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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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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3:46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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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오늘(4일) 제출했다.

열로 담배를 쪄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찐담배)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7년 7월 3%에서 18년 2월 8.6%로 약 3배가량 급증했다. 담배회사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 궐련형 전자담배인 ‘iQOS’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매출이 8,382억 원으로 1년 전(6,792억 원)보다 23.4%나 증가했다. 2015년(8,108억 원) 매출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찐담배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제조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찐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르 함량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미국 FDA, 학계에서도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 ‘iQOS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음’, ‘찐담배가 질병발생의 위험을 줄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일반 담배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학회 발표에서도 찐담배는 ‘또 다른 담배’라고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찐담배의 경고그림은 회색 주사기만 그려져 있어, 일반담배에 비해서 경고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찐담배에 강력한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낮은 농도라고 해도 찐담배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기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교체하고 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붙이려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뱃값 경고그림 도입은 흡연 예방과 금연유도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다.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은 건강에 위험하며, 안전한 담배란 있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규제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찐담배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다른 담배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더 나아가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고 답보상태이고, 성인 남자의 경우 OECD 평균보다 13.6%P 높은 흡연율을 보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짠담배에 경고그림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가 담배를 없애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경실련은 세계의 강력한 금연 움직임처럼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을 원한다.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8/06/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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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법적 근거나 정보주체 동의도 없이 결합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불법적인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초기 단계부터 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적 근거 미비, 공론화 부재, 민감정보 유출과 재식별 위험성,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과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활용 목적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시민사회를 일부 참여시키는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시한 채 계속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연계하려는 정보들은 대부분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가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그 처리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보이다. 특히 전국민 강제가입 단일의료보험체계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의해 한국 정부는 엄청난 양과 밀도, 연계성을 지닌 국민보건의료정보를 집적하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수집, 축적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더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유출시 피해, 악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이러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은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결합하고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가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초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기대어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활용하려 했다. 그러다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불법성 지적이 계속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유효성을 상실하자, 이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와 민감정보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로 제한되는 것이다(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도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는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그저 “연구를 위하여”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민감정보의 종류도 전혀 열거하지 않은 채 그저 모든 국가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 통합이 가능하다는 추상적 규정 하나로 수십 종류, 수십억 건의 민감정보 처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위법규에도 이 자료통합과 관련된 범위나 절차, 방법, 안전조치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애초에 민감정보의 처리를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해당 조항은 연구의 주체, 자료제출 요청이나 자료통합의 주체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체가 된 연구가 아니라면 당연히 데이터 결합이나 이용이 불가능함이 명확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이용자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국내 의료기관, 학계, 연구기관으로 상정하고 있다. 즉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연구에 활용하는 주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제3자다. 현재 시범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 R&D 과제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아닌 다양한 국내 의료기관과 대학 소속 연구진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된 이들이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면서 “연구과제 수행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지만, 그런 문구를 넣는다고 그 연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어떻게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를 정당화의 근거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은 그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거나,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버넌스에 시민사회가 참여한다고 하여, 명백한 불법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거버넌스를 불법적인 사업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법적 근거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해 민간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업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산업적, 상업적 활용 요구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영리 목적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민간보험회사에 6천만 건이 넘는 국민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비식별화를 거쳤다며 제공했고,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50억 건에 달하는 처방전 정보를 판매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정보는 영리적, 산업적 활용을 위해 그 개방의 요구가 거세고, 위법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활용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공공적 연구에 활용할 때 일정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수천만 국민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후퇴시키면서까지 데이터 연계 및 제공에 나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빅데이터가 가져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기대어 보호해야 할 전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쉽게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적 보호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의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 7월에 발주하고 입법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비되기 전에는 아무리 시범사업이라 해도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참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월, 2018/06/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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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촉구

소수지분으로 지배권 남용하는 기형적 경영 행태 견제할 효과적 수단
재계 반발 우려한 소극적 시행은 국민에 대한 수탁자 의무 방기일 뿐
주주총회·법원 통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 국민 노후재산 수호해야

 

 

최근(7/10) 언론 보도(https://bit.ly/2L1mY6k)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 7. 26.경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운용지침은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를 고려해 약한 수위에서 시행’되며, ‘겨우 이 정도 세부지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부지침에서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이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2.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7대 원칙”)」을 공표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 의뢰한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4.)」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도입한 20여 개 국가들의 규범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원칙과 최종보고서는 지배주주의 독선과 전횡을 견제할 실질적인 방법과 장치를 제안하는 데는 극히 소극적이다. 그나마 ‘7대 원칙’ 중 제4원칙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수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종보고서’에서는 1)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상 회사를 특정하지 않은 공적 활동, 2)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 중 ▲질의서ㆍ의견서 등 서신교환, 투자대상회사 이사회ㆍ경영진 등과의 미팅 등을 포함하는 비공개 주주활동, ▲중점대상회사(Focus List) 지정 및 명단 공개, ▲주주제안,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주총회를 통한 공개 주주활동, ▲주주대표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시ㆍ참여 등 법원을 통한 공개 주주활동 등을 수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월 말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와 같은 주주활동 실행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룰) 규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 ▲투자일임업자의 주주권 행사 금지 등 현행법 상 제약요건 하에서도 가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한국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상습적·지능적 불법행위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사회 간 의견 불일치 시 최종적으로 지분 매각까지도 고려하는 네덜란드 기업지배구조포럼(EUMEDION)의 모범지침 수준으로 도입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유독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총수일가의 편법승계와 포악한 갑질, 기업인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감시하고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한 의결권행사 의무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적 주가상승을 기대하는 소극적 투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기업들의 주요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은 다양한 불법 및 갑질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과반 이상 구성, ▲소비자·종업원·항공전문가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 ▲한진칼에 부당하게 이전된 대한항공 상표권 회수,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통한 기내면세품 관련 통행세 징수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 ▲배임 등 혐의로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조원태 부자의 퇴진, ▲재벌대기업에 만연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18. 6. 26.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자산운용에 ‘맥쿼리인프라펀드(MKIF)’의 과도한 수수료 및 중복 경영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운용사 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민연금이 국민을 대표하는 주주로서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다. 

 

 

일부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권 간섭’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온갖 불·편법행위에 대한 주주들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 확보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역으로 소수지분을 남용해 경영을 좌우하는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만 강화해주는 꼴이다. 소수주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의 힘을 빌지 않는 이상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견제는 그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은 국민의 노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활발하게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최대 연금기관인 Calpers(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Apple사에 이사 선임 시 주주총회 과반수 동의를 3년 간 요구한 끝에 결국 2012년 회사 동의를 이끌어냈고, 2013년에는 노동단체 ‘Change-to-Win’과 함께 자격미달로 지적된 JP Morgan의 이사 3명 중 2명을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해외 대형 공공펀드들이 각종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노동단체나 행동주의투자자들과도 함께 연대 의결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수일가의 전횡과 횡포를 바로잡고 기업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8. 5. 31.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2018. 6. 15. 국민연금공단은 ▲부적절한 행위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및 비중 축소,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연금 투자계획에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합병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두 회사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 부의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된 국민연금공단의 미온적인 태도와 이 같은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7월 말로 예정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말 그대로 도입에 그치고, 이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판단 및 행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이며,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은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본질가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실증되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

 
목, 2018/07/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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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전횡 막을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야

경영간섭 우려에 경영참여 주주권 제한·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기금 수익률 제고 및 독립성·투명성 강화한다는 도입 취지에 위배돼

총수일가 견제할 독립·전문성 보유 이사 선임 등 공익목적 경영참여 필요

 

2018. 7. 1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https://bit.ly/2LmapWo)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함으로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도입방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작성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2018. 3.)」 제안사항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과도한 기업 경영간섭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며,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입 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공산이 크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애초의 도입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오는 26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및 관련지침, 규정 제·개정안에는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가치 하락 등을 가져오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이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이번 도입방안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 7개 원칙에 따라 이행되며, 이 중 4번째 원칙인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부문 중 ▲주주권행사 범위, ▲국민연금이 자금을 위탁한 자산운용사(이하 “위탁운용사”),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가산점 부여에 대해 실무검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주주권행사 범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기업 경영간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공개 대화, 주주대표소송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감사후보 추천 등이 포함된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각종 갑질 및 횡령·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수차례 피소되거나 고발 및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우, 기업의 경영진이자 대표이사로서 실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마다 감시·견제를 위한 이사회가 존재하지만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하다. 일례로 2018. 3. 28.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 발표 당시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참석자 전원 찬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분할합병비율이라는 참여연대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 이후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소비자·종업원·전문가 대표 등 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실제 주주를 대표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선출을 위해서는 경영참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경영간섭도, 기금운용 상 제약도 아닌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다음으로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임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역시 ‘기업 경영간섭,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재벌 대기업과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 2015. 7. 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ISS·글래스루이스 등 각종 의결권 자문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대부분의 위탁운용사들은 합병에 찬성했으며, 당시 발행된 22개 증권사 보고서 중 한화투자증권만이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정도로 합병반대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를 사문(死文)화하는 것에 다름없다. 주주권행사 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의결권 일부 위탁 시에도 무조건적 위임이 아닌, 국민연금의 결정대로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주주권·노동자 권리 보장 및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요원하고, 이사회의 역할 또한 유명무실한 작금의 상황에서 사법권 발동 없이는 경영진과 총수일가의 전횡을 사전에 견제하기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제왕적 경영권을 갖는 기형적 구조 하에서 발생한 우리사회 고질적 정경유착 문제는 제대로 된 감시·견제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은 불·편법 의혹 및 비상식적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금호아시아나그룹 대표이사들의 퇴진 및 독립적 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당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포스코 관련 각종 적폐 및 국정농단 연루자로 지목받는 최정우 회장 내정자 선임을 막는 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경영간섭이나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하여 주주, 즉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 행태 견제를 위해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공익적 목적의 경영 참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제도 도입 시 경영참여 등 넓은 범위의 주주권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뒤 이행 시 이를 신중히 검토하면 될 것이며, 경영간섭이라는 핑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범위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청회에서 ▲기금 장기 수익 제고,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발표내용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다가올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대기업 총수들의 전횡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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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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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단기매매차익 관련 의혹 속히 규명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6개월 단기매매차익 과도한 부각 인정</h2> <h2 style="text-align:justify;">보건복지부와 공단, 주주권 행사 결정에 대한 개입 의혹 해소 위해<br /> 수치오류 배경과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 관련 자료 공개해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2/21)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https://bit.ly/2EnsiA0)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월 1일 제출된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보고자료에서 밝힌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u><strong>그 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않거나,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더 안 보기 위해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치 오류를 낸 것도 있다</strong></u>”고 인정했다. 제2차 기금위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대한항공을 제외하면서, 소위 '10% 룰'에 의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 참여를 가정할 때 <u><strong>과거 3년 동안 반환해야 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를 72억 원</strong></u>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1월 23일 제1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보고자료에는 동일 기간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가 108억 원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수치 차이가 중복계산 및 단순 오타(https://bit.ly/2SGeZTm)라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 오류나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볼 때 저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인정한 대한항공 단기매매차익반환 수치 오류 등이 이뤄진 배경을 밝히고, 국민연금공단의 실제 단기매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관련 자료를 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2차 기금위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하면서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주된 근거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의 10% 이상(2019. 2. 1. 기금위 당시 11.56%)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주요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며,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 그 가액이 ‘72억 원’이 예상되므로 이것이 기금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했듯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선포하기 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주식 매매내역은 '10% 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가 없어 72억 원이라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참여연대는 2월 12일 관련 질의서 발송 당시 마치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처럼 제2차 기금위 안건 자료가 작성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김성주 이사장조차 <u><strong>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한 72억원이라는 수치는 오류였으며, 6개월간 매매를 하지 않을 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단기매매차익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strong></u>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수치 자료를 작성한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인지, 국민연금공단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복지부 공무원의 일상적 관여” 및 “관료들의 기금운용 투자 결정에 대한 개입”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의 독립성 문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0% 룰’에 따른 대한항공의 단기매매차익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본래 취지대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단기매매차익 수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들이 소위 불필요한 단타(短打)매매를 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https://bit.ly/2H30FOz)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2일 참여연대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하며,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관련 규정의 숙지 여부, ▲단순 투자 목적 보유시의 매매 자료가 경영참여 이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액의 근거로 활용된 이유, ▲안건 자료 작성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관련한 금융위원회 문의 과정, ▲기금운용원칙 및 단기매매차익 현황,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질의(https://bit.ly/2BN4y6G)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답변 기일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상태이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 운용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조속히 정확한 답변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fH96ZE6By6CenyX-WNm_ju7C1tDRN2aUD…;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div>
일, 2019/0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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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래 줄곧 금융·연금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석훈 변호사는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분리를 시도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전문가 임명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검사출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을 기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기금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와 정권 입맛에 맞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석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핵심은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정권 코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2019년 논문을 통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은 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당시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표를 던져 입은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과 국민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을 부정하는 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본과 정권 맞춤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장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금위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히는 등 거버넌스를 개악하고, 국민연금 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권력자들의 결탁에 활용되거나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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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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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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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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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기자회견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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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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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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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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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화, 2015/05/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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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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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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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니의 경우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하여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티머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을 비판하며, 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티머니는 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결제에 사용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14년 기준 티머니의 이용금액은 2조 262억원에 해당하며, 특히 편의점 등(유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JPEG 
 
하지만 이와 같이 사용처 확대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반해, 티머니는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운용하여 이용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는 “고객의 T-money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머니 카드를 홈페이지에 등록 시 사용내역 및 잔액 등 사용자의 기 저장된 금액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업체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에 불과하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서, 일정 금액 사용 후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토록 한 사례도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뿐만 아니라 서울시(36.16% 지분보유) 역시 최대 주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는 2012년 티머니의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티머니 잔액환불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머니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불공정한 환불정책을 즉각 개선하고, ⌜상법⌟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용자의 티머니 충전선수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경실련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 티머니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수, 2015/06/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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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화, 2015/06/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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