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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법·제도 개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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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법·제도 개혁하자

익명 (미확인) | 금, 2018/08/03- 16:59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필요

1. 정부는 오늘(3일) 그 동안 논란이 된 ‘BMW 화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은 운행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현행법령 검토 등이다.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늦었지만,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경실련은 이번 담화발표가 단지 BMW 화재 원인 규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동차 제조에서 유통, 판매, 수리, 리콜, 교환·환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사·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문제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피해는 커져만 갔다. 정부의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는 BMW 화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6개월이 훨씬 넘긴 시점이다. 정부 대처가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안일한 인식과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다.

3. 불나는 자동차, 녹슨 자동차, 비 새는 자동차, 연비 조작한 자동차 등 엉터리 불량자동차 피해는 수도 없이 많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외에서는 교환·환불이 되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유명무실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를 확신시켜 왔다. 근본적 수술 없이는 제2,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내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계가 명확하다.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도 절실하다.

5. 자동차는 생명과 연관된 고가의 제품이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교환하거나 환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업 활성화를 앞세워 소비자피해를 외면한 정부와 제조사는 더 이상 소비자 없이 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6. 정부는 오늘 발표가 선언적, 면피용이 아니라면, 해당 BMW 차주가 안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과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끝.

문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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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인상 꼼수,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 황금시간대 1,000원 편법 인상

업계 1위 CGV 가격차등화 실시 한 달 만에, 롯데시네마도 도입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폐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심각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6년4월21일 롯데시네마가 발표한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도입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멀티플렉스 시장의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롯데시네마·메가박스도 CGV를 따라 가격 인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니나 다를까, 업계 2위 롯데시네마는 결국 CGV가 편법적으로 관람료를 인상한지 한 달 만에 유사한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CGV의 가격차등화정책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관람료 인상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며, 이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명분도 비상식적이다. 롯데시네마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 혼잡한 시간대에 몰리는 관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말 프라임 타임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2014년부터 주말(금요일~일요일) 요금을 평일(월요일~목요일)보다 1,000원 인상했지만, 관람객이 주말에 몰리는 현상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는 영화관객들을 기만하는 처사를 또다시 반복했다. 관객들이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주말 시간대의 요금을 1,000원 인상한 것이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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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롯데시네마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했고, 2위 롯데시네마가 이를 이어 받았다. 메가박스의 가격차등화 정책 도입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와 일치한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멀티플렉스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에 이어, 업계 2위인 롯데시네마마저 실질적으로 관람료가 인상되는 정책을 도입했다.

 

 

롯데시네마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롯데시네마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금, 2016/04/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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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요금인상 꼼수, CGV 가격차등화 정책 철회하라

 

영화관객 불만 개선 없이, 연간 6천억원 티켓매출 극대화에 골몰

영화 관람 어려운 앞좌석(Economy Zone)은 폐쇄하는 것이 옳아

멀티플렉스 3사 독과점 시장, 1위 업체 따라 가격 올릴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멀티플렉스 업계 1위인 CGV가 2016년3월3일부터 시행해, 사실상 요금 인상을 야기하는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에 반대하며, CGV가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CGV는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해, 각 상영관 전체 좌석의 약 20% 정도를 1천원 할인된 이코노미존(Economy Zone)으로 배정하고, 약 40% 정도를 1천원 인상된 프라임존(Prime Zone)으로, 나머지 40% 가량을 스탠다드존(Standard Zone)으로 배정했다. CGV는 좌석의 시설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영화 관람에 적합한 좌석 대부분에 프라임존이라는 이름만을 붙인 후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이 때문에 좌석 판매율이 낮은 평일(월요일~목요일),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은 좋은 좌석을 예매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전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하거나, 영화 관람에 적합한 빈 좌석을 내버려두고 상대적으로 싼 좌석을 예매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예매율이 높은 주말(금요일~일요일)에 영화관을 찾는 절반가량의 관객도 이전보다 1,0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멀티플렉스가 교차상영 등의 방법을 동원해 스크린을 몰아줘,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상영관에서도 충분히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관객들은 굳이 영화 관람이 불편한 이코노미존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평일은 대부분의 관객이 1,000원을 더 지불하고, 주말은 절반 가까운 관객이 1,000원을 더 지불하게 되므로, CGV의 가격차등화 정책은 명백히 가격인상을 야기한다.

 

[그림1] CGV천호 IMAX관 좌석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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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CGV상암 제3상영관 좌석배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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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현행 영화관 시장 상황은 CGV가 가격인상 꼼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영화관 시장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관 3사 중, 업계 1위 CGV가 선제적으로 가격인상 꼼수를 실시할 경우, 2·3위 업체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마저 연달아 가격 인상을 야기하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4년에도 CGV가 선제적으로 주말 영화 관람료를 평일에 비해 1,000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한 달 남짓 간격을 두고 CGV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상한 선례가 있다. 이를 두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프라임타임대 가격을 높이고 오전과 낮시간대의 가격대를 낮추는 극장의 가격차별화 정책이 평균 관람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CGV는 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여론조사 결과 65%의 관객이 좌석 위치에 따라 관람료를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를 찬성한다는 것을 가격차등화 정책 실시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원문을 살펴보면, 65%의 관객은 영화 관람이 곤란한 맨 앞좌석의 할인 폭을 확대하는 차등요금제에 찬성했을 뿐, 특정 구역의 요금을 인상하는 차등요금제 실시에 찬성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좌석 가격을 상향하려는 것은 가격인상과 다르지 아니함’이란 사실을 명시했다. CGV는 가격인상을 야기하는 이번 정책을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해, 가격차등화 정책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자료를 엉뚱한 근거로 삼았다. 진정 CGV가 2/3의 관객이 찬성한 여론에 충실하려면, 다른 좌석의 가격 인상 없이 영화 관람이 불편해 이코노미존으로 배정한 좌석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거나, 혹은 이코노미존을 폐쇄하고 관객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6원이다. CGV의 가격인상 꼼수 이전의 가격조차도 관객들, 특히 영화관을 가장 많이 찾는 20-30대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만약 가격차등화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다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말 시간대의 경우, 관객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적정 가격의 적어도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CGV의 가격차등화 정책으로 인해 인상되는 영화관 티켓 가격은 OECD 자료에 따른 한국의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0.7%를 대폭 상회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 2월부터 영화관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팝콘 및 스낵가격 폭리·상영시간 내 광고 상영·스크린 독과점·3D 안경 끼워팔기·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등 소비자애게 피해를 입히는 멀티플렉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영화관 항의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익소송, 입법 청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으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이에 전혀 아랑곳 않다가, 업계 1위인 CGV가 선제적인 가격 인상 꼼수를 단행하며 영화관객들을 또다시 기만했다.

 

 

CGV의 가격인상 꼼수는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영화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CGV는 가격차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객들에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아야 하며,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작년 2월 신고한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목, 2016/03/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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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언론사에서 지난 1일 눈이 ‘번쩍’ 뜨일만한 기사를 냈습니다.

바로 ‘경유 미세먼지 배출량, 다른 연료와 ‘차이 없음’ 밝혀져…파장클 듯’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2009년 당시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 CNG의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국내 통신사 가운데 하나인 뉴시스의 지난 1일 기사 내용.

또 “공인기관 연구를 통해 경유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명된 데 따라 경유 가격만 올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판단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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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의 내용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휘발유나 LPG 차량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함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했던 것은 큰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위의 기사가 나오자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실험한 대로 실내에서 자동차를 20분 주행시킬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다.

2. 하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경유차는 최대 20배까지 높게 나온다.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보고서를 냈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당시 시험에 사용한 차는 각각 경유와 가솔린, LPG을 연료로 쓰는 현대차의 NF소나타 2.0 모델이었는데 경유 차량에는 DPF(매연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미세먼지(PM) 배출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은 경유 차량에서 20배 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기사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시스의 기사에서 인용한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경유차는 미세먼지(PM)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에서도 휘발유차나 LPG차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뉴시스 기사에서 인용한 보고서 그래프.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를 합친 그래프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질소산화물(NOx)을 일산화탄소(CO),총탄화수소(THC) 배출량과 합해서 표시한 그래프를 인용해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각각 분리해 표시한 아래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미국 기준 연비 산출 방식인 CVS-75 모드에서의 배출량입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휘발유, LPG 차량에 비해 훨씬 높다.

미세먼지(PM)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NOx)에서 경유가 휘발유와 LP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배출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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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담당했던 이영재 박사는 경유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PM)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관계자도 “뉴시스의 기사는 보고서의 질소산화물(NOx)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고 미세먼지(PM)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보고서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위 보고서에도 입증이 되지만 환경부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은 미세먼지(PM)의 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질소산화물(NOx)을 언급하지 않고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배출량만을 가지고 경유차와 휘발유차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개 차종 시험 결과를 보면 실제 도로주행 시의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실내인증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내주행 결과보다는 도로주행 결과가 당연히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EU처럼 도로주행 인증 기준을 마련해 2017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국내시판 20개 경유차종 대상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 발생량. 2개 차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인증 기준(0.08g/km)을 초과하고 있다. 자료:환경부

물론 경유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혼란은 ‘경유 지원책’을 줄곧 펼쳐 왔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적 취합형’ 기사에 반색하는 쪽은 정말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일까요?

목, 2016/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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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선발업체 관람료 10% 인상 후, 후발업체 인상 시기·가격 동일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수익 증대 목적으로 소비자 활용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CC20160825_기자회견_멀티플렉스3사담합공정위신고 (1)

O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목), 오전 10시30분, CGV 신촌 앞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6년8월25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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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3사는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수 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92%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일괄적으로 변경한 영화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말 프라임타임 관람료는 기존 10,000원보다 1,000원 인상됐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0.9%에 비해 그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0원 수준입니다. 공급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을 현저히 높게 인상되도록 영화 관람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행위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가격에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2015년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2015년2월에도 팝콘 등 영화관 매장 내 폭리행위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는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붙임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6.08.25.)

▣ 참고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5.02.09.): http://goo.gl/3vNBcd

 

 

▣ 붙임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6.08.25.)

목, 2016/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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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사법부 각성 촉구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300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그리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이 1월 11일 이에 항소했으나, 이와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만 피해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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