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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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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5:48

서민주거안정 정책 내팽개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1년 내내 허송세월한 특위는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 사죄하라

특위가 내세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빠진 허울뿐인 성과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19대 국회 내에 세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1.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에, 특위를 재구성까지 하면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개선에 실패한 본연의 책임을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특위는 지난 10개월 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올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특위가 2015년10월27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전월세 전환율 인하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무의미한 정책에 불과하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수수방관하다, 이에 엉뚱한 처방을 놓고 활동을 어영부영 마무리 지으려 하는 특위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 국회는 더 이상 특위에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역할을 맡겨선 안 되고, 여야 지도부가 나서서 19대 국회 내에 세입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작년 연말 정부․여당의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초 구성됐다. 그러나 특위는 당초 약속된 상반기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전세가격 급등과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는 서민․중산층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여 보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자세로 스스로 활동을 종료했다. 국회가 시민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부랴부랴 특위를 재구성해 9월부터 활동을 재개하도록 했으나, 특위가 정한 연내 최종 목표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담긴 내용이 전부다. 이마저도 계약갱신청구권 없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2년 내에만 적용이 된다.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을뿐더러,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대부분의 분쟁이 재계약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 분쟁절차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이토록 특위가 허울뿐인 목표를 내세워 무책임하게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아,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 대책 마련 실패에 대한 책임져야 할 때다. 국회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모두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떠넘기는 동안, 한편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동조하며 대형 건설사들에 온갖 특혜를 몰아주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통과시킬 뿐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절규를 외면하고, 불황에 빠진 재벌․대기업 건설사를 구원하는 수호자로 전락했다. 여야 지도부는 핵심 민생현안인 전월세 대란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1년 내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특위와는 별도로,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4.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야 지도부는 더 이상 특위에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당장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과 같은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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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도, 세입자로 남아도 '진퇴양난'

 

[박동수의 주거칼럼⑥] 주택 정책 전환만이 답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오직 오르는 내용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만 7년째 계속 오르고, 전세가 '준 전세', '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가 추가된다는 뉴스.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서초구 잠원동 신규아파트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 선을 넘었고,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은 평당 7천만 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 나아가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거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 등.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주거 질과 삶의 질은 반대로 떨어진다.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안정되길 바란다. 그러나 집을 지어 파는 건설회사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은 집값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길 바란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업자들은 전월세 가격과 집값이 오르면 일거양득이다. 월세를 많이 받아 좋고, 주택가격이 올라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철저히 건설회사와 은행 그리고 임대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인상과 집값 인상으로 인해 이중의 손실을 입고 있다. 당장에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미래에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고민이다. 이렇게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대출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마다 오르는 전월세 가격 마련과 이사를 생각하면 심란하다. 내 집을 마련해서 한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 주거안정에 대한 마음이 굴뚝같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월, 2015/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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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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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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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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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화, 2015/06/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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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대통령의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발언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현실 외면한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여당은 반대 명분 없는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전월세 상한제 찬성한 야 3당, 20대 국회 전에 처리하는 것이 옳아

 

주거권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는 여야가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전월세 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여야는 전월세 대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특위의 임기 1년 간, 새누리당 위원 9명 중 7명은 회의의 절반도 참석하지도 않았다. 결국 특위는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만 나타났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은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대 총선에서 야 3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모두가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차기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의 도입을 20대 국회까지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2015년 12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용역 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합리적인 근거와 마땅한 대안도 없이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고, 결국 낙선했다. 정부·여당에겐 더 이상 전월세 대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전월세 대책을 도입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는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끝.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집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

목, 2016/04/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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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월세난,정부·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n...
수, 2016/09/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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