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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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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7- 14:23

무단 광고 공익소송 제기 후, CGV의 해명에 대한 반박

 

’광고 규제시, 매출 감소로 티켓 가격 인상’CGV주장, 국민에 대한 협박
영화관 부당행위 시정은 당연,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안 돼
공정위가 나서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 시정시켜야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10/22(목)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내지 그 이상으로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이를 통해 얻은 불법적인 광고 수입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CGV 관계자는 다수 언론을 통해, 광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분을 메우기 위해 티켓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광고 행위 전체·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할 경우 광고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CGV의 주장이야말로, 관객들의 몰입도가 가장 높은 영화 시작 직전 10분간의 시간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광고 상영으로 활용해, 그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이다. 또, 원래의 러닝타임에 맞게 고지하고, 티켓에 고지된 상영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무단·강제 광고를 시정한 후에도 가능할 것이다. 

 

2. CGV의 해명은 영화관 관람객, 매점 매출, 광고 매출 등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도 배치되는데,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한 영화관 사업에서 계속해서 매점 폭리, 무단·강제광고를 통한 부당 수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즉,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이자 대표적인 멀티플렉스인 CGV는 2014년 기준 810억의 무단·강제광고로 인한 부당 수익을 앞으로도 한 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2015년에도 9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익을 계속 국민들을 이용하여 거두어들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또한 이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우로도 풀이된다. 멀티플렉스 3사의 2014년 광고수입을 합하면 약 1,671억에 달해 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주장한 대로 CGV가 관객에게 티켓과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것과 같이 영화 상영 시간을 엄수하기만 한다면, CGV의 현재 광고시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티켓에 고지된 영화 사영 시간 전에 광고를 상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업계 1위 CGV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경우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손실분을 모두 티켓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에티켓 타임'을 구실로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연극․뮤지컬․음악공연 등의 유사 업종은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관객이 상영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도록 권고한다. CGV와 마찬가지로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서울극장과 대한극장의 경우, 광고는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 이전까지만 상영되고, 영화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한다. 오직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대표하는 CGV만이, 관객을 기만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으면서도 자신들의 불법적인 무단 광고 행태를 시정할 경우, 티켓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도리어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4.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결코 CGV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관객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올해 2월 신고한 영화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8개월 째 묵묵부답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에 하루빨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각종 부당·불공정행위가 시정되고, 특정영화만 몰아서 상영하는 행태와 특정 영화에게 상영기회를 주지 않는 횡포를 근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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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

 
□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요
  ■ 사회 : 조순열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안산 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건 소개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심으로)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오늘(19일)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동보고대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가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을 발표하고,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를 발표하고,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발표, 마지막으로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선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는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를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불법 매매로 인한 안산소협의 소송 경과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쟁점을 ① 경품응모자들에 대해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나 ‘유상판매’임을 알리지 않은 점,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광고인 점, ▲개인정보 파기규정과 안전조치의무 위반한 점, ②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한 점,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동의 받음·동의 없는 제공·기만적인 방법으로 동의 취득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①패밀리카드 회원이자 경품응모자인 피해자 73명에게 1인당 12만원, ②경품응모자인 피해자 75명에게 1인당 10만원, ③패밀리카드 회원이자 개인정보 제3자 미동의한 피해자 136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음을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위법성 입증책임의 전환 및 제3자 제공 추정, ▲「표시광고법」 위반 인정,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할 기준 구체적으로 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입증책임을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주체인 홈플러스에게 있다고 판단, 기만적 광고행위의 위법성 인정 등으로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리딩케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5월 1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광고행위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과징금 3억 2,500억원과 1억 1,000억원을 부과 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뤄진 후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과정을 설명했다.

성춘일 변호사는 ▲기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사건의 형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행정소송 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좌혜선 사무국장은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소송들의 경과와 그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20대 국회 개정안 발의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발표자인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단일의 감독 및 집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지 알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야 하며, 동의를 요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반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재식별화의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의 민감한 쇼핑내역을 분석하고, 가공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심정순 회장은 자기도 시민이자 홈플러스 고객이며, 실제 경품행사도 참여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많은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를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끝>

첨부.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자료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화, 2017/1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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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의 불공정행위’ 주장 철저히 조사해야

납품업체, 200억 원 상당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주장
녹취, 문자메세지 등 제시되어, 하도급법 위반 여부 철저하게 따져야 


‘삼성전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다. 뉴스타파의 5/10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개에 이르는 주요협력업체에게 200억 원 상당의 납품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녹취와 문자메세지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제시되었다. 삼성전자는 주요협력업체에 의해 제기된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정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일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납품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원상회복시키는 방식을 통해 20개에 이르는 주요협력업체에게 업체 당 각 1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요구는 「협성회」라는 이름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모임의 임원진을 통해 업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서면을 통해 ‘200억 원 요구는 사실이 아니며 협력업체와 원가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게 일정 규모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일방적인 요구로 납품단가를 낮게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하는 것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2차, 3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삼성전자는 보도된 내용과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의 주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가능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삼성은 현재 이건희 회장 체제에 이어 새롭게 이재용 체제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이재용 체제가 나아갈 방향이 선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상생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진일보한 가치를 위한 것일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투명한 처리는 이재용 체제의 향배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원·하청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고 명명된 사회적 요구이자 상식의 회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즉각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 등 사회적 파급효과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5/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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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2018년 7월 12일(목)10시 30분, 광화문 흥국생명 앞

 

태광그룹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심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화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확정됐으나,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태광그룹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前 회장을 대리하여 태광그룹  허승조 고문의 두 자녀가 100%지분을 소유한 ‘프로케어’(기업집단 대표회사, ㈜GS)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본사와 주요지점의 빌딩 관리를 맡기는 일감몰아주기가 발각되었습니다. 태광그룹의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이호진 오너 일가가 지배구조개선에 나섰다고 하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간 일감몰아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은 2018년 7월 12일(목) 태광그룹 이호전 전 회장의 친인척 회사이자 그룹의 고문 자녀 회사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한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제목 : 친인척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앞
  • 주최 :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친인척 일가까지 챙겨주는 흥국생명 ‘일감몰아주기'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끝판왕 태광그룹을 검찰에 고발조치해라!

 

태광 일가와 GS 일가는 혼맥으로 이어진 소위 사돈 기업이다. 첫째 매형인 허승조씨가 태광그룹 고문으로 있는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허승조 고문의 두 자녀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태광그룹은 오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부족해 이제는 친인척에게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 ‘프로케어’는 첫째 매형 허승조(전 GS리테일 부회장) 태광그룹 고문의 두 딸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이다. 프로케어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설립된 업체로, 현재 주 수익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프로케어는 흥국생명 광화문 본사를 도맡아 하고 있고, 흥국생명 서울 강남과 영등포 사옥, 경기 성남과 일산 사옥, 동해와 순천 사옥, 흥국생명 연수원 관리도 프로케어가 맡아 건물·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다.

 

허승조는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의 친인척(매형, 이호진 누나의 남편)이자 현 태광그룹 고문으로 자신의 딸들이 소유한 기업에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의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태광그룹과 사돈 기업이자 오너의 친인척인 회사에 흥국생명이 건물 관리를 맡긴 것은 명백한 일감몰아주기이자,  태광그룹 고문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 의혹도 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한 일감몰아주기는 이번뿐만 아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은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하여 오너 개인 회사의 김치, 와인, 커피, 상품권 등 일감몰아주기를 일삼는 태광그룹을 고발하고, 조사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태광그룹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봐주기 조사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태광그룹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 기업에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봐주기 조사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태광그룹은 공정위의 규제를 피하고자 지배구조 개선 작업 중이지만,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고문이자 오너의 친인척 기업에 일감몰아주기가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선의 좋은 증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속하지 않는 친인척 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허점을 막기 위해 친인척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공시하고, 방계 친인척의 내부거래까지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한편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은 2011년 1월 1400억 원대의 회삿돈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4월 파기환송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작 63여 일 남짓 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뿐이다. 법원은 이호진이 아프다는 이유로 5년 넘게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었고, 이후 병보석까지 해줘 지금까지 풀려나 있다. 또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1년 넘게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법원이 재벌총수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러다 보니 태광그룹 이호진 일가의 비리 의혹은 반복되고 있다. 이호진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밖에서 황제경영을 하고, 친인척 기업까지 일감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노동탄압을 일삼고,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무능과 탐욕의 상징인 태광그룹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다. 하지만 일벌백계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태광그룹은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미온적이고, 피해자인 해고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비리 오너 중심의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촉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태광그룹을 묵과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감몰아주기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싸워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흥국생명해복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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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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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이봉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박승룡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동우 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박재근 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 구상엽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 김재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월, 2018/04/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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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 경제민주화넷)’는 오늘(6/21)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경제·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행정 차원의 과제가 있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 행정부와 공정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7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7가지 우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가 있으며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다고 말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 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2. 기자회견 개요
     3. 기자회견문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1.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맹점만 22만 개, 그 종사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 감독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 대리점 거래관계 또한 전담과가 없기에 대리점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도 해당 전담 부서가 없어 사건처리에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주는 대리점본사로부터 보복행위, 거래거절, 차별대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기존에는 공정위 경쟁과에서 대리점 조사 업무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없어진 60만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권한, 조사권, 처분권 등의 권한을 이관하여 분권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
- 재벌그룹 회사가 재벌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그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기회 제공 등 소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제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은 30%(상장 20%)로 높게 정하자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보유지분을 시행령 기준 이하로 내림으로써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20%(상장 10%)미만으로 낮추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설정
- 공정위는 피해자구제 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공정위의 설립목적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는 공정위의 핵심과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사건 또는 담합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한편, 최종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또는 경고나 시정권고 등과 같이 실질적인 처벌 없이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공정위 조사의 개시 이후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한 심사절차종료제도의 폐지가 필요함
- 공정위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조사 이후 위원회의 심결절차 등을 고려하면 2개월에 조사가 끝나도 최종 절차 종료까지는 3~4개월 이상이 소요돼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 요구됨
- 피해자가 신고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 이유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신고인에게 공개하는 한편, 심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적극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의 조사는 실질적인 ‘조사’가 아니라 신고인 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판단’만을 하는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조사권을 보장한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인 만큼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의 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당사자가 구체적 근거제시와 함께 형식적인 조사, 조사가 아닌 ‘판단’만을 한 사안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등을 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소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①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명시
-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 정의규정에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필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필수물품으로 지정한 사유, 공급과정에서 가맹본부나 계열사가 수익을 얻는지 여부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업체 등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할 필요
- 가맹계약 종료이후에도 부당하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금지 하는 불공정행위 유형 추가

② 과도한 즉시 해지사유 삭제
-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이 해지의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가 즉시 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해지 절차 제한 규정을 도입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즉시 해지 사유를 확장 규정한 조항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여야 함.

③ 모범거래기준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협소하게 설정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로 사라진 ‘모범거래기준’등을 재도입하여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5.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구체화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및 협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 필요. 이를 통해 거래조건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② 중소상공인단체의 교섭력 강화
-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자들과 재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개별 자영업자의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협상하고 대응하는 집단적 대응권을 확대 ‧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납품단가 공정교섭과 같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이나 이익(성과)공유제 등을 위한 상생(동반성장)교섭과 같은 공동행위도 허용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법 제19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거래조건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열거하면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원회고시인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이 공동행위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시행령과 고시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신청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행위 인가가 봉쇄되어 있음. 적어도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공동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공정위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부당한 거래조건의 강제를 벗어날 수 있음.
-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예외인가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함.

 

③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 마련
- 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이를 보급함으로써 처음 상생교섭을 시도하려는 본사와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범정부 차원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음.

 

6.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에 소극적임. 검찰은 전속고발권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도 없음. 공정위의 봐주기 행정이 일관될 경우 형사처벌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행정권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남. 공정거래 사건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1998년 검찰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생겼음. 이후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방검찰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함.

 

7.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 현재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일단 공정위에서 조사 후 사후에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이 역할이 극히 제한적임.
- 초기부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 경쟁침해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위법성 판단에 중요하여 처음부터 경제적인 전문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에 대한 협력행정 필요.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첨부자료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공정사회 이뤄진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주·경제민주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 진행순서
- 사회 : 안진걸 경제민주화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상임이사
           서홍진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김대형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준) 사무국장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자료3. 기자회견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 공정위 7대 행정개혁과제 즉각 실현하라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었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공정경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던 이유, 절박한 국민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좌고우면 하지말고, 오직 국민만 믿고 전진하기를 바란다.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유통기업, 갑질횡포 대형유통본사, 비정규직의 고된 노동으로 자기 곳간만 채우는 재벌들, 청년 일자리 생색만 내는 재벌들은 아직 변한 것이 없다. 재벌을 바꿔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뀐다. 진짜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경제민주화넷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실현해야 할 7대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한다.
 
1.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를 신설하라. 
2.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을 구축하라. 
3.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를 실현하라.
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5.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라.
6.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라.
7.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골탈태 없이 더 이상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강력한 공정경제 공정사회 개혁에 돌입하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상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이 준 권한을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로서야 공정경제 공정사회 이뤄진다. 7대 행정개혁과제 국민들만 믿고 함께 전진하자.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재벌개혁 진짜 경제민주화로 시작하자.
 
2017년 6월 21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수, 2017/06/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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