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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자유를, 교육에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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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자유를, 교육에 주권을”

익명 (미확인) | 일, 2015/11/01- 00:03

 3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역사학계 원로교수부터 대학생, 중고생 등 시민 4000여명이 범국민대회에 참여해 거대한 촛불을 밝혔다. 촛불을 감싼 종이컵에는 ‘멈춰라 역사쿠데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과 한상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읽었다. 단상 정중앙에는 지난 보름여동안 각계 각층의 31만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국정화 반대 서명지가 자리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고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는 “ 정부가 세월호때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가만이 있으라고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소리높여 외쳤다. 시민들은 대회를 마친 뒤 보신각을 거쳐 시청 앞 광장까지 평화적으로 가두 행진을 벌였다.

앞선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소속 중고생 300여명이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 없다”며 국정화 반대 퍼포먼스를 펼쳤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학생들의 손에는 ‘입맛대로 다져진 역사책 보고 싶지 않아요’와 ‘교육의 주체는 청소년, 획일화된 역사교육 NO’라고 적힌 손팻말이 들려있었다.

한 고3 수험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림을 가져와 눈길을 끌었다. 대구 정화여고에 재학중인 김조아 양은 “조선시대의 왕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 건드리지 않았다는데 대통령이 역사를 바꾸려한다”며 ”안창호 선생님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말했다.

오후 4시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를 위한 대학생 대표자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10.31 대학생대회’가 열렸다. 대학생 시국회의는 각 학교에서 모인 4만5천여명의 반대 서명을 공개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는 전국 대학 역사학과 교수와 연구자, 대학원생, 학부생, 교사 등 역사연구자 4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저마다 빨간색 뿔이 달린 머리띠를 두르고 “역 사독점 우리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3학년 김태은양은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역사학도들이 뿔이 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회견도 열렸다. 대한민군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0여명이 광화문에 모여 맞불집회를 진행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종북, 국정화를 반대하라는 북한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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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달 총 24번 접속, 국내 실전용 해킹은 2회 추정

뉴스타파가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의 최근 2달간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24건의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15건, 국내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2건으로 분석됐다. 또 나머지는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이뤄진 해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해킹팀 자료에 들어있던 접속 기록은 해킹 목표물이 감염서버로 유인돼 접속하면서 남긴 기록이다. 여기엔 지난 5월과 6월에 이뤄진 전세계 해킹팀 고객의 해킹 시도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접속 기록에는 감염서버에 접속한 일시와 해킹 목표가 된 단말기의 정보, 아이피 주소, 감염이 이뤄진 웹페이지 주소, 스파이웨어 설치 성공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접속 기록에 포함된 이같은 정보들과 해킹팀이 국정원에 제공한 해킹용 웹페이지 주소와 첨부파일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비교해 국정원이 시도한 해킹 기록 24건을 찾아냈다.

어디를 해킹했나?

전체 24건 가운데 해외에서, 즉 해외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진 해킹이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폭넓게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고 12건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이뤄진 해킹 시도는 모두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밝힌 것들이었다.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모두 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국정원이 테스트용이라고 밝힌 것이었고 실제로 아이피 주소(223.62.169.10, 223.62.169.56)도 겹치는 것이 많았다. 테더링으로 SK텔레콤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개통하지 않은 다양한 단말기를 가지고 해킹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피 주소가 서로 일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테더링: 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

또 아이피 주소 223.62.169.56을 사용했던 갤럭시노트2(SKT모델) 단말기의 경우 국정원은 실전용이라고 밝혔지만 위의 테스트용 아이피주소와 겹치는 것으로 미뤄 역시 테스트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국내에서 실전용으로 실제 해킹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접속 기록은 2건으로 추려졌다.

아이피주소 223.62.169.2 223.62.212.18
단말기 갤럭시노트2 SKT 갤럭시노트2(해외용)
해킹 일시 2015.6.4 2015.6.17
설정 언어/국가 ko-kr en-ph
할당대역 SKT SKT
미끼 URL http://www.cdc.gov/coronavirus/
mers/faq.html
http://www.5zuo2.com

▲ 아이피 주소 앞 두자리인 223.62.*.*는 SK텔레콤이 국내에서 LTE 대역으로 사용하는 아이피 대역이다.

하나는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밝히면서 메르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해킹을 요청했던 것으로 브라우저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영어로 설정된 단말기로 역시 실전용으로 국정원이 요청한 것이다.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물론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요청했던 갤럭시노트2의 경우 아이피 주소의 앞 세자리(223.62.169.*)가 다른 테스트용(223.62.169.*)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실전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테스트용과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사이트를 명시한 점으로 미뤄 충분히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를 상대로한 해킹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또 두번째 사례의 경우도 아이피 주소와 미끼 URL이 테스트용과 다른 것을 감안할 때 국내에 입국한 해외 교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다른 해킹 사례는 확인이 안되나?

뉴스타파는 앞서 공개한 자료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감염 요청 메일’ 분석 결과> 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끼 URL과 첨부파일이 모두 43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013년에 미국의 안수명 박사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요청 외에도 지난 3월말과 4월 중순 사이에 한국인을 목표로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집중돼 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끼 URL로 한글로 된 맛집 소개나 축제 관련 블로그를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미끼 URL을 이용한 해킹 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킹팀의 서버에는 접속 기록이 지난 5월과 6월치만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접속기록을 확인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는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을 3개월만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2015년 5월 이전의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해킹팀 서버의 해킹 기록은 국정원의 해명대로 해외에서 주로 해킹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자국민에 대한 해킹의혹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해킹팀 유출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접속기록은 최근 2달치에 불과한 반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한 기간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에 이른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대테러, 대북 공작을 위해서 해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의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해킹팀과 거래를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분석한 접속 기록 관련 자료는 뉴스타파 <국정원과 해킹팀> 데이터 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월, 2015/07/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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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

금, 2017/01/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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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조직적으로 부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해당 서류는 재단 설립 허가에 필요 없는 서류였다며 두 재단을 끝까지 두둔했습니다. 이후 다른 주요 서류마저 빠진 것이 연속해서 확인되자, 허가 당시 견습직원이었던 주무관의 실수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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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연다혜
편집 박서영
촬영 김수영
CG 정동우

토, 2016/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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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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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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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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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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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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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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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미 씨는 올해 세 살 난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이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이진섭 씨는 아내, 어머니, 자신 등이 암에 걸렸고, 작년 말 고리 핵발전소와 아내의 갑상선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현지 취재 과정에서 두 사람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 씨와 이 씨가 우려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소심한 시민들의 기우가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합니다.

<양정미 씨의 이야기> “언니 방송 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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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어린이집에서 강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운대 쪽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받았더니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언니, 언니네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 먹게 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방송 안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짧은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부산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송정동 쪽에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할 거라고… 정말이더라고요. 그 해수담수화 공장을 2010년부터 지었다는데 그 때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균도 아버님(이진섭 씨) 소송이 있었잖아요. 고리 핵발전소 근처에 살면 갑상선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으니 주위에서도 엄청 떠들썩 했죠. 나야 얼마나 살까 싶지만 우리 강희 생각하면 기장을 떠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닷물로 만든 물을 먹으라고? 그 바닷물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방사성 물질들 흘러들어오는 그 바닷물이잖아요.

진짜? 왜? 우리가 먹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물을 먹어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든 애 얼굴을 보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강희한테는 못 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애가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임신 중 유산에, 태어났는데 사산까지 거쳐서 세 번째로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27주만에 세상 빛을 봤죠. 애 아빠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애기를 받아들고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3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쭉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강희야, 엄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래서 집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인스턴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그렇게 세 살까지 키웠어요.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핵발전소 근처에서 만든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틀면 나오는 거니까 먹고 씻고 할 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부터 이게 정말 안전한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다녔죠. 부산시가 안전하다고 내세우는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정말인가 좀 따져보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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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여러 차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NSF라고, 미국에 국제위생재단이라는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해수담수화 물을 들고가서 방사성 물질을 58가지나 검사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NSF가 품질을 보장했으니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찜찜해서 직접 NSF 한국지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부산에 해수담수화 공장에서 만든 물이 정말 안전한 물이라고 거기에서 보장하느냐구요. 그랬더니 부산시하고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샘플로 온 물 가지고 검사 한 번 한 거 결과 통보했을 뿐이지 수돗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돗물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수돗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일은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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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그러대요. 지금까지 수차례 국내 기관에서도 검사 받았는데 안 좋은 물질들은 다 ‘불검출’이라고 나왔으니 안전하다고요. (불검출은 전문 용어로 ND:not detect라고 한다.) 그럼 정말 그 방사성 물질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설레발 친 건가 하고 잠깐 긴장이 탁 풀리기도 했어요. 근데 동국대 의대에 김익중 교수님이라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얘기는 또 다르더라구요. ‘불검출’이라는 말이 물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기계가 검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 이하로 나오면 그냥 ‘불검출’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내질 못해서 불검출 인거죠.

균도 아버님이나 다른 갑상선암 걸리신 기장의 어머님들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까지 고리 핵발전소에서 늘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핵발전소 근처에서 살아서 암 걸린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도 문젠데, 앞으로 식수에까지 그렇게 “미량이라서 괜찮다”고 하는 수준으로 자꾸 먹고, 또 먹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있어요.

기장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양정미 씨

▲ 기장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양정미 씨

저 요즘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죠. 사실 무척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희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서명받으면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 이러고 있거든요. 오후 한시 되면 저는 늘 기장시장 앞으로 나갑니다.

<이진섭 씨의 이야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저한테 기장은 제 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원래 부산이 고향인데 거기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기장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가구 무역 회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꽤 잘 돼서 한 때 기장에서 손꼽힐 만큼 큰 돈도 좀 만졌습니다. 그러다 IMF와서 다들 망할 때 말아먹고 그 때부터 택시를 몰았죠.

90년에 기장 들어왔는데 2년인가 있다가 첫 아들 균도를 낳았어요. 균도가 두 살 땐가, 행동이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것 같아서 병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애가 자폐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균도와 아빠 이진섭 씨

▲ 균도와 아빠 이진섭 씨

그래도 균도하고는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녀석이 말이 좀 늦되고 가끔 과잉행동을 한 달 뿐이지, 기분 좋을 땐 싹싹하고 사람들한테도 잘합니다. 녀석이 번번히 학교에서 쫓겨나고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시설에서도 밀려나고 그러는 걸 보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죠. 녀석은 여전히 제 보배입니다.

애가 장애가 있어도 착하고 예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엔가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도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독 이 지역에 갑상선암 수술한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막상 내 가족이 그렇게 되고 나니 정말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도 결국,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이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균도와 엄마 박 씨

▲ 왼쪽이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균도와 엄마 박 씨

저는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아프게 된게 고리 핵발전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다들 고리원전 10km 안팎에 90년대부터 쭉 살아왔으니까요. 물론 고리 핵발전소는 늘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만 배출하고 있으니 건강에 무해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럼 핵발전소 주변 5~30km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1.8배 더 많이 갑상선암에 걸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또, 핵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이 흘러드는 바다에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기장하고 송정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또 고민이 많던 차에, 기준치 이하의 적은 방사선도 오래 피폭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싶었죠. 그게 이미 학계에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데 영어로 LNT라고 한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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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의 적은 양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근에 서울에서 온 어떤 기자가 부산시 수질책임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LNT라는 건 환경단체에서나 주장하는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부산시 책임자 말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입디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권위 있는 곳에서도 모두 이 LNT 모델을 근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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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암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논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LNT 모델이 자기들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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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안전한 선이란 없는 거구나. 설령 99%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1% 위험을 수 십년간 겪어야 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 정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먹는 게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해수담수화 시설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 부족한 곳에 먹는 물 만들어주는 좋은 기술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왜 핵발전소 코 앞에다 수돗물 만드는 시설을 지어놨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도 요금 내고 사먹는 물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니 무조건 먹으라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한 5년 길게 모니터 해본 뒤 이상 없으면 그때 결정하든, 아니면 정말 주민투표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든, 부산시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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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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