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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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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6:59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청년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청년노동자과 최저임금과 노동개악 등과 관련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길거리 공연과 함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10/29(목) 점심시간(12:00~13:00) 구로 서울디지털산업1단지 사거리 (대륭포스트 타워1차 앞)

   오시는 길 >> 구로 디지털1단지 사거리

 

주최 최저임금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mail protected] 02-723-5036)

공연 싱어송라이터 여섯개의 달 정문식 |싱어송라이터 모리슨호텔

 

※ '박근혜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투표함을 설치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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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1일 수)

-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별 예산낭비 주민감시단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공모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낭비 행위를 감시해 지방재정을 지킨다는 취지인데요. 신고 우수자는 지금처럼 포상금을 받고,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상환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노력 자체는 좋은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주민소송제도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 제도는 왜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을까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낭비가 지방만 문제는 아니지요. 지방자치 이후로 재정 투명성이 지방이 중앙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관련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 고용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주장들도 있고, 국민부담이 1조2천억이 더 있다는 부정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24%를 넘었다네요. 신청 받은 지 한 달 남짓이니 생각 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신청하면 그전 부분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미만과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이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되어 노후에도 빈곤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50대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40%밖에 안된다는군요. 정부에서 사회보험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서울시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눈물 쏟은 박원순 시장의 결심 때문이라는데요.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국공립어린이집 1930곳 등 완전한 무상보육을 통해 독박육아를 해결하겠답니다. 8조원이 넘는 채무를 줄여  재정형편도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답니다.

- 김동연 부총리가 중견련(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했답니다. 가만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라 중견기업연합회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대기업계열사도 아닌 곳을 말합니다. 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1조원인 곳입니다. 비율은 0.008%네요. 물론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상시적인 특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감사원이 15년 만에 청와대를 감사하겠다네요. 아니 그럼 이전 두 정권 때에는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단 이야기?
- 차기 복권사업자선정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27일 입찰 마감이라네요. 4조원 매출의 사업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 국채보상운동 111주년이랍니다. 그 전통인지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도 했죠. 지금이 그 때의 절실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요?
- 서울시가 빈집 실태조사를 한답니다. 통계청기준으로 9만5천가구라는데요, 전국적으로는 106만채랍니다. 일본은 7백만채를 넘는다네요. 몇 년뒤면 인구도 감소할텐데, 빈 집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도.
- 역사상 가장 추운 동계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평창에서 청소원들이 예산이 없다고 방한복을 지원받지 못했다네요. 90만원짜리 롱패딩은 돌리면서 방한복 예산이 없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수, 2018/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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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4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hwp

 

 

 

<전국 경실련 공동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일은 지난 6월 28일 열린 7차 회의까지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수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월급병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결과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 시급 6030원 동결과 1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만 제시한 채 오늘(4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노동가치가 되어야 함은 물론, 기본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까지와 같이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극단적 안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저임금노동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업종별차등지급을 주장한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지급은 투표로 부결되었지만,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7년 째 이어져 오고 있어,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소득불평등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은 하청업체와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여 철저히 비용절감을 해온 경영계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동결주장을 한다는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계속해서 이어감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에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러한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소비기반층을 붕괴시켜 스스로의 성장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라.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어, 보수적인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되어 왔다. 공익위원들은 대다수 친정부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에도 노·사 위원의 극단적 대립이 이어질 경우, 친 정부적인 공익위원의 보수적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권에서도 공약을 했듯이 수년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은 다수의 국민들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정부와 사용자위원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만 270원은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실현되면 법정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수년 내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 인상해야 한다. 13% 인상액 784원은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을 합친 것보다 낮은 금액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을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기반 층인 서민층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 교육비 등 생계비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 서민층의 실질임금을 인상 시켜 소비로 이어지게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 하자는 요구가 어느 때 보다 크게 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 또한 총선에서 공약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까지와 같이 나쁜 선례를 반복한다면, 그 피해는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미칠 것이다. 근로자위원들도 이 점을 잊지 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야 한다.

 

 이제 시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희망이 아니라, 수년 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었다. 해외의 인상 시사점을 참고하고,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최소 13% 이상 인상 결정을 조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별첨 자료] 세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인상흐름과 시사점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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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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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잡아들일 것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자진출두했다.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조계사와 불교계를 겁박한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묻겠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멋대로 바꾸어가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이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를 모두 잡아들일 것 인가?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손배가압류와 돈으로 억눌러도, 비정규직과 저임금의 처절함을 알리는 노동자를 불법집회라며 물리력으로 손발을 묶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머니 속 송곳처럼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외쳐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3권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반노동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어떠한 국가폭력도, 정부의 탄압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를 끊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 2015/12/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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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개악’ 관련 법안 등

악법 저지 천명 및 ‘진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여당의 5개 노동개악 법안 저지, 해외파병법안 처리 반대!

전월세상한제․경제민주화 법안․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촉구!!

 

CC20151011_기자회견_민생법안통과촉구

<2015.11.11.(수) 오전10시 국회본청 정론관>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헌적인 해외파병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놓여있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1일(수) 정의당과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강제이양을 위한 상생법 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등 위헌적인 법안 역시 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미현(평화국제팀장), 송아람(변호사·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상근간사),  

이성원(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박은호(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장영환(인천연심회 협동조합 이사장),

박병규(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국장),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강홍구(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안진걸(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 

 

4.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은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참여연대가 발표한 37개 입법과제 자료집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정의당·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2015/1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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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
수, 2016/07/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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