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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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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익명 (미확인) | 수, 2015/10/21- 10:35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가제 폐지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아집만 부려왔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라는 허울뿐인 구호만 외치며 보여주기식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무시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만 몰두했다.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통신비 부담의 가중은 정부의 행정실패가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통신요금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과도하게 인상되는 통신요금 역시 제어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지원금도 정부가 「단통법」으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통신정책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요금인가제 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어떤 근거로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을 선도하는 사실상의 독점상태인 현재의 통신시장을 고려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 이전에 ▲이통사들의 통신요금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시 한 번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제 책임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과 행정 횡포를 저지하고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앞장 서줄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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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의 탄압 이겨낸 KT 공익제보자의 승리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3차 징계 취소
다양한 구실 만들어 공익제보자 괴롭히는 현실 개선돼야


KT는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월)를 8월 30일자로 취소했다.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8월 9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이해관 씨에게 지속된 KT의 불이익조치가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공익제보자가 조직의 집요한 탄압에 맞서 이겨낸 성과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KT가 지금이라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해관 씨에게 또 다시 부당한 처분이나 근무상 차별을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오랜 기간 징계와 소송을 거듭하며 이해관 씨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KT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공익신고를 빌미로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거나 조직에서 퇴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탄압은 2012년부터 이루어졌다.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자, KT는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이해관 씨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KT는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판결로 복지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해관 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권익위는 KT의 감청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9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해관 씨 사건은 조직의 집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가 끝까지 맞서 이겨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이해관 씨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 모두 해소되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조직의 부정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토록 긴 시간동안 부당한 대우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 KT는 단순히 징계 취소만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KT가 그동안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2012. 2.       이해관 씨, 제주도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사실을 언론에 제보 
2012. 3.       KT, 이해관 씨에게 허위사실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 처분
2012. 4. 20.    이해관 씨,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신고번호 30120251)
2012. 5. 7.     KT, 이해관 씨에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발령(1차 불이익조치)
2012. 5. 22.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 권익위에 전보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2. 8. 27.    권익위, 전보조치에 대해 보호조치결정(1차 보호조치)
            *공공기관 아닌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첫 사례
2012. 9. 25.    KT, 1차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 제기
2012. 12. 28.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해임처분(2차 불이익조치)
2013. 1. 10.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 권익위에 해임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3. 4. 22.    권익위,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결정(2차 보호조치), 징계 인사권자(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결정
2013. 5. 16.    원고 승소(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
2013. 5. 24.    KT, 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5. 1.     항소 기각(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4. 8. 28.    상고 기각(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5. 5. 14.    1심, KT의 청구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5. 9. 22.    항소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6. 1. 28.    상고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6. 2. 8.     해임처분 취소되어 이해관 씨 복직
2016. 3. 4.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감봉1월 처분(3차 불이익조치)
2016. 3. 10.    참여연대, 3차 징계처분 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2016. 4. 1.     이해관 씨 및 참여연대, 권익위에 감봉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6. 6. 3     검찰, KT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2016 6. 29    참여연대, 검찰의 KT 불기소 처분에 항고
2016. 8. 9.     검찰, 참여연대 항고 기각 
2016. 8. 9.     권익위, 감봉처분에 대해 보호조치결정(3차 보호조치)
2016. 8. 30.    KT, 감봉처분 취소
 

○ 부당정직/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사건 경과


2012. 7.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정 /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서울2012부해1064/부노36,37 병합)
2012. 11. 1.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이해관 씨와 KT의 재심판정 모두 기각(중앙2012부해773,777/부노203 병합)
2013. 8. 13.    서울행정법원, 이해관 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부당전보 기각한 것 인정 요구)를 청구한 데 대해, 부당전보 인정(2012구합41493)
2013. 8. 13.    서울행정법원, KT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부당정직 인정한 것 취소 요구)를 청구한 데 대해, 부당정직 인정(2012구합41493)
2014. 12. 17.    서울고등법원, 이해관 씨와 KT의 항소 모두 기각
2015. 4. 23.    대법원, 이해관 씨와 KT의 상고 모두 기각

 

 

○ 참여연대 지원 활동


2016-08-24 [보도자료] 시민단체, KT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이행 촉구 
2016-08-17 [보도자료] 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면죄부’
2016-08-09 [논평] 또 공익제보자 보복으로 판명 난 KT의 횡포
2016-06-29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찰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KT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2016-06-15 [보도자료] 검찰, 공익제보자 괴롭힌 KT 불기소 처분  
2016-06-02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KT 엄중한 수사 요청
2016-04-01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2016-03-10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를 또 징계한 KT 검찰 고발해 
2016-02-26 [보도자료] 참여연대, KT공익제보자 이해관 재징계 중단 요구
2016-01-29 [논평]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5-09-22 [보도자료]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2심 재판부도 보복성 징계 인정 
2015-05-26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2015-05-21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1. 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2015-05-15 [보도자료]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4-10-09 [의견서]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보호조치 요청
2014-06-16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3-05-20 [논평]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2013-04-23 [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2013-01-10 [보도자료]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2012-12-28 [연대성명]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
2012-12-24 [논평]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2012-12-12 [행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2 의인상 수상자 발표
2012-09-02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환영
2012-05-22 [보도자료] KT의 공익신고자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목, 2016/09/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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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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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목, 2015/05/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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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KT 엄중한 수사 요청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은 명백한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 무시한 채 형식적인 법논리로 불기소처분 안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오늘(6/2), KT(이하 케이티)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해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불이익을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를 이유로 케이티를 불기소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케이티는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사건을 2012년에 제보했던 이해관 씨를 같은 해 12월에 해임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6년 1월 해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케이티는 지난 3월 4일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에게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0일 케이티의 징계처분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를 어겼다고 보고 케이티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후 2년’의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담당: 서울 동부지검 이준식 검사)에 송치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불기소 근거로 삼은 해당 조항은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에 불과하며,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사실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서 불이익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목적이지,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경찰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의 취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관 씨에 대한 이번 감봉처분은 2012년 12월에 있었던 해임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자 케이티가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감봉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임처분일을 기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의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감봉처분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5월 법원은 “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고 판시했다. 따라서 같은 사유인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근거로 한 이번 감봉처분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케이티와 같은 조직에서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씨를 집요하게 보복하고 있는 KT를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의견서

 

고 소 인   참여연대
피고소인   안상근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개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 후 2년’의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에 불과하며,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해관에 대한 징계가 불이익조치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은 부당합니다. 


2. 불이익조치 추정 관련하여 

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세히 주장하였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의 의미와 이 사건 적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①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③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불이익추정 규정을 둔 이유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년 이내’의 의미는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기간에 불과하며,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비록 이 사건 불이익 조치(감봉처분)가 공익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을 뿐이지, 증거를 통해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해야 합니다(다음 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감봉처분은 독립적으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2. 12. 28. 해임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는바, 2012.12.28.해임처분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1차 처분(이 사건에서 ‘해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에 의하여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추정하고 취소를 하였는데,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2차(이 사건에서 ‘감봉’)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소송만 2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해석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는 2차 불이익처분에 의하여 형해화 될 것입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실제 케이티는 공익신고가 기업 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이해관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였습니다. 

 

마. 그러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3조 추정규정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이익조치 

가. 법원은 이미 이해관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케이티가 그간 이해관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케이티는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이해관을 전보시킨 후 이해관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이해관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그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전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임은 보복성 조치에 해당하고 이해관의 공익신고와 해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23 판결). 즉, 법원은 피고발인의 해임과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보호조치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이와 같이 법원은, 케이티가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았고,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을 보복성 조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감봉 처분 역시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임이 명백합니다. 

 

3. 결론 

케이티와 같은 조직에서 내부 비리를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케이티 조직에서 공익신고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관을 집요하게 보복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가 요구되는 만큼,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부정부패 그 이상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을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귀중

 

 

목, 2016/06/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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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참여연대에 케이뱅크 누락 의혹 검토 예정 회신

참여연대 의혹제기 민원을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하기로
참여연대, 케이뱅크 인가 신청서류 및 주주간 계약서 정밀검토 촉구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 미달 관련, 묵묵부답인 금융위의 각성도 촉구

 

어제(7/3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7. 7. 1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가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케이티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https://goo.gl/HJUzVs)」에 대한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별첨자료 참조). 공정위는 이 회신에서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별도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리 위원회의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게 되며, 참여연대의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위가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 및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며, 상호출자기업집단 케이티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유무와 관련하여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간의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와 관련해서는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지배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만일 ㈜케이티가 인가신청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케이뱅크에 대한 ㈜케이티의 ‘사실상의 지배’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간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주주 간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설사 의결권의 공동행사와 관련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정관 내용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이나 이사 선임권(이사 후보 추천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 포함)에 대한 특정한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케이뱅크의 계열회사 누락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면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그 내용을 추가로 제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공정위와 동일한 일자인 2017. 7. 13. 에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에 대한 진상 조사, 금융이용자 보호 및 감독상의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송부했으며,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각성과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공문) 등재관리시스템 등재 사실 통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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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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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그들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 #1.이해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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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이해관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목, 2015/05/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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