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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9년 교육과정 해설에도 주체사상 교수·학습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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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9년 교육과정 해설에도 주체사상 교수·학습 주문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8:20



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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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수, 2018/06/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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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그럴싸한 내용으로 공약들을 포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이번 총선에서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하기로 했다. 바로 ‘지방분권공약 실천약속’이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시하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실천약속을 받아 20대 국회에서 실현해 내자는 취지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 또는 권한을 배분하는 일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및 행정부처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자율과 참여,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여러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기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고,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구조변화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고난의 지방자치 역사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방분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치안상태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자유당의 독선으로 선거여론이 나빠지자 195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해 버렸다. 이어서 1960년엔 4·19혁명을 통해 지방자치 직선제도 도입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자치는 중단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 뒤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과정이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 부활한 지방자치는 많은 우려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서 통치와 계몽의 대상에 머물렀던 국민이 행정이 주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실을 드나들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일상적 삶과 밀착된 복지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지역에서 성과를 거둔 혁신적인 정책들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어 국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지방정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라

지방정부 부활 이후 질적인 내용 변화와 함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의 범위나 사업의 양이 크게 확대되었고, 재정규모는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60%를 지출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으며,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최근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려 해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령에 의한다는 헌법조항에 막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수당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조차 중앙부처의 허락을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에 필요한 자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틀 속에 갇히게 된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과 관련 법제도 때문이다. 민주화 항쟁의 요구로 1988년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초점을 두었을 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지방자치에 있어 앞서가는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자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헌법규정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는 국회의 심사를 거치는 소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 및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지역 주민의 의해 선출되어 운영되는 지방정부가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117조와 118조 외에도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기본권제한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7조 제2항, 납세의무 법률주의를 규정한 제38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제59조 등이 있다. 이렇게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권은 그 범위가 더욱 좁아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중앙정부의 동반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자치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제도이다. 자치를 위해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규칙을 정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를 부과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전환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하며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부활 20여 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며 설계한 헌법과 관련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앙집권세력의 저항, 국민적 관심부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20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7가지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한다. 우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응한 입장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법률적 효력을 강화하고, 자치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하여, 재원 이전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자체세원을 확대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다. 끝으로 국회 내 지방분권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을 상시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지역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재설계해야 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해 해결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총선후보에게 지방분권과제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을 함께 제안해 보자.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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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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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신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핵무기와 관련 시설 폐기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합의문 이행까지 앞으로 멀고도 험한 길이 펼쳐질 듯하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려 한달 하고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은 워싱턴의 많은 지식인들과 한국의 보수 정치계, 상업 미디어, 그리고 기업의 지원을 받는 기성 싱크탱크 내 한국 전문가들의 눈에는 실패작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까지 취소하면서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미 풍계리 핵실험 시설과 평양 근처의 ICBM 조립시설을 폐기했고, 동창리에서는 미사일 발사시설 해체의 신호도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7월 30일,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으로 송환했다. 유해 대부분은 한국전 당시 북한 땅에서 전사한 미군들이다.

북한은 이 정도면 마땅히 미국으로부터 “한국전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어떤 법적인 확약은 아니지만, 평화협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 미국의 최종 결정을 늦추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남한과 북한 모두 늦어도 곧 있을 유엔총회 기간동안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개인적으로 북한은 특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정말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지난해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김정은의 바램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어 북한주민들도 번영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그는 “병진전략”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다시 말해 핵개발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고, 따라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악수를 나눈 후 보여준 트럼프의 행동과 발언을 보면 정말 그가 싱가포르 합의를 지킬 의향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단은 트럼프가 진심으로 싱가포르 회담의 내용과 정신을 이행할 뜻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트럼프가 그럴 능력이 있나?” “김정은 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나? 정말 북한이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주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나?”일 것이다.

트럼프가 “워싱턴의 함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칼럼_180820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의 함정이란 미국 워싱턴 내 반(反) 북한 정책을 지칭하며, 이는 대다수 미국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어떤 미 대통령도 북한에 호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다. 트럼프도 예외없이 이 함정에 걸려들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이 함정을 빠져나오지 않는 한 북한에 큰 양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함정의 목표는 북한을 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 파괴되어야 마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전멸시켜야 옳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류 언론과 기업 산하 연구기관들을 동원, 미국인들이 북한을 싫어하고 불신하도록 만들었다.

이 함정은 극도로 공격적인 논리 전개를 따라 구성된다.

첫째, 북한을 미국과 한국, 일본을 위협하는 존재, 즉 위험한 존재로 묘사한다.

냉전시대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의 일부였고, 따라서 남한을 위협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그들은 남한을 위협할 의지도 능력도 잃었다.

북한은 단 한번도 미국을 위협하지 않았고, 그럴 힘도 없었다. 항상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면, 그런 경우에만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왔을 뿐이다.

즉,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남한에게도 미국에게도 위협적인 존재였던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 보수파와 미국의 미디어는 북한의 위협성을 오래도록 강하게 강조해오고 있고, 그 결과 이제는 북한의 위협이 아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 내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굳게 믿고 있다. 이렇게 무서운 북한 이미지의 조성을 위해 충실히 헌신해 온 한국의 3대 일간지가 있으니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명 조중동이다.   

둘째, 북한에 불법국가 꼬리표를 붙인다. 북한은 “사악한 괴물”이 되어, “독재국가”, “불량국가”, “악의 축”, “부패한 국가” 등의 꼬리표가 달렸다. 미디어는 이런 꼬리표를 반복해 보도하고, 미국인들은 언론에서 보고 읽은 것을 그대로 믿게 된다.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이런 지독한 이미지들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덕분에 다소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이 주입된 이미지를 지워 버리기는 어렵다.

반 북한 선동의 세번째 무기는 신뢰할 수 없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과 정부관료, 언론인,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북한이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역설해오고 있다.

 “북한은 1994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대화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대북제재를 강화해야한다.”

2007년과 2008년 대북협상에 참여한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er) 전CIA 요원과 전 주한미국대사 크리스토퍼 (Christopher Hill)은 북한이 불량국가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이후 북한의 정직성에 대한 의심은 한층 더 심해졌고, 미국은 1994 합의와는 관련 없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도 1994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보자. 2008년 북한이 일본을 지나는 위성을 발사했다. 그러자 마치 1994 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해석되었지만, 사실 이는 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증인들도 많다.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중지를 확인했다.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의 국무부가 1994 합의가 위반되지 않았음을 공식화했고,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Colin Powell) 역시 1994 합의가 건재함을 밝혔다.

실제 북한은 이 1994 북미 기본합의(Framework Agreement)에 의거, 다수의 핵폭탄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 2기의 건설은 물론 영변 원자로의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북한의 진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지부진함에 불만을 터뜨렸다.

사실 미국 측은 한, 미, 일이 구성한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KEDO(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제대로 자금지급을 하지 못했다. 이 컨소시엄은 자금이 있어야 합의문에 명시된 경수로 2기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합의문에 약속된 50만톤 연료 지급에 실패했다.

1994 합의를 위반한 쪽은 누구인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이에 북한은 1994 합의가 무용지물임을 깨닫고, 군사옵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994 합의 이후 미국의 행동을 보면 다음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북정책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나? 비핵화가 미국의 진정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합의만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생산해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만해도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완성하지 못했다.  

미국 대북정책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무엇인가 일수도 있다. 군사력을 동원한 북한 정권교체일수도 있다.

실제 1990년대에 클린턴 (Bill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하려 했지만 지미 카터 (Jimmy Carter) 대통령의 개입으로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도 여러 차례 군사행동을 언급해왔고, 2017년에 보수파인 박근혜 정부가 계속 청와대 (한국의 백악관)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실제 대북 공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북한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수십만에 달하는 남북한 주민은 물론 만명에 가까운 주한, 주일 미군도 희생될 수 있다. 세계 제3차 대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를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이었다면 대북 전쟁은 “물론 끔찍하겠지만, 전쟁은 한국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에게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지만, 미국 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보는 세계: 전쟁 또는 평화』, 쥘리에트 모리요도리앙 말로빅 (Morillot-Malovic) 공저, 2018)

미국의 상원의원이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

트럼프는 일단 당분간은 북한과의 전쟁 계획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이 CVID를 이행하지 못하면 군사 옵션을 포함한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수할 것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대북제재의 범위, 강도, 효율성이 점점 더 커졌다. 북한주민들이 지하 무역망과 지하 금융거래망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의 용기, 인내, 상상력, 창의력이야 말로 강력한 제재에 맞서 북한이 살아남은 힘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국전 직후부터 이어져왔다. 그동안 훈련의 규모는 커지고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2008년, 가장 노골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한 아베 신조(Shinzo Abe) 정권과 이명박(Lee Myong-buk) 정권이 각각 일본과 한국에 들어서며 이러한 경향이 더욱 진해졌다.

이들은 동북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들이다. 그리고 정치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핵 문제를 십분 활용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통해 미국에게 대북정책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지배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시점에 스티븐 렌드먼(Stephen Lendman)이 다음의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대신할 서구친화적 꼭두각시 국가를 원하고 있다. 북한도 그 후보 중 하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북한이 얼마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는가 달려있다.” (트럼프 정권은 여전히 북한에 적대적이다 (Trump Regime Remains Adversarial toward North Korea), 글로벌리서치, 2018년 7월 9일)

정리해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불량국가이며, 믿을 수 없는 국가이므로 북한을 다루기 위해 대화가 최선은 아니라는 논리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전쟁이나 북한 내부의 격변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데 전쟁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부 격변이 해결책이다.

워싱턴의 함정은 미국 내 군사/안보 권력층과 한국과 일본 보수진영이 공모하여 탄생했고, 언론과 보수 지식인들이 이를 홍보했다. 이 함정은 매우 견고하게 자리잡아 미국의 일반 대중은 무엇이 위험에 처한 지도 모른 채 당연히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워싱턴 지식층과 상업 미디어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스티븐 렌드먼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러시아의 미국선거 개입은 거짓말(The Russian US Election Meddling is Lie), 글로벌리서치, 2018년 7월 10일).

“미국인들을 속이기는 쉽다. 과거에 몇 번을 속았든, 어떤 내용이 마음 속에 주입되든, 주요 미디어의 확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작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선전하면 무엇이든 믿도록 조종할 수 있다.”

칼럼_180820(1)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5주가 더 지났고, 트럼프는 이제 어려운 과제 한가지를 마주하고 있다. 말로는 싱가포르 합의 실현을 위한 선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인 CVID의 속력을 내기 위해 열심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싱가포르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열망을 보여주는 일들을 몇 가지 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최근에는 한국전 당시 북한 땅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전달했다.

왜 그에 대한 답으로 트럼프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지 묻고 있다. 트럼프는 딜레마에, 워싱턴의 함정에 빠졌다. 미국인들이 보기에 트럼프가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 같으면 반 트럼프 바람이 더 크게 번지는 상황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기대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놓지 못한다면 CVID 프로세스는 더 늦어지거나 아예 중지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트럼프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딱 한가지 옵션만이 가능해 보인다. 조작된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를 버림으로써 워싱턴의 함정을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문화 및 스포츠 교류가 필요하고, 학문과 연구의 교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나면 트럼프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수를 쓰든, 보수적 군사/안보 단체와 주류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이 쌓는 장벽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김정은에게 양보를 하기 위해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매우 좁다. 이런 상황에서 CVID는 완료되기 어렵고, 잘 된다 한들 부분적 이행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정치적 단두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다.

다만, 한가지 탈출구가 있다. 북한이 불량국가이고, 온갖 나쁜 특성을 다 가졌지만, 미국 친화적으로 만들어 중국 견제를 위한 흥미로운 도구로 쓸 수 있다고 미국 내 강경파와 일반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워싱턴의 함정에 빠진 자들에게 북한이 미국의 유순한 신하임을 알려야 한다.  

물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제스처에 발맞춰 뭔가를 보여주기는 해야 한다. 미국 내부정세를 고려해보면 트럼프가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듯하고, 북한에게는 핵무기 제품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해 두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할 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목록을 미국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아마도 숨겨둔 핵무기와 핵시설이 더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조작된 불신의 필연적 결과라 하겠다.

한국의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는 지난 8월 3일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의 “북한 관료가 미국에게 북한 핵탄두 및 핵시설 규모를 속이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인용했다.

그런 계획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멍청한 북한 관료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이 에피소드만 봐도 북한에 대한 미국 내 불신이 얼마나 깊은 지 알 수 있다.

비핵화의 전 과정이 불신으로 인해 중지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되고, 미국의 군사/안보 권력층과 한국의 보수진영은 행복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싱가포르 회담의 실패는 북한 탓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권위를 잃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는 사라질 것이다.

 

조셉 H. 정(Joseph H. Chung)

현재 퀘벡대학교 몬트리올 캠퍼스의 경제학 부교수이자

 Study Center for Integration and Globalization (CEIM)의 Observatory of East Asia (OAE) 부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글로벌리서치(Center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월, 2018/08/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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