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지역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6:59

20150702_메르스토론회현수막_4m.jpg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 (2).jpg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 (1).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토론내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원인분석과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과 나영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메르스 사태와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메르스 감염이 메르스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1) 박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질 것과 진상규명 요구 2) 지역거점 병원 강화 등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3) 병원 감염을 확산시킬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요구 4) 쇼핑몰, 수영장 등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 조치 철회등 병원감염방지를 요구했다. 나영병 정책실장은 1) 메르스 확산은 공공의로 취약성과영리추구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초래한 최악의 결과물임이며, 공공의료  설 장비 인력인프라가 너무나 취약다는 점을 지적 2) 공공의료 확충을 중심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국가플랜을 요구 3)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정부가 메르스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17일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병원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원정보를 유언비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희생자와 확산을 야기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법 위반이며 국제기준에도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소통에 있어서 투명성, 빠른 공개, 신뢰를 강조하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고 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감염병 관련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이후 개정된 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들과 병원의 보호에 치우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로 토론자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메르스 발생 사업장 현황과 사업장 단위 예방 대책 수립의 구조적 문제점. 환자 발생 사업주 신고의무 폐지, 사업장 보건관리 위탁 허용등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메르스 관련 산재보상. 유급 질병휴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명선 국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사례발표를 제시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관리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간접고용 실태에 대해 토론한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은“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 라는 것은 문서에만 있었던 것이고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병원현장은 평가시기에만 외워서 하는 연극 반짝평가, 평가단에게 보여주기씩 평가에 몸살을 앓는다.”“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평가라는 것을 민간주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발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돈만 내면 쉽게 인증 마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인증구조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최상병원이라고 자랑한 병원에서 메르스를 창궐시켰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인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함께 인증 절차와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국가주도의 인증이 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병원은 원청하청노동자를 차별하는 동안 메르스는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원은 정규직 하청노동가 가리지 않고 환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업으로 진행될때만이 환자 안전을 지킬수 있다. 특히 감염관리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비용을 이유로 외주화가 되고 원하청 책임성을 따지고 모든 것이 분리관리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원의 비용절감, 하청외주 노동자 고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공공성 훼손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고 “병원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으로 되어야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감염관리체계에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다.” 고 주장했다.

 

외국의 메르스 대응과 병원감염 관리 대응 전략을 토론한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원은 향후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한국 방역 전략과 병원 감염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역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병원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이 중요. 둘째, 방역당국과 병원간 일상적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성이 중요. 셋째, 감염병의 최신 유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넷째, 병원 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병원별로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 둘째,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셋째, 병상 이용률을 조정하여 병동이 지나치게 과밀해지지 않도록 주의. 넷째, 의료진의 개인 위생 습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를 위한 설비 및 도구를 지원. 다섯째,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훈련. 다섯째, 병원의 조직 문화가 일상적인 소통과 리더쉽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지상주의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지적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은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축소하고 보건에 대한 투자를 줄여 전염병이 확산될 연못을 만들어 줬다” 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의료 관광을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방역 시스템을 무력화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은 그동안 의료 민영화를 추동해 온 당사자이자 환자들의 안전보다 이윤을 걱정해 사태를 극대화시킨 주범” 이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지금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지기는커녕 돈벌이 기회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기에 이들이 더 이상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자를 한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책을 보면 메르스 이후 대책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출될지 의심된다”며 말문을 열고 “현재 정부의 안전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국민의 안전의식부족으로 돌리고, 규제를 더욱 완화하며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출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메르스는 손씻기만으로 예방가능하다는 발언,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시도도 같은 맥락” 임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메르스 이후의 대책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책임은 최고책임자가 지고, 현장의 판단을 존중하고 지휘권을 보장하며, 컨트롤타워는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집중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매서운 강추위로 세상이 꽁꽁 얼었던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올해 참여연대의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이 열렸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3)

 

이번 토론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던 <운영위원 공청회>를

회원에게 문턱을 낮춰 확대한 행사입니다.  추운날씨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지는 못했지만,

참여연대와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회원님들의 열기만큼은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김정현 회원의 사회로 시작된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은 장장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먼저 2015년<운영위원 공청회>에서 나온 회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참여연대 사업에 반영됐는지 살펴보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월드카페 방식으로 30분씩 테이블을 옮겨가며 세 가지 주제에 대해

(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회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하고 나누는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전지 가득히 담긴 회원님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는, 담당 테이블의 지기였던 팀장과 간사들이 발표하고

담당 사무처장들의 의견, 회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1)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에서는 많은 회원님들이

회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이러한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 김효정 회원님은 오늘 자리가 바쁜 직장인이나 생활인이 아니라 시민임을 깨닫게 하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해

많은 분들의 공감과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도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2016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0123_100인토론중구난방 (2)

 

그럼 이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 [주제1] 2016년 총선, 나는 현명한 유권자
① 이것만은 꼭 약속해줘! (선거 핵심의 의제 발굴)
- 경제민주화 실현, 법인세 인상, 부유세 도입

- 기본소득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최저생계비 인상

-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정책, 보육의 정부책임 실현

- 임차상인 보호, 집값 문제 해결, 재개발 시행 시 영세 가옥주에 대한 보상 확대 등.
- 투표시간 연장, 의원정수 확대, 사표 줄이기, 비례대표 강화 및 확대 등.


② 기억하자! 심판하자! (공약이행, 정책 평가 / 후보자 정보제공)
- 주변 사람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를 재가공해서 보기 쉬운 인포그래픽을 제작 하자.
- 기존 정치인, 특히 다선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검증하자.
- 유권자가 후보자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자.
- 낙선캠페인 진행,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 대해 지역 회원들이 피케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③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국가기관 선거개입 경고, 차단활동)
- 유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정선거 감시 캠페인활동 (시민제보처, 투/개표소 감시 등).
-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감시활동 /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감시활동.


④ 딱, 한 명만 더! (유권자 캠페인)
- 부모님, 가족, 친구 등 자신의 주변인부터 설득
-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청년정치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년총선연대 발족

 

 

□ [주제2]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연대

① 2만 회원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확대 캠페인>
- 회원가입 노하우 공유

- 예비회원제 도입, 소액회원 모집

- 1+1 회원배가 운동

- 민원상담 후 회원으로 적극 가입 권유하기

- 회원가입을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공무원 등)

- 거리캠페인 강화

- 천안함 사건 때처럼 큰 이슈 발굴, 국민TV 광고
<기존 모임 확대, 강화>
- 자영업 회원 네트워트 활용(회원의 가게)

- 산사랑 등 참여연대 회원모임 활성화

- 생활 속의 네트워크 활용, 다른 단체와의 연대 강화
- 더 많은 강좌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 대중적 주제의 강좌 및 행사 확대

- 참여연대 행사에 지인을 초대하기, 주제별 모임 활성화
<지역 회원 모임 확대>
- 지역회원 조직을 결성, 지역연대강화, 지역모임(회원 간 교류) 활성화

- 참여자치지역연대 활동에 대해 자세한 홍보


② 시민 액션(캠페인) 제안
- 작은 권리 찾기 캠페인 활성화, 시민교육 활성화
- 세부 분야별 참여의 기회 확대
- 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 확대 (투표연령 확대 등)
- 1인 1단체 가입운동 전개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 등)
-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여 그에 맞는 캠페인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 유산 기부, 재능기부 운동, 시민댓글팀, 시민로비단 활성화 등 아이디어.
-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갖자.


③ 내가 바로 미디어 (공유, 확산의 힘)
- 회원이 홍보대사, 지인들에게 입소문 낼 수 있는 꺼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자.
- 자신의 개인 SNS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연대의 소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자.
- 회원 개인별로 참여연대 리플렛, 소식지를 늘 구비하자.
- 참여연대를 폄훼하는 언론에 적극 대응하자.
- 월간 참여사회 중 1개 페이지 정도는 회원들이 직접 복사해서 나눠 줄 수 있는 홍보페이지로 만들자.

- 시민 홍보용으로 참여사회를 더 제작하고 배포하자.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회원들이 리뷰할 수 있는 이벤트(선물 증정)를 진행하자.

- 참여연대 사업에 대해 의견(좋아요, 나빠요)을 표시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자.
- 팟캐스트 및 대안언론과 함께 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

- 기존 언론사 중에서도 좀 더 시민사회에 열린 언론에 출현하는 기회를 늘리자.
- SNS에 맞는 콘텐츠(짧은 글, 이미지 활용 등)를 개발하자.


④ 기타 의견
- 큰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해야.
-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매체를 만들자

- 부드러움과 강함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 생활/문화를 나눌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자.
- 독도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임신설 등 아이디어.

 

 

□ [주제3]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회원
① 이건 최고에요!

- 시민의 파수꾼 역할,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 대안제시.
- 다양한 사회이슈와 쟁점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보논리에 대한 반박.
- 오늘과 같은 ‘회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 개설.
- 어려운 사람들과의 연대, 공감하는 활동.
- 활동가들의 소명의식과 희생.
- 할 말은 하는 참여연대, 야당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1mm 항의서한

- 부드러운 주제(커피, 맥주파티 등)의 회원월례모임 진행.


② 이건 아쉬워요!
<선택과 집중>
-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관심은 다양하게 두되 실천은 집중적으로 하자.
- 대표적인 사업이 안 떠오른다. 대표적인 문제 해결 이미지를 만들어 부각시키자.
<참여구조 확대>
-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런 행사는 한 달에 한 번 하자.
- 회원참여를 염두 해 둔 사업계획. 일정을 회원들과 공유해 참여를 독려하자.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업 확대.
-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 및 참여를 돕는 가이드 마련.
- 사회 이슈에 대한 회원 번개 모임 진행.
- 참여연대에 걸 맞는 회원캠페인 진행. 1인 1명 더하기 캠페인.
<홍보 및 언론 대응>
- 종편 포함 공중파 미디어들의 외면으로 인한 활동 부각 차단. 적극적인 홍보.
- 같은 일이라도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방향으로의 홍보.
- 대안 없는 비판처럼 비춰지는 활동 자제 등
<이런 일엔 좀 더 집중을>
- 취약계층에 대한 좀 더 많은 대변 활동.
- 정치개혁 활동, 열심히는 했는데 환경이 너무 척박했음.
- 평화이슈, 청년이슈에 대한 활동 및 투자 확대.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세월호 대응 활동 / 언론개혁 활동 등 의견.

<기타>

- 원칙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활동가 출신들의 정치권 합류에 신중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의 미디어를 탈피해 인터넷 포털시장에 적극 진입을 고민하자, 시민단체공동의 TV채널 개국 아이디어.
- 총선 및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2016 : 100인 원탁토론

 

월, 2016/01/25- 19:43
383
0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_오픈넷

* 관련 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원혜영 의원이 2015. 2. 1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80, 이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문제점

1-1. 특허 허브 국가론의 내용

개정안은 특허 허브 국가론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한 마디로 말해 전 세계 특허 소송을 우리나라에 유치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특허 허브 국가론의 ‘허브’는 특허 허브 또는 기술혁신의 허브가 아니라 특허 소송 또는 특허 분쟁의 허브를 말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 따르면 전 세계 특허 분쟁은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원에 달하고, 관련 분야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500조원에 달하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의 핵심은 이를 추진하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원혜영 의원과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언론 인터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 “이 시장[특허 소송 시장]은 제조업처럼 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전문 인력만 있으면 되는 블루오션이다 … 한국이 특허 허브국가로 발전하면 200조원의 10분의 1만 유치해도 20조원이다. 이보다 좋은 창조경제 아이템이 어디에 있나”(원혜영 의원, 전자신문 2015. 1. 22. 인터뷰)
  • “특허분쟁 시장의 10%만 우리가 가져와도 한해 50조원을 벌 수 있다”(정갑윤 국회부의장, 주간조선 2015. 3. 2.자 인터뷰)

특허 소송 허브 국가가 되려면 외국 기업들이 특허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크게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소송에게 이긴 경우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입증책임 등 법률상의 부담을 줄여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게 하며, 셋째,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자고 합니다.

1-2. 특허 허브 국가론은 국가의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에서 내세우는 시장 규모 200조원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분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할 때 500조원에 달한다는 것도 지나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1)만 보더라도, 전 세계 지재권 무역2)의 수출 규모 전체가 2012년에 2,950억 달러, 2013년에 3,100억 달러로 약 300조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지재권 무역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적은 특허 분쟁 시장이 관련 분야까지 포함하더라도 5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국가 정책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장 규모가 200조원이라 하더라도 이 돈은 모두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아가는 손해배상액과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특허 소송에서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특허 분쟁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잿빛 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처럼 특허 허브 국가론은 학문적·이론적 근거가 취약하여 미래전략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특허 소송을 국내에 유치하여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변호사들입니다. ‘세기의 특허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서 최후 승자는 변호사란 분석3)은 특허 허브 국가론이 실제로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2013년 말에만 1,0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1-3.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만 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수지 만성 적자국4)입니다.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술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WTO의 국제무역통계 2014(Interantional Trade Statistics 2014)5)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royaltie and license fee) 수지는 수출 2012년 38억 달러, 2013년 41억 달러, 수입 2012년 85억 달러, 2013년 96억 달러로, 적자 규모가 2012년에는 47억 달러, 2013년에는 55억 달러 즉, 매년 약 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무역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되었다가 2011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크게 호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 규모는 1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였는데, 기술수출의 증가는 기계, 섬유 분야가 주도한 반면, 기술도입의 증가는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해외 기술 활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무역현황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각 년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기술무역현황2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는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기술무역 흑자국입니다.

기술무역수지
이처럼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특허 로열티보다 외국 기업에게 지불하는 특허 로열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 허브 국가론의 주장처럼 특허 침해 배상액을 늘리면, 기술무역 수지 적자폭만 커질 뿐입니다.

또한 원고인 특허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고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 무분별한 특허 분쟁만 늘어나고,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해를 지적하는 ‘특허 괴물(patent troll)’에게 이제 국내를 무대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1-4. 근거 없는 오해들

특허 분쟁 허브 전략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은 싱가포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3년에 ‘IP 허브 기본 계획(IP Hub Master Plan)’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특허 분쟁이 싱가포르 법정에서 많이 발생하였다거나, 분쟁 증가로 싱가포르가 어떤 혜택을 보았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여전히 싱가포르는 대표적인 지재권 무역 적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2012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199억 달러, 2013년 수출 20억 달러, 수입 202억 달러).

또한 특허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고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특허 허브 국가 전략론은 인천공항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인천공항이 아무리 서비스를 강화해도 목적지나 경유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이나 관련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승소가능성만을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가 발생하고 침해 소송과 같은 권리 행사는 어차피 개별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과 같이 판정 결과가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나라에 미친다면 모를까 개별 국가별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하는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에도 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손해액을 낮게 인정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오해입니다. 설령 손해액을 낮게 인정하더라도 이는 실제 손해가 적기 때문이지 법원이 특허권을 경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이 근거로 삼는 낮은 손해액과 달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22건을 분석한 결과 손해액은 평균 10억원에 달하며 인용율도 60%나 됩니다.

 

2.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특허권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연구 개발의 성과, 즉 기술지식을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흘러넘치게 할 것인지가 특허법 또는 특허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기술성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술지식의 생산자에게 특허권이란 인위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의 보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지식이 생산되도록 하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을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활용에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기술지식의 독점이윤을 독차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을 보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 정책에서는 기술지식의 과소 생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하로 기술지식이 이용되는 과소 소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나 기술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법상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회권 규약 제15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체약국이 보장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식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보편적 인권은 특허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의 전쟁터로 만든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특허권 보호와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 허브 국가론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인권법적 함의에 비추어보면, 특허 허브 국가론은 특허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변경만 모색할 뿐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3. 조문별 의견

3-1.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개정안은 특허출원이 공개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안 제65조)과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추정 규정(안 제1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통상적으로”란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게 지불해야 할 특허 로열티만 늘어나 기술무역 적자폭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3-2. 고의·중과실 유무의 고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침해자에게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안 제128조 제5항). 이는 특허권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제안입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특허권 침해는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equivalent)한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해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은 절대적 독점권이라 부르며, 완전한 승자독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 분쟁이 모방자가 아닌 독자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특허 소송 사례를 보면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는데도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우가 90%를 넘습니다.6) 따라서 특허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선의의 경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법이 바뀌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선의의 경쟁자가 특허 소송에 엮여 모방자와 똑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정의의 관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의 기술을 사장시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며,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독점 이윤을 몰아주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3-3. 징벌적 배상액

특허권 침해자에게 징벌적 배상액을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특허권 침해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액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자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형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 그리고 양벌규정까지 두어 법인의 대표자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제230조).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물건뿐만 아니라 침해에 사용된 물건까지 몰수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제231조).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미국식 징벌적 배상액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제안은 기초적인 비교법적 검토만 해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은 미국이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제안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철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징벌적 배상액 요구에 대해, 실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등이 이유로 반대하였고, 최종 협정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는 사회적 법익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비친고죄인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특허권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허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자는 부당한 제안입니다.

3-4. 실시행위 제시의무

개정안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26조의2). 이는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대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경쟁사가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경쟁사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하여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고, 기술유출을 특허법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5. 자료 제출 의무

개정안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로 하여금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안 제132조 제1항). 그리고 피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요증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합니다(안 제132조 제4항).

이는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잘못된 제안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배분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근대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소송에서 피고 역시 합리적 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해와 불법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피고를 합리적 개인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부담할 입증책임을 뒤집어쓸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의 피해에 불과한데 다른 사인간의 분쟁과는 달리 특허권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형평성에도 반합니다.

더구나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사실인데, 이를 원고가 아닌 피고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는 제안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의 기본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특허 허브 국가론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부 소수 집단의 배불리기 전략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특허 분쟁이 늘어나고 소송 규모가 커지면 이익을 보는 집단의 편향적인 주장에 헌법 기관인 국회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인정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분쟁의 전쟁터가 되어 국내 기업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고,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이 저해되어 특허 정책의 실패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1)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2) WTO는 이를 “royalties and license fee”란 항목으로 집계하는데, 여기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물, 상표, 디자인, 프랜차이즈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로열티 등이 포함됩니다(royalties and licence fees, covering payments and receipts for the use of intangible non-financial assets and proprietary rights, such as patents, copyrights, trademarks, industrial processes, and franchises)

3) 전자신문 2013. 12. 10.자 기사 http://www.etnews.com/201312100395

4) 기술무역이란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하며,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35 참조.

5) https://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4_e/its14_toc_e.htm

6) Christopher A. Cotropia & Mark A. Lemley, ‘Copying in Patent Law’ (2008) <www.law.berkeley.edu/files/Lemley_Copying-in-Patent-Law1.pdf>

목, 2015/06/25- 18:11
383
0

137번째 환자, 그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병실까지 환자를 이송한 55세의 노동자였다. 이 노동자는 6월2일부터 열과 근육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일을 했고 또 해야 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이른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즉 간접고용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애초 삼성병원의 관리 명단에도 없었고 또 정부의 관리대상에도 없었다. 그가 관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공중방역상의 허점’이다. 이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부분 폐쇄되었다. 그러나 그가 관리대상이었어야 했고, 격리대상이었어야 한다는 사실 이전에, 그는 그의 가족의 한 사람이었고,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었고, 병원의 노동자였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걱정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다.

열이 나고 몸이 아팠으면 메르스가 아니었더라도 그는 쉬어야 했다. 그러나 9일 동안 그는 아픈데도 일을 했고 그가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였다.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은 서울시 발표로는 2944명이라고 한다. 삼성서울병원이 이제라도 ‘전 직원 84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하고 하루 두 차례씩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나는 전 직원의 35%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

다른 병원도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보건의료노조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소속 병원 노동자들 중 21.5%가 비정규직이었고 이중 3분의 2인 13.5%가 137번째 환자와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간접고용, 즉 137번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직원이 아니었다. 메르스 환자가 되어서야 그는 삼성서울병원 직원이 되었다.

신종플루 유행 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 접종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정규직이 되어야 환자도 안전하다는 노동조합의 외침은 외면되었다. 그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역상의 허점’이 되었다. 잊혀진 사람들이 이제 자신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중국동포 간병인 메르스 환자. 동탄성심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이 환자는 ‘9일 격리되기까지 10여일간 서울시내 여러 곳을 활보’했다고 비난받았다. 또 하나의 ‘방역상의 허점’이란다. 그러나 이 중국동포에게 격리조치는 무슨 의미였을까.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1인 가족이면 40만9000원이다. 그나마 ‘체류 외국인’에게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6일부터였다.

64세에 간병 일을 해야 했던 중국동포에게 격리조치는 무슨 의미였나. 지금도 생계비지원은 한 달에 40만9000원이다. 불법 체류인의 가족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이 굶어야 할까 아니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격리조치를 무시할까의 선택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이들의 ‘시민의식’을 탓할 것인가. 이주노동자들은 시민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시민의식을 요구하려면 먼저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

다른 격리자들도 우리에게는 몇 천 명이라는 숫자로만 다가온다. 또 제대로 격리되고 있는지만 관심사다. 그러나 과연 집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서 화장실도 따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될까. 독거노인들이 자가격리되면 밥이라도 제때 드실 수 있을까. 자가격리할 형편이 안된다면 정부는 이들에게 적절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시설격리자들이 머무는 곳에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적절한 방호조치 없이 누가 청소를 하러 들어가겠는가.

지금 나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있거나 다니던 환자들도 걱정이다. 메르스 환자들만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다. 초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는 다른 중환자들도 많고 암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지금 다른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137번째 환자가 병동들을 돌아다녔는데 다른 병원들이 삼성병원 환자를 받으려 할까. 또 삼성서울병원의 많은 의료진이 격리되어 있다. 남은 의료진들은 수십명의 메르스 환자도 치료해야 하고 다른 환자들도 봐야 한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그리고 이 환자들을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빅 5’ 대형병원들. 이들은 몸집 불리기 전쟁인 ‘의료군비경쟁’을 통해 지금의 초대형 병원들이 되었다. 지금 이 병원들의 하나인 삼성병원이 메르스에 당하다 보니 이 병원은 너무 덩치가 커 격리를 할 수도 없다. 이런 초대형 사립병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초에 정부가 ‘병상허가제’를 통해 병원 병상을 통제했다면 어땠을까.

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임시로 공공병원의 의료진들을 파견한다면 어떨까. 하지만 지금 한국의 병원 중 6%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은 다른 메르스 환자를 받느라고 이미 능력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초대형 병원 하나가 메르스에 무너지니 한국의 공중방역 체계 전체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환자들이 있다.

잊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바이러스가 한국의 허약한 공공의료체계,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2015.06.17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사>

화, 2015/06/23- 16:31
382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382
0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목, 2015/12/31- 16:22
3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