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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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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NO2.불법과 거짓으로 얼룩진 얼음골케이블카, 이것이 케이블카의 미래다

익명 (미확인) | 일, 2015/1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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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4122"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5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123"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15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9"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674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4"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0746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1" align="aligncenter" width="320"]IMG_0718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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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7/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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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7-26_14-18-5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07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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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

국내 8곳 수족관의 40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

2013년 삼팔, 제돌, 춘삼에 이은 서울시와 해양수산부의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대포,금등 2마리 자연방류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와 해양수산부가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 2마리의 자연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3년 6월23일에 바다로 돌아간 삼팔이와 7월18일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및 춘삼이 등 3마리의 자연방류에 이은 4년만의 추가 자연방류 결정이다. 그동안 고래보호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내수족관고래현황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대포와 금등이가 바다로 돌아가도 여전히 서울대공원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태지가 홀로 남게 된다. 둘째, 대포, 금둥이 이외에도 남방큰돌고래 1마리가 제주 서귀포의 퍼시픽랜드에 남아 있다. 셋째, 현재 전국 8곳에서 모두 40마리의 돌고래가 비좁은 콘크리트 수족관에 갇혀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포와 금등이 바다로 돌아가도 8곳에서 38마리의 돌고래가 남게 되는 것이다. 넷째,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간중에도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에는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돌고래를 들여오고 또 폐사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와 결정이 필요하다. 첫째, 서귀포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1마리도 대포, 금등과 더불어 자연방류를 결정하고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도록 하자. 둘째,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31마리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흰고래 벨루가 6마리에 대해서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야생방류하자. 이들의 방류위치와 방법에 대해서는 2013년 제돌이 방류를 결정하고 방법을 모색했던 바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기존의 수족관시설은 고래모형의 생태교육시설로 전환해 바다생태계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공원의 수족관 시설을 모델로 추진하자. 넷째, 제주바다에서 자연에서 뛰노는 돌고래를 보고 느끼는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자.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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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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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산으로 간 4대강사업처럼 산악 개발사업의 정점에 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화, 2017/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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