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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5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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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5년 10월호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7:38

편집인의 글

 

최혜지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난민의 소수성에 시비한 다수의 무시는 잔인한 폭력이다. 배제된 적극성을 방패로 존재하는 자의 시간과 공간을 비현재화 하는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존재자체가 역모’라는 영화 속 대사처럼 존재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난민은 존재에 대한 인정조차 거부되었다. 때문에 문화다양성의 가시성이 재촉한 다문화의 기류 속에도 난민은 쟁점의 표면으로 부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줄 곧 우리 사회는 난민의 존재를 외면해 왔다.    

 

2014년 한해 전쟁이 야기한 난민은 5,590만 명에 이른다. 시리아에서만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누군가는 지중해를 건넜고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향했다. 2015년 5월까지 우리 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건수는 이미 11,172건에 이른다. 우리라는 인지적 공간 내에 존재한 바 없는 난민이 이미 우리의 경계 내에 터했음이다.

 

이 중 496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5%를 넘지 못하는 인정률이다. 올 한해 1,633명의  신청자 중 1.2%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가입국의 평균 인정률은 38%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정상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인구수 대비 난민인정자 비율은 0.0005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 0.2명과 견주기도 민망한 수치이다. 난민을 가장한 불손한 의도에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강박이 기승한 결과이다.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이름 ‘난민’은 절박에 기댄 비참의 인내를 요구한다.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 생존은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옹색한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1) 그나마 6개월의 지원을 끝으로 생존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곳에서 난민은 생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을 강요받는다. 난민의 뿌리 되기를 거부하는 우리 정부의 비겁한 자기표현이다.

 

이산은 우리의 역사적 현실이다. 피난민은 과거의 우리이며 여전히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다. 연유와 형태는 제각각이나 이동은 현대인이 삶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동력이다. 이산과 난민은 이동의 결과이다. 나고, 자라고, 늙어갈 공간이 서로 다른 이동의 시대에 난민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좀 더 ‘떳떳’해야 한다.

 

1) 난민신청자는 4인 가족의 경우 월 1,105,600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70,000의 66%에 불과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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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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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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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화, 201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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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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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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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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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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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곧, 돌아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여연대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서촌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노란리본과 배지를 비치해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노란리본은 서촌에 위치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하여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개 상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제공되는 노란리본은 3월부터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을실거죠?

시민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① [캠페인]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 일시 : 4/1(금)~4/17(일)
 - 장소 : 서촌지역 내 카페 및 상점 50여 곳

 - 동참가게 명단보기 > 이후 추가예정
 - 우리가게도 캠페인 동참하기 > 이후 추가예정


② [자원활동] 노란리본공작소

 - 일시 : 매주 금(3/25, 4/1, 4/8, 4/15) 오후 2시~6시,총 4회
 - 일시 : 매주 수(3/30,4/6) 오후 6시~10시, 총 2회, 청소년 자원활동 참여 가능
 - 장소 : 참여여대 3층 중회의실
 - 더 보기 > http://goo.gl/ZdRZtd


③ [온라인캠페인]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 온라인을 통한 다섯 가지 행동
 - 더 보기 > http://rights.416act.net/


④ [전시] 노란리본 사진전시회 : 기억나누기

 - 일시 : 4/08(금)~4/17(일), 오전10시~오후6시
 - 장소 : 참여연대B1 갤러리느티나무
 - 주관 : 청년참여연대 
 - 더 보기 > http://goo.gl/k8sguE


⑤ [강연] 월례특강 참톡 "우리는 어떻게" - 대중음악이 기억하는 세월호

 - 일시 : 4/11(월) 오후7시~9시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아카데미느티나무
 - 이야기 손님 :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
 - 노래 손님 : 권나무, 2015/2016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노래상 수상
 - 더 보기 > http://goo.gl/m2zauJ


⑥ [행사] 4.16 2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

 - 일시 :  4/16(토) 오전 10시, 안산합동분양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
 - 일시 :  4/16(토) 오후 2시~4시, 안산합동분양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
 - 일시 :  4/16(토) 저녁 7시, 서울, 세월호참사 2년 범국민 촛불문화제
 - 더 보기 > http://416act.net/notice/12059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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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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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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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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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런던 시리아 공여국 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국제적 지원과 레바논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레바논의 난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안전한 곳을 원해요’: 레바논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여성(영문)>은 레바논 정부가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국제적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여성들이 집주인과 고용주, 심지어 경찰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은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적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2015년부터 레바논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더 이상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아닐 경우 임의 체포, 구금, 강제 송환까지 당할 수 있어 많은 난민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정 중 20%는 여성이 세대주다. 시리아에서 남편이 살해, 구금, 강제 실종, 또는 납치된 뒤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도 있다.

램지 조사관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주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식량이나 집,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만연한 차별과 큰 역경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난민들의 삶은 이보다 더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거리에서 괴롭힘과 착취,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난과 고용주, 집주인의 착취

시리아 난민 가정 약 70%가 레바논의 빈곤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받은 국제 지원금은 레바논에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액수의 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세계식량계획 역시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던 월간 식비를 2015년 중반부터 미화 30달러에서 13.5달러로 삭감해야 했다. 2015년 말 자금 투입으로 21.60달러로 인상되긴 했으나 하루 0.72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를 나눈 여성 4명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식비를 받지 못했다.

많은 난민 여성들이 레바논의 높은 물가와 식비, 집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난민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남성들이 부적절하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난민 차별이 만연한 레바논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난민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극도로 낮은 급료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가명)’은 “고용주들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급료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온 팔레스타인 난민인 56세 ‘아스마’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있는 난민캠프 샤틸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딸들이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되어 직장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딸이 한 상점에서 일했었는데, 점장이 추행하고 만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힌 여성들도 다수였다.

집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시리아 난민 최소 58% 이상이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나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누추한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램지 조사관은 “적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거나, 불결하고 쥐가 들끓으며 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등,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 여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지위 상실로 위험 더욱 커져

레바논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번거로운 관료제적 절차와 비싼 비용을 부과해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는 시리아 난민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난민 여성 대다수가 체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에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베이루트 인근의 난민캠프에서 딸 3명과 함께 사는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은 버스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램지 조사관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또 다른 시리아 여성은 경찰에 알린 이후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경찰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거나 우리를 불러내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3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데이트해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했어요.”

레바논은 인구 1인당 수용하고 있는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며 국제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난민을 착취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램지 조사관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한 레바논의 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난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레바논 정부는 공포와 위협이 만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난민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레바논의 모든 난민이 제재 없이 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레바논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 부족은 난민 여성들을 가난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중 45만 명에 해당하는 최소 10%가 취약한 상태로, 다른 지역의 국가로 재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파악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난민의 기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재정착지를 확충하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안전한 출국 경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주 개막하는 공여국 회의를 통해 유엔이 2016-2017년 시리아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한 기금을 채울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캐트린 램지 조사관은 “유럽연합과 영국, 걸프 지역 국가와 미국 등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시리아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더욱 많은 난민을 재정착시킴으로써 난민 위기의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레바논과 같은 난민 수용국과 공조해 난민이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여성을 포함해 모든 난민이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n refugee women in Lebanon face heightened risk of exploitation and sexual harassment

Shortfalls in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discriminatory policies imposed by the Lebanese authorities are creating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women refugees in Leban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ahead of the Syria Donors Conference in London on February 4.

The report, ‘I Want a Safe Place’: Refugee Women from Syria Uprooted and Unprotected in Lebanon, highlights how the Lebanese government’s refusal to renew residency permits for refugees and a shortage of international funding, leaves refugee women in a precarious position, and puts them at risk of exploitation b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including landlords, employers and even the police.

“The combination of a significant shortage in international funding for the refugee crisis and strict restrictions imposed on refugees by the Lebanese authorities, is fuelling a climate in which refugee women from Syria are at risk of harassment and exploitation and are unable to seek protection from the authorities,” said Kathryn Ramsay, Gender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2015, Lebanon stopped the UN Refugee Agency (UNHCR) from registering any more Syrian refugee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y status. Without proper legal status they face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even deportation leaving many afraid to report abuse to police.

Twenty percent of Syrian refugee households in Lebanon are headed by women. In some cases women became the main income providers supporting the family after their husbands were killed, detained, forcibly disappeared or abducted in Syria.

“The majority of refugees from Syria in Lebanon –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often desperate conditions. They face widespread discrimination and major obstacles in obtaining food, housing or a job. For women refugees surviving in such circumstances can often be even more difficult, with many – particularly women who are the heads of their households – at increased risk of harassment, exploitation and abuse at work and in the streets,” said Kathryn Ramsay.

Poverty, exploitation by employers and landlords

Around 70 percent of Syrian refugee families are living significantly below the Lebanese poverty line. The UN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Syria refugee crisis has consistently been underfunded. Last year the UN only received 57 percent of the funds it requested for its work in Lebanon. The severe shortage of funds forced the World Food Program to reduce the monthly food allowance provided to the most vulnerable refugees from $30 to $13.50 in mid-2015. After an injection of funding in late 2015, it was increased to $21.60- just $0.72 a day. A quarter of the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had stopped receiving payments for food over the last year.

Many refugee women said they struggle to meet the high cost of living in Lebanon and to afford food or rent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 of exploitation. Some said that they received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from men or offers of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exchange for sex.

In a climate of widespread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n Lebanon, refugee women who managed to find jobs to support themselves reported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who paid excessively low wages.

“They know we will agree to whatever low wage they offer because we are in need,” said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er identity.

“Asmaa,” a 56-year-old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living in Shatila, a refugee camp in Beirut southern suburbs said she did not permit her daughters to work for fear they would face harassment: “My daughter worked in a store. The manager harassed her and touched her. That is why I don’t let my daughters work now.”

Several women also said they had left a job or not taken a job because they felt the employers’ behavior had been inappropriate.

Finding enough money to pay for accommodation is another significant challenge. At least 58 percent of Syrian refugees live in rented apartments or houses, others live in dilapidated buildings and informal settlements. Yet many women said they were unable to afford the exorbitant rents and found themselves in squalid accommodation.

“Whether they are underpaid at work or living in dirty, rat-infested, leaking homes, the lack of financial stability causes immense difficulties for women refugees and encourages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o take advantage of them,” said Ramsay.

Lack of legal status increases risks

Burdensome bureaucratic procedures and high costs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introduced by the Lebanese government in January 2015, have prevented many refugees from being able to renew their residency permits. Without a valid residence permit, refugees from Syria often fear arrest and fail to report abuse to the police.

The majority of refugee women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lack of a residence permit stopped them from reporting a crime to the Lebanese authorities.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 lives in a refugee camp near Beirut with her three daughters, said she went to the police to complain when a bus driver harassed her and was turned away. They told her she was not eligible to present a complaint because she lacked “legal status.”

“It was very clear to the women we spoke to that the harassment and exploitation they face is made even worse by the fact they have nowhere to turn to for help and protection because they lack valid residence permits,” said Ramsay.

Another Syri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she became a target for harassment after going to the police: “After a while the police would pass by our house or would call us and ask us to go out with them. It was the same three police officers who took our report. Because we don’t have legal [residence] permits, the officers threatened us. They said that they would imprison us, if we didn’t go out with them.”

Lebanon has more refugees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support the country, however this is no justification for not offering protection to refugees from exploitation and abuse.

“The influx of refugees has placed a considerable strain on Lebanon, but this is no excuse for the stringent restrictions the authorities have imposed on refugees which are putting them in danger,” said Ramsay. “Instead of contributing to the climate of fear and intimidation the Lebanese authorities must urgently amend their policies to ensure women refugees are protected, and that all refugees in Lebanon are able to easily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without restrictions.”

International support crucial

The lack of international funding and support for refugees in Lebanon is a direct factor contributing to the poverty and precarious circumstances of refugee women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s.

UNHCR has identified at least 10 percent of the Syria refugee population in host countries, the equivalent of 450,000, as vulnerable and in urgent need of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outside the region. UNHCR considers women and girls at risk as among those who meet the criteria of “most vulnerable” refuge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other safe routes out of the region offered to refugees from Syria.

In addition, they must boost financial assistance and use this week’s donor conference to pledge to fulfil the UN’s funding requirements for assistance for the Syria crisis for 2016-2017.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from the EU including the UK, Gulf states and the USA, among others all need to do much more to alleviate this crisis. As well as boosting humanitarian support to those in Syria and refugees in the region they must also off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by resettling more refugees,” said Ramsay.

“They must also work with host countries such as Lebanon to remove barriers to legal registration for refugees and access to vital services and help ensure all refugees, including women at risk do not face abuse.”


수, 2016/0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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