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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7] 교과서 전쟁, 야권이 놓치고 있는 것은… :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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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27] 교과서 전쟁, 야권이 놓치고 있는 것은… :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8- 12:36

 

교과서 전쟁, 야권이 놓치고 있는 것은…

[시민정치시평]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정부와 여당이 뜬금없고 어처구니없는 '역사 전쟁'을 시작했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정치적 합리성도 기본적인 양식도 없다. 역사학계 전체를 좌파라고 매도하질 않나, 자신들이 검정한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생떼를 쓰지 않나, 막가파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몽니는 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데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건 그냥 최고 권력자의 정치적 신원(伸冤) 투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지극히 위험한 정치와 교육의 사사화(私事化)다. 나라 꼴이 이게 뭔가 모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저항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어쩐지 길거리에 나온 어린 학생들만도 못한 인식으로 이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뜸 '역사 왜곡'이 문제란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가 역사 왜곡을 할 것이라서 반대한단다. 일단 논리적 허점부터 너무 분명해서, 당장 반박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이 친일을 했던 사실을 덮자고 이 모든 사단이 났다는 둥 하면서 열을 올린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정치적으로는 결국 모종의 음모론 이상이 되기 힘들 텐데도 자꾸 집권세력의 이념전쟁 프레임에 갇히려고만 한다. 어찌 이리도 무능한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신원투쟁을 멈출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마땅한 제도적-정치적 수단도 없는 것 같다. 야권은 '노동 개악' 같은 다른 중요한 의제들을 제쳐 놓고 마냥 이 문제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일 터인 데다 제대로 싸움을 이끌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나서 정부 여당이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반대의 초점을 좀 더 예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뜬금없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집권 세력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들어가는 강한 교육적 시각이 하나 있다. 바로 교과서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근본 시각이다. 그 올바른 역사가 무엇이든, 이런 시각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배우는 학생들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그저 교과서와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정한 방식의 사고와 지식을 주입받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로만 전제된다. 학생들이 아직 미숙하기는 해도 온전하게 존엄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일부처럼 계속 역사 왜곡이나 '친일 미화' 따위에만 반대의 초점을 설정한다면, 이는 사실 집권 세력과 동일한 근본 시각을 공유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린 학생들이 국정 교과서 따위를 통해 기성세대가 원하는 방향의 생각을 갖도록 하겠다는 그와 같은 '주입식 교화 교육'에 대한 발상은 사실 집권 세력이 가령 전교조가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로 학생들을 좌경화시킨다고 비난할 때에도 바탕에 깔고 있는 교육관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런 발상은 결국 교육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근본에서 학생들을 저마다 불가침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생각의 참된 주인이 되고, 그리하여 참된 시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역사 전쟁의 격렬한 외양 뒤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서 진짜로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역사 왜곡이나 친일 미화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성'을 왜곡할 것이라는 데 있다. 그것은 미래의 시민들을 저마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지배세력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면화한 '신민(臣民)'으로 길러내겠다는 은폐된 정치적 욕망의 표현일 뿐이다.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그 인간적, 시민적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갔던 그 '가만히 있으라' 교육을 더 강도를 높여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싸워야 한다.

 

교육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한 가지 시각만을 강요하고 대안적 관점들을 숨기는 것은 결국 피교육자를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인간적 주체로서가 아니라 조작 가능한 '사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어리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인간적, 시민적 존엄성을 인정한다면, 교육은 역사 문제든 다른 사회 문제든 다양한 시각과 논점을 제시하고 토론과 논쟁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세상과 삶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소모적인 역사 전쟁이나 이념전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민주공화국에서는 역사 문제처럼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견이 분분한 문제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만한 원칙을 찾아내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모범 사례가 있다. 통일 전의 분단국가 독일에서도 교육 문제를 두고 우리와 비슷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좌우 진영은 서로에 대해 '의식화' 또는 '우민화' 교육을 그만두라며 날 선 이념전쟁을 치렀더랬다. 이 와중에 1976년 독일의 한 소도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에서 좌우 진영을 망라하는 정치가, 연구자, 교육자가 함께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부르는 '정치 교육'의 원칙을 합의해 내었다. 바로 '보이텔스바흐 합의(협약)'다.

 

이 합의에 따르면, 정치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화 교육을 금지하며(강제 또는 교화의 금지), △학문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교육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고(논쟁성에 대한 요청),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게끔(분석능력 및 학생의 이해관계 중심) 해야 한다. 이 합의는 단지 독일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민주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민주 시민 교육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영국에서는 아예 교육법 안에 유사한 원칙들을 담았다.

 

이 합의는 그 핵심에서 학생들의 인간적, 시민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화교육을 지양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쟁을 교실에서 재현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성장시키겠다는 정신의 표현이다. 정치보다 교육적 관점이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우리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도(흔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회피의 원칙으로 오해되지만) 바로 이 점을 지시한다고 해야 한다.

 

정치권, 특히 야권에 권고하고 싶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하되, 엉뚱한 역사 전쟁 프레임에 말려 허우적거리지 말고 올바른 프레임을 설정하여 시민사회 및 학계 등과 함께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 같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정파적 합의기구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고 말이다. 핏대 서린 이념전쟁에 계속 휘말리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야권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시민들과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진정성과 성숙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음을 입증하는 더 나은 길일 것이다.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아기 엄마는 아기를 반 토막 내서 나누어 갖자는 제안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진짜임을 증명했다. 자칫 나라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치졸한 역사 전쟁의 프레임은 따르지 않고 조용히 거부함으로써 진짜 '애국 세력'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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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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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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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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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배우고 깨닫는 아이들, 한뼘 더 성장하다"
 

샤론지역아동센터 '역사탐험대 출동!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샤론 지역아동센터 역사탐험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서대문형무소. 한여름 무더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에 왁자지껄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울려 퍼졌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10여명 남짓한 샤론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6월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운동 역사를 배워가는 역사탐험대 출동!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샤론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보다 생생한 독립운동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광복절 즈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았다. 프로젝트 초기만 해도 31절을 삼점일절로 읽던 아이들은 불과 두 달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삼점일절에서 ‘31독립운동 역사와 거리를 좁히다

 

 

“191931일 파고다 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 명이었는데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200만 명이었다고 해요. 전 국민의 10퍼센트가 목숨 걸고 독립만세를 외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랍니다.”

독립운동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는 운동이었어요. 말과 글을 잃는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모두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죠. 그걸 지키려고 애썼던 분들이 계셨고, 총칼로 싸우는 것 못지않게 죽음을 각오하고 활동한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쓱 지나가며 곁눈질하는 것과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보는 것은 천지차이였다. 서대문형무소가 초행도 아니고, 독립운동에 대해 웬만큼 안다고 자부했음에도 서대문형무소 도슨트(전시해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윤명희 선생의 설명을 들으니 알고 있던 사실조차 전혀 새롭게 다가왔다.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

 

샤론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다르지 않은 듯했다. 아니, 중학교 1학년이면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설명을 듣고도 생각은 오히려 더 깊고 넓었다.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독립 운동가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독립을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후손들을 위한 그분들의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여성 감옥이 따로 있었다는 건 자료조사 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임산부 독립 운동가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고, 기저귀도 구할 수 없는 감옥 안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그 모든 것을 독립을 위해 견뎌내신 분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배움과 깨달음 이어가는 역사탐험 프로젝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가 아닌 아이들 스스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워가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샤론지역아동센터는 초중생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역사탐험대 출동!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워가는 프로젝트 수업이다.

선생님은 큰 주제만 제시할 뿐, 그 어떤 설명도 자료도 일절 주지 않는다. 연구 주제를 정하고,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은 모두가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다. 실제로 서대문형무소에 오기 전에도 자료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이해의 범위가 남달랐던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눈과 귀와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다. 시큰둥한 표정을 보면서 아직 어려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재미가 없어서 지루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고 오해였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 모두 눈과 귀와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보이는 것은 무표정이 전부였지만, 그 뒤에서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새로 알게 된 것 사이를 바삐 오가며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었다.

 

사실 저 역시 아이들 표정만 보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은 종일 견학만 다닌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걸으니까 아이들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무리한 일정이었나 싶어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렁설렁 다닌 줄 알았는데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신문기사로 정리해내는가 하면, 그날 다닌 곳들을 그림지도로 만들기도 하고, 직접 대본을 써서 종이인형극을 선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보기엔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 마음에 다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일보다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라고요.”

 

최미란 샤론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역사탐험대 프로젝트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은 그래서다. 2012년부터 매년 올해로 네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고되고 힘든 순간이 적지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잊게 만들만큼 아이들의 빛나는 성장을 매순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어루만지는 따뜻한 돌봄아름다운 동행 계속되길

 

샤론지역아동센터 최미란 센터장

 

샤론지역아동센터가 2010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어온 것도 아이들을 향한 남다른 애정 덕분이다. 아름다운재단이 문화소외지역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지원해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피아노 레슨 기회를 연결한 것이다. 최미란 센터장은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센터는 지역 특성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맞벌이여서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힘든 아이들도 많은데, 다행히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레슨을 받으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그중 한 아이는 3년간 피아노를 쳤는데 음악으로 마음의 병을 이겨냈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성장했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돌봄과 더불어, 역사탐험대 프로젝트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주고 있는 샤론아동지역센터. 아이들을 향한 무한대의 사랑만큼 앞으로 아이들과의 아름다운 동행도 끝없이 진화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권지희 | 사진. 김흥구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엘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행복한쉼표기금을 기반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5/09/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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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행동'에 관한 단상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하여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 덕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한 달을 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기저기서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다'는 시민적 자부심이 넘쳐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런 축제 분위기 한 편에서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행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비록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 정도뿐이지만,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이견을 가졌거나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 폭력적인 언사들로 집단적 공격을 해대는 모양이다. 단순한 비방이나 조롱 정도를 넘어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혐오를 선동하기도 한다. 도무지 쉽게 믿기질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적대자들이 지지자들 틈에 끼어 의도적으로 폭력적 상황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그들의 '홍위병' 같은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는 식으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나섰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민주 정부가 이런 일을 빌미로 어처구니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무슨 반지성주의에 물든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식으로만 바라보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정치적 동기와 지향의 어떤 진정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우리 진보 언론들과 진보 진영에 대해 드러내는 반감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종의 르상티망(원한 감정)일 수도 있는 그들의 도전은 진보 진영 전체와 우리 사회 진보적 엘리트 지식인들에 대해 깊은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지식인 대 대중'이라는 틀로는 전혀 의미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무턱대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특정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 충성으로 뭉친 무지몽매한 '군중'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그게 옳지 않으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무슨 대가 같은 것을 바라서라기보다는 공동선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비판적 주체이고, 또 무슨 조직적인 실체도 없으며, 다만 같은 생각과 실천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사안별로 서로 자연스럽게 결합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항변들을 무턱대고 무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나는 다만 그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적 시민성'의 내용과 그 실천 양식에 대해 일정한 비판적 성찰을 함께 해 볼 것을 촉구하고 싶다. '깨어있는 시민'이 그 자체로 '민주 시민'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과 싸우다가 상대방을 닮아 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특히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우리가 가꾸고 실천해 나가야 할 민주적 시민성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조기숙 교수 같은 이가 펼치는 '친노‧친문 왕따론'(조기숙, <왕따의 정치학>, 위즈덤하우스, 2017)을 다소간 공유하고 있다고들 한다. 우선 이 담론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대안적 인식 틀을 소개해 보려 한다. 

 

'왕따의 정치학'을 넘어서 

 

친노‧친문 왕따론의 기본 골격은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좌우 언론(과 정치권) 모두로부터 공격받고 정치적 왕따를 당하고 있는 만큼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나서 행동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놀랍도록 명쾌해서 영향력이 큰 것처럼 보이는 그 '정치학'에 따르면, 엘리트주의에 물든 물질주의 '구좌파' 진보 언론과 지식인 및 정치 세력이 탈물질주의와 탈권위주의 문화에서 출발한 '신좌파'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보수 기득권 세력 못지않게 공격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다. 바로 그러한 공격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 이제 각성한 '비판적 시민들'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지켜내야 한단다.

조기숙의 그 기묘한 정치학은 얼핏만 보더라도 조야하고 허점이 많아 진지하게 논할만한 거리가 못 된다. 나는 책을 읽으며 국민의 당이 민주당과 갈라지면서 관련 인사들이 퍼트리던 '영남 패권주의론'이 떠올랐다. 진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정치적-윤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던 그 날선 분노와 억지로 가득했던 담론 말이다. 조기숙의 '친노‧친문 왕따론'도 딱 그런 부류다.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개념들부터 상식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 학문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무슨 녹색주의자도 아니면서 탈물질주의 신좌파를 자처하고, '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진보적 자유주의의 최우선 관심사 중의 하나가 '분배 정의'라는 점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수준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최장집 교수 같은 이를 구좌파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이데올로그라고 모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사회 진보 진영 일반이 물질주의적 분배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나도 하는 비판이지만, 그 대안적 핵심 가치가 아무런 구체적 초점 없이 그저 '참여'라니 허탈할 따름이다. 아무리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를 담아낸 것은 아니라지만, 정치 이념을 다루는 그 단순함과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정치학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진보 개혁 진영의 정치적 과제와 지향에 대해 그 어떤 건설적인 성찰도 없이 진보 진영 일반과 구분되는 엉뚱한 자기 정체성 확립에만 몰두한다. 퇴임 후 집권 시기 진보적 의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진보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와도 거리가 한 참 멀어 보인다. 그 정치학이 문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강고한 반민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맞서 함께 싸워도 모자랄 민주진보 진영 내부를 결국 갈라치기하려는 엉뚱한 적대와 너무도 값싼 정치적 '진영론'일 뿐이다. '노무현은 잃었어도 문재인만은 지켜야 한다'는 의리론으로 포장해서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더 고립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왕따의 정치학은 결국 자기편을 상대로 한 위험한 '분열과 적대의 정치학'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정치학이다.

 

다원적 민주 질서를 위한 '포용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나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30년 전 6월 항쟁의 지연된 완수라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그 때 성립했던 '87년 체제' 여러 정부 중의 한 정부가 아니다. 개헌 약속과 함께 제7공화국의 출범이 예고된 지금, 어떤 식으로든 그 87년 체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전환의 과정은 어떤 역사적 '메타모포시스', 즉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좁은 의미의 진보적 정책들의 실현 그 자체 보다는(이것도 중요하지만), 고장났거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게끔 재정비하는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을 더 우선적인 사명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나라다운 나라', 곧 좀 더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 온전한 민주공화국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또 그 각 진영에서 중도파와 급진파 등으로 정치 세력이 나뉠지라도 그 모두는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와 상호존중과 관용 같은 민주적 가치만은 나누어 가지면서 정치적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실천하며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또 제도화해 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는 이것이다.

 

여기서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이란 바로 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역사박물관 속으로 퇴장시키는 일 이상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협치라는 것도 바로 좁은 이념적 지향은 달라도 그 절차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만은 공유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확인하고 함께 통치하는 일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분열과 적대의 정치학이 아니라 그와 같은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한 '포용의 정치학'을 필요로 한다. 무원칙한 타협의 정치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 등의 불가피한 다원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을 설득과 소통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물론 불관용을 선동하는 관용의 적까지 관용할 수는 없다. 적대의 선(線)은 바로 그런 공동선을 위한 다원적 민주 질서 바깥을 추구하는 세력에 맞서 단호하게 그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는 모든 다원적 주체들의 차이와 갈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런 질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견을 가진 다른 시민들에 대한 존중과 이질적인 것도 기꺼이 포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시민적 예의(civility: 정중함) 같은 덕목들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깨어 있는 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 과제를 성취하는 데 함께 하는 참여적 주체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그를 위해 필요한 민주적 시민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런 일을 단순히 개인적 각성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무슨 '계몽'이나 '도덕적 훈계'의 방식은 '가르치려 든다'는 반발만 초래할 것이다. 손혜원 의원이 제안하듯이 가령 '문자 폭탄'을 '문자 행동'이라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될 일은 더욱 아니다. 시민들이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게 할 체계적인 사회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클 샌델은 그런 노력을 '형성적 기획' 또는 '형성적 정치'라 하면서 그러한 시민성의 함양이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민주 정치 그 자체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열성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귀담아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비지지자들을 포함하여, 시민들 일반에 대한 체계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교육'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적 시민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미래와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지향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고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바꾸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상적인 민주 국가에서는 어디서나 그렇게 하고 있는 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우리 시대의 과제인 온전하고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만들기의 본질적 일부다.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가 신자유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애초 자신의 역사적 발명품인 이 민주시민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트럼프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통절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박근혜라는 괴물을 이미 겪었다. 그 괴물을 시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쫓아낸 지금, 이제 우리가 모범을 보일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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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에 큰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역시 그럴 운명으로 보였던 것이다.

 

리스트가 겨냥하고 있던 정권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 그 중 검찰 리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의 폭발력은 크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여전히 묻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은 폭발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예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다. 우선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시늉을 내고 있고, 대선 자금이나 총선 자금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에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완종 전 회장만의 주장이 아니다. 다른 보충 증거들이 있다. 경남기업의 재무 담당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역시 박 후보 대선 캠프에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부대변인을 맡았던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김모 씨도, 이를 받았다는 홍문종 의원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홍준표 지사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4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런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혐의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의혹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증거라도 찾아야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지지부진한 수사는 곧 무죄 방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쉽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어느 캠프에서건 검찰 개혁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거가 끝나 검찰이라는 무기를 손에 든 쪽은 어느 쪽이든 항상 다시 검찰을 그 상태 그대로 두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참고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자 정치권의 진면목을 하나 볼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개의 특검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주장하자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모순적 태도를 어떻게 해명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들은 바보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두려웠던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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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호남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호남, 새로운 연합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야권 분열이라는 역사적 통과 의례

 

지난 4.13 총선은 내게 커다란 정치적 각성의 계기였다. 많은 이들도 그랬겠지만, 나는 솔직히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 가능선인 200석 가까이 또는 그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나는 그런 걱정이 모종의 '국개론'을 바탕에 깔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정말 우리 유권자들은 대단했다. 우리 국민들은 보수 언론과 종합 편성 채널의 선동에 얼이 빠지고 지역주의의 망령에 혼을 뺏긴 바보들이 아니었다. 비록 여전히 충분히 성숙했다고는 못해도, 그들은 제대로 민주주의를 꾸려나갈 자격을 갖춘 '시민'임을 입증했다. 더불어 우리 민주주의의 진짜 문젯거리는 무엇보다도 그 시민들을 이끌 정치 엘리트와 정당임도 분명해졌다.

 

지난 선거에서 '야권 분열=필패'라는 공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일각의 주장처럼 그 반대가 확인되었다고도 여기지는 않는다. 민주당 분당과 국민의당 창당이 오히려 야권의 확장성을 높였다고? 그런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확실히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를 뺏어 왔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홀대를 받는 걸 보며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 수도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가지고 단순 다수결 소선거구제에서 기본적인 구조와 구도의 문제를 가리고 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야권의 분열을 보면서, 특히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하는 것을 보면서 '새누리당 심판'에 대한 열망이 실현되지 못할까 걱정했던 수도권 유권자들의 어떤 '과잉 반응(over-reaction)'이 그 놀라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지난 총선 승리는 분열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승리였을 뿐이다.

지금과 같은 한국적 정치 구도에서 분열은 여전히 '악'이다. 당장 내년(2017년) 대선에서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도 4.13 총선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단언컨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대로는 야권의 분열 때문에 차기 대선이 '제2의 87년 대선'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인다. 이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필요 없는 단순한 상식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어쩌면 그것은 다름 아닌 4.13 총선에서 야권이 예상 밖으로 크게 승리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야권이 분열해서 확장성을 키웠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투의 인식과 주장이 대선에서 결국 '승리의 저주'를 불러 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저주를 막는 데 이 나라의 민주 진보 세력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야권의 분열은 불가피했던, 우리 민주주의가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역사적 통과 의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집권 가능한 대중적 중도 좌파 정당'의 건설과 그 장기적인 집권 없이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 복지 국가'라는 '잠정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라면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들 같은 것이지만, 미국적 조건과 환경에서는 민주당이 엇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틀림없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기되는 모종의 보편적 요구들을 담으면서도 그 이념과 발전 경로가 미국이나 유럽과는 또 다른 정당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두루뭉술하게 '중도 좌파 정당'이라고 해 두자. 어쨌든 여기서 지역주의는, 아무리 방어적 형태라 해도, 그런 정당의 건설을 위한 우연한 출발점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핵심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욱 교수가 말한 '호남의 세속화'는, 아직은 갈 길이 멀기는 해도 그리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호남 지역주의'로부터 독립된 대중적 기반을 가진 한국적 중도 좌파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분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분열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친 우리 사회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재집권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에서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30주년이 되지만 숱한 모순들 때문에 이제는 끝장내야 할 것이 분명해진 87년 체제가 다시금 야권의 분열 덕분에 그 생명을 연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한쪽에서는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다른 쪽에서는 '이번에도 당신이 양보해야 한다'며 우기는 방식으로 야권이 싸우면서 공멸할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사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너무 늦지 않게 연합 정치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내 생각에 그 열쇠는 여전히 '호남 정치'가 쥐고 있다.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을 묻는다

 

비록 나는 걱정하고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호남의 세속화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그것의 출발점은 호남이 더 이상 '민주화의 성지'라는 겉보기만 화려한 허울의 힘에 짓눌려 진짜 제대로 누려야 할 온갖 실질적인 지역적 이익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지난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구도가 형성된 것은 호남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국회 안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민주당은 어떻게든 빼앗긴 호남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새누리당조차 호남 출신 당 대표로 호남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구애에 나서고 있으니 말이다.

 

호남은 이제 정치를 매개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적 이익이 있다면 무엇이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현재로써는 호남 출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대신 가령 더 많은 호남 출신 장관을 갖게 될지도 모르고 더 많은 호남 출신들이 공직 등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더 많은 산업이 호남 지역에 유치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도 기대된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 내 총생산(GRDP) 같은 것도 획기적으로 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세속화를 실제로 추동했던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론'이나 '호남 홀대론'이 많은 면에서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기는 하지만, 호남민들이라고 이런 세속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 욕망을 갖지 말아야 할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무슨 천사들이 꾸려가는 정치 체제가 아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투표하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내 생각에 부산 같은 도시는 바로 그런 의미의 이해관계 인식이 부족한 절대다수의 시민들 때문에 오랜 '1당 지배'에 시달리며 쇠락을 거듭해 왔다. 호남에서나마 민주적 복수 정당 체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된 데 대해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전히 커다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총선 직후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주나 호남에 대한 정치적 부채의식을 청산하겠다'고 토로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맹목적인 더민주당 지지자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식의 토로에는 이번 총선 결과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광주와 호남이 결국 지역적 이익만을 좇았다는 데 대한 깊은 실망감이 표현되어 있다. 아무리 광주와 호남이 지닌 세속적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런 실망감에는 호남 정치 또는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의 실현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마땅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호남 정치의 출발점은 당연히 '5월 광주'다. 그 5월 광주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민주적 숭고함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 5월 광주는 야만적 폭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시민들의 용기와 정의에 대한 헌신, 평화와 우애에 기초한 자치 공동체의 참된 민주적 연대성의 이념을 단지 어떤 당위나 이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실천하려는 이 나라의 모든 시민이 간직해야 할 분명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겨 주었다. 광주는 이 나라 모든 시민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와 정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것은 단순한 허울이 아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오랜 사회적 노력의 실질적인 추동력이었고,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헌법과 민주적 제도들 속에 분명한 역사적 실체로서 각인된 물질적 힘이다. 그것은 평화, 인권, 자치, 민주적 연대 같은 가치들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 서구 추종자들이 내세우는 기만적 구호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또 살아내고 싶어 하는 실천적 가치들임을 역사의 무게를 가지고 보증한다. 이 5월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은 광주와 호남의 가장 본원적인 정치적 정체성이요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5월 광주가 광주의 전부는 아니다. 틀림없이 이 도시도 특별하지 않은 다른 많은 측면들도 갖고 있을 것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우리는 바로 이 다른 '세속 광주'의 전면적인 등장을 목격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 세속 광주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5월 광주를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 그것은 호남의 정치가 부분적이지만 자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멀리하고 영남 지역주의에 대한 하나의 거울상으로서의 호남 지역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 호남의 정치가 지역의 '토호'나 '호족'의 볼모라는 비아냥을 듣도록 만들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바로 그 세속 광주가 5월 광주를 노골적으로 압도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러나 5월 광주는 죽지 않았고 죽을 수도 없으며 죽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정작 광주를 떠나 부산과 대구를 비롯하여 새누리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심판했던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 경북 성주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만약 우리가 호남의 핵심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이 5월 광주를 지키고 계승하며 전파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이 호남 정치는 세속 광주의 이탈과 더불어 지금에야 비로소 그 발생과 타당성의 차원이 구분되면서 참된 실현의 계기를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호남 정치는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가치의 정치다. 이 정치는 사실 저 유신 말기의 부마 항쟁, 87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넥타이 부대의 항쟁, 2008년의 광화문 촛불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심화하려던 모든 집합적 투쟁들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보편적 민주 정치다. 물론 광주와 호남이 이런 정치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리는 없을 것이다.

 

분열을 위한 연대

 

이 가치의 정치이자 보편적 민주 정치로서의 호남 정치가 우리 야권의 분열이 치명적 파국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나는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이 단순히 이 지역의 세속적 욕망의 발현이라고만 보고 싶지는 않다. 호남민들이 더민주당을 버린 것도 어쩌면 이 당이 제대로 5월 광주에 충실하지 못한 데 대한 채찍질의 뜻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호남민들은 호남에서든 어디에서든 두 야당이 참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의 수호와 계승과 확산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설사 세속의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호남민들은 지금과 같은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3자 대결은 반드시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 위에서 두 당이 새로운 연합 정치의 모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 내년 대선을 만회의 기회가 없는 정치적 도박판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근본적으로 위배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무턱대고 두 당이 통합하라거나 후보를 단일화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분열의 불가피함을 인정한 위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반드시 연대는 해야 하지만, 그것은 분열을 긍정하고 분열 그 자체를 정치적 악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분열을 위한 연대'여야 할 것이다. 그런 연대를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은 현행 단순다수결 소선거구제를 이른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바꾸는 것일 테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걱정할 필요 없이 또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부채의식도 없이 마음껏 지지하는 정치가와 정당에 투표해도 된다. 호남이든 어디든 1당 지배 체제도 지역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이런 미래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4.13 총선에서 제기한 참된 요구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미래에 대한 공동의 기대 같은 것을 매개고리 삼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연합 정치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 당장은 이미 많이 논의된 대로 '대통령 결선 투표제'의 도입 여부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제도가 개헌을 전제로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남은 단기간 안에 해소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강남훈 교수는 개헌이 필요 없는 '즉각(석) 결선 투표제'(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조금 복잡하지만 고민해 볼 만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 안의 골자는 유권자가 한 장의 투표 용지에 원하는 후보를 선호 순서에 따라 표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당선자를 결정함으로써 한 번의 선거로 결선 투표까지 치르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식의 제도 개혁이 쉽지 않다면, 미국의 민주당 경선 틀 안에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무당파 샌더스가 들어 가 후보 경쟁을 했던 것을 본 따, 말하자면 '야권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빅 레이스'를 펼쳐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었지만, 어떤 식이든 좋다. 그러나 결국 호남의 정치가 다시금 열쇠를 쥐고 있음은 분명하다. 지금의 야권 분열이 호남발인만큼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연합 정치의 당위를 실현하는 일도 호남의 선택에 달려있다. 모종의 결자해지의 의무가 호남민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이번에는 단순한 세속적 욕망보다는 호남의 참된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재정의, 아니 새삼스러운 확인 위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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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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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지난 번 "호남이 세속화되어야 한다고?"라는 제목의 나의 '시민정치시평'(클릭)이 나가고 난 뒤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 등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방향의 반응을 접했다.

 

내 글을 두고 '감동적'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호응도 있었지만, 나더러 심지어 '싸이코패스' 같다고 하는 극언도 들었다. 그런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 양태가 지금의 야권 분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여 무척 씁쓸했다. 조금이나마 이 분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게 시평을 쓴 의도였는데, 외려 내 글이 그 분열을 증폭시키는 촉진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들었다. 

 

김욱과 윤종대의 내 글에 대한 반론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였다.(☞관련기사①: "선거 전엔 '호남 몰표'! 선거 후엔 '호남 없는 개혁'?", ☞관련기사 ②: "호남 타령 그만하고, 영남 너나 잘하세요!") 내 글에 대한 오독도 오독이지만, 조금은 격앙되어 보이는 감정적 반응도 깔린 듯해서 걱정스러웠다. 아무래도 내가 조금은 불분명하게 그리고 (본의는 아니었지만) 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글을 쓴 탓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나로서는 두 분을 포함한 당사자분들을 '서로 이견이 있는 친구' 사이로 여기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 근본 의도를 해치는 방향으로 이 논쟁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선 전한다.

 

물론 논의의 주제 자체가 매우 민감하긴 하다.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도 얽혀 있는 데다 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말해져 온 문제를 건드려서다. 많은 호남 사람들에겐 심지어 어떤 '한(恨)'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김욱이 이야기하는 '논리'의 차원에서만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쩌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더 나은 논증(이 가진 설득)의 힘'을 믿으면서 두 분의 비판에 답해보려 한다. 혹시라도 논의가 서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두 분의 세세한 비판과 언급에 하나하나 답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내가 애초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해 보려 한다. 

 

먼저 내가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겠다. 나는 그것을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 위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선동과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 '남', 특히 호남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배제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이득을 누리려는 세력들의 한국적 인종주의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바로 새누리당을 이끌고 지지하는 세력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다. 

 

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 못된 인종주의와 그것이 낳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현실을 극복해야만 그 인간적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아가 영남 출신 지식인으로서 이 이데올로기의 극복에 대한 모종의 사명감마저 가지고 있음도 밝혀둔다.

 

이런 출발점이 공유된다면, 두 사람과 나의 근본적인 이견은 이 영남 패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내가 부정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은, 김욱이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 운운하던 대목과 또 그 영남 패권주의를 또 다른 종류의 지역주의적 인식 틀에서 바라보면서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장 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구분하지 않는가 또 왜 '서울'이라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가 하는 정희준 식의 반문도 가능하겠지만(☞관련 기사 ③: "'친노'도 '영남 패권'도 없다! 문제는 '서울'!"), 나로서는 그런 접근이 무엇보다도 영남 패권주의 극복을 위한 어떤 방법론의 차이를 무슨 절대적 진영 차이로 실체화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예 방법론으로서 적절한지도 묻고 싶다.

 

내 생각에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의 민주 세력이 서로 연대하여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것뿐이다. 영남의 진보 개혁 세력은 그 세력대로 내부에서 새누리당 1당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영남 바깥에서도 모든 민주 세력이 그에 호응하여 손을 맞잡아야 한다. 

 

영남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김욱의 인식을 공유하는 듯한 홍세화도 최근의 <한겨레> 기고에서 이런 길을 지지하며 이를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병아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 어미닭도 밖에서 함께 껍질을 깨야 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④ : 영남 패권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

 

그런데 김욱 등은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자면서도 지금까지의 연대를 파기하고 호남만의 길을 가자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새누리당의 고립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글에서 호남에 대한 배신감 운운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반(反)영남 패권주의 전선으로부터 호남의 일부가 이탈하려는 데 대한 우려의 표현이었다. 

 

다른 차원의 걱정도 있다. 김욱이라면 '지역주의 양비론'이라고 비판할 나의 제안은 규범적 수준에서 보면 지역적 차이와 갈등을 넘어 민주적-시민적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 공화국의 이상 위에 서 있다. 이 이상에 따르면, 패권적이든 저항적이든(홍세화는 두 지역주의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한다) 차원은 달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배타적 지역주의나 지역 감정은 잘못이다. 

 

어떤 것이든 (서로 다른 지역 출신) 시민들 사이에 불신과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민주 공화국이 터해야 할 시민들 사이의 깊은 상호 존중과 연대의 기반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호남의 세속화' 주장은 이런 이상의 추구(김욱이 '호남의 신성화'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이것일 텐데)를 거부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규범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일까?

 

어쩌면 김욱과 윤종대는 사실은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 나와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잣대이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인식 위에서 호남 및 다른 지역들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행사하고 거기서 오는 이익을 누리려는 '단일 실체 영남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말이다. 

 

바로 그래서 5.18이라는 '군부 독재 세력'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정말이지 엉뚱하게도 '영남' 사람들의 패권적 행태로 치환해 버리고(이는, 사실관계도 의심스럽지만, 단적으로 '범주 오류'다), 또 그 군부 독재 세력과 그 정치적 후예인 새누리당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며 반대해 온 사람들까지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일 게다. 

 

지역이라는 것은 민족과 마찬가지로 어떤 '비자의적 귀속 집단'의 한 단위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한 기반일 수 있다. 내가 볼 때 영남 패권주의는 사실은 (서울에 기반을 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또는 (내 용어로 말하자면)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이 영남 지역민의 그와 같은 성찰되지 않은 자연적 경향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구성 작용 없이는 그것은 아무런 실체가 될 수 없다. 김욱과 윤종대의 접근법은 혹시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위적-정치적으로 구성된 실체를 어떻게든 깨트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항적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구성해서 그것에 맞서자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것은 결국 사실은 허깨비 같은 그 괴물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일 텐데도 말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나는 이미 2004년 4.15 총선 이후 <한겨레>에 기고한 한 칼럼(☞관련 기사⑤ : 영남 지역주의의 본질과 상생의 정치)에서, 탄핵 역풍 속에서도 '박근혜 바람'과 더불어 당시의 한나라당이 재기하는 것을 보면서, 영남 지역주의를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그 지역주의는, 박근혜 바람이 몰고 온 박정희의 생환에서 상징되듯,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천민적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일시의 표현이다. '잘 살아 보세'말고는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은 모르는, 그러나 어쨌든 바로 그런 선동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허위의식, 그들의 알량한 기득권에 대한 보호 본능, 말하자면 어떤 방어적 패권주의가 그 영남지역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지역적 개념으로서의 '영남'이 아니다. 진짜 적은 "성장 지상주의와 사회 다윈주의, 천박한 물신숭배와 권력에 대한 속물적 맹목, 마초적 공동체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중앙 집중주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모욕 등"(같은 칼럼)에 뿌리를 두고서 이 땅의 사회적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하고 정당화하는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헤게모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또는 그 어디든 정치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준에서도 어떻게 이에 맞서는 민주적 대항 헤게모니를 세우고 관철할 것인지가 우리 모두의 진짜 과제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도되는 지역주의는, 그 기원이 무엇이든, 1987년에 수립된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한계가 악화시켜 온 정치적 병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주의로 극복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병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서양의 격언을 빌려 말하자면, 그 병리는 호도된 지역주의의 강화가 아니라 단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단순 다수결 소선거구제의 혁파 같은 제도적 수준의 개혁을 추구함은 물론이고,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에서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고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호남에서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게 한다는 식의 표피적 차원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역적 생활 세계가 더 많은 인권, 더 많은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시민적 연대, 더 많은 민주적 경제 같은 가치로 충만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가 지난 글에서 호남의 '민주주의 부족'이 문제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호남이 그와 같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적인 진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 희망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었다. 호남의 지금까지의 투표 경향도 어떤 지역주의적 몰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호남의 몰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령 더불어민주당의 제대로 된 진보성을 견인하거나 다른 진보 정당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게끔 말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야권 분열 과정은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지금 무조건적인 단결과 통합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야권의 분화를 무턱대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도 세력이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더 더욱 아니다.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 없기에, 내가 이 당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자이기도 하다는 점만 분명히 해 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야권 분열 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이나 당적 규율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존중해야 할 많은 호남인들의 지역에 대한 선의의 애착을 몇몇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심을 은폐하기 위해 이용하면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분열은 말하자면 보수적 분열인데다, 호남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새누리당만 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와서 분열을 다시 봉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분열이 이제라도 호남 수준에서든 나라 전체의 수준에서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지역의 맹주 자리 따위가 아니라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제대로 된 격퇴를 두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당과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적대와 혐오 때문에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을 이롭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호남 바깥 지역에서는 반새누리당 연대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선거 제도 개편을 매개로 삼아도 괜찮겠다. 양당의 지지자도 이런 연대의 필요와 당위를 명심하면서 그 방향으로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았으면 한다. 이 논쟁이 그렇게 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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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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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꺼진 불' 되지 않으려면

탄핵 이후 시민적 진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을씨년스럽지만 봄기운이 완연하다. 어김없는 봄이지만, 분노의 겨울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에겐 이제야 봄의 향기를 맡는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 133일 1500만의 촛불은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불성실에 대한 고발의 함성이자 미래를 향한 정의의 깃발이었다.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는 강렬했다. 무능을 지혜로 탈바꿈시킨 마력이었다. 헌정사에 오롯이 기억될 촛불 혁명은 분명 시민적 진보의 값진 승리이리라. 불의 앞엔 이념도, 고질적인 지역주의도, 갑질도 없었다. 내일을 염려하고 후손을 걱정하는, 그래서 구습을 단호하게 청산하고 철폐하라는 준엄한 양심의 소리만이 울렸다. 사회 개혁을 위한 통합의 소리였다.

 

돌이켜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대변혁의 주춧돌이었다. 침묵보다 행동이 위대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확인한 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거짓은 진실로, 불의는 정의로, 폭력은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내보였다. 우리는 당당하고 솔직한 대통령이길 바랐지만, 무책임한 대통령, 공사 구분 없는 대통령, 일방통행의 대통령은 참으로 몰염치한 대통령이었다. 온갖 억측과 권모술수에도 우리의 일관된 의지는 꺾을 수 없다. 아무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도 진정성의 벽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법의 소명은 건전한 시민의 양심과 다르지 않다. 온갖 불신과 회의를 불식하기에 충분한 값진 경험이었다. 

 

탄핵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낡은 의식과 편견은 아직도 탄핵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이 역사적 사건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한다. 87 체제, 민주화 시대의 극복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이제 시민의 시대를 알린다. 물론 시민의 시대는 선언일 뿐, 구체적 실체가 없다. 오로지 참여를 통해 만들어야만 달성될 수 있는 이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 선언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다. 적극적 참여자든 침묵한 자든 각자의 가슴엔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는 희망의 촛불이 있다. 이념, 계급, 지역을 넘어 주권자로서 시민이 탄생되고 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는, 공통의 이야기로 하나 됨을 찾을 동시대인이 누리는 특권이다. 시민의 자리는 제3의 지대다. 권력자도, 그저 피 권력자도 아닌, 주체적 시민들의 연대, 평화와 정의의 메아리를 품을 줄 아는 새로운 형태의 연대의 지대다.

 

가시밭길의 사회 개혁 

 

역사적 사건은 순간이다. 순간이 지나면 냉정한 현실은 산 자의 몫이다. 박근혜 시대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행동의 책임은 우리 시민의 숙제로 넘겨졌다. 국내외 상황은 정말 녹록 치 않다. 앞으로 상황 또한 나날이 악화일로다.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차기 대통령이 짊어질 짐은 너무도 무겁다.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지도자가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단번에 풀 마법은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목도한 우리가 또 다른 제왕을 갈망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천천히 가야 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소중한 체험을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담아내는 지혜의 전략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은 깨되, 시민의 정서와 상식에 부합한 상상이 필요하다. 이번 경험에서 배운 중요한 시민의 교훈은 사회 개혁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선, 통합은 풀어야 할 정치적 당면 과제다. 의견의 반목과 대립은 또 다른 원한과 분노로 폭력의 고리를 만든다.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는 박근혜의 침묵은 추후 통합의 어려움을 가늠케 한다. 누구나 말할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어 말할 수 있다. 더욱이 헌재 판결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의 위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아 여전히 논쟁의 빌미가 크다. 하지만 폭력을 동반한 기본적 자유의 훼손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따라서 기본권 수호와 통합의 일관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삶의 다양성, 가치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므로, 의견의 차이만으로 탄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 과제는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체제의 유연성으로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달렸다.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되, 폭력이 배제된 절차로 승화시켜야 한다. 사회 개혁의 성공은 분명 분열보다 통합에 달려 있다. 

 

사회 개혁을 위해선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정당, 정치인의 셈법은 시민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권력을 잡기 위한 행동, 공적 행동의 가능성은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다. 당선을 위한 무분별한 공약에 대한 현명한 판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불의에 대한 비판 정신은 이해관계와 다르다. 정치의 힘은 불의를 정의로 바꾸는 데 있다. 값진 우리 경험의 성과는 불의와 불공정에서 진실의 정치적 비전을 상상하는 데 있었다. 현실에 없는 것을 꿈꾸는 능력에서 정치의 자양분이 솟아난다. 상상이 결여되면 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에 굴복하고 만다. 이번 정부의 교훈을 두고두고 새겨야 한다. 

 

권력자의 권한을 통제할 방법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정치적 무능이나 정책 결정은 정치력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력의 자의성을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도자의 무책임은 너무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명확한 권한 명시가 필요하다. 명확한 제도적 규정이 없으면 법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전횡을 부릴 수 있다. 권력 분산 방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전개될 개헌 논의의 중요한 축이기에 더욱 심도 높은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망각보다 기억을 

 

과거는 현재를 만들어내는 틀과 같다. 어떤 주형을 만들었는지가 현재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는 외부의 힘에 의존해야 했다. 늘 과거를 주어진 임무처럼 받아들였다. 신념 없는 이념으로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해야 할지 공동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해냈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게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해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그러나 시간이 시간을 갉아먹는다. 거대한 탑을 세워도 시간 앞에서 그 흔적은 지워지고 만다. 우리의 기억만이 그 시간을 소환할 뿐이다. 2017년 3월 10일. 길이 기억에 남을 날이 되려면 꺼지지 않는 정신의 횃불로 남아야 한다. 이름 없는 자의 기억,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소망으로 남아야 한다. 기억은 촛불 혁명을 진짜 '혁명'으로 만들 것이다. 시민적 진보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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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7/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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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촛불 시민을 치어리더로 만드는가?

헌재 판결이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연구소장
 
지난 겨울,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광장에 작은 촛불이 모여서 만든 희망은 뜨거웠다. 겨울이 가면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자연의 봄은 매번 아름다워서 '새봄'이라고 찬사를 듣는다. 촛불이 달군 한국 사회의 겨울도 새봄으로 금방 변모할 것만 같았다.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최순실과 이재용을 비롯한 공범들은 구속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최순실과 공범자들이 처벌받고, 그리고 정권교체까지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는 새봄을 맞이할까?

 

야당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권 사회를 극우정권 9년 동안 견제하지 못했다. 집권 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욕망의 금도가 없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행한 거침없는 일탈들은 우연히 드러났고, 그런 일이 가능했던 대한민국의 속살을 본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 분노 중에도 '국가 권력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위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탈 행위'가 국민적 공분의 핵심이었다. 주권자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비선들과 함께 국가 권력을 사적 이익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이게 나라냐?"라고 참담하게 절규했다.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임해 온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이 '국민 주권'을 농락한 정권의 독주를 왜 견제하지 못했을까? 단지, 여의도 국회와 정당들이 무능했기 때문일까? 만약, 정당 정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OS·운영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여의도 국회와 정당은 제 기능을 하기 힘들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12월 대통령 선거로 교체될 박근혜 정권을 5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몇 달 앞당겨서 교체되도록 만들 뿐이다. 어차피 탄핵 사태 이전에도 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었던 대통령 선거였다. 최순실과 공범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특권과 반칙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은 없다. 이전에도 이권을 위해서 특권과 반칙을 사용한 사람들의 극소수는 작은 처벌을 받아왔다.

 

확인하자. 탄핵 가결 이후 수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어떤 유의미한 개혁 입법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된 것 외에 여의도 정당 정치는 변한 것은 없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이 바뀐 것을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은 새 대통령이 잘 해주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가? 또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는 촛불을 더 들어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야당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가?

 

여의도 정당 정치가 촛불 시민을 선수로 뛰는 자신들의 치어리더로 여긴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만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야당을 포함한 여의도 정당 정치가 헌법 정신에서 한참을 벗어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1987년 체제 이후로 관습과 관행의 포장지 속에서 특권·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 그 여의도 정당 정치에 '국민 주권'이 앉을 좌석은 없다.

 

여의도 정당들을 정상적인 민주 정당이라 볼 수 있을까? 헌법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일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의도 정당의 비정상적인 문제점 중에서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국회의원 공천 제도의 모순을 살펴보자.

 

총선이 다가오면 주요 정당의 당 대표와 공천심사(관리)위원들은 대부분의 후보를 밀실에서 낙점하여 하향식 공천을 해왔다. 당 대표는 당원도 아닌 명망가와 금수저 엘리트를 총선 직전에 '인재 영입'이라는 명분으로 영입해서 황제공천을 주기도 한다.

 

지역주의와 소선거구제에 의한 양당 구조 아래에서 정당 대표와 실세들이 낙점한 거대 양당의 후보 중에서 국민들은 선택을 강요받아 왔다. 실질적으로는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정당을 장악한 대통령이나 당 대표에게 있다는 의미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 주권'을 확인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꼴로 있는 선거를 통해서 겨우 가능하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의도 정당들은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인 '공천제도'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공천 파동'이 뉴스를 도배하는 후진국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까? 공천을 준 대통령과 당 대표를 비롯한 실력자를 위해서 정치를 할까?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정치를 할까? 이런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패거리의 쟁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당 정치 구조인 것이다. 그것이 친박 비박, 친문 비문 등의 몰가치적이고 전근대적인 표현을 만든 것이다.

 

지난 2016년 4.13 총선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의 경우, 253개 지역구 중에 불과 56개 정도에서 후보 선출 경선을 실시했다. 경선을 시행한 지역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를 대개 2배수로 압축하여 본 선거일을 겨우 한 달 남겨두고 경선지역으로 발표했다. 확정된 룰에 따른 공정한 경선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전무하다시피 한, 형식적 경선에 불과했다.

 

비례대표 공천은 당 대표와 공천심사위원들이 밀실에서 후보 명단을 압축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순번만을 정했다. 아울러 '당 대표 추천 몫'이라는 비민주적이고 제왕적인 관행을 인정하여, 당선 안정권 비례 후보 몇 석을 김종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낙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종인 대표의 '셀프 비례 2번 공천'과 '정무적 전략 공천' 등으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발붙일 여지가 없었다.

 

새누리당도 대동소이했지만, 행태와 파장은 민주당보다도 더 심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새누리당은 '진박'공천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 2016년 4.13 총선도 공천을 둘러싼 비민주적 행태와 이전투구를 보도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치러졌다.

 

우리는 이렇게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으로 국회의원을 재생산하는 여의도 정당 정치가 국민을 대신하여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해주기를 기다린 셈이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은 격이다.

 

정당론의 태두인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그의 저서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천 절차의 본질이 정당의 본질을 결정한다. 공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당의 주인이다."

여의도 정당의 주인은 당을 장악한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비롯한 극소수 실세들이었다. 그들이 낙점한 두세 사람 안에서 국민들은 선택했을 뿐이다. 더구나 소속 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 낙점된 공천자와 비례대표 상위순번 공천자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라 보기 어렵다. 내용적으로 임명직 국회의원이었던 셈이다. 당원과 국민에 의한 상향식 민주주의와 무관한 공천으로 헌법 제8조 2항이 명령한 당내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까지도 여의도 정당 정치는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왔던 것이다.

 

촛불 시민들에게 여의도 정당들이 외치고 있는 '적폐 청산'을 이룰 의지가 있다면, 자신들의 집 안에 있는 적폐부터 청산하고 민주적 정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른 수순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해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민주주의 룰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은 기본원리인 제1장 총강의 제8조 2항에 당내 민주주의를 규정했다. 그러나 법률은 헌법 제8조 2항의 당내 민주주의를 구체화하지 않고 정당의 당헌당규에 위임한 셈이지만, 여의도 정당의 당헌당규는 당내 민주주의와 이에 입각한 상향식 민주적 공천을 수십 년 동안 외면했다.

 

이제 헌법 제8조 2항이 천명한 당내 민주주의를 선거법과 정당법에 구체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헌법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들의 비민주적 특권과 기득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반납해야 한다. 자신들의 반(反)헌법적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외치는 '국가 대개조'와 '적폐 청산'은 공허하고 모순된 주장일 뿐이다.

 

현 시스템 아래에서 여의도 정당의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대변해야 될 대상은 국민이나 당원이 아니었다. 실제로 자신이 공천되는 과정과 무관했던 국민과 당원에게 충성하는 것은 어렵다. 다음 공천을 위해서 노력할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자가 당원과 국민일 때, 당권과 공천권을 둘러싼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노선으로 국민에게 어필하는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비민주적 계파 패거리의 정치는 의회민주주의를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고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다가올 경제 위기를 대비할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정당의 문제나 다름없다. 입법부인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입법부는 현행 헌법 하에서도 충분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의 내부가 민주적 상향식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여 시녀화했던 것이다. 국가 권력기관과 여당을 장악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야당의 실권자들도 대통령에 맞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당을 장악하려 했다. 그 결과로 국회는 '정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한국 정당 정치의 현주소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을 앞두고 정당의 공천 문제와 정당민주주의를 살펴 본 이유는, 최순실 사태를 겪은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공적 영역 전반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에서 민주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은 정치 본연의 몫이다. 정당 정치 자체가 민주적 시스템을 일탈한 상태라면 그 몫을 해내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치의 정상화를 생략한 사회의 정상화는 이룰 수 없는 환상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 비례의원 숫자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 현 상태에서 시행한다면 당 대표와 당주류 실세들이 임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다. 독일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준용하자는 의견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독일은 정당법과 선거법에 당내 민주주의와 상향식 공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순이 잘못되면 선한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질적 모순을 외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합리적 제도는 있다. 합리성을 망각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야 4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200석에 육박한다. 국민의 사회개혁 열망도 뜨겁다. 그러나 선거법과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골든타임에 놀고 있는 여의도 정치 선수들이다. 촛불 시민은 집권을 위한 치어리더가 아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이 대한민국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 이후는 또다시 정치의 몫이다. 전근대적 '여의도 정치'가 현대적 '시민 정치'로 거듭날 때만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시대 교체'를 이룰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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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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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공약'이라더니, 기본소득이 뜨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2017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말한다는 것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아직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됐다. 각 정당의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공약을 발표한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에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모두에 대한 검증이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이 판국에 기본소득 역시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촛불 광장 초기에 급상승하는 지지율을 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서부터 이어진 기본소득 논의에 일찍이 불을 지핀 덕이기도 하다. 대선 출마 선언과 거의 동시에 발표된 그의 단호한 주장에 다른 후보들도 차례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녹색당과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이 시기상조라 불렸던 지난 총선이 불과 1년 전임을 상기해보자. 심지어 기본소득을 진보정당의 "황당 공약"이라고 평했던 신문은 기본소득은 원래 우파적 정책이라며 스리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 논의를 넘어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기본소득 논의는 실현 가능 여부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금 한국에서 가능한가?"로 요약되는 질문은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물음만을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질문으로 삼는 상황이 아쉽다.

 

현실을 고정한 채 실현 가능성만을 공학적으로 따지는 걸 넘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선택의 기준 자체를 심판대에 세워보자. 지금은 소수 정치인이나 엘리트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주도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다. 가난한 이도, 장애인도, 여성도, 소수자도, 어린이도, 동물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함께 사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려볼 기회의 시간이다.

뜨거운 토론을 전개할 사회적 시공간이 절실하다. 나는 기본소득이 그 물꼬를 터줄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혹은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의 정동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당장 법안을 발의하고 실험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언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락된 적이 있었나?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특히 기득 정치세력과 기업들이 기본소득을 외치는 맥락은 자유와 평등의 철학적 기반 위에 세워지는 분배 정치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기계화, 정보화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미래에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은 "해고는 살인이다"와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 끔찍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담론의 향방을 결정하려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대로 기본소득 이후 이러저러한 긍정적 효과가 생길 거라는 예측도 마찬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는 어떨까?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서, 기본소득'으로' 말하기

 

나름 꽤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소득 얘기를 나눠오며 느낀 바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한다. 즉, 평소 자신의 관심사나 신념, 편견 등이 드러난다. 재밌는 것은 몇 가지 빈번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여타의 정치적 아젠다들을 좌우파로 나누듯 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계를 흔들어 그 안에서도 균열을 야기한다. 노동이나 생태와 같은 주제가 그렇다.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 부여), 시민권 강화와 관련해 기존 성 역할의 고착화가 심해지리란 의견과 아닌 의견으로 나뉜다. 재원 조달 및 제도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또한 동료시민인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장과 화폐라는 역사적 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 수 있다. 예술 혹은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렇다. 의문이 제기되는 순서는 다르지만 조금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방금 얘기한 주제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한 번쯤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실현 가능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넘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을 렌즈 삼아 경제 성장 패러다임과 미래의 일과 노동, 젠더 문제나 복지국가론을 투과시켜볼 수 있다. 사람들도 이를 매개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미래, 사회의 미래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 완성의 종착점으로서보다 새로운 상상, 편견에 열린 자세를 마주하는 시작점으로서 말이다.

 

국가의 부를 공유하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으로 운을 떼는 사람이 최근 확연히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소득의 무엇에 대해 얘기할 것인지,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는지 명확히 해보자. 막연한 찬성 혹은 반대보다는 기본소득의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이 구체적인 논의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 그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적 분화에 대한 토론이 된다.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괜한 거부감'을 곰곰이 뜯어볼 때, 기저에 자리한 여성혐오적인 편견이나 노동에 대한 편견 혹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들을 좀 더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부터 솔직하게 말해본다. 2017년의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넘어서 어떤 태도로 얘기하는지 역시 중요하다. '욕망'이나 '자유'와 같은 단어는 이제껏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다. 하지만 이 단어들 역시 무엇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을 꿈꾸기 위해 필요한 말이 아닐까. '성실한 빈민'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간 극장'식의 재현 말고, '한국형 생애주기'에 의해 박제되지 않고 특수성을 재단당하지 않는 단독자로서의 삶을 존중하자. 그래서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기본소득이 특히 중요하다.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버는 일이고 곧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모으는 일이다. 소진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소생시키는 시간을 바란다.

 

지난해 우리는 국가 최정점의 권력을 가진 이가 참으로 성실하고도 뻔뻔하게 사익을 추구해온 행태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우리야말로 당당해지자. 말로만 갖게 되는 권리가 무용하다면, 손에 쥔 구체적인 '몫'으로 들어올 원래 우리의 것을 요구하자. 국가의 부를 공유하라 외치자.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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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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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불확실성’ 트럼프의 미국은 어디로?

환율 전쟁 불똥, 한국은 어떻게 피하나

조성대 한신대학교 교수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트럼프는 지난달 21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기 발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24일 '키스톤 XL' 등의 송유관 건설을 허가하는 행정명령, 25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라는 행정명령, 27일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입국과 비자발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31일 중국, 독일, 일본 등과의 환율 전쟁 선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 돈키호테식 행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2016년 미국 대선에서부터 현재까지 차례로 짚어보자.

 

트럼프 현상의 버팀목은 중하층 백인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화당으로 엑소더스를 시작했는데, 흑인 대통령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함께 다음의 정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1990년대 이래 미국 경제가 월가로 상징되는 금융자본주의로 재편되어온 것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이 월가 자본가의 이익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WTO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생산직 일자리가 멕시코 등 제3세계로 빠져나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남은 일자리도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다 앗아갔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 안의 불법 이민자들이 남은 복지마저 약탈해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당연히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불법 이민에 관대했던 공화당의 주류들이 마음에 와 닿을 리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란 슬로건 아래 "해외로 이전한 공장들을 되돌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하며",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며",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 외치는 트럼프에게로 향했다. 즉 트럼프는 미국 사회가 ‘갈색화’되어가고 있음을 우려하는 인종적 우파와 세계화와 양극화로 삶의 방향을 잃은 블루칼라 백인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시대 현상이었다.

 

이런 배경 아래 취임 이후 트럼프가 보인 일련의 막무가내 행보는 블루칼라 백인 중심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주의에 입각한 일방주의, 중상주의(현실주의, 보호주의), 인종주의적 반이민주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임사에서 트럼프는 첫 번째 정책 목표로 50조 달러어치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유전의 적극적인 개발로 에너지 독립 국가를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에너지 수입 감소로 물가를 잡고 생산 확대로 생긴 이윤을 공공 인프라를 구축에 투자하면 고용 확대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2500만 개 일자리와 4%의 성장을 약속했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도 감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감세와 동시에 공적 지출의 확대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지 잘 모르겠다. 심지어 트럼프는 네 번째 정책 목표로 미국 패권과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은 당연한 결과로 재정 압박이 더욱 부추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을 부추길 위험도 다분하다. 

 

트럼프는 이러한 재정 팽창의 위험을 일방적 중상주의로 돌파하려는 듯하다. 그래서 여섯 번째 정책 과제에서 “강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을 강조했다. 혹자는 FTA 폐기 및 TPP 탈퇴를 고립주의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는 미국 노동자 제일주의에 입각한 미국 우선의 무역 강화가 정답일 것이다. 중국이 일차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역 불균형에 대한 보복 관세와 달러 약세를 위한 환율 전쟁 선포 등이 예상된다. 심지어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정책도 부정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한판 뜰 기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잘 먹힐지 의문이다. 중국의 상당히 발달한 내수 시장과 역대 최고급으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 및 미국 국채는 공격에 버틸 체력과 언제든 반격할 무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반이민 정책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당장 중동 지역의 평화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반발이 두드러진다. 특히 이란과의 대형 계약의 연이은 무산과 핵개발 재장전 가능성은 엄청난 복병이 될 수 있다. 국내 저항도 만만치 않다. 전국적인 시위는 당연한 반응이었다. 지난 1월 30일 국무부 관료 100여 명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난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다. 급기야 연방법원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3일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자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으며 미국 전역에서 그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법적 다툼의 최종 결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지겠지만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출발부터 삐걱거리게 되었다. 

 

미국 우선에 입각한 일방주의 및 중상주의는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다. 과거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보복 관세를 부여하는 수퍼301조 등이 공격적으로 활용되었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사드 배치는 당연한 수순이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한국 정부의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다. 한미 FTA의 재협상 요구도 예견된다. 환율 전쟁의 불똥이 우리에게도 튈지도 모른다. 모든 쟁점에서 미국 우선의 공정성이 기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공정성의 잣대가 트럼프만이 아는 고무줄이라는 데에 있다. 눈앞에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실제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즉자적인 제안을 쏟아내었다가 철회한 적이 많았다. 김정은은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이후 당선되면 김정은과 대화할 것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이 돌발적 돈키호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우의 간교함과 사자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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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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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인원 300명 중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동안 우왕좌왕하던 국회가 촛불 민심에 의해 견인된 결과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외침은 박근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민 없는 국가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 항의는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 12일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장 민심을 키워드로 분석하니, 박 대통령, 촛불, 세월호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 19일 자 <연합뉴스>에서도 2016년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온라인에서 회자된 키워드가 박근혜, 최순실, 세월호 순이었다고 한다. 세월호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참사 당일 국가는 없었다"는 깨우침은 정확히 같은 분노를 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체제에 대한 광장의 심판 의지가 커져갈수록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실에 대한 요구도 커져갈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광장의 일체감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인양 등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 데 소극적이기 이를 데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불이행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망설였던 야당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들 수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동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것이었지만, 야당 스스로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을 문제 삼고 심지 않았다는 정황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확보되었는데, 굳이 형사적 입증이 힘든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서 탄핵 심판의 조속한 확정에 장애를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당시 야당 측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2일 1차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7시간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헌재의 생각은 야당의 생각과 다소 다른 모양이다.편집자)

비록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야당도 비박계도 세월호 문제를 '생명권 침해'로 규정해 탄핵결의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탄핵 사유로 입증하는데 얼마나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가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것은 한계 밖의 일일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쟁점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문제가 거론된 이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모면하려 해왔다. 그러나 대통령 보좌기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형식상 구조구난을 직접 지휘하는 기구인가 혹은 정보수집 분석 기구인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과 무관하다. 행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초대형 참사의 구조구난과 이를 위한 구조자원의 적절한 동원에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가 본질적인 질문이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이 이 참사의 구조구난 업무에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공적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일지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한 특조위의 자료 요구 등에도 일체 협력하지 않은 것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일관되게 "대통령의 사생활이 궁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무 수행이 꼭 필요했던 그 절박한 시간에 대통령이 어떤 공적 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상식적인 요구를 말할 수 없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억누르고 핍박한 대통령의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유로 인용되어야 한다. 헌재와 국회는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탄핵안을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처리하여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종료된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활동하게 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시급하다. 박근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방해 행위에 의해 국회는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수수방관해야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특조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혹은 보다 강화된 새로운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재제정안 중 그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의 방해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태이다. 국회는 애초 가족이 요구했던 기소권-수사권을 갖춘 더욱 독립적이고 강력한 특조위를 조속히 재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최근 공개한 김영한 비망록이나 국정원 보고 문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여겨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진상규명운동을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양업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연내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해 낸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탄핵안 논의가 헌재에서 진행되는 동안 권한대행 체제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업무일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부역해 온 모든 공무원들의 처벌하거나 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황교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핍박하기 위해 검찰 조직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공작 정치를 주도한 대표적인 부역 인사다.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와 은폐 행위를 온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우선 황교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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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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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거래 대상이 된 노동자 건강권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정권과 재벌의 거래 대상이었다.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나, 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이후 두 달 만인 9월 16일 새누리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오래된 요구였던 파견 확대를 포함한 노동 개악 5법을 전격 발의했다.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날인 10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노동 개악 5법과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 재벌의 이익을 위한 법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또 2015년 12월말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입금 완료 이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 개악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리고, 메탄올 중독 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실명 위기에 빠진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견법 통과를 촉구했고, 기업들이 벌린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노동 개악 5법 중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전면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실업 급여 제도 개선은 고용보험 전문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 예방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2015년 초부터 제도 개선 과제로 논의 중이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노동 개악 5법으로 포함되어 기간제, 파견제 확대 등 노동 개악 입법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급작스런 발표는 노동부 해당 주무 과장, 국장 등 일선 부서에서도 당황한 흔적이 역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소위 '당근'으로 노동개악 법안과 일괄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국정 농단의 흔적은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에서도 나타난다. "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단두대로 보내야" 등 통상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규제 완화 정책 개혁 드라이브에서 쏟아져 나왔다. 기업들의 민원 해결인 규제 완화를 정부 부처별로 '손톱 및 가시'라는 이름으로 가속화했고, 정책으로 시행하던 규제 일몰제, 규제 비용 총량제 등을 아예 입법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는 등 대대적인 총공세를 밀어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 전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국정 농단으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으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1번째, 권오갑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 18번째 산재 사망이다. 노동부는 10월 19일부터 2주간 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한 바 있으나, 현장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겉핥기식 점검과, 푼돈 수준인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남발로 현장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황당한 정부 대책이다.

 

문제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고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인 한국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국정 감사에서도 하청 산재 사망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났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 사망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은 96%에 달했다.

 

하청 산재 사망은 공기업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 산재 사고의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이중 사망 사고 21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남부발전의 사고 중 90%는 재하도급에서 발생했다. 2016년 당기 순이익만 9조4000억이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재 발생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의 39배에 달했다. 지난해만 87명의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지난 5년으로 확대하면 총 710명의 하청 노동자가 한전의 협력사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했다.

 

그러나, 동일한 배전 작업을 하는 한전의 원청 정규직 노동자는 1인당 연간 73만 원 상당의 안전 장구 지급이 되는 데 비해, 한전 하청 노동자 평균 3~4명이 팀 작업을 하는 1건 공사당 책정된 안전 관리비는 1만7000여 원에 불과했다.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전의 방사선 관리, 용수 처리, 정비 등 운영 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임이 드러났다. 최근 원전 사고 81건 중 71건이 하청 노동자 사고이고, 사망 6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방사선 피폭도 하청 노동자는 일반인의 14배, 정규직 노동자의 10배에 달했다. 더구나, 지난 7월과 9월 울산과 경주의 지진 발생 당시 하청 비정규 노동자는 지진 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난 5월 구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사고로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3번째 사고였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는 외주화 문제였다. "1시간 이내에 출동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원청의 과업지시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시간에 쫓겨 위험 작업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고,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에도 지하철 기관사에게 알리려면 9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 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 코레일 선로 보수 사고에서도 '열차 진입'이라는 단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화학 물질 사고에서도 가스 농도 특정 등 단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다는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고도의 기술적 문제도, 고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설비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 특히 하청 산재 사망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 위험 정보, 보호 장구 지급등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너무도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청 고용이라는 고용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국정 농단으로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의 책임 강화 입법, 규제 완화 중단으로 즉각적인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 입장과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표류되고 있다. 더욱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 안전 업무 직접 고용과 관련된 법안들은 구의역, 남양주역 사고 이후 앞 다투어 발의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하청 고용을 숙명으로 알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30%에서 50% 내외로 원청이 직접 고용하여 시공하는 직접 시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직접 시공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영국 건설 노동자의 11배, 미국 건설노동자의 6배가 넘는 하청 건설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사업 이전에 관한 입법 지침'에 따라서, 사내 하도급 계약 시에도 그 일이 존속하는 한 고용 승계와 노동 조건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보호 효과가 있는 계약'을 적용하여 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원청 사업주에게 직접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치면 법령 수준의 효력을 지니는 다양한 안전 보건 가이드와 매뉴얼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의 위험성 평가, 사고 조사 참여, 안전 보건 조치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안전 생산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안전 생산 조건이나 상응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청을 주거나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동법 제 100조에는 46조를 위반해서 하청을 주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정지, 휴업 정비 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뿐 아니라 한국의 국내 법률에도 다양한 조건으로 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개별 법률이 많다. 이제 도급 금지는 성역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직 7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다. 고용 형태와 노동 조건 등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울시는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외주화로 인해 하청 업체에 지급되었던 간접 비용을 없애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 외주화로 인한 치명적인 안전 위험 요소도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수많은 하청 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 혹은 공공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 이제는 입법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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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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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법은 이름만 바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며,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확대할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다.

 

올해 초, 국가비상사태라는 (물론 그러한 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지만) 황당한 명분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고, 192시간에 걸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에도 결국 국회를 통과한 것을 모두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또 하나의 법안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것까지 직권 상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결국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대한 국정원의 열망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 법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름만 바뀌었을 뿐 18대, 19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었고,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정원의 입법예고안과 별개로 발의돼있다.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그럼, 이 법률안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자. 입법예고안은 국정원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 지원기관에 사실상 국정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함 (제2조 7호)
-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 공동 운영 (제5조 3항)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 (제7조 1항)
-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권한 (제8조)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신고 및 조사 체계 운영 (제12조 1항)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신고 접수 (제12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 (제12조 4항)
-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관여 (제15조 2항)

 

우선 법률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콘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에 국가 사이버보안의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나라는 없다. 이는 마치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나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사이버보안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법률안은 국정원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해 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침해사고 조사는 일종의 수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이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들을 감시, 사찰할 우려가 있다. 지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번 법률안에는 포털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법률의 규율 대상이 되는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털이나 언론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태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등의 사이버 보안을 관할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나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포털이나 주요 대기업, 언론사, 국회 등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민감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국정원은 사이버 보안에서 손을 떼라!

 

이미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망 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함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또한, 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보안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을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중대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버 공격이 북한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해커에서부터 인터넷 상의 크고 작은 사기꾼이나 범죄자들까지, 혹은 해외의 정보기관이나 심지어 국정원까지 누구나 사이버 공격자가 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국정원도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악성 코드를 유포해왔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사이버보안은 예방, 탐지, 복구, 대응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누가 공격자이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관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국정원에 국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비유하자면 국정원이 민간의 자치적인 방범부터 경찰과 검찰까지 통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나라가 비밀정보기관에 사이버보안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맡기고 있는가! 국가적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행정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이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대한 반대라는 네거티브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업무를 분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정원의 개혁과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사법적 감독의 강화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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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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