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1.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의 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는 것에 대하여 다산인권센터가 소속단체로 있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기도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면 오 전 실장의 임명을 당장 중단하고, 인권 감수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경기테크노파크 신임 원장 후보의 임명절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당장 멈추고 새로운 인사를 논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울시 전 비서실장 오성규를 경기테크노파크의 신임 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의 흐름과 양립할 수 없다.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시 비서실장을 지낸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업무 관련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피해자에게 법적책임을 운운하며 겁박했지만 정작 국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자필편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4차 산업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관련 기술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처리했던 과정에서 오 전 실장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여실히 드러냈다. 기본적 소양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오 전실장이 4차 산업기술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올 초 성희롱 및 혐오·차별발언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AI 챗봇 ‘이루다’ 논란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맥락에서 개발된 기술이 어떤 사태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 경기도는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미래기술과 관련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당장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경기도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해야 할 것이다.
최근 SBS 사측은 노동조합에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는 방통위가 천명한 지상파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난 해 실시한 SBS지주회사 최대주주 변경 승인 및 SBS재허가 심사 결과에 위배하는 것으로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지난 2017년 SBS 대주주의 보도통제 및 SBS를 통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세영 회장은 SBS의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SBS사장 등 주요 경영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도입되었다.
임명동의제는 형식상으로 SBS최대주주와 노사 간 합의문,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지상파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다. 당시 합의문 9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또렷이 적혀있다. 따라서 SBS최대주주를 비롯한 합의의 3주체는 스스로 자임한 공적책임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10·13 합의문을 제출하고, 이행을 약속한 규제기구에 대해서도 설명책임을 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통위는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관리해야 할 감독 책임을 진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명동의제는 방통위가 그간 모든 민영방송 심사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해 온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로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방통위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가 전면적인 방송법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공적책무 체계의 수립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전제조건이다. 민방 대주주와 노사가 시청자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자임한 책무마저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혁신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제도에서든 공익규제의 성패는 결국 규제당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다. 방통위의 조치를 지켜볼 것이다. (끝)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 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집대상이 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마련하도록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국가인권위 권고는 영장없는 통신자료수집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통신자료 무단수집의 위헌성을 지적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신자료 수집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기부의 소극적 태도와 국회 과방위의 방조로 법 개정이 지연되어왔지만,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는 법개정을 서둘러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통신자료는 통신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개인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에 해외 주요국가는 통신자료를 민감한 정보로 인정하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행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에서 멈춘다면 통신자료제공의 적법성, 적정성은 사후적으로 제공사실을 통지받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기관, 특히 형사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국가 스스로 통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그 통제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의 책무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준하여 사전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있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오랫동안 통신자료 수집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절차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등은 물론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소송, 헌법소원을 거쳐 지난 2022년 7월 22일에는 통신자료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통신자료수집제도에서 핵심쟁점은, 1)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2)수집한 통신자료의 주체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과방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후 통지 절차 마련에 대한 개정안 15건만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한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제외하였다. 과기부는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시작했고, 참여연대는 과기부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2022년 상반기에 검찰 · 경찰 · 국정원 등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120,006건으로 이대로라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계산하면 적어도 온 국민의 10명 중 한 명 꼴로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제공되었는지, 그 이유는 타당한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동안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및 최근의 헌재결정의 연장선에서 현행 제도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권고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편 인권위가 수사기관 대상으로도 법개정과 무관하게 통신자료 제공요청 최소화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고 강조한 만큼, 검찰 · 경찰 · 공수처 ·국정원 등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 내부 매뉴얼,지침 등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
7월1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그동안 배제해온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으로 지난6월 열흘간 이어진 파업을 중단한 바 있다.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자리지만,공단은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시간 끌기에만 여념 없었다.이러한 공단의 무책임으로 다시 나선 파업이다. “국민과의 소통통로”로 고객센터를 내세워온 공단은,정작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상담노동자와는 어떤 소통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험 상품이 아닌,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건강보험이 사회의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곳이다.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인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바로 그 출발지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의 위치를 잊어버린 듯하다.건강보험공단은2006년 고객센터를 출범하며 상담 업무를 외주화 했다.단순반복업무를 고객센터에서 일괄처리하여 공단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었다.하지만 공단과 고객센터의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로 구분되지 않는다.상담노동자들은 보험 가입과 자격,보험료 부과 및 조정,보험료 징수,보험급여,건강검진,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해4대 보험 징수통합까지100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왔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가 각기 다른 민간업체에 내맡겨지고,공단은 성과 관리라면서 오직‘콜 수’만을 실적으로 평가해 위탁업체를 선정한다.상담노동자들은 업체의 실시간 통제와 관리 속에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안내를 하면 오히려‘저성과자’가 되는 노동조건으로 내몰려왔다.공단은 업무의 연계성을 부인하기에,상담 과정에서 지사로 넘기거나 전화번호를 안내해서도 안 된다.이렇게 고객센터 업무의 외주화는 공단 안에서 통합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역할을 별개의 성격인 것처럼 구분하며 끊고 있는 것이다.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운영방식을 고민해야 하지만,그저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축소시켜왔다.
이에 상담노동자들은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싸움에 나섰다.고객센터 민간위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외부로 떠넘겨온 것을 제자리로 돌리며 공공성을 다시 세워내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그저 처우 개선이나 일부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거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공공성의 확장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투쟁으로 말하고 있다.지금처럼 외주화된 방식에서 위태로운 상담노동자의 권리는 가입자의 권리도 위협한다.공단은 갈등을 핑계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가리고 떠넘길 것이 아닌,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고객센터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고용형태의 변화로만 이슈가 주목되고‘공정성’논란이 반복되었다.그 배경에는 공공기관이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는 생략한 채 전환 대상의 노동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공공성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지만,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의 대체를 전환 성과로 내세워왔을 뿐이다.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음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논의를 이끌며 추진해야 한다.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세 번째 파업에 나선 상담노동자의 투쟁은 그동안 훼손되어온 공공성을 다시 세우고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상담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1. 6월 30일, 법무부와 인권위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하였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포함하여 국가의 인권정책 수립을 담당할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를 법령으로 정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책무 부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인권교육 등의 내용이 이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고 있다.
2. 국가의 인권 보호와 중진이라는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진작 존재했어야 하는 법률이 이제야 입법예고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평하기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지금까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해오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내용과 추진방식 모두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맡는 것은 그동안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각종 국제인권규약 대한 보고서 및 이행계획 수립 업무를 해왔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이상, 포괄적인 인권정책을 수립 및 이행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을 침해해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해온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이다.
4. 이렇듯, 국가인권정책위원의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인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권은 특정 정부부처의 업무가 될 수 없고 그러하기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에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는 추진과정에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5. 그럼에도 정부부처 의견 수렴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많다는 이유로 다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입법예고된 것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15년 동안 무성의하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구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부부처에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6. 2018년 수립 당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2022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조금이라도 진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구성은 필수요건이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필요성을 요청하는데도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고작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라면, 도대체 문재인정부의 인권존중이란 국정지표는 무엇으로 후대에 평가받으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7. 이후 정부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가진 ‘인권’에 대한 철학을 평가받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임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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