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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② ‘헬조선’…머지 않은 당신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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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② ‘헬조선’…머지 않은 당신의 미래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20:00

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힘내, 우리 딸”

다시, 이번엔 인자한 모습의 어머니와 건장한 아들이 등장한다. 어머니가 마련한 소담한 밥상을 앞에 두고 대뜸, 아들이 말한다. “퇴근하고 먹는 밥맛은 어떨까” 반찬을 집던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본다. “밥 맛은 다 똑같지 뭐. 힘내, 우리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끝나면, 신뢰감 있는 목소리의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을 장식한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 .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홍보광고 이야기다. 버전은 이외에도 서너개가 더 있다. 버전이 뭐든, 결론은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반복한다. 정말 그럴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은 ‘헬조선’을 벗어나 ‘내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까?

현실 속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여기 광고가 아닌, 현실 속에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29년째 근무한 이만우 씨(56)는 3년 뒤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에 이미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대신 59세부터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이 씨에겐 건장한 아들이 있다. 아들 역시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다. 하지만 정규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6년째 하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다. 여러 번 정규직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들은 지난 9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 수술을 몇 차례 했지만,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육신을 보내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아들은 지난 10월 5일 5명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정규직은 해마다 우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6, 7백명이 나가요. 보충되는 인력은 1/10 정도에 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말은 무늬만 일자리 창출로 임금피크제 시행한다고 해놓고,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창출해야 하는데,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 이만우 / 고 이정욱 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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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이 씨는 정부의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었거나, 질 좋은 정규직 보다 위험한 파견 일자리만 대거 늘린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2011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 수료생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원은 청년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파견 노동자는 2012년 이후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제자리 걸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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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인정하더라도, 늘어난 일자리는 이 씨의 아들처럼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위험한 일자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4년에만 파견 노동자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 씨의 아들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더라도 아버지는 정규직으로 아들은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저성과자로 낙인 찍힌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와 딸 이야기도 있다. 박현중 씨(가명, 50)는 사무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20년 넘게 근속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다.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할 때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올해 초 박 씨를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통보했다. 박 씨와 같이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500여 명이다. 그중 1,300여 명이 나갔고, 박 씨를 포함한 일부는 부당한 해고라며 노조를 결성하고 맞섰다.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희망퇴직 대란은 정부의 ‘노동개혁’으로 벌어지게 될 일반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저성과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이다. 퇴직을 거부하면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역량 강화 교육은 실상 ‘나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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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을 받았냐면은 이직, 전직, 창업 그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과연 전문직무향상교육인지 제가 묻고 싶고 그거는 결국은 나가라 다른 회사로 가라
– 박현중 / 현대중공업 사무직 (희망퇴직 거부자)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상의 부당 해고를 감추기 위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 뿐이다. 이외에도 해고가 정당성을 가질려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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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조치를 노동계가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이 가져올 미래, 쉬워지는 해고

정우형 씨(48)는 지난 5월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제초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센터가 3번 이상 고객 클레임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다. 센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소속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노조에는 통보만 했다.

취업규칙을 이렇게 바꿀거고 ½ 이상이 벌써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노조인 당신들 사인 안 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통과되면 바로 잘려나갈 사람들이 순위별로 이렇게 쭉…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 씨 역시 고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다.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정 씨에겐 절박한 선택이었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정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다. 이후 센터는 취업규칙 변경을 철회했지만, 정 씨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가져올 미래를 벌써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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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회사 대표가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싸움의 명분이 많이… 나라에서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데 뭔데 못하게 막냐, 이렇게 나오면 인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겠죠.
– 정우형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글이 아니라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노동현장에는 이미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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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이유와 향후 노동 법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Q&A 형식으로 짚어봤다.

Q. 한국노총은 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했나.

A.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 내용과 다른 노동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2개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사정 합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파탄 났음을 공식 확인하고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가 아닌 ‘파탄’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책임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9·15 노사정 합의는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지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의해 노사정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정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안이 아니라 검토 자료일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초안을 공개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어겼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 직후 불거졌다. 노사정 합의 의결 다음 날인 9월 16일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 5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발의 법안이 정부와 협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 한국노총은 1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격론 끝에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Q.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A.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이드라인의 명칭에서부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참고하는 가이드북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과 판례에 기초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법적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소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 자료집 3페이지

결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인사평가 제도와 해고 기준,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해 놓으면 해고 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일반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라는 표현 대신 ‘통상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법정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다투는 해고는 징계해고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 즉 통상해고로 나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해고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뒤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중의 하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업무명령 위반으로 인한 해고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 △기업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해고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규정한 것이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지난 6일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에서 “법원 판례는 고용노동부처럼 업무능력 결여 등을 통상해고 사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사유,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를 통상해고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침에서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해고들을 통상해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마치 ‘능력부족, 업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통상해고’인 것처럼 일반화해버렸다는 것이다.

통상해고는 법원 판례도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북에 소개된 판례의 상당수는 징계해고에 관한 내용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이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더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현장에 미칠 파급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했다.

Q.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할까?

A. 고용노동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2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1월 27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침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한국노총 중집이 끝난 후 “노사정 대타협은 특정 합의주체 일방이 임의로 파기, 파탄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2대 지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4일 기자간담회, 7일 언론사 사회·경제부장 간담회를 열어 지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12일에는 언론사 논설위원을 만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2대 지침이라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Q. 노동 5법은 어떻게 처리될까?

A.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노동 쟁점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소속이고 한국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라는 점도 한몫했다. 민중총궐기 대회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 우려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까지 요구했지만, 국회의장은 거부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막혀 직권상정도 어렵게 되자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동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12일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6석으로 과반이 넘는다. 법이 개정될 경우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5법 처리 여부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만 변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한국노총, 노사정 탈퇴할까?

A. 한국노총은 정부가 2대 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노동법안 철회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향후 투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중집 위원들은 노사정 탈퇴 여부와 조직적 투쟁, 정치투쟁, 법적 대응투쟁에 대한 전권을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당초 이날 중집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정당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치투쟁 방침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길 바랐으나 이에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23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화, 2016/01/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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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표현 대신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히 일정을 변경했다.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예상보다 빨리 지침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변 동료에게 부담되면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라?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침’에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의 유형을 징계해고, 정리해고, 통상해고로 나눈 후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각 사업장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통상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통상해고를 둘러싼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통상해고로 봤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순히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여부는 법원에서 사건 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를 일관되게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유형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지도 않다”며 “저성과가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제기됐거나 저성과에 이른 과정(불성실, 태만)과 함께 제기됐을 때 저성과도 해고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판례상으로도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통상해고의 하나로 유형화해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이 이뤄지면 기업이 정규직 인력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반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에 대해 사전적,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면 입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공정인사 지침’과 함께 발표된 취업규칙 지침은 기존의 취업규칙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변경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일방시행이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고, 당장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 반대 속 서두른 배경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지침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노동 5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해서 ‘노동개혁’을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주)한화를 방문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양대 지침과 관련해 한국노총에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이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새누리당과 함께 입법 발의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지침 관련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한국노총이 대타협을 파기한 지 3일 만에 지침을 발표했는데 지침 내에 노동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19일(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당일) 이후 금속, 화학, 공공, 정보통신 등 개별 기업에서 노사 간담회를 했는데 어느 기업에 가서 얘기를 해도 현장 근로자들이나 기업에는 정확한 지침의 내용이 안 알려져 있었다”며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것도 주요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내용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게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지침의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얼른 발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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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지난해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 서울고용노동청 앞.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경찰이 막아선 토론회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청회 한 번 안 열고 밀실 간담회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2대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5회, 전문가 TF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총 45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지침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처음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간담회에는 기자들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역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노동부 관계자가 기자들의 신분증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출입을 시켰을 정도였다.

1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최측이 고용노동부에 2대 지침 관련 발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토론자들의 토론만 이뤄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의 갑작스런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두 가지 지침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어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등을 열어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도 입장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는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기권 장관에 대해서는 고발과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 노동 5법 어떻게 되나?

금, 2016/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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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한 전국 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양대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는 주장이다. 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라고 규정했다. 행정독재에 앞장선 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해임건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22)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다.

 

 

금, 2016/01/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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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하고, 사회적 혼란 야기하는 양대 행정지침 즉각 폐기하라!일반해고·...
일, 2016/0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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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2/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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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특별 담화문 포스터

화, 2015/06/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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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34조는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될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6월 개정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공개를 미뤄 다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을 분석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별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상황별 위기경보 수준과 정부부처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을 네 가지 단계인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4.12) p.8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것은 ‘주의’(Yellow)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발령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첫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2일 현재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로 발령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단계 상황인데도 ‘주의’ 유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지역은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기도를 이미 벗어나 서울과 충남, 대전, 부산 등 9개 광역시도로 확산됐습니다. 현행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에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Orange)로 발령하고 본격적인 국가 단위 대응체계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감염이 병원에서만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보수준 격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도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주의’단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주요 조치 내용 p.27


그렇다고 ‘주의’ 단계에서 이뤄진 대응조치가 과연 적절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주의’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와 역할에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전파가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확진자 정보를 누락하거나, 공개한 병원 이름도 잘못 표기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부가 자신들이 만든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은 ‘경계’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학교 휴교와 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대목입니다.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주의단계 기관별 임무/역할 p.25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산 사태 와중에서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매뉴얼 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단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학교에 의뢰한 연구,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를 보면,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비상대응업무 숙지도 부분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39%인 115명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14%인 43명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감염병을 관리해야 할 정부 핵심기관의 직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상대응업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본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 p.142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SNS, 문자, 인터넷 등의 활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가운데 50%인 149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 이 설문조사 6개월 뒤, 국내에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SNS 계정에는 2014년 8월의 에볼라 정보가 가장 최신 정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고, 미숙하며,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20141215.pdf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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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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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다

올해 여러 차례 노동 사안을 취재 하면서 몇 차례 근로감독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감독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취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먼저 근로감독관부터 만나게 됐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작 시급 2천원을 받고 새벽까지 일하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니, 근로감독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왠지 이 사람들, 많이 바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만난 한 현직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일하는 자리를 보여줬는데, 책상엔 빈틈없이 서류가 쌓여있고 컴퓨터의 전용 프로그램에는 백여 개의 담당 사건이 빽빽하게 목록화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일이 많다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검증하는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여섯 명의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알게 됐는데요. 한 명씩 만나볼까요?

근로감독관의 배신… 김OO 근로감독관

부산합동양조에서 만드는 막걸리 ‘생탁’. 휴일 보장이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던 60세 안팎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미 지난 3월에 한 번 전해드렸죠? (관련 기사 :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때 다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 김모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쉬어야 할 날에도 계속 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생탁 노동자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김 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생탁 신용섭 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파업 시작 이틀 후인 작년 5월 1일, 이번에는 생탁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신모 씨, 사하경찰서 정보관 정모 씨까지 모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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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이 대화를 들은 내부 인물의 증언으로 대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취재해 이날 3인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생탁 사장 : 노조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파업 계속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로감독관 : 독하게 마음 먹고 한달만 놔둬봐요. 저거 못 견디고 스스로 와해될 겁니다. 골수분자는 회사에서 잘라내야죠.

감독관이 대놓고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찰 정보관(정보과 형사)과 함께 노조를 와해시킬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 어차피 조직부장하고 총무부장은 파업 푸는데 동의 안 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건 분회장이에요. 분회장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노조에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생탁 사장 : 감독관님 말씀대로 (노조)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죠.

경찰 정보관 : 아침에 분회장하고 30분쯤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시각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감독관의 ‘배신’입니다. 감독관이 사측과 밀담을 나눈 뒤, 실제 분회장 전모 씨가 “나는 못하겠다”며 노조를 탈퇴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었죠.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하겠다”는 사장의 말 또한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파업을 풀고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회사 측이 휴일 보장이나 상여금 지급 등 ‘당근’을 제공한 것이지요. 결국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 상당수가 새로 만들어진 제2노조로 옮겨 왔습니다.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제자리를 지킨 노조원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명은 스트레스성 심장사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생탁 노동자 송복남 씨는 결국 부산시청 앞 10여미터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7월 24일로 고공농성 100일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김모 씨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탁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던 김 감독관은 이제 부산고용노동청이 아닌 울산고용노동청에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이 들어보고 싶어 먼 길 마다않고 찾아갔습니다.

▲ 근로감독관 김모 씨

▲ 근로감독관 김모 씨

김 감독관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김 감독관은 여러 말을 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사측의 마음을 얻고 속내를 떠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님은 그걸 쉽게 이해 못 하는게 맞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들은 일을 하면 상대방 말에 일부 맞장구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김 감독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다시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김 감독관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생탁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은채로 15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측을 떠보기 위해 주고받은 말들은 현실로 이뤄졌고요. 그는 2009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남자’… 추OO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추모 씨는 김 감독관에 이어 작년 5월부터 생탁 파업 사태를 맡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추 감독관이 시간을 끌면서, 제2노조가 만들어지고 교섭권을 빼앗아 갈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합니다.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불쑥 찾아갔지만 추 감독관은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내서 성의껏 그간 생탁 문제를 처리해온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추 감독관은 법이 허락하는 한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장이 25명인데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선대 아들이 이름만 올려둔 경우고 있고 나이든 사람들이 돈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에 책임 있는 사업주를 가리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은 사장만 25명인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름만 올려두고 돈만 받아가는 사장들인데요. 창업은 선대에서 함께 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소수가 경영을 책임지는 식으로 바뀐 것이죠. 어쨌든 추 감독관은 경영 책임이 있는 9명 사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생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4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묻자 추 감독관은 ‘양보’를 강조합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타협이 가능하다는 말 그대로 ‘공정한’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개월간 제2노조 설립과 교섭권 박탈 등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밀려나기만 했던 노동자 측에게 어떤 양보를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추 감독관은 일단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징계나 정년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노동자 측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턴가 이 ‘공정한 남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가장한 방치는 사실상 버틸 여력이 강한 쪽을 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을까요. 추 감독관도 고용노동부가 뽑은 201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소망교회 걱정에 잠 못드는… 이OO 근로감독관

자, 이제 장소를 서울로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노동 현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부터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으로 묶여 유명해진 소망교회. 힘쎈 대형 교회에서 경비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작년 12월, 처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이상철(가명) 씨는 이 사건을 맡았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 공모 씨는 임금체불 건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제 만나볼 근로감독관 이모 씨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 감독관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규정상 2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일반 민원 사건에 대해 무려 7개월이나 시간을 끈 겁니다. 이상철 씨는 검찰이 결론을 낼 때까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감독관 이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일단 찾아가 봤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 만난 이 감독관. 하지만 만나자마자 문전박대입니다. 겨우 자리를 만들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 :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어온 이유가 뭔가요?

근로감독관 : 그건 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해서 그렇죠. 주장이 첨예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니 조사가 당연히 길어지죠.

기자 : 그렇다해도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확정짓지 못한 논점들이 있었나요?

근로 감독관 : 제가 검사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휘와 보고를 받다보니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계속 되묻자 결국 ‘소망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철 씨와 담당 노무사 모두 근로감독관이 소망교회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소망교회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법 위반은 했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고의적이 아니고 무지해서 생긴 걸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언론에서 내면 안되잖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걸 공소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위법행위는 저질렀지만 소망교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다치면 안된다는 데 공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끈끈한 공조일까요. 이 감독관은 중간에 대화를 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만둬서 행복해요… 한용걸 前 근로감독관 (가명)

근로감독관들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선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도 가진 근로감독관. 잘만 하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감독관들이 게으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근로감독관들은 대체로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직 근로감독관을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지금은 공인노무사로 일하는 전직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량이 거의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업무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감독 업무 차원에서 감독 계획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겨우겨우 시간을 쪼개서 나가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감독도 안 이뤄져요. 임금체불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전체에 노동법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는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때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집안에 큰 일이 없으면 무조건 일을 하러 나가곤 했다고 말합니다. 잘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근로감독관이지만, 그만 둔 지금이 더 낫다는 말도 덧붙였구요.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201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는 1,711개, 노동자 수는 15,272명에 이릅니다. 격무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피하는 자리여서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정원의 84~87% 선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 정원 1,689명, 현원 1,485명, 충원율 87.9%)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생탁이나 소망교회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측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지 일이 많아서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요.

자부심 잃고 떠나다… 안영식 前 근로감독관 (가명)

이해의 실마리는 안영식 전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영식 씨는 근로감독관을 선발하는 과정과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노동인권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행정법 시험치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쩌다가 배치가 되니까 노동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인강 들으면서 다녔어요. 노동인권을 고민해본 적이 없는 공무원이 화내는 민원인들을 만나다보니까 반감이 생기죠. 가장 반노동적인 인사들일 걸요? 노동부 직원들이…

갈수록 사측에 기울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늘 바쁘니까 어쩌다가 정기감독 나가면 기껏해야 한 사업장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측 사람들 안내 받고 얘기 듣고 오지 몇 번씩 찾아가서 노조 얘기 듣고 다른 얘기도 듣고 할 시간이 없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점점 사측 논리에 세뇌돼요. 그러다보면 근로자는 나쁜 놈이라고 머릿 속에 넣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안영식 감독관은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근로감독관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노동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근로감독관 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감독관이 됐을 때 자부심도 컸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망가요”… 정태화 근로감독관  (가명)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이번 근로감독관 보도를 준비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많이 적발해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해 얘기를 들어보니, 적발된 후 사업주가 대부분 위반 사항을 시정했기 때문에 처벌 횟수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멀리 지방에 내려가 만난 현직 근로감독관 정태화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해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잘 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일은 많은데… 처벌을 하려고 하면 증거주의이고 자백이 필요한데 증거나 자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주 반발도 심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 감독관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는 앞서 만난 안영식 전 감독관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5만원짜리 과태료 처벌 하나 하려고 해도 피의자 조서, 진술 조서, 송치서, 지청장 사인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송치 하나 줄이는 것이 해피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늦은 밤 술 한 잔을 나누며 들었던 정태화 감독관의 얘기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배치 받아 오는 곳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노동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파수꾼인 근로감독관이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행정직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부처로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가거나 견뎌보자,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인식인데… 기자님은 저희가 소명의식 가지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을 해야하지 않냐고 말하십니다만, 부끄럽게도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 *뉴스 영상에서 근로감독관들의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

목, 2015/07/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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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한 고서화 수집가가 한국 현대 미술계의 거장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미공개 작품 2,800여 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한국 미술계 사상 최대의 위작 시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결국 위작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언론도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SBS는 ‘SBS스페셜’을 통해 위작 의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검찰은 소장자 김용수 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 재판부 모두 위작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사건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위작 의혹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조 논란 작품들이 위작으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여럿 발견했다.

지난 2007년 10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 SBS 스페셜은 ‘이중섭 박수근 위작논란 2829점의 진실’이라는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위작 사건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파헤쳤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다큐는 과학적 검증을 위해 미술품 과학감정 전문가로 알려진 최명윤 전 명지대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과학적 검증은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의 물감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검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SBS 스페셜은 “소장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품의 일부에서 물감을 채취했다.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했다. 그 결과 산화티타늄이 고르게 덮여있는 운모가 확인됐다”고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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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씨가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그림들이 위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산화티탄피복운모는 말 그대로 운모에 산화티타늄을 코팅한 것으로, 반짝이는 색을 내는 재료다. 그런데 운모에 산화티타늄을 코팅하는 기술은 1980년대에 처음 세상에 나왔다. 이중섭은 1956년, 박수근은 1965년 각각 사망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작품에 이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 교수를 수소문해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이거는 저기서 만든 거에요.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SC 뭐죠 이게. SBS? 거기서 조작한 거죠. 만든 거죠. 저렇게 안 나와요. SBS에서 조작을 했다고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한 얘기가 아니죠.

최 교수는 자신이 직접 티타늄 성분의 단면을 잘라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에 나온 그림은 한국화학연구원이 위작사건과는 별개로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SBS는 마치 이 사진이 이중섭 화백 그림의 물감에서 검출된 산화티탄피복운모인 것처럼 보도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당시 프로그램 제작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담당 기자는 이미 SBS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어렵사리 전화 연락이 닿았다. 그는 “일단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 전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자는 지난 2007년 방송이 나가고 난 뒤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도 “잘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화티탄피복운모는 이중섭, 박수근 그림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물감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산화티타늄을 구성하는 티타늄과 산소, 그리고 운모를 구성하는 핵심 원소인 SI, 즉 규소가 동시에 검출돼야 한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등 4개 기관에 위작 논란 그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립역사박물관이 검사한 그림 10개 중 6개에서는 규소는 물론 티타늄조차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분석한 14개 시료에선 티타늄이 검출되긴 했지만, 물감이 아니라 종이 자체에 있는 티타늄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중앙박물관 분석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 교수는 이 4개 기관의 분석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위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에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검사에 사용된 이동식 X선 형광분석기는 경금속인 규소를 잘 검출해내지 못하는 것일 뿐 산화티탄피복운모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운용한 이동형 X선 형광분석기는 규소를 검출해낼 수 있으며,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존재, 즉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하는 안목감정 이외에 과학감정에서도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2,800여점의 그림을 위작이라고 결론지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 현재 압수 상태인 2,800여점은 모두 소각돼 폐기처분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난 이후 2년 넘게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재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작품은 6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로 유명 미술관과 부유층 개인 소장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2005년 당시 김용수 씨가 두 거장의 작품 2천여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미술계에서는 이 그림들이 시장에 풀리면 기존 작품들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위작 판정을 내리게 되면 혹시 일부라도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목, 2015/08/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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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적 화가 이중섭·박수근 화백 작품의 대규모 위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작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림물감 분석에서 위작으로 볼만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감정 결과는 배제한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미술품의 진위 여부는 안목감정, 과학감정, 자료감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안목감정은 해당 작가의 그림을 오래 접한 전문가가 직관으로 위작 여부를 가르는 것이다. 하지만 안목감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학감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중섭·박수근 위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과학감정의 핵심은 물감의 성분인 산화티탄피복운모의 존재 여부와 그림에 기재된 서명이었다. 산화티탄피복운모가 들어간 물감이 1980년대에 개발돼 사용됐기 때문에 만약 위작 의혹을 받는 그림에서 이 성분이 검출된다면 진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2심까지 위작 판결이 난 김용수 씨 소장 그림들.

▲ 2심까지 위작 판결이 난 김용수 씨 소장 그림들.

산화티탄피복운모 존재 여부와 서명이 쟁점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위조 논란 작품 소장자인 김용수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물감 성분 분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위작 논란 그림 17점에 대해 1차로 X선 형광기 분석을 했다. 그 결과 7점에서 산화티타늄의 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검출된다. 그리고 2차 X선 회절기 분석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동일 부위에서 운모도 검출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과수 2차 감정 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1차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산화티타늄의 주성분인 티타늄과 운모의 주성분인 규소가 동시에 검출된다면 높은 확률로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추정된다’는 것은 산화티탄피복운모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작 논란 그림 소장자 김용수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추정을 근거로 유죄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1987년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관은 자유 심증을 할 수 있지만, 유죄 입증의 증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추정되는 정도 가지고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은 그림들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부위에서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원의 감정 의뢰를 받은 그림들에서 “산화티타늄이 검출된 부위에서 운모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추정되는 증거로 유죄 판결?

더군다나 국과수는 재판부의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에서 ‘산화티타늄이 피복된 운모’와 ‘산화티타늄과 운모의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화티탄피복운모 확인 시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로는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장은 공보담당판사를 통해 뉴스타파에 “판결문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05년 국과수에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진품에 있는 서명과 비교했을 때 “같은 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객관적인 단정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만 판결문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위작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안목감정에 기댔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으로 안목감정에 참여한 16명의 전문가는 대부분 “위작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16명의 전문가 감정단은 평론가와 교수 9명, 화가 4명, 화랑대표 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국내 미술품 감정학 분야의 권위자인 한 미대 교수는 “작가에 대해 A부터 Z까지 연구한 사람만 그림의 진위를 얘기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뤄진) 많은 사람의 논의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2심 판결 후 대법원은 3년째 위작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1, 2심 재판부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목, 2015/08/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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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에는 1년 내내 태극기가 걸려있는 집이 있다. 약산 김원봉의 막내 동생인 김학봉 (86살)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다. 영화 <암살>이 흥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선 ‘잊혀진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그는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이끌며 일제강점기 현상금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해방 후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에 잡혀 갖은 수모를 겪었고, 1948년 월북한 탓에 그의 가족들은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다. 김원봉의 9형제 중 4명은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을 당했고, 나머지 형제들도 고문당하는 등 가문이 멸문하다시피 했다.

▲ 약산 김원봉의 막내 여동생 김학봉(1932년 생) 할머니.

▲ 약산 김원봉의 막내 여동생 김학봉(1932년 생) 할머니.

약산의 유일한 생존 혈육인 김학봉 할머니는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에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의 월북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약산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차정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차정은 해방 후 50년이 되던 해인 지난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 받는다. 그녀의 항일 독립 운동이 뒤늦게나마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박차정 의사는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지 않다.

해방 70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목격자들> 제작진은 국립 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친일파 김홍량의 묘를 발견했다. 김홍량은 1977년 애국계몽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돼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동아 전쟁 당시 전투기 제작비 10만 원(현재 약 10억 원)을 조선총독부에 헌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친일행적이 밝혀지며 지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김홍량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그러나 서훈 취소 4년이 지났지만 김홍량의 유족은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지 않고 있다. 김홍량의 아들은 노태우 정권에서 차관까지 지낸 바 있다.

▲ 김홍량, 강영석, 박성행은 독립유공으로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 김홍량, 강영석, 박성행은 독립유공으로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 자격이 박탈된 이는 모두 24명이다. 24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희선, 박연서, 서춘, 김홍량, 박성행, 강영석, 장응진, 김우현, 김응순, 남천우, 박영희, 최지화, 유재기, 윤익선, 윤치영, 이동락, 이종욱, 이향발, 임용길, 장지연, 차상명, 최준모, 허용호, 정광조

모두 뒤늦게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 서훈이 박탈됐다. 이들 24명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서훈이 박탈된 이들은 상훈법 제 8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훈장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직전 5년 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론 국립현충원에서 이장도 해야 한다.

그러나 <목격자들> 취재 결과, 서훈 취소자 24명 중 절반인 12명은 여전히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김희선,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윤익선, 윤치영, 이동락, 이향발, 장지연, 최준모, 허영호 등이다. 이들 유족들은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훈장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안장 돼 있는 사람도 3명에 이른다. 강영석, 김홍량, 박성행 등이다. 또 서훈이 박탈된 24명의 유족 모두 국가로부터 받았던 유족 연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국가보훈처는 이들에게서 연금을 돌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독립유공자들 중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자는 모두 24명. 이들 중 12명은 여전히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 독립유공자들 중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자는 모두 24명. 이들 중 12명은 여전히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가짜 독립유공자가 애국지사 묘역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나라. 진짜 독립운동가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가 담았다.


글 구성 : 정재홍
취재작가 : 이우리
연출 : 박정남, 권오정

월, 2015/08/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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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쓰레기통으로, 아파트 재활용 장소로, 혹은 대문 옆 쓰레기 종량 봉투로… 모든 것이 상품화 되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현대사회, 쓰레기 배출은 어쩔 수 없다. 버려진 쓰레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 누군가 치운다. 버린 이후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버리고 배출하면 끝,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으로 향한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다. 1992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이다.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쓰레기가 처리된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사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도 개발이 이뤄지면서 어느새 30만 명의 주민이 매립지 인근에 살고 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남 모르는 불편을 겪는다. 냄새와 먼지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며, 매립지 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깝게 살아가는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은 무엇일까?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만나는 또 다른 이들은 바로 ‘폐지 줍는 사람들’이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국 7만 곳으로 추산되는 고물상과 연계해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찾은 한 재생지 공장은 원료 중 60% 가량이 고물상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고물상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의 글, 구성과 촬영, 연출은 남태제 독립감독이 진행했으며, 남태제 감독은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1999-2000년 i-TV경기문화재발견,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방송 : 8월29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수, 2015/08/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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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로 시작된 한반도의 준전시 상황과 3일간의 회담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공동보도문. 보름사이에 숨가쁘게 진행된 한반도의 정세에서 국민들은 누가 막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고,이번 공동보도문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등 3인의 대표적인 북한 안보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과 본질,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요동치는 국제정세에 대해 들어봤다. 위 동영상은 전문가들의 통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3시간여에 이르는 인터뷰 분량을 20여분으로 편집,요약한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국제정치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통일 비서관, 통일부 차관,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원광대학교 총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목, 2015/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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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의 현장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양 입찰 평가에서 기술평가 최고점을 받았던 업체는 네덜란드 스미트와 국내 코리아샐비지 컨소시엄이었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인양 비용을 낮추는 데만 몰두하다 최선의 인양 방식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점수 최고점은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

뉴스타파는 해수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던 세월호 입찰 평가 결과 문건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인양 업체로 최종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오션씨앤아이 콘소시엄은 기술평가(90점 만점)에서 78.920점을 얻고 제안가격 851억 원으로 가격평가(10점 만점)에서 9.3977점을 획득해 종합평점 88.3177점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양 입찰 평가 결과

▲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인양 입찰 평가 결과

옌타이샐비지 콘소시엄은 86.6299점(기술 78.543, 가격 8.0799), 타이탄 콘소시엄은 85.5411점(기술 77.542, 가격 7.9991)을 얻어 각각 2, 3위 차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리졸버마린 콘소시엄(기술 72.807, 가격 5.83)과 보해오션 콘소시엄(기술 59.217, 가격 8.353), 한국해외기술공사 콘소시엄(기술 54.069, 가격 10)은 기술점수 하한선인 76.5점을 얻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종합평점 없이 ‘입찰무효’로 결정된 스미트 콘소시엄이다. 정부는 이 콘소시엄이 제안가격의 5%인 입찰보증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탈락했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해수부 문건에는 스미트 콘소시엄에 대한 기술평가 점수는 기재되어 있었다. 80.908점으로 7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넘긴 최고 점수였다.

뉴스타파는 스미트 콘소시엄의 국내 파트너로 입찰에 참여했던 코리아샐비지(출자비율 65 : 35)를 통해 기술평가 최고점을 받은 세월호 인양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했다. 우선 대형 바지선에 물을 채워 침몰시켜 세월호 선체 옆에 위치시킨 뒤, 선체를 크레인으로 들어 수중에서 바지선 위에 싣는다. 이후 크레인 줄을 바지선으로 옮겨 연결해 통째로 수면 부근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서 바지선에 공기를 주입해 부력으로 띄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떠오른 바지선이 그대로 세월호를 싣고 최종 거치될 항구까지 이동한다는 점에서 동거차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켜 플로팅바지에 싣는 상하이샐비지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또 상하이샐비지 방식은 선체 내부에 부력재를 넣기 위한 세부 설계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과정에서 잠수사가 화물칸(C, D데크)에 반드시 진입해야 하는 반면 스미트 방식은 이 과정이 필요없다.

▲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이 제안한 인양 방식

▲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이 제안한 인양 방식

스미트-코리아샐비지 콘소시엄은 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입찰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일까. 스미트 콘소시엄은 자신들이 제안한 인양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4백85억 원을 제시했다. 지난 4월 해수부의 인양기술검토TF가 세월호 인양비용으로 1천억~1천5백억 원이 소요되고 기상 상태 등에 따라 2천억 원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수위에 맞춰 준비된 것이었다. 이어 지난 5월 18일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세월호 인양 사업비로 1228억 원을 책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을 때에도 자신들의 가격 수준을 유지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인 5월 22일 해수부의 입찰 공고에서 사업비가 1천억 원으로 제한되자 고민에 빠졌다. 격차가 너무 커서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단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뒤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했지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중간 단계인 입찰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고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세월호 인양비용을 과도하게 줄이려다 더 좋은 기술로 인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기욱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과장은 “당초 1천억~1천5백억 원에서 사업비를 확정하려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인양업체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 1천억 원으로 제한해도 충분히 좋은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를 고려해 최종 사업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 사업비가 계속 축소됨에 따라 아예 입찰을 포기했던 업체들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업계 의견을 모니터링했는지 의문이다. 천안함 인양에 참여하고 세월호 수색구조를 담당했던 88수중개발은 세계 4대 메이저 인양업체 중 하나인 네덜란드 마모에트와 콘소시엄을 꾸려 수중촬영 등 현지조사와 각종 자료조사 등을 통해 인양제안서를 모두 작성해 놓고도 결국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호원 88수중개발 부사장은 “해수부 기술검토TF가 발표한 인양 비용 추정치에 따라 2천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비용으로 설계한 인양 방식을 제안하려다 정부가 1천억 원까지 사업비를 떨어뜨려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입찰을 포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장면

▲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장면

상하이샐비지 현장조사 난항…‘세월호 수색’ 국내 잠수사 활용 못해

세월호 인양 기술평가에서 최고점을 얻는 업체가 상하이샐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현장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된다. 상하이샐비지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선체에 두 차례 접근한 뒤 23일부터 25일까지 태풍을 피해 정박했다가 26일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강한 조류에 잠수사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가 전 인양 과정에서 자국 잠수사들만으로 작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수중수색에 참여했던 국내 잠수사들의 경험을 살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중국 잠수사들만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수중수색 당시 잠수팀을 이끌었던 류기주 88수중개발 잠수팀장은 “세월호 수중수색에 참여했던 잠수사들은 조류에 대한 적응은 물론 유리창 모양만 봐도 몇 층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쌓았다”면서 “중국 잠수사들이 진도 해역의 강한 조류와 탁한 시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경험자의 조언이 없다는 것이 안전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2015/08/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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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날마다 쓰고 버린다. 쓰레기는 나날이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버린 이 쓰레기들이 눈 앞에서 사라지길 원한다.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곧 우리에게서 잊혀지게 된다. 우리가 쓰고 버린 이것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 가는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 최근 기한 연장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지난 6월 말, 서울시.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 합의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10년 연장했다.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때문에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6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3~4년 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자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고 주장한다. 수도권에서 생산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수도권 58개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매립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와 각 지자체 별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재활용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몇 단계를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탄생하게 된다. 폐지 수집 노인들을 만난 후 고물상을 거쳐 재생 공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0만 명으로 추정되는 폐지수집 노인들과 7만 개로 추산되는 동네 고물상들이 재활용 자원 수집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고물 단가와 주택가에 쉽게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고물상 입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영세 고물상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 고통은 대부분이 노인 빈곤층인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재활용 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는 고물상들은 고물상도 순환자원 취급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17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폐지수집노인들. 이들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살아간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 동네고물상은 일선의 재활용자원 수집소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취급받아 주택가나 상가에서는 영업이 금지되어 있다.

버린 것들과의 공존을 생각하다

‘버린 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재활용자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되살아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눈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 구성, 촬영 : 남태제

남태제 독립 감독은 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을 연출했다.

월, 2015/08/3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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