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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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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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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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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내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 박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요구 2)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3)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 4)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병 정책실장은 1)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임이며, 공공의료  설 장비 인력인프라가 너무나 취약다는 점을 지적 2)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을 요구 3)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감염병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이후 개정된 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의 보호에 치우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발표를 제시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병원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원청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은 정규직 하청노동가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것이 분리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의 비용절감, 하청외주 노동자 고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 고 주장했다.

 

외국의 메르스 대응과 병원감염 관리 대응 전략을 토론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향후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 둘째,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 셋째,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넷째,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셋째, 병상 이용률을 조정하여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넷째,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다섯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다섯째,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은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추동해 온 당사자이자 환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걱정해 사태를 극대화시킨 주범” 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돈벌이 기회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기에 이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자를 한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보면 메르스 이후 대책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출될지 의심된다”며 말문을 열고 “현재 정부의 안전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메르스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하다는 발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시도도 같은 맥락” 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르스 이후의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지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휘권을 보장하며, 컨트롤타워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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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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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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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7/14) 오전9시30분, 국회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민주적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제갈현숙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건정심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제갈현숙 박사는 현재 건정심 구조는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에 공급자(의약계, 약학계)가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임에도 건정심이 가입자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정심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역할에 있어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구조, 국민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기능을 한다면 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의 정책을 실시, 책임을 져야하는데 현재 정부가 모든 역할을 독점하고 있어 건정심의 구성이 민주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 2002년 의약분업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되고 건정심이 신설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이 건정심으로 이양되었으며 재정악화가 회복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역할이 고착화 되었는데 특별법 제정 전으로 회귀하여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가 필요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건정심에 대한 문제로 가입자:공급자:공익이 8:8:8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자를 대표하는 집단은 1/3밖에 되지 않는 입법 구조의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25명의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캐스팅보드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있는 등 정부에 권력이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정심 회의와 요양급여기준,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평가하는 심평원 산하 5개의 전문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장관 산하의 급여평가위원회 회의 등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지배구조가 고착화 되었는데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구성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을 분리하여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으로 이원화하여 역할을 나누어야 하며, 건정심 구성원 중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을 현재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들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역할이 미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험자가 가입자를 대변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를 이원화하여 건정심에서 장기적인 건강보험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변혜진 기획실장(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정심이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건정심 내 결정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의료보험통합은 역사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이뤄낸 성과임에도 현재 많이 퇴색되어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입자 대표를 늘리고 공급자로 들어가 있는 제약협회, 병협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단, 심평원, 복지부, 기재부 등을 제외한 공익대표들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실련)은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월권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며 건정심 내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회 선정과정에서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된 건정심 구성 과정을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의협 2명을 1명으로 축소해야하며 무엇보다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최선을 다해 건강보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건강보험이 흑자 상황에서 보장성을 높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적자구조로 바뀌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목, 2016/07/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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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10:00~ 12:15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외통위 최재천 의원∙ 기재위 박원석 의원∙ 정무위 민병두 의원
​​■ 공동주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프로그램
□ 사회: 이찬우 기아대책 본부장


□ 발표
1) 제 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 -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토론
1)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박병률(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장)
4) 이승묵(기재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s://goo.gl/lPWFn6

화, 2015/06/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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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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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 2017.6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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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었던 5월 20일 이후 2달이 된 날입니다. 이에 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20)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두달이 된 오늘까지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6/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의 비협조
-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 단체 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필요와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과 시설 강화해야 함.

 

3. 간병의 공공화

-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병원 내 간병 서비스 제공되지 않음.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가족간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메르스 확산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해야 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 의료의 상업화, 병원인증평가의 민영화, 의료의 세계화 조치가 위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상업화의 일환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의료광고 확대를 중단하고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상업화 추진을 그만두어야 함.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 정부의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고 이는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함.
- 지역방역체계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등의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 다인실 및 응급실에서 메르스가 확산되었음.
- 음압병실을 의무화 및 확대, 감염질환 시 1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응급실을 소유하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촉진함.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를 현실적으로 개편하고,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는 진료 형태이기 때문에 전국구 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린 결과를 초래
-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개인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중심으로,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전체 내용은 별첨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5/07/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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