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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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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23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광고 규제시, 매출 감소로 티켓 가격 인상’CGV주장, 국민에 대한 협박
영화관 부당행위 시정은 당연,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공정위가 나서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 시정시켜야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10/22(목)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내지 그 이상으로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이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광고 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GV 관계자는 다수 언론을 통해,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광고 행위 전체·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할 경우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CGV의 주장이야말로, 관객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영화 시작 직전 10분간의 시간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광고 상영으로 활용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 원래의 러닝타임에 맞게 고지하고, 티켓에 고지된 상영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무단·강제 광고를 시정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다. 

 

2. CGV의 해명은 영화관 관람객, 매점 매출, 광고 매출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도 배치되는데,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관 사업에서 계속해서 매점 폭리, 무단·강제광고를 통한 부당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즉,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인 CGV는 2014년 기준 810억의 무단·강제광고로 인한 부당 수익을 앞으로도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015년에도 9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익을 계속 국민들을 이용하여 거두어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한 이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우로도 풀이된다. 멀티플렉스 3사의 2014년 광고수입을 합하면 약 1,671억에 달해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주장한 대로 CGV가 관객에게 티켓과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것과 같이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하기만 한다면, CGV의 현재 광고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티켓에 고지된 영화 사영 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업계 1위 CGV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분을 모두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에티켓 타임'을 구실로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연극․뮤지컬․음악공연 등의 유사 업종은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관객이 상영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도록 권고한다. CGV와 마찬가지로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극장과 대한극장의 경우, 광고는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 이전까지만 상영되고, 영화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한다. 오직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표하는 CGV만이, 관객을 기만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으면서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무단 광고 행태를 시정할 경우, 티켓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리어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4.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코 CGV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관객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올해 2월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8개월 째 묵묵부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에 하루빨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가 시정되고, 특정영화만 몰아서 상영하는 행태와 특정 영화에게 상영기회를 주지 않는 횡포를 근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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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장
목, 2018/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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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비리,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관피아’ 적폐청산, 퇴직공직자 취업비리부터 끊어내야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함께 영장 청구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피했다.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공정위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이같은 비리가 공정위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의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을 나눠 해당 업체에서의 보직과 억대의 연봉까지 직접 정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이들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시키기 위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배치하는 등 이른바 '경력세탁'까지 했다고 한다.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기업이나 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본인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피했고,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를 특혜 채용시킨 혐의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재취업 비리를 저질렀다. 대기업ㆍ대형 로펌ㆍ각종 유관 기관 등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에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공정위는 이를 대가로 해당 업체들의 뒤를 봐주며 공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잣대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공정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가 어제(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2014년 12월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에서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 공직자 수와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7년에는 93.1%(406명/436명))에 이른다. 특히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인 2급 이상 고위 퇴직자들 가운데 취업이 승인된 사례도 급증했다(2015년 35.7%(10명/28명) → 2017년 72.1%(49명/68명)). 2014~2017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411명)가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조차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의 빈 틈은 여전히 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자체도 부실하다. 

 

공정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사ㆍ고발권을 가진 금융위ㆍ금감원ㆍ국세청 등과 같은 주요 권력기관과 그 곳의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과정과 취업제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도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공직자가 아닌 외부 인사 참여를 높이는 등 구성과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에 맡겨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그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해피아'라 일컫어진 비리의 고리가 있었다. 민간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을 관리ㆍ감독ㆍ조사하는 각 정부 부처와 기관 관료들의 취업 비리가 공정한 경제와 사회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한 비리의 고리를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 '관피아' 적폐,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별첨 :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2018. 7. 30) 

화, 2018/07/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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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권리를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청원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GMO 표시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식용 GMO농산물 수입업체 공개요구를 거부하고, 소송과정에서도 기업 대변자를 자처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GMO표시제 검토 협의체 논의 결과가 최선의 사회적 합의인양 포장해왔다. 국민청원 중에도 이해당사자 반대나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GMO완전표시제를 반대했다.식약처는 국민권리를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다. 이제는 식품 대기업에 포위된 식약처나 적폐 관료, 기득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에 응답해야 한다.

알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는 20만이 넘는 청원 참가 시민의 요구이다. 지난 20년간 그랬듯 정부가 GMO 논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근본적 해결 의지 없이, 현재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면 더 이상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 216,886명 목소리를 준엄하게 듣고,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첫째, GMO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 표시!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셋째,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2018.04.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기자회견 순서  
   
사 회 유경순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두레생협연합회 사무국장)
   
취지설명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청원결과 설명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청원의미 설명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시민발언 김정희, 주부
   
퍼포먼스 응답하라.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
   
촉구발언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원창복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전량배 반GMO충남행동 공동대표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목, 2018/04/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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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필요

1. 정부는 오늘(3일) 그 동안 논란이 된 ‘BMW 화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은 운행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현행법령 검토 등이다.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늦었지만,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경실련은 이번 담화발표가 단지 BMW 화재 원인 규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동차 제조에서 유통, 판매, 수리, 리콜, 교환·환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사·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문제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피해는 커져만 갔다. 정부의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는 BMW 화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6개월이 훨씬 넘긴 시점이다. 정부 대처가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안일한 인식과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다.

3. 불나는 자동차, 녹슨 자동차, 비 새는 자동차, 연비 조작한 자동차 등 엉터리 불량자동차 피해는 수도 없이 많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외에서는 교환·환불이 되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유명무실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를 확신시켜 왔다. 근본적 수술 없이는 제2,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내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계가 명확하다.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도 절실하다.

5. 자동차는 생명과 연관된 고가의 제품이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교환하거나 환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업 활성화를 앞세워 소비자피해를 외면한 정부와 제조사는 더 이상 소비자 없이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6. 정부는 오늘 발표가 선언적, 면피용이 아니라면, 해당 BMW 차주가 안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과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문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4

금, 2018/08/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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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 전면 조사와 처벌 있어야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보유한 공정위, 견제와 감시 부재가 부패의 근원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6/2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공정위 스스로도 적폐청산과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을 포함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의 예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비판이나 제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가진 권한 중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였다.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일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교육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공정위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오늘 공정위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스스로 그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그 고리로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부당한 사건 종결과 불법 취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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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6/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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