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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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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2- 18:04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l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2015년 가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러피언 드림을 이루고자 보트에 몸을 싣는 난민들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소식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열지는 못했었다. 아일란의 죽음 이후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도 잠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드림은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급증하는 난민, 장기화되는 난민위기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난민(refugees)과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기타 다른 형태의 피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쟁과 박해, 폭력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난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이들은 각각 다른 범주의 강제이주민(forced migrants)이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달라진다. 우선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국내피난민은 고향을 떠났지만 국내의 다른 곳에서 대안적 피난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국제법과 피난국의 법규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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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HCR, Global Trends 2014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5,95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난민은 1,950만 명이며 이들 중 510만 명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또한 3,820만 명은 국내피난민이며 180만 명이 비호신청자이다. 이러한 규모를 개별 국가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세계 24위에 해당한다. 2014년 한 해에만 1,39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새롭게 발생했으며, 분쟁과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국내 혹은 국외에서 피난을 구하는 강제이주민들이 매일 42,500명에 이르며 이는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4배에 해당하는 통계이다. 유엔난민기구 안토니오 구테레스 대표가 강조하듯이 난민발생의 규모나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부담이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는 시리아(39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소말리아(111만 명)이다. 이들 세 나라 출신 난민의 수는 전 세계 난민의 53%에 해당하며 수단과 남수단 출신의 강제이주민까지 합하면 62%에 이른다.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에리트리아 등도 난민 발생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모두 내전과 정부의 조직적 폭력 및 박해 등이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분쟁과 박해가 장기화됨으로써 난민을 포함한 강제이주민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 이후 난민 발생국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들은 모두 50개이다. 이 중 앙골라,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지난 35년 동안 최소 20회 이상 순위에 기록되었다.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이 항상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로 기록되었지만, 2012년부터 3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대신 시리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분쟁이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이 되고 국내불안정이 완화되어도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16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레바논(115만 명), 이란(98만 명) 순으로 대부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의 영향이 컸다.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요르단(65만 명)도 6위를 기록하였다. 상위 세 나라는 전체 난민의 30%를,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전체 난민의 57%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의 95%가 이들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난민들의 국제적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 고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캠프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이 난민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난민을 일부 수용하면서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전 세계 난민들의 86%는 개발도상국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개발국가들은 전체 난민의 약 25%를 수용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 PPP per capita) 1달러 당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상위 30개 국가 모두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레바논과 요르단이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리아 위기로 인해 난민 수용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난민 수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난민들을 자국으로 재정착시켰으며, 난민 발생국가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냉전 종식 후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하고,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난민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다른 지역의 난민들을 유럽과 미국으로 정착시키기보다는 발생국 주변에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그 곳에 머무르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더욱이 유럽의 난민위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도 축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2000년대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다.

 

난민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25,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한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s)이 확산되고 있다. 본국의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케냐의 다다브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은 스스로 캠프 안과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캠프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말리아에 가 본 적도 없고 소말리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다. 그들은 케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난민들이 케냐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감행하는 알샤바브 단체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20년 이상씩 국경을 떠나 캠프에서 생활을 한 이들이 본국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따라서 난민위기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난민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다.

 

난민위기: 안보와 주권, 그리고 정치의 문제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활동의 역사도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민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운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 체결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은 꾸준히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국내피난민의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난민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활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나치게 법적,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겸해야 한다. 즉 난민들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보다 그들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난민과 난민위기가 개념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속성은 난민지위 부여과정에서의 개인중심, 난민의 발생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규범과 주권과의 갈등, 난민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위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인해 난민문제의 인도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첫째, 난민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시리아 국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국적’(nationality)이라는 해석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 정의의 원인에 포함된 국적은 오히려 민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리아인들이 국가들 떠났어도 그들이 경제적 이주를 선택한 것인지, 박해를 피해서 떠나 온 것인지 수용국 정부가 따지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어렵지만 난민지위가 개인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국가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둘째, 난민지위의 인정은 수용국가 정부와 발생국가 정부의 주권 및 정통성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난민문제는 국가 간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자국 시민에 대한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발생국 정부가 시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두 나라 간 외교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리아 내전사태와 같이 국제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시리아와의 외교적 고려에 앞서 난민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 내 미얀마 난민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지만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얀마 난민들의 일시적 체류를 허가한다. 또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국제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절차에 의해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이다. 9월 22-23일 유엔난민 특별회의에서도 글로벌 쿼터제와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등 난상토론은 있어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유럽국가에게 난민수용을 강제하지 못한다.

 

셋째, 난민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은 국가마다 안보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달리 나타난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도 중동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행렬 속에 이슬람국가(IS) 대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우려한다. 또한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정주민들과의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며, 정부 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져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소규모의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 국가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하루에 15,000명이 넘는 난민이 계속 유입된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독일 메르켈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IS 대원의 적발을 위한 수사를 하는 등 난민문제를 안보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난민의 문제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난민의 이동이 안보와 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특징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지니는 함의는 인도적 위기의 해결은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9월 초 유럽연합 내에서의 ‘망명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한 더블린 조약의 유예까지 선언하면서 시리안 난민 수용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현금지원 삭감, 난민신청 결격자 신속 귀국 조치 등 난민규제 강화를 추지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난민위기의 속성을 반영한다. 정부의 인도적 원칙과 그에 따른 정책도 국내 정치적 반발이 거세진다면 국익과 안보의 차원에서 난민정책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 없이 인도적 위기의 해결도 없다!

 

난민의 대모라는 칭호와 더불어 탈냉전 후 난민보호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 사다코 오가타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용돌이의 국제정치 속에서 방탄조끼만 입고 내전과 분쟁의 현장을 찾아 난민 구호에 앞장섰다. 그런 그녀가 10년의 재임기간의 교훈으로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활동은 인도적 규범과 동인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난민위기의 본질적 해결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없이 이룰 수 없는 꿈임을 강조하였다.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는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들의 재정착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시리아 난민위기가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유럽으로의 정착을 희망하는 피난민들이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 국가에 수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리아 난민캠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난민발생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의 해소에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IS까지 개입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 시리아 난민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하다. 최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시리아 내전은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역내 주도권 경쟁으로 더욱 국제화되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적 책무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난민의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간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현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 속에 오히려 난민위기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아일란의 죽음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자극하였듯이 이 기회가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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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들에게 돌려줘라

건정심 위원에 가입자(국민)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성 유감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1/21일 제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구성하며 기존 가입자 대표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대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선정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다. 각 위원들이 다양한 가입자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하는 만큼 공정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건정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입자 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켜 운신의 폭을 제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건정심을 구성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면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건정심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국민들 대다수는 언론 내지 자신의 급여 내역서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인상률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야 보험 적용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 및 진료 후 받아 보는 본인부담금액(=보장성)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와같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의 범위와 비용부담 등 거의 모든 사항이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중대한 결정을 함에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1)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을 제외하고 총 24인의 위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측 지명 몫 8명, 의료계 지명 몫 8명, 공익 지명 8명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되어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되고 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함에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 및 수가 결정의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다.

 

현재 건정심에서 정부는 재정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보장 억제를 관철시키고 있고, 의료계(공급자)는 수가 인상이라는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 누적된 막대한 흑자에도 건정심은 작년 2016년 건강보험 보험요율을 0.9% 인상했는데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기준 확대 논의는커녕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정심의 지배구조에서 가입자(국민)를 철저히 배제하고 반민주적인 형태로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변경하여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구성에 있어 가입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며 정부와 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이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건강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건정심의 구성도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개편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끝.

 

1) 그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의 집단 폐`파업과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가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공급자의 집단 행동을 달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위원회를 의료계와 정부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인데 특별법 폐지 후 그 지배구조 상태로 국민건강보험에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72%에는 턱없이 부족한 55% 정도이며, 비급여진료비는 18%, 법정본인부담금은 38%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17조 원이 누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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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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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통과 규탄한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많은 반대에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동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ㆍ시민ㆍ사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논의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법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지목해 통과를 주문한 이 법의 통과에 합의해 줬다. 원조 의료 민영화 추진 정당답다.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며 혹세무민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자체가 의료 영리화를 촉진할 독소 법임을 의견서, 성명,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다.

 

법의 근본 목적 자체가 의료기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부가 금융과 세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과된 법은 이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 있다.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한, 이 법은 국내 병원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려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어 돈벌이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것은 병원 자본들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과 국내 의료체계에는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경쟁적으로 해외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들은 더욱 영리 추구에 매진할 것이고, 병원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법뿐이다.

 

또한 그 동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음에도 성과가 거의 없자, 아예 국내 병원들이 해외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회 국내투자를 막는 조항을 법에 넣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지금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병원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는 시도다. 이 법은 이런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이다. 또한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는 갖가지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법을 우회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온 정부다. 이 법은 그런 시행령, 시행규칙의 근거가 돼 줄 것이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과 소위 ‘경제민주화’법을 거래한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2015년 12월 3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1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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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공공의료 예산 삭감, 의료산업계 퍼주기 증액 중단하라!

민생파탄 부패비리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는 퇴진하라!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20161026_기자회견_2017년도보건의료예산안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철호(건강보험노조 정책실장)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기자회견문]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부 지출 예산은 57조 6,798억 원으로, 올해 추경 대비 1조 4,587억 원(2.6%) 증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33조 919억 원으로 올해 33조 713억 원(추경)에 비해 고작 199억, 비율로 따지면 0.1% 증가에 그쳤다. 2017년 복지 지출의 증가 대부분은 기금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기금은 법에 따라 걷고 법에 따라 지급하는 탓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에 돈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한 마디로 ‘국민 건강 예산 삭감, 의료 영리화 예산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 부담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방식으로 14% 내외만을 지원해 왔고, 이런 방식으로 누적된 미납액이 약 13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이마저 더 깎아 11%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이는 2016년 7조 975억 원보다 2,211억 원 더 적은 수준이다. 법이 정한 20%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이 넘게 모자란 돈이다.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다. 


공공보건정책 예산도 2016년 추경 대비 11.9%나 삭감됐다. 공공보건정책관리 54.2% 삭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19.5% 삭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12.7% 삭감이 대표적으로 삭감된 부분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공보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과 달리, 의료 영리화 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었다. 보건산업 기술이전 촉진 및 인큐베이팅 154.4% 증가, 해외환자 유치 지원 94% 증가,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29.9% 증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4.9% 증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 원 신설 등이 대표적으로 증액되거나 신설된 의료 영리화 지원 예산이다.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2.7% 삭감)과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29.7% 삭감)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이들은 보건 정책과 전혀 상관없이 일부 민간화장품 회사 이윤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 배정이자 대표적 혈세 낭비 사업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영리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의료기술이나 약재, 특허 등은 그 이익이 개별 영리기업에 귀속되는 경향이 강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관광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피부성형 또는 고가의 건강검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원격의료 시범 사업이나 신약개발 임상실험에 대한 건강보험 기금 지원은 보험 가입자, 즉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건강정보까지 유출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 


정작 필요한 국민 건강 예산은 삭감하고, 민간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의료산업계 퍼주기 예산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부 기업, 관료 또는 개인과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뤄진 불투명하고 비합리적 의사 결정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매우 분노스런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규탄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그 동안 설마 했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박근혜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 온 병원자본과 의료산업계 배를 불려 줄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최순실과 전경련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걷는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원격의료, 의료관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완화 등이 모두 재벌 대기업들의 이권과 연관된 것들이니 말이다. 


마지막 예산안마저 이렇게 짜놓은 것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이다.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무시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신이 최순실에게 국정문서를 유출했다고 실토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검찰은 최순실을 구속 수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모조리 출국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뒤집힌 2017년 보건의료 예산을 철저히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정상화시키고, 민간 기업 퍼주기, 의료 영리화가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6년 10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10/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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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_토론회_보육시스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jpg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5]

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2014년 12월 15일(월),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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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발제]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향(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보육교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지원방식의 재검토(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강미연(숲속천사어린이집 원장)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회 내용]

20141215_토론회_보육시스셈 대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참보육을 위한부모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어린이문화연대는 12월 1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보육시스템 대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행정학과)는 ‘보육정책의 공공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였습니다. 공공성을 절차적 민주성, 서비스의 질 담보, 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로 전자바우처 폐기, 재정지원을 개별 이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질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직접고용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의 실질적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학부모, 교사들이 조직화되어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보육교사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고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당장 공무원화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인력공단이나 사회서비스인력개발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반면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 추가재정 부담, 보육교사 근무지도 권한 등에 관하여 논란이 예상되지만, 몇 개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육비용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우처 방식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동별 지원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분리하여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아동별 지원을 통합하고,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보호자가 신청하고, 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김호연 교사(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는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를 공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안정된 신분보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미순 운영위원장(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은 보육의 국가책임성을 주장하며 담론형성을 위한 토론회, 연대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인 강미연 원장(숲속천사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자로 운영상의 어려움, 보육교사와 원장들의 대립구도로 쟁점화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보육종사자, 학부모, 원장 등 보육 현장의 각 당사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보육현황과 문제를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하기로 하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월, 2014/1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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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서명운동 돌입’ 전국 10개 지역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6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58" align="aligncenter" width="640"]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인 ‘옥시’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다른 가해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등의 활동을 통해 제2의 옥시를 막는 위한 활동과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1"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 기자회견문 >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전국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옥시 완전 퇴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caption id="attachment_16356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지난 20일(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제2의 옥시를 막고,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3"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과 내일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옥시 불매운동 시즌 2 활동을 시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개월간 진행되었던 옥시 불매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3사에서 옥시제품을 퇴출시켰습니다. 이 만큼 했으면 됐다고 만족하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온라인, 홈쇼핑, 편의점, SSM, 동네슈퍼 등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져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민의 생명 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부도덕한 기업,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기업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6" align="aligncenter" width="640"]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애경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미 확인된 CMIT/MIT 성분 물질 외에 다른 독성물질인 DDAC가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6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제조사인 SK 케미컬이 과거 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PHMG의 독성 심사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634"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6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는커녕 갈수록 의혹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옥시의 외국임원은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원료를 공급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SK케미컬과 이를 판매한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0" align="aligncenter" width="640"]12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1" align="aligncenter" width="640"]1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2" align="aligncenter" width="640"]1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4" align="aligncenter" width="640"]1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조사는 용두사미의 반쪽자리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단은 가습기피해자, 국민 모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는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76" align="aligncenter" width="640"]17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7" align="aligncenter" width="640"]1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78" align="aligncenter" width="640"]1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0" align="aligncenter" width="640"]2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1" align="aligncenter" width="640"]2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단 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배법 제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신고 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 위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3" align="aligncenter" width="640"]23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4" align="aligncenter" width="640"]24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5" align="aligncenter" width="640"]25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6" align="aligncenter" width="640"]26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시 나가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88" align="aligncenter" width="640"]28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89" align="aligncenter" width="640"]29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0" align="aligncenter" width="640"]30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1" align="aligncenter" width="640"]31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 전국 서명운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592"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또 다른 옥시를 처벌하자!‘서명운동 돌입’ⓒ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매운동에 함께 해 준 국민의 힘으로 서명운동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다시는 옥시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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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20160630_가습기참사넷_전국10개동시서명돌입

목, 2016/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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