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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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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7:22

을들의 국민투표 포스터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 


1. 국민투표는요?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그리고 더 많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여러 수단과 비용을 들여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결정과 정책들이 우리와 무관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박근혜표 노동개혁이 실현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 이제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전국에 1만개의 투표소를 설치해 2,000만 노동자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주권운동이자 직접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2. 국민투표 운동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0월 7일 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성당, 교회, 생협 매장, 거리 등 전국 곳곳에 1만개의 투표함이 설치되며,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국민투표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언론기고와 기획 캠페인들이 같이 진행됩니다.
 
3. 국민투표 기간 : 10월 7일(수)부터 11월 12일(목) 자정까지
- 마감시간(11월 12일)에 맞춰 투표인명부를 함께 넣어 투표함 입구 봉인 후 중앙 실행위원회로 전달합니다.
(봉인 부분에 직인 또는 손도장<개인> 등을 남길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개표위원들에 의해 개표가 실시되며, 결과는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 세부 개표 방식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과 맞물려 논의 중입니다.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국민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2)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3)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5. 국민투표 실행단위

 국민투표제안위원회
- 국민투표제안위원회는 10월 7일 11시 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투표 사업 진행을 위한 실행위원회 구성.
- 제안위원은 3만원의 기금을 내며, 투표함세트 1개를 받아 설치하고 전국에 투표함이 설치되도록 조직한다.
- 강연, 영상, 기고, 모금 등의 방식을 통해 국민투표를 호소하며, 이 운동에 사회적 힘을 싣는다. 

 국민투표실행위원회(공동상황실)
- 10월 7일 발족하는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산하에 사회 각계가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 실행위원회는 각 부문, 사회단체, 지역 등에서 파견한 실행위원들로 구성.

 국민투표 지킴이
- 지킴이는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든 될 수 있으며, 지역과 부문에 투표함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모두를 칭함.

 

6. 국민투표 실행계획

① 국민투표 대상
- 연령제한 없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② 국민투표 실행 기금 : 국민의 힘으로, 국민투표!
- 제안위원은 실행기금 3만원 이상을 납부.
- 국민투표 지킴이(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개인, 단체)는 1곳당 1만원의 실행기금을 납부.
- 국민투표 실행을 위한 국민 후원 계획 마련.

③ 국민투표 결과 발표
- 11월 12일 자정까지 마감하며, 개표 형식 및 방법은 추후 논의

 

7. 국민투표 투표방식

① 투표방법
- 투표자는 비치된 투표인 명부에 간단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시군까지], 메일주소) 기입합니다.
- 투표용지를 받아 해당 투표 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담도록 합니다.
-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E-mail 등을 활용하여 소식 공지)

 투표진행방법
- 동봉해드린 선거공보 포스터를 주변에 부착하고, 투표가 진행중임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 각자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인증샷, 온라인행동, 선전전 등)
-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진으로 찍어 www.votechange.kr 에 올려주세요.

 추가로 투표함을 신청하려면?
- www.votechange.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010-9633-0314로 주소, 성함을 적어 보내주셔도 신청가능합니다.

 

8. 온라인투표 및 투표진행상황 확인 : www.votechange.kr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1만개의 투표함의 배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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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실행위원회 정책설명보기
 

1만개의 투표함 설치하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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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제개편, 어떻게 손대야 할까?

 

신원기ㅣ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들어가며

 

지난 6월 1일(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함께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과 개선방향,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지향하는 세법개정 방안 등을 담은‘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담긴 핵심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

 

출범 직후부터‘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그간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미미했다. 매년 강하게 주장해온 세출구조조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필연적으로 불거진 세수부족사태에는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 및 재벌 대기업보다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세제개편은 세수확보나 공평성, 정치적 책임성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 및 사회안전망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에도, 이미 실패로 판명난 이명박 정부의‘작은 정부 및 감세 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오히려 경기침체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 역시 박근혜 정부 세제개편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건전성 문제를 증세를 통해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PAYGO 제도’ 도입이나 무원칙한 재정지출을 일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점은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녹록치 않은 현 상황에 앞으로 제기될 미래재정소요 역시 적지 않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세제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거 경제개발 시절에는 공급부분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저부담 조세체계'를 설계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니 당연히 재정규모도 작았고 복지서비스 역시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는 낮은 조세부담률이나 작은 재정, 미약한 복지서비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른바 '저부담․저복지'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입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저부담·저복지의 틀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입장들이 엇갈린다. 앞서 표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세목(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과 관련된 쟁점과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 법인의 총수입과 총소득은 각각 4,313조 원과 250조 원으로 확인되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총비용은 4,063조 원이므로 2013년 법인세 총 부담세액 37조 원은 총비용의 0.9%에 불과했다. 법인세가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역시 분석 자료와 추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데이터 상으로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셈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법인세율 정상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법인세율을 올리면 해외자본이탈이 가속화되고 세부담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로 반박하지만 그 근거가 희박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법인세율과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을 고려한다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FDI)가 법인세율에 민감하더라도 세율보다는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기업의 위치선정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후수익이 줄게 되면 자본의 이탈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하락으로 임금수준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법인세 부담을 진다는 논리도 해외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으니 전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트렌드라는 주장 역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법인세를 낮춘 OECD 회원국은 18개 국가로 평균 1.6%p 인하, 11개 국가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 6개 국가는 평균 3.2%p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소득세의 경우는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인해 근로소득세 부담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소득세 실효세율 역시 매우 낮다. 소득분포 100분위 기준으로 최상위 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각각 2억 5,520만 원과 5,460만 원이고,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각각 7,530만 원과 430만 원이다. 중위소득자의 연평균 소득과 결정세액은 3,140만 원과 40만 원에 불과하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각각 21.4%와 5.7%, 중위소득자는 1.1% 수준입니다.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치는 아니다.

 

국제적 수치와 비교해도 격차가 적지 않다. 국민총생산 대비 소득세의 비중은 2013년 기준 7.1%로 OECD 평균 11.6%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개인소득세 비율은 3.4%로 OECD(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세수 비중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차익과세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비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지분비율 2%, 금액기준 50억 원 이상을 소유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한해 저율과세(대기업 주식은 20%, 중소기업 주식은 10%)를 하고는 있지만,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 2008 ~ 2010년 동안 5억 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8.7%지만, 이들이 전체 양도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9%에 달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조치는 개인과 법인간의 조세형평과 근로소득자와 금융소득자간의 불합리한 조세차별을 시정함으로써 전반적인 과세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외에도 임대소득 과세나 자본이득 과세, 자산소득 과세 등 손봐야 할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현행 과세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개편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족한 세입확충을 위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진되는 세제개편은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제 진지한 증세의 필요성, 세금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유 부리기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목, 2015/09/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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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 우려” 향후 캠페인 및 대응 계획 밝혀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21일(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20151021_기자회견_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른바 ‘9․15노사정합의’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인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연일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 일반 시민들까지 그 절차와 내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정책이 개혁인지, 개악인지 진지한 검토와 사회적 점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NGO들이 최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계획 및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단 말씀
-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시민사회 향후 주요 대응 계획(안)
- “노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세상” 시민 캠페인
-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참다운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원탁 토의 추진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진행
-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일방적 노동정책 강행 시 범 시민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준비
- 시민사회 대표단의 청와대 면담 추진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 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 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공감’/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연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광장/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KYC(한국청년연합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수, 2015/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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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
수, 2017/05/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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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글로벌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목적이 아닌 새마을운...
수, 2016/06/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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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자료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 해수부 내부 작성 확인

해수부는 먼저, 2015년 11월 19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관련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했으며,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산비서관실 등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 문건 작성과 관련된 공무원이 윤학배 당시 차관을 포함해 10명 안팎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문건 작성에 관련됐다고 지목된 이들 중 현재 퇴직 등으로 해수부를 떠난 이들에 대해서는 해수부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교차 검증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미 2005년 12월 17일, 이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은 물론이고 작성과 실행 과정에서 해수부 고위공무원과 청와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모했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해 보도했던 바 있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 문건은 해수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직속 과장을 통해 우리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려,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향후 유사 문건을 생산하지도 소지하지도 말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취재진은 당시 김영석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 이 문건의 출처 확인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해수부 내무 문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이 문건과 관련해 해수부 감사관실이 언급한 윤학배 당시 차관과 뉴스타파가 보도한 연영진 실장은 물론 김영석 전 장관까지도 향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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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시작일 ‘1월 1일’, 법적 검토와 달리 임의 결정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법적 검토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임의로 판단해 확정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법률회사 6곳에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3곳은 특조위원 임명일인 2월 26일을, 1곳은 사무처가 구성되는 시점(8월 4일)을 활동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회신했고, 2곳은 회신 결과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1월 1일을 활동 시작일로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 두 차례의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법제처가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수부는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015년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를 결정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전히 중단하고 1월 1일로 임의 확정했고,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축소되어 결국 사실상 강제 종료되는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타파는 해수부의 석연치 않은 특조위 활동 시한 확정 과정과 이에 관계된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2016년 10월 4일 보도했던 바 있다.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과정에서 역시 연영진 해양정책실장과 함께 김남규 서기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김남규 서기관은 특조위 초기 해수부에서 파견됐다가 새누리당 추천의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을 통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특조위 내부 자료를 유출시켜 이른바 ‘세금도둑론’을 퍼뜨리는 데에도 일조했던 인물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관계된 당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작일 임의 판단 과정에 관여한 김남규 서기관(위)과 연영진 실장

이에 앞서 해수부는 국회 농해수위 등을 통해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 다수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취재 : 김성수
영상편집 : 박종화

화, 2017/1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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