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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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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6:5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 10. 22 (목) 오후 2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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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의 기본 책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해결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회의 책무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불평등 개선과 경제정의 실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와 처리 건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19대 국회 전반기 4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2016년 5월, 19대 국회 후반기 6개 분야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박근혜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각한 권한남용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비등해진 국민적 요구에 실체규명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개선 등 한국사회 전반에 분출되는 적폐청산과 개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7가지 분야별 활동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분야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해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평했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후까지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강력한 민의의 압박을 받았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실체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지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두번째 분야인 △헌법개정에 대해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국회는 1년 반 동안 국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지만 결국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전국순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개헌’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점은 긍정적이나 토론의 형식이나 구성, 규모면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분야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이라고 혹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고,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네번째 분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강행 위해 입법권조차 포기한 국회’라고 혹평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하며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하여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 사항을 행정부의 영역인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법안을 성안하고 축조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야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선별 지급으로 후퇴된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평하였습니다.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제도 운용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은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 지급’을 주장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분야 △중소상인 보호에 대해 ‘성과와 한계가 공존한 국회의 법 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은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각각 3차례와 5차례 개정되어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법과제들이 남아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또한 제정되긴 하였지만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회’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최우선 민생과제라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둔 와중에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라고 평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문회 등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후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제대로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2018/10/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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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의 성찬을 앞세운 ‘불장난’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카카오뱅크 증자 성공한 사실 외면,
금융관료가 저지른 케이뱅크 실패 사례는 은폐

대통령이 앞장서서 금융산업정책 위해 건전성 감독 희생

과거 정책실패 깊이 새기고 올바른 금융개혁에 나서야 할 때   

 

어제(8/7)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개최된<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로 제시하면서, 국회에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입법과 함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기구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주문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여러 성공 사례들이 인터넷전문은행만이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며,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반드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오히려 일부 산업자본과 금융위원회 관료들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출범시킨 후 이를 볼모삼아 국회에 관련 법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질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과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혁신 측면의 감독강화를 주문함으로써 자칫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해치고, 금융산업정책이 건전성 감독을 압도했던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산업정책 강화라는 달콤한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금융개혁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뒤집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73944).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 2018.6.27.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시키면서 “갈등을 풀기 어려운 규제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 찾아가 풀 수 있도록 끈질기게 달라붙어달라”고 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https://bit.ly/2vOY6rV).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대화나 설득 없이 문 대통령은 ‘속도감’을 언급하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한 마디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한 달여 전에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냈다. 여러 사회적 갈등 사안을 ‘참여형 정책숙의제’로 해결하던 모습은 간 곳 없고, 오직 일방적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논거로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사례 역시 엄밀하게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문제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이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업계의 표준으로 사실상 유도해 온 측면이 있으며,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것은 공인인증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은행거래를 위해 수많은 Active X 프로그램을 수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365일 24시간 은행거래’의 경우 이미 대출을 제외한 예금 입출금 및 송금 거래는 사실상 365일 24시간 거래 가능하며, 대출의 경우에는 여신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과연 ‘365일 24시간 거래’ 자체가 바람직한 정책목표인지부터 확실하지 않다. 또한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아닌 결제대행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OO페이” 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비스 중이거나,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기존 금융권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사 이들 중 일부가 새로운 성취사례라고 하더라도 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만이 이런 성취를 구현하는 방법인지, 나아가 왜 꼭 산업자본이 경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이 이런 부류의 성취를 구현할 수 있을지는 더더욱 불확실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들 사례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꼭 대주주로서 보유해야 할 핵심적 논거라고 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의 논거라고 제시한 사례의 설득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 비해,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설득력은 압도적이다. 우선 케이뱅크 사례를 보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거론할 때 언제나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뭉뚱그린 합계수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합계 수치 뒤에 가려진 케이뱅크 만의 수치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18.6.말 현재 케이뱅크의 총자산은 대략 1조8천억 원 ,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대략 9조6,6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뱅크는 3개월이나 먼저 출범한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의 비중은 불과 15.7%(=1조8천억 원/11조4,600억 원)에 불과하다. 즉 정부가 홍보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은 대부분 카카오뱅크의 성과일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은산분리 규제라는 동일한 규제환경 하에서 두 신설은행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출범했는데 카카오뱅크는 케이뱅크의 5배(9조6,600억 원/1조8천억 원≒5.4배)가 넘게 압도적 성장을 보였다. 과연 은산분리 규제가 두 은행의 성장 차이를 설명하는 분수령이란 말인가? 케이뱅크의 문제는 충분한 증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은행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들이 무리하게 은행업을 하겠다고 나선 데 기인한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무리하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무책임함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설익은 규제완화 논리를 앞세우기 이전에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부터 엄정히 조사하고 잘못이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완화의 속도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추는 규제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교통질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는 정당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과연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에 맞추는 시대착오적 규제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금융시장 구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인지는 정확히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006년 참여정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수 저축은행에 한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한다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88클럽 제도란 BIS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부실 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 상한 철폐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었다. 그 당시에도 참여정부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저축은행의 집단 부실화를 초래해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수많은 저축은행 가입자가 손해를 경험했다. 섣부른 규제완화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강화한 규제가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강화다.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은 바로 그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또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정책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다. 여기에 최근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목표가 추가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산업의 발달은 이런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을 압도하여 수많은 금융위기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도 그런 방향에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다며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이런 기존의 입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헛된 유혹과 말의 성찬을 즉각 중지하고 진정한 금융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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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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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후 짜맞추기 의혹, 진상규명해야

예비인가심사 최종 점수, ‘심사 평가 전’ 안종범 수첩에 판박이 기재

종합국감에서 청와대 경제팀, 금융위 담당자·외부평가심사자 증인 신문해야

참여연대, 필요시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설 것 

 

어제(10/18)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2015.11. 중에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사전에 짜여 진 각본에 의해 진행된 ‘구색 맞추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https://bit.ly/2J5hJSW). 예비인가 심사를 맡았던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2박3일의 합숙에 들어갔던 2015.11.27.~2015.11.29.보다 무려 9일이나 앞선 시점인 2015.11.20.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3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받은 평가 점수가 판박이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런 의혹의 증거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관련 페이지 사본을 공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같은 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이라는 보도참고자료(https://bit.ly/2q0rtVT)를 배포하면서,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왜 안종범 수첩에 9일이나 앞선 시점에 정확한 평가 점수가 수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끝없는 특혜와 편법 시비 속에서 탄생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근간을 허물게 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의 시작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종합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기를 마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평가는 총 7인의 평가위원이 각 인가신청자에 대해 총 14개 항목(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 사업계획 요건(주요확인사항)(5), 사업계획 요건(기타)(5), 인적·물적 설비요건(1), 총점은 자동합산이므로 제외)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가신청 컨소시엄 하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부여는 총 「14개 항목*7인 =98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 평균점수를 정확히 알아맞힐 확률은 사실상 0이다. 그런데 안종범 수첩에는 인가신청자 하나도 아니라 3개 인가신청자 전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점수 평균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논리를 동원 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누가 어떤 경로로 안종범 수석에게 심사평가도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평가점수를 전달했는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듯이 그 경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 수석에게 전달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안 수석이 어떤 경로로 그 수치를 사전에 수집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떠하건, 사전에 예비인가자를 내정하고 그 후에 외부평가위원회라는 형식을 빌려 그럴듯하게 짜맞추기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이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수많은 특혜 시비의 대상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비밀이 비로소 한 꺼풀 벗겨질 수 있는 실마리가 등장한 것이다. 

 

 

2015.11.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은 안종범 경제수석-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최훈 선임행정관(본인가 당시 금융서비스국장)이었고, 금융위 결재라인은 임종룡 위원장-정찬우 부위원장-김용범 사무처장(현 부위원장)-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윤수 은행과장(현 자본시장조사단장)이었다. 한편 7인의 외부평가위원은 금융 전공 국내 사립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 회계, 리스크 관리, IT, 핀테크, 소비자보호 전공 등 교수 5인과 연구기관 재직자 1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역사를 마주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 또는 별도의 기회를 활용하여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그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문책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2017.7. 이후에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를 통과한 점, ▲KT가 은행법을 위배하여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 ▲증자능력이 취약한 케이뱅크 대주주들에 대해 은행법상 은행인가를 내준 금융위 정책결정의 문제점,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의 별표중 일부 문구를 삭제한 점, ▲우리은행의 총자본 BIS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건 지속적으로 국내 은행 평균에 미달해 온 점, ▲케이뱅크가 사실상 증자능력을 상실하여 조만간 적기시정조치 수준까지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 등을 수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 수 있는 진정한 배경에 대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 모든 문제를 수미일관하게 설명하는 첫 실마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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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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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은산분리 훼손 반대, 시급한 상가법부터 처리하라”

일시장소 : 2018. 08. 16.(목) 10: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는 8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은산분리를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8월 초 여야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등을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제도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규제의 기본틀을 허무는 입법이 시도중입니다. 
  • 정작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계약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포함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명 :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 반대, 상가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16. 목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참여연대
  • 순서 (내부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회계사
    • 규탄 발언1 :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 규탄 발언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규탄 발언3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행정감시센터 
화, 2018/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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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 원내 3당,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까지 연속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욱 완화된 안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제(18일)는 당 정책의총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도까지 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처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 규모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건전성 문제는 뒤로 숨기고 있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모순을 범하고 있다. 시행령으로의 위임은 국회가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문턱 없이 재벌은 물론, 모든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의 물꼬를 터주도록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융관련 행위규제와 감독이 있었음에도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는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은 기업 및 정치권의 비자금 창구로도 활용될 우려도 크다. ICT 주력기업에게만 허용한다고 해도 산업의 특성 상 은행의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제한 요건이 있어도 다른 우회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무난히 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은행을 신규 인가할 수도 있다.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증명할 어떠한 명분과 논리, 배경자료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오로지 핀테크산업 발전, 현행 금융자본의 독과점 문제만 들먹이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창출, 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효과도 없었으며, 핀테크 산업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다. 새로이 은행이 들어선 약간의 경쟁효과 정도만 있었다. 결국 아무런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와 여당이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이거나, 삼성과 같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반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 될 때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어떠한 논의의 장도 없었으며,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까지 회피하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정당성이 있고, 떳떳하며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주의 정부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 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을 수호해야 할 정무위원회라면 이 법안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무위원들이 재벌의 편에 설 것인지, 국가와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은행을 먹잇감으로 주어 경제력 집중 심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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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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