환자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뒤 약국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는 건당 50원에 거래됐고, SK텔레콤은 36억 원 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K텔레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도 아직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다른 개인정보 판매 업체들과 묶어서 함께 발표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SK텔레콤 서버에 환자 개인 의료 정보가 거쳐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보관이 아니라 쓰루(through, 통과)였다”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은 없었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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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치가 높은 환자 개인 정보를 SKT는 정말 ‘통과’만 시켰을까?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서버를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여 전 취재 당시 SKT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공개 검증 요청을 처음에 수용했다가, 취재진이 보안 전문가와 동행해 서버를 검증하겠다고 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안되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내부 보안규정상 검증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검증 요청을 했을 때 SK텔레콤 같은 IT 대기업에서 내부의 기본적 보안 규정조차 검토해보지 않고 공개 검증 요청에 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가서 제대로 들여다 보면 불법적인 환자 정보 수집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서 검증 요청을 거부한 것일 수 있습니다.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빅브라더를 꿈꾸는 재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SKT와 같은 재벌 대기업이 3년간 36억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작했겠냐고 반문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고 위법 소지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업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속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전자처방전 사업을 왜 시작했냐고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SK텔레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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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기존 의료산업도 ICT 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던 것임

“기존 의료산업도 ICT관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은 결국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인 SKT도 기존 의료산업에 뛰어들 사업 기회가 생기고 있으니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혁신을, 또 이익을 추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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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뿐만 아니라 최근 재벌 대기업들은 너나없이 의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들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합작해서 원격의료 산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ICT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자신들의 기존 사업과 의료산업을 면밀하게 연결시키면서 의료 영리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사업은 대기업들이 구상하는 의료산업의 거대한 청사진 가운데 시작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먼저 환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야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자주 먹고 어느 병원을 자주 가고 어느 것에 관심이 많고 이런 개인 질병정보를 알게 되면, 의료기기 판매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기업들이 개인 질병정보를 원해왔었던 거죠.

개인의 질병 정보를 ‘사업’에 활용한다면 기업으로선 금맥이 될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선 개인 정보 유출뿐 아니라 향후 의료 비용의 폭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제작진을 만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의 경고는 지금 들어도 울림이 있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지고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그 생명에 관한 위험을 상품화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받아낼 수 있는 이윤은 일반 제조업의 상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살펴보면 SKT의 전자처방전 사업의 속뜻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한때 80% 이상의 병의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SKT 서버로 처방전 정보가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셨던 분들, 문득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정보가 불법 수집돼서 약국에 판매된 것이 아닌지를 SKT와 정부에 따져 물어 봤습니다. 결과는? 궁금하면 뉴스 영상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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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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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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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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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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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등 통신상품 결합 판매하며 지나친 경품 제공

2015년 3월 제대로 제재했다면 4사 과징금 “최소 100억 원”

방통위 사무처, 실태점검과 조사하고도 위원회에 상정 안 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00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된 주요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를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KT•SK텔레콤이 통신상품을 결합(묶음)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준 위법행위가 3만8433건이나 적발됐음에도 방통위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나마 도중에 조사를 멈춰 수백만 건으로 추산된 네 사업자의 경품 지급 행위를 다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에 비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걱정한 몇몇 통신사업자와 방통위 사무처 실무진 간 짬짜미 의혹이 일었다. 사무처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시장조사를 지시한 최성준 위원장도 2015년 3월 이후 최근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맡은 일을 게을리한 의심을 샀다.

 

경품 금지행위 함께 조사하고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

 

“의결 사항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8일 방통위 제23차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이 두 번째 의결 안건을 열었다. 그해 3월 2일부터 조사한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비롯한 24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 그날 방통위는 통신상품 여러 개를 결합해 계약하면 ‘방송은 공짜’라는 둥 허위•과장 광고를 한 책임을 물어 24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1억8500만 원을 매겼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3억5000만 원씩, 나머지 케이블TV사업자에 375만 원 ~ 750만 원씩이었다. 그때 석연치 않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게 허위•과장 광고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수면 아래엔 그보다 더 큰 특혜가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 통신사업자가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을 팔면서 25만 원어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품을 곁들인 행위를 방통위가 눈감아 준 것. 나머지 20여 케이블TV사업자의 경품 위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눈길을 끌지 못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2015년 1월과 2월 사전 실태점검으로 경품 위법행위를 확인해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최 위원장의 시장조사 지시를 받아 2015년 3월 2일 24개 사업자에게 ‘통신방송 시장의 결합상품 관련 조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귀사의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 지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가 뚜렷했다. 시장조사 목표가 그리 분명했음에도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눈감아 준 채 허위•과장 광고만 제재한 것을 두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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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24개 사업자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장조사 통보 공문.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계 한 전문가는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의 2014년과 2015년 초 통신상품 결합 판매를 위한 경품 관련 금지행위를 제대로 제재했다면 60억에서 7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을 테고, LG유플러스•KT•SK텔레콤도 각각 최대 50억 원에서 최소 30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관련 4사 과징금이 10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 광고와 달리 경품은 소비자를 현금이나 상품권 따위로 직접 꾀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초고속 인터넷에 집(유선) 전화와 인터넷(IP)TV를 묶은 상품’을 샀을 때 경품을 25만 원어치까지 주는 건 적법하나,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평균 33만8757원어치 상품권이나 현금 따위를 주고 새 고객을 꾄 덕에 얻은 매출의 최대 3%를 토해 내야 하는 것. SK브로드밴드의 2014년 경품은 2013년 평균인 18만3852원어치보다 84.25%나 늘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80만 원을 넘겨 아예 100만 원어치 경품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결합상품을 팔면서 경품을 25만 원어치만 준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고객에겐 100만 원어치를 줬다. 이런 ‘이용자 차별’은 방통위가 엄격히 규제하는 금지행위다.

경쟁 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3년보다 120.04%나 많은 평균 32만4033원어치 경품으로 소비자를 꽸다. KT도 2013년보다 78.32%를 늘린 31만8857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내주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 SK텔레콤은 2013년보다 193.42%가 많은 평균 24만2538원어치 경품을 내밀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꾀했다.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은 두 회사가 각각 꾸린 결합상품의 중심을 이룬 채 새 고객을 늘리는 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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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확보한 2014년과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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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4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사업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경품 관련 위법행위가 만연했다.

201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뭉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용자 차별을 중지시키고 정상화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 문제가요, 결합상품 문제입니다. 지금 KT나 각종 인터넷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에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묶어 가지고 결합상품을 파는데 보면요. 하여튼 공짜, 무료, TV 플러스 인터넷 1000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신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조사를 안 하세요?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2014년 10월 24일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이 최성준 위원장에게 한 질문. 초고속 인터넷을 중심에 둔 결합상품 시장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국회에까지 부조리가 전해진 결과였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문제가 됐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의 조사 약속은 그러나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2015년 3월 조사하긴 했으되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뒤로 올 10월까지 1년 8개월째 꿩 구워 먹은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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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긴 2015년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품 지급액 흐름. 2014년 10월 국회에서 결합상품 시장조사 지적이 일고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30만 원대였던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경품 평균 지급액이 20만 원대로 조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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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방통위의 통신상품 시장 점검에 따라 확인된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들. ‘현금 100만 원 지급’과 ‘1년 공짜’가 난무할 만큼 시장 경쟁이 뜨거워 경품 지급액도 커졌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에서 갈무리)

 2011년 2월 21일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새로 모집하며 지나친 경품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세 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 79억9900만 원을 물렸다. KT 31억9900만 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 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 원이었다. 세 통신사업자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단품이나 결합 상품을 팔면서 새 가입자에게 준 경품을 0원에서 91만 원까지 차별했다. 25만 원 이상 고액 경품을 받은 가입자가 3사 평균 25.7%에 이르렀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91만 원짜리 현금 경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일어난 네 통신사업자의 경품 관련 위법행위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성준 위원장에게 보고됐음에도 경품 제재 없어

 

“위에서 하도 서두르셔서 (긴급히) 2주 정도 (경품 실태점검 출장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검할) 지역별로 4개조를 짰고, 시장 내에서 (조사의) 시급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5년 1월과 2월 사이에 통신상품 결합판매 사전 ‘실태점검’을 맡았던 방통위 관계자의 말. 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5년 3월 2일 시장조사 공문이 관련 사업자에게 보내졌다. 공식적인 시장조사의 시작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김용일 당시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최성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통위의 일반적인 시장조사 절차. 이때까진 잘못된 게 없었으나 2015년 6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해 7월 6일 ‘경품 제공 현황 보고서’까지 만들고도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여러 의혹을 샀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정책총괄과의 2015년 3월 경품 조사를) 보강하기 위한 조사를 추가적으로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시작해 최근까지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조사의 대상 기간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와 그해 9월 조사 대상 기간인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3개월만 겹칠 뿐이다. 박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도 앞으로 과징금을 정할 때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15년 3월 치 조사를 맡았던 이용자정책총괄과의 보고서가 그해 9월 이른바 추가 조사를 맡은 통신시장조사과에 공유되지도 않았다. 두 과는 통신사업자에게 시장조사를 알리는 공문도 따로따로 보냈다. 조사를 각각 했다는 뜻.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시작한 경품 금지행위 조사마저 올 6월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지난 4일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초 결합상품 경품 금지행위 실태점검과 그해 3월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때 조사 대상 기간이던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시장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품 경쟁이 지나치게 뜨거웠던 때였음에도 제재 없이 지나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실태점검 자료 수가 14만7641건(통신 4사 9만9533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경품 전수조사 없이 표본(샘플)을 뽑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위법한 경품 지급행위를 조사하려면 모든 사례를 찾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일부 표본에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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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에 제공된 방통위의 2015년 3월 치 경품 조사 결과 보고서 개요(왼쪽). 오른쪽은 경품 수준별 현황. 실태점검 표본 수가 적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미심쩍다는 시각이 많다.

수, 2016/10/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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