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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①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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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①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2- 20:06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중 일부 독소조항이 시행되고, 새누리당이 같은달 16일 발의한 5대 노동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현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성과자로 찍히면 상시 해고 가능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해고가 도입될 경우 인사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도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회사가 ‘값 싸고 손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봉합해 놨지만 불씨가 남아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9월 15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파견업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확대

고용노동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노동 관련 5대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은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에 대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자(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와 업종(뿌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으로만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업종이 바로 ‘뿌리산업’이었다는 사실이 새누리당 법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직접 생산 공정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면 전체 제조업에 파견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파견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와 일하는 직장의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용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134일째(10월 22일 현재) 옛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정명 씨는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정규직도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한규협, 최정명 씨(사진 왼쪽부터). 22일로 134일 째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 ‘날치기’ 과거 경험 되풀이될까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동수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발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거 크게 논란이 됐던 노동 관련법들이 날치기 처리된 전력이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올해 연말에도 이 같은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당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정리해고법이 도입됐고, 2010년 1월 1일 새벽에는 타임오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다.

1996년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전국 1만 개소 ‘을들의 국민투표’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개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을들의 국민투표’(링크)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과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 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곳에 투표하도록 한 것이다. 전국 1만 곳에 투표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달 12일까지 투표를 받는다. 22일 기준 전국 137개 지역, 1천100여곳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결과는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11월 13일 공개된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지난 20일 서울대 캠퍼스에 마련된 ‘을들의 국민투표소’에서 한 대학원생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첨부자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2015.9.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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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격일제 근무와 근무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방치한 근로기준법 59조가 그 원인이었다.

버스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와 격일제로 크게 나뉜다. 1일 2교대제는 오전, 오후, 휴무 3개조로 돌아가면서 근무한다. 격일제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방식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도 일부 있다.

1일 2교대제는 하루 9시간 정도 일하지만 격일제는 하루에 16~17시간 일한다. 1일 2교대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와 청주, 제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격일제를 운영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끝에 50대 부부의 자동차를 덮친 수도권 광역버스 기사도 복격일제로 일했다. 그는 하루 17시간씩 이틀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었다고 진술했다.

교대제 따라 ‘231시간 VS 309시간’ 큰 차이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말 발표한 전국 44개 버스업체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1일 2교대제와 격일제 사이에 근무시간은 월 80시간가량 큰 차이를 보였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부산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은 월 231시간 9분 일하는 반면 격일제로 일하는 전북 등 지방의 시외버스 기사들은 월 309시간 33분이나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표] 전국 44개 버스업체 기사 월 근무시간

구분

업체수

기사수

1월 근무시간

근무형태

준공영제

시내

18

3,505

231시간 09분

1일2교대

민영제

시내

11

2,254

287시간 58분

 

마을

4

245

246시간 21분

1일2교대

농어촌

5

268

262시간 32분

 

시외

6

849

309시간 33분

 

▲ 출처 : 공공운수노조 2017.5.24 발표

이번 조사결과 40% 넘는 기사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한도인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어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보다 무려 900시간이나 초과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이 지난해 2월 발표한 실태조사도 같은 결과다. 같은 시내버스 기사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노동시간이 확연히 달랐다. 1일 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는 대부분 월 260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격일제 기사는 절반 가까운 41.9%(1,530명)가 월 260시간 이상 일했다. 월 260시간은 주 60시간 노동에 해당한다.

격일제 기사 10%는 월 300시간 넘어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는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비율도 9.4%(354명)에 달했다. 심지어 월 450시간 넘게 일하는 격일제 시내버스 기사도 36명(1%)이나 있었다. 반면 1일 2교대제 기사 중에선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 근무형태별 시내버스 기사 월 근무시간(출처 : 자동차노련 실태조사(2016.2) 재분석)

시내버스와 시외, 고속, 농어촌 버스를 모두 포함해 월 260시간 이상 근무한 기사는 40.25%였다.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기사도 9.32%에 달해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이 교대제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오전, 오후, 휴무까지 3개조로 편성해야 하는 1일 2교대제 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격일제를 선호한다. 노동자도 하루 힘들게 일하고 하루 푹 쉬는 게 낫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16~17시간씩 장시간 연속노동은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 졸음운전으로 이어진다.

무한정 연장근로 뒷문 연 근기법 59조

전문가들은 월 30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근로기준법 59조를 꼽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하지만, 같은 법 59조에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업종’을 정해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과 법으로 정한 운수, 의료, 위생업 등 특례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인 이하 사업장엔 전체 노동자의 28%가 일한다. 특례업종은 운수, 물품판매 보관, 금융보험, 영화제작과 흥행, 통신, 교육연구 조사, 광고, 의료와 위생, 접객, 청소, 이용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59조 축소 공약

광범위하게 특례업종을 나열한 것도 모자라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특성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까지 특례 적용을 받다보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근로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는 “59조 특례 업종의 맨 앞에 ‘운수업’이 명시돼 있어, 이를 없애지 않는 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집에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업종과 63조의 적용제외 산업 축소를 공약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주 40시간 근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온 59조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 9일 졸음운전 끝에 수도권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가 숨졌다.

만근일 훨씬 넘겨 장시간 노동

2015년 6월 전북고속 버스기사 장광열 씨가 대구의 한 숙소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평소 술 담배도 일절 하지 않았다. 장씨는 사망 직전인 2015년 5월 무려 368시간 30분을 일했다. 장씨 회사는 월 21일이 만근인데, 장씨는 26일을 일했다. 대부분의 기사가 저임금과 회사의 인력부족 때문에 장씨처럼 만근일을 훨씬 초과해 일하고 있다.

2017071701_01

월, 2017/07/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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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신종 취업규칙 개악,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고용보장 해준다는 무기계약직 다시 고용불안

 

 

공공기관에서 취업규칙을 아예 없애고 직원관리규정으로 대체하는 신종 편법으로, 사실상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며 쉬운 해고라고 비판받아 온 저성과자 해고제를 강제로 도입했다.

 

이는 소위 노동개혁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한 결과다. 그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많고 아직 제도화 되지도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저성과자 해고제등을 공공기관이 일방적로 도입하고 있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이 또 다시 심각한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사례 : 취업규칙 편법 개악과 저성과자 해고

 

경북교육청이 지난 1019일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새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을 노동자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하며 취업규칙의 효력을 가진다고 발표한 후2016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취업규칙 대체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78(효력) 이 규정은 기관의 교육실무직원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으며, 기존의 기관별 취업규칙은 폐지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북도교육청은 관련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예 기존 취업규칙을 없애버리고 관리규정이라는 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한 것이다.그 결과 경북도교육청 관리규정에는 근무성적 평가 해고제 업무과실에 대한 노동자 손해배상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불이익 내용이 법적 동의절차도 없이 포함됐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의 불이익변경 내용

 

18(근무성적평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에 대하여 연2(2월말, 8월말 기준)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정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별지 8](**첨부파일 관리규정 전문 참조)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일직종에 2인 이상의 피평정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36(해고) 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2. 근무성적 평가결과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3.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한 경우

 

51(손해배상)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교육실무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규정 제36조 해고 조항은 정부 노동개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저성과자 해고제에 해당된다. “쉬운 해고라는 지적이 많고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지만, 경북교육청이 편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다. 특히나 정부는 저성과자 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경북교육청은 상대평가(18조 근무성적평가) 방식으로 반드시 해고대상 저성과자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까지 담았다. 게다가 평가항목을 규정한 근무성적평정표’(첨부. 관리규정 전문 참조)직무소홀 및 직무명령 불이행 직원간 단합·융합 저해책임감 청렴성 친절도 등 주관적 평가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놨다.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타 지역 확산 우려

 

경북교육청의 취업규칙 폐지와 이를 대체한 관리규정 신설은 근기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에 해당된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관리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봐야하고, 따라서 그 불이익 변경 역시 법에 따라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북교육청 사례는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노동자를 서로 경쟁하게 하고 학교관리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평가를 낮게 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1114일까지 철회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사례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노동개악이 벌써부터 비정규직에게 현실이 되고 있다교장·교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대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며, 임금도 삭감되고 매일 해고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첨부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전문

 

 

 

2015. 11. 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 2015/11/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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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자 대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25일 심화진 총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인척을 교수로 채용하고, 학교내 인사 비리와 함께 교비를 유용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탄원서가 재단 이사회와 교내 구성원들에게 배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탄원서 내용을 조사하게 했고, 이듬해 2월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탄원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심화진 총장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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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실망한 이모 개방 이사가 사퇴하자, 재단 이사회는 결원이 된 개방이사를 선임한 뒤 심화진 총장을 해임시키려 했다고 한 재단 이사가 밝혔다. 당시 8명의 이사 가운데 이사 겸 총장인 심화진씨 외에 5명의 이사가 이같은 입장이었는데, 총장을 해임 시키려면 의결 정족수가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 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총장이 위촉하는 구조인데, 성신 여대의 경우 사실상 심화진 총장의 측근들이 장악한 상황이어서 개방 이사 추천 과정이 파행을 겪었다. 심 총장 측이 장악한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일부러 미뤄 이사회의 심 총장 해임 시도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회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인 안모 교수를 징계하자, 심 총장 측은 외부 인사를 대학 평의회 의장으로 내세웠다.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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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 위촉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모씨는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여 동안 역임했던 측근이었다. 이에 대해 성신 학원 이모 이사는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됐다”며 “나경원 의원 딸이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히 배려를 한 것으로 들었고, 그래서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 의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김 씨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김씨는 다만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간 건 나경원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며, 당시 이사장이 전임 평의회 의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터치할 수 없는 외부 인사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해서 의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장씨는 개방 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에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 과정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이 두 명씩이나 관여됐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심 총장의 해임 시도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나경원 의원과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에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 와중에 2명의 이사가 심 총장 편에 서면서 성신학원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다. 심 총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 총장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자문료 천 6백 여 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밖에 자신과 측근 교직원들이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천 8백 여 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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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줄을 대온 심 총장의 행보는 나경원 의원 뿐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 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 교수로 초빙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얼마전 총선 출마를 위해 석좌교수를 사임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 기획 비서관을 관련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문화예술경영학과> 정 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다. 이처럼 심화진 총장은 때론 생존을 위해, 때론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정치권 뒷배를 적극 활용했고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장단에 발을 맞춘 셈이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목, 2016/03/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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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비스노동자, 서울 시민 한마음 걷기 대회”가 경춘선숲길공원에서 민주롯데마트노조, 이마트노조, 홈플러스노조 등 마트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서비스연맹 조합원들과 서울시민 등 2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7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지금당장 1만원인상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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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는 서비스연맹 강규혁위원장님과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님, 서울시 김종욱정무부시장님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힘찬 발언 해주셨습니다.
미션을 완수한 사람 중 1인에게 수상된 SK매직서비스노조가 기증한 청소기는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었구요, 최연소참가자상인 믹서기는 103일된 아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노동조합에서 기증하여 주신 다양한 먹거리와 선물로 풍성한 걷기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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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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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7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3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열린다. 20대 총선 국면에 가려지고 바쁜 일상으로 멀어지며 세월호는 점차 우리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

2년 전인 2014년 4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과 12명의 선생님은 함께 울고 웃으며 생활했던 교실로 돌아오지 못했다. 참사 이후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교실 열 개와 한 개의 교무실은 ‘416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돼 왔다. 수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교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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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교실’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8일 단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단원고 교육가족’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416교실’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물건을 옮기고 교실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다. 단원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였다. 경기도 교육청도 유가족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뒤엎고 유가족과 ‘교육가족’ 간 합의를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불러온 아픔과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찾았던 ‘416교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지 ‘416 교실’을 통해 짚었다.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 시계방향으로 맨 위 오른쪽부터 곽서영씨, 유경근씨, 최승원씨, 이영옥씨

“교실”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단원고 희생 학생인 고 박수현군의 어머니 이영옥 씨. 광화문 416농성장 지킴이였던 곽서영 씨. 단원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했던 단원고 졸업생인 최승원 씨. 단원고 희생학생인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이자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경근 씨다. 이들 4명은 각자의 이야기로 ‘교실’을 회상하고 언급한다. 보존되고 있는 416교실이 왜 참사의 현장인지, 교실은 왜 남겨져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교실’은 ‘416연대 미디어위원회’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 4월 16일 이후 지난 2년 간 팽목항, 안산, 서울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꾸준히 기록해 온 결과물인데, ‘인양’, ‘도둑’, ‘교실’, ‘살인’, ‘자국’, ‘선언’ 등 여섯 개의 시선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지워가고 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기 위해 기획됐다.

‘교실’의 연출은 태준식 감독이 맡았다. 태 감독은 영화 ‘어머니’ ‘슬기로운 해법’ ‘당신과 나의 전쟁’ 등 다수의 시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연출했다. ‘교실’을 포함해 [망각과 기억] 은 2016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상영일자 2016. 3. 30(수) 17:30_롯데시네마 3관]


연출,구성 : 태준식

금, 2016/03/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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