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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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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2/10/29- 19:1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http://bit.ly/1RCCaDt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

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

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

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

이 진행 중입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

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판결문에선,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

되고, 이에 대해 법원이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인용)'라고 다들 답했지만, 

법원의 판결 결과, 이유,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다는 분들도 계시네

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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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공개제도 전면 확대 논의해야

국정농단 판결문 모두 비공개, 국민 알권리 어디에

 

내일(4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되어 있지 않다.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한다.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될 과제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화)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하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4/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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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암 촘스키 교수, 한국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동참 임옥 기자 세계적인 석학인 촘스키 미국 MIT 석좌교수가 10월 28일 한국학 해외 학자들의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지지하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 연구원이자, 한국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인 시몬 천(Simone Chun) 정치학 박사가 뉴스프로에 전달했다. 촘스키 교수는 전달 된 이메일에서 자신은 한국학 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면 ...
일, 2015/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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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사건 관계자만이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어 일반적인 법률논점에 대한 판례분석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 일일이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약 85번의 검색 및 열람 신청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 한 사이트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오픈넷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판결문 공개 제도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금태섭 의원과 함께 국회에 판결문 전면 공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하였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 개정에 앞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 권리를 한 단계 고양시키는 것으로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일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천명한 개선만으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알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우선 ‘종합법률정보’ 사이트(law.go.kr)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은 주로 판결공보에 실리는 판결들로써, 대법원 판결의 경우 약 5%, 하급심 판결문의 약 0.0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를 통해서만 그나마 더 많은 판결문을 접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 판결문은 2013년 이후, 민사 판결문은 2015년 이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만 검색이 가능하다. 위 시점 이전의 판결문은 검색은 허용되지 않고,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서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다.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해보는 것은 자신이 받을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받은 판결을 평가하기 위함인데, 불과 과거 몇 년 전 판결도 열람해보지 못하면 그 취지가 상실된다.

둘째,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은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100개 이상의 문건을 훑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 포함된 판결문들은 이미 익명화 처리가 된 판결서들로 이를 열람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또 아직 익명화가 되어 있지 않은 판결서라 할지라도 호주, 캐나다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이 판결문에서 실명까지 전체 공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색목적의 한시적 열람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옳다.

이 정도 공개 수준만으로는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국민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문 공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판결문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히 웹사이트나 데이터 베이스만을 통합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색창을 통한 1회의 임의어 입력만으로 모든 각급 법원의 판결문이 검색되도록 하고, 단순한 검색 목적의 판결문 열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더 오래된 판결문과 미확정 판결문도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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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첫 사법감시- 판결문함께읽기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795/033/2e3bea0... style="width:800px;height:420px;" />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기간 2021-10-06 ~ 2021-10-27    
시각 수 19:00~21:30 총 4회
수강료 50,000 원 (참여연대 회원:35,000)
상태 접수중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795#" style="background:rgb(44,62,80);color:rgb(255,255,255);margin:0px;text-transform:uppercase;width:auto;padding:7px 20px;font-size:13px;text-align:center;border:none;" rel="nofollow">수강신청하기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처럼 어떤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대신 일본과의 관계 등 실체가 모호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인권적 판결도 있습니다. 

 

사법권력 또한 시민의 감시대상입니다. 판사가 이런 판결, 저런 판결을 내린 법리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려 해도, 정작 대부분의 판결문은 어려운 법률용어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날 것 그대로의 판결문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법조인들만의 시각과 그들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시각과 언어로 판결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파헤쳐 보며, 권위와 불통의 자세 뒤에 숨은 법원의 속내와 헛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0.06



[강의] 사법 권력에 균열 내기, 판결문 읽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10.13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개의 해석
-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징용 손배소 인용 판결 vs. 2021년 6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대상 손배소 각하 판결



10.20



어쨌든 명예는 훼손됐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10.27



판사님, 관심법도 쓰시나요

-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유죄 vs 무죄 판결 


 

※ 판결문은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회차 다음에 읽을 판결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와 공동 기획한 강좌입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터뷰_https://www.youtube.com/watch?v=o2sBPl_YLeQ"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YTN [알고리줌] 이슈이슈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하고 전관특혜 누리는 게 말이 돼?”)

 

강좌 정보

일   시 : 2021. 10. 6. ~ 10. 27. 수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4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0,000원 (20대 청년 25,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 (계좌이체로만 할인 적용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참여연대

※ 자세한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21/08/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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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웃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좌파 독재정권 심판!
배신 탄핵세력 척결!
좌경화된 역사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및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의 언론 장악 반대 입법 추진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정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사상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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