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폐지해야
민주당은 자당 비판 칼럼 고발 취하해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소송’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 폐해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기고한 임모 교수와 이 글을 게재한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어제(2/13) 확인됐다.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 고발을 통해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
민주당이 임모 교수를 고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된 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알려졌다. 칼럼의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찍으라’는 투표권유가 특정정당의 찬반을 포함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결코 공직선거법으로 규율할 영역이 아니다. 당 차원에서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 규정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물론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또한 선관위와 검찰의 해석에 따라 임의로 고발과 수사, 기소가 이뤄져왔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공직선거법 앞에서 멈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는 정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악법 규정들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 이 고발에 비판이 쏟아지는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정치적 사건을 고소고발로 푸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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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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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즉각 개정해야
오늘(1/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껏 국회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충분히 논의된 바 없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은 다행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를 비롯한 모두의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 시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시기 누구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2018헌바394). 이에 따라 국회는 최소한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을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상기 조항 외에도 지나치게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남아있어, 일부 헌법불합치 조항에 국한된 법개정이 아닌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우선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을 완전 삭제해야 합니다(제90조 및 제93조 제1항 삭제). 둘째, 선거기간과 별개로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9조 및 제68조 제1항 개정 및 2항 삭제 등). 셋째, 선거운동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폐지해야 합니다(제91조 제1항 폐지 및 제10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 조항을 넘어 모호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큰 다른 조항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 선거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허용해야 합니다(제58조 제1항 개정 및 법 제108조의3 삭제 등). 둘째,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1조 삭제). 셋째, 선거운동기간을 명목으로 사실상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제254조 제2항 폐지). 넷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해야 합니다(제58조의2, 제230조제1항제1호와 제6호). 다섯째,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삭제도 필요합니다(제82조의6 삭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마다 소극적으로 ‘땜질 처방’을 하는 것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회는 선거법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당 및 후보자간 선거‘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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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국회 논의만큼 국민적 공감대 얻는 공론화 과정도 중요
비례성 개선하려면 비례 의석 확대와 의원 증원 논의해야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4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와 전원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4월 10일이라는 선거구 획정 시한에 너무 쫓겨 국민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지 우려된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증원이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구제가 결합된 선거제도는 지난 총선시기 위성정당 창당으로 문제가 확인된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 선거제도는 단순히 국회 각 정당간의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다. 따라서 당연히 의원들만이 아니라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의미와 차별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유권자가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다. 그간의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굳이 입법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시한부로 토론해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적정 국회의원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는 이미 개혁의 방향으로 확인된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를 위해 가야할 길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먼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논의중인 어떤 제도를 채택하든 정당득표와 의석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현행 300석 중 비례대표 47석은 전체의 15.7%에 불과해 배분 방식을 아무리 바꾼들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고, 그렇다고 정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 권역단위 비례대표제 등으로 논쟁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모든 대안은 비례성을 높이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도 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고영인, 김영배, 이은주, 이탄희 등)이 계류중이며,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도 비례대표 의석을 중심으로 50명 증원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원 정수 확대는 꼭 비례성 때문이 아니라도 국회의 책임성과 대표성 확대, 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아직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 없는 선거제도 개편이 비례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 포기라는 약속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끔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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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광복 70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지켜보지만 말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7/17)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
조속한 사면법 개정안 심의․처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한 후, 비리 기업인, 부패 정치인의 사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리 기업인이나 부패 정치인에 대한 보은식 사면으로는 결코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도,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더 이상 특별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놓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고만 있어선 안 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의 의견을 전합니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입법적 뒷받침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 반인륜적 범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범죄, 배임횡령 등 기업범죄 등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는 방안, ▲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 ▲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의견을 듣거나 국회에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서 공개 시점을 지금보다 앞당겨 국민과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대통령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권 행사를 위한 개정안들입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들에게 절충안 논의를 위임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심의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번에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번 8.15 특별사면에 비리 기업인들이 포함된다면, 법사위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속개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의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폐단을 잘 알고,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설 특사 때도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사면을 실시하였고,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이 있을 때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광복7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비리 기업인, 정치인들까지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내세우고 있는 국민대통합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6.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
7월 2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오늘(7/28) 29개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들은 해외파병법안이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외에 미칠 악영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 UAE 파병, 필리핀 파병 등 기존 한국군 해외파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해외파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20여 명의 평화·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 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2013년 해외파병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부터 시민사회 각계는 그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오늘 우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중에 있는 해당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해외파병 규제완화’를 기치로 한 해당 법안은 이와 같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일반법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파병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예측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해외파병 사례를 돌아볼 때,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명확하다.
우선, 파병 결정 당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라크 파병이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한 사회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학살한 ‘소시오사이드(Sociocide)’라고 명명되고 있으며, 침공으로 인한 분열과 폭력은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해외파병법안에서 이처럼 위험천만한 다국적군 참여를 파병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으로, 파병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부터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아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심지어 에너지 외교, 자원외교란 명분으로 자행된 관련 조치들은 현재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오를 기억한다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법안이 파병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말 이뤄진 필리핀 파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필리핀 파병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외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의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해외파병법안에 명시된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베트남 전투병 파병 50년이 되는 올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병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에 부쳐져 왔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민감한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 등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군대의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19대 국회가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외파병 규제완화 반대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 즉시 폐기하라!
2015년 7월 28일ODA Watch, 경계를넘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총 29개 단체)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오늘(11/2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합의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심판관·관할관 제도의 완전 폐지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군의 특수성 논리만을 앞세워 번번이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는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방부의 저항 흔들리지 말고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회가 자신의 소임을 다 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 폐지를 의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군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방안은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에, 11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합의안에 그치지 말고, 군사법제도의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경악했던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도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심사소위는 국방부의 반대에 막혀 결국 군사법원도 군단급으로 재편해 유지하고,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국회가 스스로 군인권특위를 구성해 9개월에 걸쳐 의견수렴하고 마련한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안에 미치지 못하는 방안입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인권침해 사건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군의 특수성 논리를 앞세워 근본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국방부에게 개혁을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국회는 국방부의 저항에 이제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 가족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기억하고, 국민적 요구를 대표해 군사법체제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 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군사법원 유지에 합의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국회 군인권특위에서도 제안한 바 있는 관할관·심판관 제도의 완전한 폐지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다소 축소해 운영한다 해도 법관이 아닌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하고,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등의 위헌적인 요소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군사법체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사법적인 조치와 군의 권한 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30,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근본적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더 나아간 개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소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사위는 월권 말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 원안 통과시켜야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시키는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어제(12/9), 법사위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부분만 제외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가 여야 간 합의로 구시대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나, 법사위가 이 조항만 제외하며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월권을 자행했다. 법사위는 더 이상 월권 말고, 정개특위 원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 비록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정개특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법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상임위 논의에 월권을 행사한 것이다.
반면, 법사위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통과는 보류되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을 처벌하도록 내용은 처리되었다. 당연히 특정 지역출신의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등의 혐오 발언은 문제다. 그러나 비하 또는 모욕 등 처벌대상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규제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19대 국회가 그동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어떠한 법개정을 이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다. 법사위는 즉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정무위, 서민금융진흥원법·기촉법·대부업법 졸속 처리
법사위에서 기존 법체계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야
서민금융진흥원법, 채무자 지위 약화·채무조정 공정성 훼손 등 심각한 문제는 변함없어
기촉법․대부업법, 근본적 문제해결 외면한 미봉책에만 의존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 2/18(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서민금융진흥원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안」(“기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부업법”) 등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비록 여야 합의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위 3가지 법안은 여야의 ‘법안 주고받기식 거래’과정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거의 교정하지 못한 채 정무위를 졸속으로 통과하고 말았다. 이 법안들은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이자제한법」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 법안들의 법리상 문제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서민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해 현행 서민금융 공급 업무를 일원화하고,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초안은 자금지원을 통해 채권자가 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까지 담당할 경우 심각한‘이해상충’에 직면해 공정한 채무조정을 훼손할 가능성이 컸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식 논리상 이 문제를 우회했지만, 채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지휘를 받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과연 이해상충에서 완전하게 자유스러울 것인지는 의문이다.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제3의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만일 채무조정 관행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법원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점에서 서민금융진흥원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제화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법원에서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출자한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를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채무재조정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재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비해 압도적인 교섭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은 채무자를 대변하는 대리인이 법원과 협력하여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만드는 것은 채무자의 지위를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기촉법의 한시적 연장 역시 법사위에서 기존 법률과의 상충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채무 기업의 회생과 관련한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도산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에 편향될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기구가 채무조정을 주도하는 것은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인부합적이지도 않다. 정무위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위헌 시비에 끊임없이 시달려 온 한시법의 시한을 일시 연장하는 편법을 택했다. 또한, 한시법으로서 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금융채권자와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했다. 법이 일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현행 이자제한법 상 사인(私人) 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처리한 대부업법은 여신 금융기관,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예외로 존치시켜 27.9%로 제한하였다.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은 배제하면서 대부업법을 통해 이자제한법을 준용토록 하는 등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조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예외 없이 모든 대부거래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대차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엄격하게 규제받아야 할 금융기관과 등록대부업자에게 사인보다 특혜를 부여하고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분명한 규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존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사위는 철저하게 심리해야 한다.
정무위의 이번 3개 법안 처리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외면한 미봉책이자 편법에 불과하다. 한시법의 시한을 연장하면서 오히려 적용범위를 확대한 기촉법, 금융기관과 대부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시킨 대부업법, 채무자의 지위 향상보다는 채권자의 이해관계 강화에 더 관심을 가진 서민금융진흥업법은 모두 잘못된 법안이다. 개인과 기업의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법원이 수행해야 하며, 서민금융은 중앙정부가 통할하기보다 지원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사위는 이 3개의 개정안을 검토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과 채무자의 권리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정안이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기존 법제도와의 상충되지 않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위헌적인 해외파병 합법화‧일상화 우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4/27)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해외파병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실상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해외파병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파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소속 활동,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재난구호 등 교류협력활동, 기타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활동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군의 임무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라크 파병이 낳은 참혹한 결과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침략적 성격의 군사 행위였지만,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파병을 강행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침공과 점령으로 인해 이슬람국가(IS)라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파병에 가담한 한국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한국이 IS의 무장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외파병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한다.
이라크 파병에 더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국적군 파병 사례도 문제가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훈련, 재난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비분쟁지역 파병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군대를 파병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당시 헌법을 위반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맹비난을 받은 UAE 파병동의안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그 이후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맡고 있는 아크부대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지만,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에 동의해왔다. 실제로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이 특수전부대원이며, UAE는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침묵한 채, 위헌적인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13년 필리핀 파병과 같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 역시 재고해야 한다. 기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에 긴급구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해외파병법안에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따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유엔과 국제적십자 등은 재난구호를 위한 군대 투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며 군대 파견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구호인력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외파병법안에서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타 파병’은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범주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해외파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라크 파병이다.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라크와 9·11 테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IS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참전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세한 평가보고서를 공개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다. 과거 파병의 구체적인 성과와 현지에 미친 영향 혹은 부작용은 하루빨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파병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해당 법안은 제안 이유에 오늘날의 안보 개념과 안보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군사적 교류 및 교육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 개념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활동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활동과 갈등의 예방,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정착, 재건 지원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해외파병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평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 또 다른 필리핀 파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서 해외파병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만 한다. 19대 국회가 오점을 남긴 채 종료되지 않기를 바란다.
해외파병법안 반대 시민사회단체
ODA Watch,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계를 넘어,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전평화연대(준)", 법인권사회연구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서관 나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향린교회 (총 45개 단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9대 국회 통과 저지!
각종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는 나쁜 법안, 막아냈어요!
축하해주세요. 여러 평화단체들이 함께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해외 파병이 반드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라크 파병, 또 다른 UAE 파병은 없어야 합니다.
국군 해외파견법 제정 반대 활동
2013. 12. 22. [논평] 국회는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해야
2013. 12. 26.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 대한 의견서
2014. 01. 23. [자료집] 한국군의 해외파견 결정, 추진, 평가 체계 진단
2014. 04. 11.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4. 12. 01. [논평]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국방위 통과 규탄
2014. 12. 04. [기자회견]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 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014. 12. 04. [의견서]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에 대한 의견서II
2014. 12. 09. [논평] 국회 권한 포기할 셈 아니면, 「국군의 해외파견 참여법안」 반드시 부결시켜야
2014. 12. 15.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①] 분쟁·전쟁 몰고 올 이 법안, 통과될까봐 두렵다
2014. 12. 18.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②] 명분 없는 해외파병, 소수 기업만 웃는다
2014. 12. 19. [기자회견] 위헌적인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 부결 촉구
2014. 12. 22. [헌법 무시하는 해외파병법③] 해외로 팔려가는 군인들... 국회의원들, 너무하네
2015. 01. 08.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5. 01. 0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면담
2015. 02. 23.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2015. 07. 21.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에 대한 의견 요약> 전달
2015. 07. 28. [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2015. 10. 28.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면담
2015. 11. 02. [카드뉴스]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 국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합니다
2015. 12. 03.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2. 1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관련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전달
2016. 04. 26. [성명]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해야 한다
2016. 02. 26.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2016. 04. 26. 법사위 위원들에게 <국군 해외파견법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전달
2016. 04. 27.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방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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