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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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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7:56

 

20151023[논평]삼성자료베끼는시녀언론.hwp 

 

 

[논평]

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보상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이 22일 공개한 수령 확인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확인증을 먼저 삼성에 제출해야만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피해 보상금을 입막음의 대가로 활용한 셈이다. 조정위 권고안을 통한 사회적 해결을 거부한 삼성이 또 다시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여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충분하다. 이는 진정한 사과나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삼성은 이 문서의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삼성은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서는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며, “이 문서가 일부 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수령 확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내놓은 해명은 석연치 않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문서는 보상대상자에게 보내진 우편물 안에 포함된 것으로 문서 유출과는 무관하다. 또한 동봉된 <신청서류목록>을 보면 보상금 지급전 서류로 <수령확인증>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가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만약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면 삼성이 공개한 문서처럼 제목이 <확인서>여야 앞뒤가 맞다. 삼성이 이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편물을 누가, 왜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을 뺐다.

 

이 같이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언론들이 삼성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삼성이 블로그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하자 일제히 비밀유지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아래 <>에 같이 기사제목도 거의 똑같다. 직접 취재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삼성이 블로그에 올린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도 공통점이다.

 

매체

기사제목

파이낸셜뉴스

삼성 "반도체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삼성전자 은 의원 직업병 보상 입막음문건 사실과 다르다반박

아이뉴스24

삼성 "백혈병 보상 확약 논란 사실 아냐"

이투데이

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비밀유지 서명 강요 사실 아니다

이데일리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달라"

뉴스핌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과 다르다"

뉴시스

백혈병 보상 확약논란삼성 "비밀유지 강요 사실 아냐"

ZDNet Korea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비밀유지 확약 받은 적 없어

뉴데일리

삼성 직업병 보상 발목 잡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에 '빈축'

데일리안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무근"

 

삼성 블로그(보도자료) 베끼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기 수준으로 베낀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균형도 지키지 않고, ‘의혹 보다는 해명 위주의 구도로 기사를 작성했다. 심지어 삼성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거나 입장을 물어본 언론사도 없었다. 기업측 보도자료로 안 좋은 기사를 덮어주는, 사실상 자발적 밀어내기서비스를 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삼성 해명자료 베껴쓴 기사 예시> 이 기사를 쓰는데 과연 몇 분이나 걸렸을까?

<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강요 의혹, 사실 아니다"

임동욱 기자

 

"비밀유지 문서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2일 공식 블로그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은수미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당사자로부터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문서"라며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 양식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확인서는 보상금 수령 사실과 이에 따라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그리고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폐기하기로 했던 이 문서가 일부 보상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뒤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확인서'를 일일히 살펴본 결과 은 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은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는 보상대상 질병과 금액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으며, 이는 보상 실시를 공지한 초기단계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사실"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유족에게 발송한 '수령 확인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보상을 받은 이가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고, 위배 시 수령 금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굵은 글씨, 삼성 블로그글 인용부분

 

해당 언론사들은 주로 중소규모의 경제지, IT업계 신문, 극우보수매체들이다. 이들이 각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삼성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기자라면 기본은 지켜야 한다.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최소한 당사자들을 취재는 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런 보도태도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은수미 의원의 폭로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신문·인터넷매체가 삼성이 30명의 보상을 완료했다며 백혈병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탔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보상에 돌입했다. 결국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는 다시 노숙농성장이 차려졌다. 언론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또 하나의 주범이다.

 

20151023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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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논평]인수합병반대기사삭제(최종).hwp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60.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사라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계 최대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응답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도가 사라지게 된 걸까?

 

언론사가 한번 출고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도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사라진 기사들은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다. 게다가 해당 기사들은 질문 문항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다.

 

이렇게 멀쩡한 기사들이 돌연 삭제되다보니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길 바라지만 SK텔레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언론학회는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보도자료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고, 이에 언론학회가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학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항의를 받아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직접 사과를 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언론보도에 관여했다면 대체 왜, 무슨 근거로 기사를 문제 삼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한 인터넷극우매체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를 비난하며,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참여연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지적하며, ‘엉터리 조사라고 규정했다. 일반인은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가입자들이 왜 이 사안에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매체는 또 방송통신실천행동이 시장주의-자본주의에 근거한 좌파 이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시장의 인수합병 사안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댄 것이다. 이 매체는 독과점 형성에 따른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파괴에 대한 우려까지 재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과연 누가 이념에 매몰돼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는 애써 대꾸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업자간 이해다툼 가운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SK에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조건이다. 재벌의 힘으로 여론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들이 SK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K재벌이 방송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대했을 때 여론시장이 어떻게 왜곡될지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다. SK는 알아야 한다. 힘으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제 무덤을 파는 일이다.

 

201523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수, 2016/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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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대한민국 국격 추락시켰다

-해산결정 1년에 부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최근 우리모임은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1년 간의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헌재 2013헌다1)을 선정한 바 있다.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사상․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층 확립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헌재가 공언한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해산결정 후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이른바 ‘종북’이라는 미명 하에 운동장의 반쪽이 강제적으로 폐쇄되어버렸다. 평화통일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운동에 대해 무차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세력들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종북 좌파’ 낙인찍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공론의 장은 이성적 토론이 없는 이념공세의 장이 되어 버렸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실종되어 버렸다.

 

해산결정 후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현 정부, 검찰, 경찰, 보수언론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개악 저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살인적 시위진압 규탄 등의 표현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색깔공세로 불온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해산결정 후 우리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당이 없어짐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는 확립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검찰은 해산결정 후 통합진보당의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1년 동안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수십차례 소환하는 등 ‘괴롭히기 수사’를 하였고, 정치자금과는 무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남발해 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적법한 수사라기 보다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해산결정되기 전의 활동에 대한 수사자료확보를 위한 것이자 당원들의 향후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한 때 통합진보당 당원이었거나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시민들은 정당해산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정당해산을 핑계로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정당해산 재판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 국격이 추락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해산결정 후 그 경고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기구조차 정당해산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0. 22.~23.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UN인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당해산은 최대한 억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민주화를 달성하고 국제인권규범에 걸맞는 사회를 이룩해왔다고 자부해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헌재의 잘못된 해산결정으로 ‘비판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해버린 것이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한 것이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소수파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하다.

 

돌이켜 보건데, 헌재는 대법원에서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서둘러 해산결정을 했다. 헌재의 해산결정의 핵심적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었다. 헌재는 대법원의 ‘내란음모는 없었고, RO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는 판단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후 해산결정을 하였다. 헌재의 해산결정은 그 후에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헌재에 계속 중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에 대해 조속히 심리하여 잘못된 해산결정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해산결정을 핑계로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종북몰이 이념공세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2015. 12.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5/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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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나머지 보기

토, 2015/10/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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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YTN 신임 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정상화의지다

 

- YTN 신임 사장 선출에 대한 입장 -

 

 

YTN 신임 사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YTN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3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3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그리고 714, YTN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1명을 사장으로 선임한다. ‘YTN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 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사장 선출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시선이 쏠려 있다.

 

YTN 신임 사장 공모에는 강갑출 전 YTN라디오 대표, 김호성 현 YTN 총괄상무, 노종면 현 일파만파 대표, 이양현 현 YTN 부국장, 정영근 전 YTN DMB 상무, 주동원 전 YTN 해설위원실장(가나다 순) YTN 내부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것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후보는 단연 노종면 일파만파 대표다. 노종면 후보는 2008,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을 맡으며 MB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쟁취 투쟁을 전면에서 이끌다 해직돼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 노종면 후보는 언론노조 민실위원장을 맡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감시했을 뿐 아니라, 용가리통뼈뉴스, 뉴스타파 개국, 국민TV 앵커, 일파만파에 이르기까지 공정방송, 저널리즘에 대해 국민과 소통해 온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노종면 후보가 YTN 사장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YTN 인사들은 어떨까. YTN지부는 어제(19) 김호성 후보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장 선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호성 후보는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통해 공정방송이야말로 언론의 최고 가치란 사실을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다고 항변했다. 실제 김호성 후보는 20085월 구본홍 사장에 반대해 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4월에는 해직자 문제의 전향적 처리”, “이번 파업에 대한 징계 금지”, “사찰문건과 관련,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부장급 간부들이 낸 첫 성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지부는 김호성 후보에 대해 부적격판정을 내렸다. 김호성 후보의 행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김호성 후보는 조준희 사장 시절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며 해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기간 사측은 퇴직금 누진제를 복직의 조건을 내걸어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김호성 후보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호성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첫 번째로 내걸었던 해직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미 조승호·현덕수 조합원이 김호성 후보가 사장이 되면 복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김호성 후보가 YTN사장 공모의 룰을 만든 당사자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사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이양현 후보는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 동생으로 배석규 사장 시절 마케팅국장에 임명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미 경영 능력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정영근 후보는 구본홍 씨가 첫 보도국장으로 선정했던 인물이다. 강갑출 후보는 2008년 그리고 그 후, YTN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한 바 없다.

 

YTN2008년 구본홍 사장 투쟁 이후, 내부 갈등은 물론 시청자들의 신뢰도 또한 크게 추락한 상황이다. 차기 YTN 사장은 내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보도전문채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인물, 그래서 YTN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것이 YTN 신임 사장의 첫 번째 자격조건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제 YTN사추위와 이사회가 국민들에게 YTN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차례다.

 

2017621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621[성명]YTN사장 선출에 대한 입장(최종).hwp

목, 2017/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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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논평]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이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과의 면담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들의 접견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국가정보원에 ‘정부가 지난 4. 7. 단체입국 하였다고 밝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2016. 5. 16. 14:0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변호사 접견을 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을 하였는 바, 국가정보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가 구금시설이 아니고, 위 종업원들이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접견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최근 국내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변 변호사들의 위 접견 신청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국가정보원장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변호사 박영식, 이하 ‘인권보호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면담하였는데,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입국하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며,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혔다고 한다.

 

2. 인권보호관이 언론에 밝힌 대로 이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자유로운 의사로 대한민국에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였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민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이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인권보호관이 면담하였던 상황 자체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각자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인권보호관이 면담한 시점은 이들이 국내에 입국한 지 38일째 되는 날로서, 이들은 그동안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단절된 채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내며 오로지 국가정보원 직원들만 접촉해 왔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이 지난 5. 14. 하루 동안 혼자서 13명 모두를 면담하였다고 하므로, 1인과 면담하였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인권보호관이 남·북한 각 변호사 제도와 역할 등의 차이, 인권보호관으로서 면담하는 자신의 역할 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 판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강철씨도 민변 변호사들이 접견하였던 초기에 민변 변호사들을 또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알았고, 매일같이 계속된 접견 과정에서 신뢰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둘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남한으로 단체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밖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인권보호관은 이들과 관련한 외부의 소식이나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채 질문하였음이 분명하다.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북한의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 신상 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들이 국·내외에 자신들의 얼굴사진과 실명, 생년월일, 북한에 있는 각자의 부모가 누구인지 등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사실, 북한 당국이 이들의 납치를 주장하고 가족들이 국제기구 등에게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다면 나올 수가 없는 답변이다.

 

조선일보는 인권보호관이 ‘종업원들은 남한 뉴스도 보고, 바깥으로 견학도 나가면서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수용되어 조사만 받을 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가서야 뉴스를 보고 견학을 나가게 된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인권보호관이 한 것이거나 인권보호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셋째, 인권보호관은 변호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비상근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인권보호관은 2016. 4. 중순경 민변 변호사들 중 1인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게 남한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변호사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행정조사 중인데 무슨 변호인 접견이냐’며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40여일 가까이 수용되어 조사받는 동안 단 한번도 면담을 하지 않고 있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을 받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이들이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밝히면서도 이들에게 민변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묻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의 동생 유가려는 후일 민변 변호사들에게 “국정원 요원들이 ‘민변 변호사들은 믿을 수가 없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접견을 요구하면 거부하라’고 해서 초기에 접견을 거부하였던 것이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민변 변호사들과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인권보호관의 말이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처음 들어 보았을 이들에게, 당에서 임명하는 북한의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남한의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변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3.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받았던 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면담하고 변호해 오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고통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민변 변호사들이 이들을 자유롭게 접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법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외부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이들을 접견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들은 난민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난민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은 제한되거나 거부될 이유 또는 근거가 전혀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민변 변호사들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간의 접견은 즉각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최근 인권보호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면담 내용은 위 접견의 필요성을 더욱 확인해 주고 있을 뿐이다.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진정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들의 정착 등에 조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이와 달리 타의에 의하여 입국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일, 2016/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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