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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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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와 의료복지축소 정책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0/20- 15:33

 

-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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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과 산하 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가했다.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행사 당일 이 행사에 참가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이 가지는 중요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되새기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 내에서도 이 행사 참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노조인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옳게도 행사 참가에 반대하고 불참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참가가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비판의 핵심은 명료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이 커다란 실망과 불만을 낳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들러리 행사를 치장”하지 말라는 정당한 문제제기다.

문재인은 민주노총과 대화하자면서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요구를 외면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도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노동 적폐 청산은커녕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임금 체계 개편 등 오히려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작품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수개월 째 난항을 겪으며 제대로 되는 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정규직 전환의 대표 사업장으로 알려진 인천공항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가 대정부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만나 현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기로 한 것”은 옳지 않다.

실제 문재인은 이날 행사에서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이 자발적 양보에 나선 것을 칭찬하며 “사회적 대화 체제 복원 및 재가동”을 강조했다.

문재인이 노동계에 양보를 주문하며 한 말은 여러 중요한 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 의사가 아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딱 1년 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노동계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거대한 촛불 운동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이 빚을 갚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을 초대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이를 통해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이를 뻔히 알고도 청와대 행사에 적극 참가한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공공운수노조 지도자들이 청와대 행사 참가에 대해 만만치 않은 비판이 있을 것을 알고도 참가를 결정한 것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정상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연대가 줄곧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온적인 개혁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지금, 노정 ‘협력’으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듯, 노사정 대화와 협상 추진에 힘을 쏟느라 정작 미온적인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강제할 투쟁을 조직하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형국이 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를 봐도, 공공연대기금과 같은 노사정 협력 추구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는커녕 정부의 양보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위험이 더 크다.

2017년 12월 22일
노동자연대

금, 2017/12/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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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는 2016. 5.경 구수정 박사(호치민대학 역사학 박사)가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가 자행되었다는 언론 인터뷰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서울북부검찰청에 고소를 하였다. 그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는 민변 베트남전쟁연구모임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이하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수정 박사에 대한 변호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6. 11. 23. 구수정 박사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민변 변호인단은 구수정 박사에 대한 고소가 학문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고소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왔는바, 검찰의 위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베트남참전군인회의 구수정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법리적으로만 볼 때도 현저하게 부당한 고소였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것은 2014. 10. 16.자 일본 ‘주간문춘’에 구수정 박사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5천 명 가량 민간인을 학살했다’, ‘주로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맹호부대였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한국군”, “맹호부대”라는 표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막연한 표시에 해당하는바,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수정 박사는 오랜 시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살인문제를 알려온 학자이자 활동가이다. 구수정 박사가 베트남에서 수집한 사실들을 공익적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헌법이 두텁게 보호하는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민변 변호인단은 전시 민간인 살인과 같은 국가범죄를 고발하는 학자의 언론기고, 인터뷰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다면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민변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해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피해자 증언이 확인되어왔다.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 측 보고서, 종전 후 베트남정부의 보고서에서까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해문제가 등장한다. 베트남 꽝응아이성에 세워진 ‘증오비’에는 부대명과 일자, 그 일자에 살해된 민간인의 이름과 숫자까지 새겨져 있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잊지 않고자 하는 베트남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베트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최초 피해자 증언이 알려진 이후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진상조사 계획조차 세운 적 없다.

 

역사적 정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외롭게 한국의 가해사실을 고발하고, 베트남 시민들에게 치유와 사과의 마음을 전해온 구수정 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 고소는 한국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다시 한 번 부인하려고 하는 망각의 폭력이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현재화할 수 있을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시민법정’을 통한 사회적 여론 환기, ② 베트남전 시기 민간인 살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③ 민간인 살해라는 한국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준비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들의 법적 투쟁에 있어서 일본 변호사들의 조력은 결정적이었다. 베트남 민간인 살인 문제 역시 가해국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베트남 학살’ 대한민국, 피고석에 앉을까,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50.html

 

한겨례, 소록도 소송 도운 일 변호사들…가해국 양심세력 역할 ‘중요’, 2016. 10. 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7149.html#csidx180…

 

 

 

2016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

월, 2016/11/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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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국민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기회 한번 갖지 못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분투했지만 당내 혼선과 무력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이 법을 통과시킨 여당 의원들 뿐 아니라 이 법을 강행한 청와대, 이 법을 시행할 정부와 국정원은 국민 앞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우리 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끝내 폐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웹이미지_테러방지법통과성명

 

발표일자: 
2016/03/03
20160303.jpg

나머지 보기

목, 2016/03/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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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대 등을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그런데도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 집행부는 금속노조의 방침을 정면 위배하며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창원지회 집행부는 그동안 “생산물량 부족으로 다수 조합원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소싱 합의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비정규직지회의 총고용 보장 요구와 파업이 “1700여 조합원의 미래 불확실성을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아니라 한국GM 사용자 측이 생산량 감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GM은 일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한편 물량 배정을 카드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식으로 야비한 ‘경합시키기’ 공격을 계속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비정규직부터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수용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지엠 노동자 모두를 위해서도 지금 인소싱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인소싱 합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놓고 갈등하게 만들어 노동자들 사이에 반감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을 약화시키는 한편 사용자 측의 책임을 가릴 수 있다. 반대로 당면한 비정규직 해고를 막아 내는 투쟁은 사용자 측이 더 큰 공격을 감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인소싱에 반대해 전면 파업을 유지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진행될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서 노조 탄압과 인소싱 등 부당노동행위를 밝혀내고 지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한다.

지금 무엇보다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 지도부는 한국지엠 창원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를 용인하지 말고, 지금 당장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인소싱과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측의 압박으로) 인소싱 합의가 부평공장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한국지엠 창원지회 집행부가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거스른 것은 그동안 금속노조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후과이기도 하다.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신규채용 합의를 승인했고, 김성락 기아차지부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조 분리 강행에 어떤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형식∙절차 상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단결을 이루는 이점과 힘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산별노조는 뭐하러 필요한 것인지 회의를 증폭시키고 ‘무늬만 산별’이라는 자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호규 금속노조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총고용 보장”의 원칙을 확인하고 원하청 단결을 약속한 만큼, 지금 당장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2017년 12월 9일

노동자연대

토, 2017/12/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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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적폐도 청산되어야 하며, 생명권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국민들의 승리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연 1,500만명이 넘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들의 의지에 의해 그 자격을 잃었다.

우리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재벌과 일부 특권층들만 초법적 특혜를 누리며, 평범한 국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생명권이 짓밟힌 모든 비리와 적폐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적폐는 ‘의료게이트’라 일컬어질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적폐들의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고 드러나야 한다. 재벌들이 뇌물과 맞바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하며 권력에 기생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했던 의료계 인사들과 의료기관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 의료윤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작년 말 11월 2일 보건의료인 2586인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의료분야를 재벌들에게 넘기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 안전과 생명이 권력과 탐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또 다시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적폐가 청산을 위해,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권과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2017.3.11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토, 2017/03/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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