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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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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5/10/26- 23:04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반대의견 625

발표일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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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성명]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북측이 폐쇄한 적은 있지만 남측이 처음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 개성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어서 그로인한 충격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모임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취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무모한 결정이라고 규정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몇 차례의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다. 개성공단이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성공단이 지난 12년간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 경제협력 모델로 평가되고 있었고 개성공단으로 인해 남측의 조기경보 기능을 24시간 이상 향상시키는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이러한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북측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리가 없다는 사실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 왔던 과정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긴 안목의 대북정책이 아닌 실효성 없는 감정적 대응조치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북측의 개성공단 수입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제시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남북경협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측의 개성공단 관련 수입은 연 8천만∼1억 달러이고 그 중 약30퍼센트가 중앙정부 재정으로 유입되는 것이어서 개성공단 운영으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용이해졌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에 불과하다.

 

한편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입게 될 피해를 6조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개성공단의 생산유발액은 최대 9.4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개성공단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무모한 결정이다.

 

이는 정부가 2013년 북한당국과 체결한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이고, 따라서 우리모임은 정부가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북측과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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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과 산하 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행사 당일 이 행사에 참가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이 가지는 중요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되새기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 내에서도 이 행사 참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노조인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옳게도 행사 참가에 반대하고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참가가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의 핵심은 명료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커다란 실망과 불만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들러리 행사를 치장”하지 말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다.

문재인은 민주노총과 대화하자면서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요구를 외면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도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노동 적폐 청산은커녕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임금 체계 개편 등 오히려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작품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수개월 째 난항을 겪으며 제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정규직 전환의 대표 사업장으로 알려진 인천공항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만나 현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기로 한 것”은 옳지 않다.

실제 문재인은 이날 행사에서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이 자발적 양보에 나선 것을 칭찬하며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 및 재가동”을 강조했다.

문재인이 노동계에 양보를 주문하며 한 말은 여러 중요한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의사가 아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1년 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노동계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거대한 촛불 운동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이 빚을 갚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을 초대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이를 뻔히 알고도 청와대 행사에 적극 참가한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공공운수노조 지도자들이 청와대 행사 참가에 대해 만만치 않은 비판이 있을 것을 알고도 참가를 결정한 것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정상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줄곧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온적인 개혁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지금, 노정 ‘협력’으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듯, 노사정 대화와 협상 추진에 힘을 쏟느라 정작 미온적인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강제할 투쟁을 조직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형국이 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봐도, 공공연대기금과 같은 노사정 협력 추구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는커녕 정부의 양보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위험이 더 크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

금, 2017/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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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가 자행되었다는 언론 인터뷰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서울북부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다. 그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 베트남전쟁연구모임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이하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수정 박사에 대한 변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11. 23. 구수정 박사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민변 변호인단은 구수정 박사에 대한 고소가 학문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고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왔는바, 검찰의 위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의 구수정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법리적으로만 볼 때도 현저하게 부당한 고소였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것은 2014. 10. 16.자 일본 ‘주간문춘’에 구수정 박사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5천 명 가량 민간인을 학살했다’, ‘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맹호부대였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한국군”, “맹호부대”라는 표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막연한 표시에 해당하는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수정 박사는 오랜 시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살인문제를 알려온 학자이자 활동가이다. 구수정 박사가 베트남에서 수집한 사실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헌법이 두텁게 보호하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민변 변호인단은 전시 민간인 살인과 같은 국가범죄를 고발하는 학자의 언론기고, 인터뷰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민변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피해자 증언이 확인되어왔다.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 측 보고서, 종전 후 베트남정부의 보고서에서까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문제가 등장한다. 베트남 꽝응아이성에 세워진 ‘증오비’에는 부대명과 일자, 그 일자에 살해된 민간인의 이름과 숫자까지 새겨져 있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잊지 않고자 하는 베트남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최초 피해자 증언이 알려진 이후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진상조사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

 

역사적 정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외롭게 한국의 가해사실을 고발하고, 베트남 시민들에게 치유와 사과의 마음을 전해온 구수정 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 고소는 한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다시 한 번 부인하려고 하는 망각의 폭력이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현재화할 수 있을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시민법정’을 통한 사회적 여론 환기, ② 베트남전 시기 민간인 살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③ 민간인 살해라는 한국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준비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법적 투쟁에 있어서 일본 변호사들의 조력은 결정적이었다.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 역시 가해국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베트남 학살’ 대한민국, 피고석에 앉을까,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50.html

 

한겨례, 소록도 소송 도운 일 변호사들…가해국 양심세력 역할 ‘중요’,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49.html#csidx180…

 

 

 

2016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월, 2016/11/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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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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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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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대 등을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집행부는 금속노조의 방침을 정면 위배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창원지회 집행부는 그동안 “생산물량 부족으로 다수 조합원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소싱 합의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비정규직지회의 총고용 보장 요구와 파업이 “1700여 조합원의 미래 불확실성을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아니라 한국GM 사용자 측이 생산량 감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GM은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한편 물량 배정을 카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식으로 야비한 ‘경합시키기’ 공격을 계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비정규직부터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수용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지엠 노동자 모두를 위해서도 지금 인소싱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인소싱 합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놓고 갈등하게 만들어 노동자들 사이에 반감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는 한편 사용자 측의 책임을 가릴 수 있다. 반대로 당면한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 내는 투쟁은 사용자 측이 더 큰 공격을 감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인소싱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유지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진행될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서 노조 탄압과 인소싱 등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고 지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한다.

지금 무엇보다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한국지엠 창원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를 용인하지 말고, 지금 당장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인소싱과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측의 압박으로) 인소싱 합의가 부평공장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지엠 창원지회 집행부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스른 것은 그동안 금속노조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후과이기도 하다.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신규채용 합의를 승인했고, 김성락 기아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분리 강행에 어떤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형식∙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단결을 이루는 이점과 힘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산별노조는 뭐하러 필요한 것인지 회의를 증폭시키고 ‘무늬만 산별’이라는 자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총고용 보장”의 원칙을 확인하고 원하청 단결을 약속한 만큼, 지금 당장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7년 12월 9일

노동자연대

토, 2017/12/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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