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1. 여는 말
2. 발언
- 이석범 변호사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송상교 변호사
3. 의견서 낭독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첨부-의견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변호사 의견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하여,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담아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아래 -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말기에 시행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폐지된 후 유신 체제 하인 1974년에 다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유신시대의 상징일뿐더러 세계적으로도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후진적 독재의 산물입니다. 단일 국정교과서는 지난 30년 넘도록 지속되었으나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 속에서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가 검정교과서로 바뀌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이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습니다. 정부가 검정교과서 수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다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부정하고 과거 독재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적인 특정정치 세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집권자의 통치상의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교육제도의 중요한 내용인 교과서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장관의 고시 만으로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도 ‘국정 교과서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사 교과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헌재 1992. 11. 12.자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헌법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2015년 유엔(UN) 인권이사회는 베트남에 대한 국가보고서에서 “역사교과서는 비교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의 역사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의 검정제도’를 모델삼아 국정교과서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유엔은 이미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 만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전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소수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근 일본의 아베정부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상식을 벗어나고 비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단일한 교과서로 역사를 암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사색과 대화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여러 관점과 입장을 열린 사고로 생각해보고 지금 자신을 반추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역사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정부가 정한 획일적 내용 만을 암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역사 국정화는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온나라를 찢어놓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국정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부가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가 ‘역사전쟁’이라는 전쟁터가 된 듯 갈등이 폭발하고 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민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원칙이 무색하게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자랑스럽게 알리는 일은 교과서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오히려 국민 전체를 전세계에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에 우리 교수, 변호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의 위헌성과 반역사성을 지적하고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합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2일
교수, 변호사 일동
[교수]
강경선 강사윤 고영남 김광수 김도균 김도현 김도형 김동철 김두식 김명연 김민배 김복현 김서중 김선광 김엘림 김 욱 김은진 김인재 김재완 김종서 김 준 김진석 김태선 김태준 김한식 김혜영 남구현 노중기 류동민 문병효 문준영 박광일 박거용 박상현 박병도 박병섭 박승룡 박영일 박지현 박찬운 박홍규 박홍원 변동명 배 현 백수인 백좌흠 서경석 석인선 송강직 송기춘 송문호 송주명 신옥주 신용인 심재진 양해림 엄순영 여태명 오길영 오동석 오문완 오병두 유병제 유제호 윤애림 윤영철 윤태웅 원동욱 이경주 이계수 이규봉 이기훈 이동승 이무성 이병군 이병천 이상명 이상묵 이상수 이상영 이세영 이영자 이영진 이영학 이용화 이원희 이은희 이재기 이재승 이종봉 이호중 임순광 임재홍 임종진 장덕조 장덕현 장동표 장상환 장선미 전현수 정경수 정병덕 정선기 정원지 정용길 정진상 정태욱 조경배 조승래 조승현 조용만 조우영 조임영 조희정 주강원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관호 최성만 최영호 최유진 최정학 최철영 최한성 최홍엽 하상복 한상희 황상익 허정애 (이상 130명)
[변호사]
강기탁 강대성 강문대 강백준 강새롬 강성헌 강신관 강영구 강영상 강율리 강은옥 강을영 강지은 강창우 강호민 고윤덕 고은아 고재환 구나영 구민회 구현주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오훈 권정호 권철호 권태윤 권혁근 길기관 김경민 김규동 김기남 김기덕 김기식 김기현 김남주 김남준 김남희 김도윤 김도희 김동균 김두현 김명진 김묘희 김미경 김미정 김병욱 김병주 김상배 김상은 김상훈 김석준 김선수 김선욱 김성식 김성우 김성진 김성진 김성훈 김세희 김소담 김소리 김수정 김수환 김슬기 김승호 김양홍 김양환김연주 김영관 김영수 김영심 김영주 김영준 김영희 김예니 김예림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용진 김용호 김 웅 김유정 김유정 김은철 김인숙 김자연 김재용 김정선 김정인 김제은 김종귀 김종보 김종환 김주관 김주현 김주혜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 진 김 진 김진국 김진수 김진형 김차곤 김차연 김태근 김태욱 김태종 김태형 김택수 김필성 김하나 김한주 김향훈 김헌우 김현승 김현임 김형중 김형태 김혜림 김호철 김화섭 김훈규 김희수 김희진 나연찬 남상철 남성욱 남호진 노승진 노혜성 노희준 류경렬 류명희 류신환 류정선 류한호 문덕현 문병윤 민병덕 민승현 민태식 박갑주 박경찬 박계성 박공우 박구진 박근덕 박다혜 박대욱 박동민 박동훈 박미혜 박민제 박삼성 박상혁 박상현 박상훈 박선화 박성하 박애란 박영규 박영식 박일지 박재형 박정식 박종문 박종욱 박주만 박중용 박지웅 박진속 박창범 박치현 박태원 박현근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배광열 배진아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경원 서기원 서동용 서동후 서무송 서범수 서선영 서은경 서중희 서창효 서채란 설창일 성창익 소라미 소삼영 소윤수 손명숙 손명호 손준호 손충환 손혜진 송기오 송기호 송두환 송상교 송아람 송영섭 송재섭 송해익 송현순 신명근 신상훈 신선아 신성수 신수경 신영훈 신윤경 신장식 신정재 신지현 신훈민 심재섭 심재환 심지마 심지민 안병용 안지훈 안현지 안희철 양규응 양 범 양제상 양창영 양희석 여연심 여영학 오경민 오동현 오성희 오세범 오세정 오엘림 오영중 오윤식 오해칠 오현정 오현희 우은혜 우지연 원민경 원창연 위대훈 위은진 위석현 유신혜 유정동 유진범 유진빈 유태영 육심원 윤복남 윤세종 윤영석 윤영태 윤인섭 윤중현 윤지영 윤한철 이강혁 이강훈 이강훈 이광교 이광진 이광철 이경우 이기연 이길수 이남진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동구 이동우 이동주 이동준 이명춘 이문우 이미숙 이미연 이민종 이병주 이보람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 석 이석범 이선경 이성우 이세라 이세호 이소영 이영기 이예모 이용우 이원구 이원기 이원호 이은수 이은숙 이인람 이재균 이재화 이정일 이정환 이종호 이종희 이주언 이주한 이준길 이준형 이지연 이지영 이진호 이찬진 이창환 이하정 이한길 이한본이한석 이헌묵 이헌욱 이 혁 이현용 이현웅 이현주 이형범 이형준 이혜정 이회덕 이흥영 이희영 임동찬 임선아 임선영 임성택 임순광 임승규 임애리 임영환 임자운 임재성 임제혁 임 판 장경수 장경환 장덕규 장덕천 장서연 장석우 장석재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지혜 장한별 장홍록 전경능 전경령 전성제 전영식 전종민 정관영 정기호 정남순 정다은 정범성 정병욱 정상규 정소홍 정수인 정연기 정연순 정영원 정은영 정인기 정재성 정재원 정재형 정종원 정준영 정치균 정혜민 정혜선 정홍철 정회일 정희영 조규훈 조덕상 조동환 조상호 조석만 조성오 조성오 조세화 조숙현 조승우 조아라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용환 조일영 조정래 조지훈 조현주 조형수 진재용 차규근 차승현 채다은 채영호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건섭 최병모 최석봉 최성주 최영도 최용근 최용문 최용성 최윤수 최은배 최일숙 최정은 최종연 최지희 탁경국 탁선호 표재진 하성협 하주희 한경수 한명옥 한승헌 한택근 한필운 현근택 현지원 홍용호 홍정훈 홍현수 황규표 황선택 황준협 황필규 황희석 하귀남 (이상 474명)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caption]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남과 북의 적대관계 해소’, ‘교류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력과 교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라는 6개의 구체적인 성과를 “평양공동선언”에 담았다.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환경연합이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의 약속이 담겼다는 점이다. 남북은 평화공동체일뿐만 아니라 환경생명공동체이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자연생태계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2002년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환경협력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다.
19일 남북 군 수뇌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했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불법조업선박을 차단.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어족자원 보호의 의지를 밝힌 점은 반가운 일이다. 더 나아가 공동의 해양보호구역 설정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문 4조 ④항에서 ‘한강 하구는 골재채취, 관광. 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골재채취 등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 하구 골재재취(준설)은 남북이 합의한 생태관광 및 수자원 보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강 하구 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이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구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물고기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이다. 한강 하구의 강바닥 퇴적토를 골재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준설하는 것은 인근 습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를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협력을 앞세워 무리한 개발중심 협력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되어 토건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때다. 핵 없이 평화롭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평화체제를 소망한다.



울산 남구 고래특구 장생포옛마을에 전시된 고래해체 모형ⓒ 고래문화재단[/caption]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우리의 일부 지역”이 포경 재개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 1600마리 정도 남아있는 밍크고래가 매년 200마리 이상 불법으로 포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고래관광 산업은 2012년에만 2조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매년 4천억의 수입과 57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래고기 시장을 고래관광 시장으로 바꾸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라. 그 길에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가 놓여있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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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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