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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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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0:35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가제 폐지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아집만 부려왔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라는 허울뿐인 구호만 외치며 보여주기식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무시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부담의 가중은 정부의 행정실패가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통신요금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과도하게 인상되는 통신요금 역시 제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지원금도 정부가 「단통법」으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통신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요금인가제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을 선도하는 사실상의 독점상태인 현재의 통신시장을 고려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 이전에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시 한 번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제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과 행정 횡포를 저지하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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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이’ 대표·바탕 상품 값 똑같아
03년 이후 “이통 가격 경쟁 전무”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88%를 지배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엘티이(LTE)’ 대표 상품 값은 모두 월 6만5890원이다. ‘엘티이’ 바탕 상품 값도 3사 모두 월 3만2890원, 가격차는 0원이다. 소비자가 관련 상품들을 두고 값을 견줘 볼 여지가 없다. 한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전화를 사들인 5612만4217명(2017년 11월 기준 점유율 88.2%) 가운데 ‘엘티이’를 쓰는 4811만9087명의 상당수가 고르나마나한 선택을 한 셈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은 “비슷한 류 (3사) 서비스를 보면 (값이) 똑같다”며 “2003년 이후 (3사의) 3G 및 엘티이 이동통신 요금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2002년 ~ 2017년 4월 이동전화 요금 비교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

요금제 많다지만

2018년 1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동전화 3사 ‘엘티이’ 주력 상품은 27개. 인터넷을 살피거나 TV·영화를 볼 때 쓰일 데이터를 내주는 양에 따라 상품 값을 9개씩 나눠 뒀는데 3사 모두 ‘월 3만2890원’부터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KT ‘LTE 데이터 선택 32.8’,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이 3만2890원짜리. 이 상품에 돈을 치르기로 한 소비자는 다달이 데이터를 300메가바이트(MB)까지, 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3사가 내주는 게 똑같다. 상품 바탕이 같다는 얘기. 손에 3만2890원을 들고 ‘엘티이’를 쓰려는 소비자에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사이 값을 견줘 더욱 알뜰하게 선택할 기회가 없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세이브’ 요금 안내. KT ‘데이터 선택 32.8’과 LG유플러스 ‘데이터 일반’도 주요 내용이 같다.

데이터를 제한 없이 쓰는 ‘엘티이’ 값(2018년 1월)도 3사 모두 ‘월 6만5890원’부터 시작한다.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 KT ‘LTE 데이터 선택 65.8’,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가 6만5890원짜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다달이 기본 데이터로 11기가바이트(GB)와 매일 2GB씩, KT는 10GB와 매일 2GB를 내주며 관련 상품을 ‘무제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정해 둔 용량을 넘어서면 데이터 전송속도를 3메가(M)bps(bit per second)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3사가 똑같다. 이 또한 상품 바탕이 거의 같다는 뜻. 소비자에겐 3사 상품 값을 견줘 본 뒤 사들일 여지가 없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LG유플러스 ‘데이터 스페셜 A’ 요금 안내. SK텔레콤 ‘밴드 데이터 퍼펙트’와 주요 내용이 같다. KT ‘LTE 데이터 선택 65.8’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상품보다 월 데이터 사용량이 1GB 적지만 값이 같다.

3사는 모두 6만5890원짜리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리거나 인기 있는 ‘엘티이’로 꼽았다. SK텔레콤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대 프리미엄 휴대폰을 쓰는 사람의 60 ”, KT가 “엘티이 데이터 선택 전체 가입자의 39%”,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새 가입자의 30% 후반이 선택한다”고 밝혔다.

3사의 나머지 ‘엘티이’ 상품은 데이터 사용량 0.1GB~0.6GB 차이를 두고 월 110원~2090원씩 값이 달랐다.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바탕으로 삼아 가격을 따로 정했으되 서로 큰 차이를 두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되풀이되는 ‘단순 비교 불가’ 장단

2017년 12월, 한국 이동전화 3사의 ‘엘티이(LTE)’ 데이터 바탕 값이 얼마나 되는지에 소비자 눈길이 모였다. 핀란드에 본사를 둔 모바일 전략 컨설팅업체 리휠이 지난해 12월 1일 내놓은 ‘모바일 접속가능성 경쟁력(mobile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제8차 모니터링’ 결과 때문. 한국에서 ‘엘티이’ 데이터 1GB를 쓰려면 13.4유로(1만7100원쯤)가 드는데 41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비쌌다고 발표했다. 나라마다 30유로(3만8300원쯤)로 살 수 있는 기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본 결과였다.

한국은 캐나다·미국·일본·독일 사업자들(operators)과 함께 “기가바이트 가격을 여전히 지나치게 (많이) 매긴다(charge)”는 게 리휠의 분석. ‘여전히(still) 지나치게(exorbitant)’ 비싸다고 본 건 2017년 5월 공개된 7번째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한국이 캐나다·독일·미국·벨기에·일본과 함께 데이터 요금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으로 보였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리휠 모니터링 결과. 화살표가 가리킨 곳에 한국이 언급됐다(출처 : 리휠 홈페이지)

한국 언론계는 이 리휠 모니터링 결과에 뜨겁게 반응했다. 2017년 12월 5일과 6일 ‘한국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기사마다에 이동전화 3사와 정부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역류도 일었다. 이동전화 3사 쪽에서 나라마다 서비스 환경이 달라 요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리휠 모니터링 결과를 깎아내렸다. 3사 관계자가 “(한국에는 25% 선택약정할인제가 있어 더 싸다”거나 “(값싼) 알뜰폰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을 폈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몇몇 매체는 이동전화 3사 쪽 반응을 전하며 리휠 모니터링이 아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 물음표(?)를 붙여 이른바 ‘엉터리 논란’에 살을 덧댄 매체도 있었다.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리휠 모니터링 결과가 ‘엉터리 논란’에 빠져들었다거나 물음표를 붙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보도

특히 중앙일보는 2017년 12월 5일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싼 나라, 한국’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레 뒤인 12일 ‘한국이 세계에서 데이터 요금 가장 비싸다고?!?!’로 제목과 내용을 바꿨다. 12일 보도에는 5일 자 기사에 없던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진짜 비싼지 이동전화 3사 직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담았다. 답변은 “비싼 것이 아니”고, 많은 사용자와 서비스 속도 때문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야” 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더 올려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5일과 12일 보도가 백팔십도로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5일(왼쪽)과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12일 자(오른쪽)에선 제목과 내용이 바뀌었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중앙일보 2017년 12월 12일 자 카드뉴스 주요 내용. 5일 자와 달리 이동전화 3사 쪽 입장과 직원 답변을 덧댔다.

나라마다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이동전화 3사 쪽 주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사이 가계통신비 차이를 알아볼 때로부터 되풀이됐다. 2014년과 2011년 ‘OECD 커뮤니케이션스 아웃룩(communications outlook)’에서 한국이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 1위를 기록했을 때마다 불거진 반발이었다.

언뜻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리휠 모니터링을 ‘엉터리’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50달러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는지를 견줘 보는 빅맥지수처럼 ‘30유로를 들여 쓸 수 있는 이동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세세한 비교 기준을 두고 얼마간 논란이 있더라도 나라 사이 가격차를 견줘 본 뒤 ‘한국이 서 있는 곳’을 가늠하고, 정부 정책을 짤 때 참고할 만하다는 뜻이다.

열쇠는 결국 기본료 폐지

수렴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한국 이동전화 3사 주력 상품 값을 두고 한 말. 한국 이동전화 시장이 “아무래도 과점적이다 보니까 요금제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3사 이동전화 상품을 비교해 더 싸되 질 좋은 걸 골라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가계 통신비 부담(OECD)과 가장 비싼 데이터 요금(리휠)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런 흐름을 살핀 끝에 가장 효과가 좋을 정책으로 제시된 게 ‘기본료 폐지’다. SK텔레콤과 KT 데이터 요금에 포함된 1만1000원, LG유플러스 상품 안에 녹아 있다는 1만900원을 없애면 가격 관련 골칫거리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낼 것으로 보였다.

2017년 8월 31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폐지 정책이 살아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본료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defined) 폐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고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안으로 빨리 (인하)할 수 있는 걸 먼저 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0일 정책 실무 책임자인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도 “공식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해 놓은 상황”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료 폐지’ 열쇠를 여전히 손에 쥐었다. 문제는 시간. ‘언제 없앨 것이냐’다.


취재 : 이은용

 

목, 2018/0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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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근거가 되어 왔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3. 31.까지 개정할 것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최근 대법원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제출명령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지국이나 휴대폰의 실시간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헌재는 동 조항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① 수사기관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특정 시간대 정보주체의 위치 및 이동상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추적의 경우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상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충성 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④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인 점등을 들었다.

헌재는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의3에 대해서도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경우에 그 제공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며, 수사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자료가 파기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정보주체로서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 3. 31.까지 개정을 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넷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에 대한 당사자 통지가 기소 이후 시점 등으로 지연되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한 부분이다. 스마트폰 등으로 이동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당연히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과거에는 통신내용보다는 덜 민감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보호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사회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3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수집·보관·처리·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 및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을 프로파일링하고 통신내용에서 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비내용적 통신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이러한 헌재의 입장과 달리 622일 대법원은 오픈넷이 영장 없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행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취소하는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법률상 법원의 통제절차나 통지 조항이 아예 없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보다 훨씬 위헌적이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KT 이용자에게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국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이번 결정이 통신수사 관련 법제 개선 의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중인 통신수사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8 7 3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화, 2018/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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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화, 2016/07/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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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목, 2015/09/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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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 

1차 인가자료 분석 결과로 투명성 제고 위해 형식적인 인가제도 개선 촉구 

6/7 중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기정통부 즉각 공개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6/07)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회계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1-2주간의 추가분석 과정을 거쳐 별도로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입니다.

 

7년간의 이번 소송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아 오늘 일괄 공개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②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③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④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입니다. 이중에서 1차 회계자료는 1심 판결 직후인 2012년 10월, 2차 회계자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8년 4월 23일,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는 약 열흘 전인 2018년 5월 25일 수령한 것으로, 1차 회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전달받아 그 분량이 A4 박스 3박스에 이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 자료를 접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받은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이후 자료에 대한 책임성 있는 분석작업과 문제제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위 사업자인 SKT는 요금이 인상되는 요금제에 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 인가 시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등의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 신고자료를 보면 과연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1. 이용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준 점

  • 인가 관련 자료의 구성은 ①정보통신부/방통위의 인가 공문, ②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 ③SKT가 제출한 요금제(이용약관) 개정근거 및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4 한 박스 분량에 달하는 인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SKT가 제출한 자료이며, 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검토의견의 분량 뿐 아니라 내용의 부실함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래 자료1은 SKT가 방통위에 제출하여 2010년 2월 인가된 ‘1초당 과금 도입에 따른 요금제 과금기준 변경’ 자료 중 공급비용과 수익 부분 자료이고, 자료2는 방통위는 검토의견 전체입니다. 당시 이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약관이 변경되는 요금제가 기본/옵션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상품 등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에 달했지만 SKT는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가 제출한 수익감소 추정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견없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요금제 각각으로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해당 약관 변경의 사례는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가 대상인만큼 SKT와 방통위가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원가산정 추정치라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1.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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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NCrfNidVJEkGtndPyHdXwlBcGwau11bwxMnJsoCa

  1.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점

  • 실제 인가과정에서 정보통신부/방통위가 검토의견의 근거로 통신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실제로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명백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표1은 2011년 1월 31일 인가된 ‘테블릿 PC 요금제 신설’ 관련 통신사 측 자료로 ‘인당 절감액 270,720 X 월평균 가입자 3명 X 12개월 = 974억원’ 으로 계산이 맞지 않음에도 “기존 단말기보조금 형태의 요금할인을 탈피하여 24개월 기간 약정시 요금할인을 해지시까지 지속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라는 검토의견을 붙여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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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으로 각 요금제 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사실상 제출되는대로 그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사전에 미리 이통사와 인가자료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채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요금인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2월 이동통신 요금 인가기준으로 활용한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8조 제3항 4호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요금제 인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천 5백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2G, 3G, LTE 서비스에서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제공량의 과도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입니다.

  • 아래 표2는 2010년 8월 25일 인가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관련 자료이고, 표3은 기본료 5만 5천원 이하의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확대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실제 기본료 5만 5천원 이상을 부담하는 전체이용자 중 39%의 중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61%에 달하는 35, 45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으며, 월 정액 1만원, 1만 5천원의 안심데이터 사용자와 같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각각 5배, 2배의 데이터 확대 혜택만을 제공하다보니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을 임의로 20GB로만 잡아도 10배(95요금제)에서 28배(55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집니다. 그 결과 실제 35, 45요금제 가입자들이 대다수 55요금제로 이동하며 통신사 수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방통위가 조건부 인가의 조건으로 ‘인가 6개월뒤 망 트래픽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자료는 이번 공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방통위가 이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SKT의 안에 대해 조건부 인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안대로 인가했습니다.

 

[표2.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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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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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3G의 요금제의 원가분석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던 1차, 2차 회계자료와 관련해서는, 2G, 3G 관련 역무만을 따로 분리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가 공개되어 실제 두 서비스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투자보수율, 총괄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거나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3사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불과 5가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통신재벌 3사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첨부자료1.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요금 인가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에 의한 기본료나 요금제의 적정성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비공개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요구와 동시에 LTE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판결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하여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언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검증을 통해 통신재벌 3사의 자의적인 요금제 설계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인가자료에 대한 1차 분석 외에도 이후 회계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공개자료일체, LTE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공개자료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2.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LTE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8년 5월 31일까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3.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3항 1호 내지 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4.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목, 2018/06/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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