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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