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지난 4월 말 평소 수원시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운영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학습관 홈페이지에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에 따른 새 이름 공모가 올라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통합 운영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라 명칭 공모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안을 논의한 회의 자체가 아예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후 5월 22일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가결하였다.
지향이 서로 다른 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하여 운영하려면 수원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교육의 주체를 시민으로 삼아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기존의 학교나 다른 평생학습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왔다. 외국어마을의 경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외국어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학원법인이 운영을 맡아 학원처럼 운영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법인이 공익성을 주된 가치로 해야 할 외국어마을을 운영하다보니 그간 외국어마을 운영 관련한 비위행위가 행정감사를 통해 몇 차례 밝혀지기도 했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을 통합운영하려면 수원시가 먼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리고, 그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통합운영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절차상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시는 학습관과 외국어마을통합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합운영에 대한 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기관의 명칭공모를 올렸다. 의회와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도 않은 통합기관의 이름을 먼저 공모하는 것은 학습관 구성원들과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 수원시가 지향하는 소통·협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이 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금껏 학습관이 이뤄온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학습관과 외국어마을 통합 운영의 안은 29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 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행정은 행정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로드맵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불투명한 논의구조는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이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통합의 근거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빛길”, 일상을바꾸는시민교육포럼
○ 서울시의 수장 서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서울의 허파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기어이 후벼 파려는 세력들이 있다. 예의도 인정도 의리도 없는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여당은 어제(15일) 하루 종일 오락가락 말을 바꾸어가며, 그린벨트를 풀 듯 말 듯 시민들을 우롱했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이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올해가 제일 더운 해로 기록’된 지 벌써 오래다. 코로나19 이후로 꽉 막힌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원이나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졌다.
○ 정부는 2009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하였으나, 2019년 말 현재 수도권의 경우, 총량의 27.8제곱킬로미터를 초과 해제하였다. 그때의 명분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것이었다. 3기 신도시는 327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가.
○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이미 훼손됐으니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는 어느 정치인의 말은 매우 위험하다. 야금야금 훼손하다보면 언젠간 해제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를 더욱 보호하고 훼손된 곳은 복원해야 마땅하다.
○ 그린벨트 해제의 역사는 1999년부터다. 그때도 시민사회는 2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결성,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파괴 오적’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서울시 면적(605.2제곱킬로미터)의 2.5배다.
○ 다시 경고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7월, 그린벨트 해제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기록해 후대에 남길 것이다. 서로 짠 듯, 시시각각 말 바꾸기로 우롱하는 행태 또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이나 집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쳐놓고서도 집값이 치솟는데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것도 기가차서 말문이 막힌다.
2020년 7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19일 태릉골프장을 방문해 일부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침 골프장 휴무일이라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 잘 가꿔진 잔디가 대부분이지만, 군데군데 우거진 소나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습지와 연못의 상태도 우수했다. 다수의 양서류와 조류도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정밀 조사가 요구된다.
○ 지난 50여 년 간 그린벨트로 보존해오던 태릉 골프장을, 정부가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지로 꼽아, 정부 계획대로라면 머지않아 빼곡한 아파트 숲으로 바뀔 것이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평가했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은 보존 가치가 충분히 높은 곳이라고 했다가 대부분 훼손됐다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 그러나 태릉 골프장을 따라난 화랑로를 지나는 시민들은 출퇴근 때마다 불과 수 킬로미터 통과하느라 한 시간씩 교통체증을 겪지만, 그곳을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개발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하루라도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은 때론 시민들을 압살했고, 줄곧 특권층으로 군림해왔다. 골프를 치던지 안 치던지,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태릉을 둘러보듯, 태릉 골프장을 미래세대와 함께 자유롭게 둘러볼 기회를 누릴 자격은 충분히 있다.
○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14일 서울 남양주 구리시민 93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58.5%가 반대했고, 주택공급에 찬성한 시민은 26.8%에 불과했다.
○ 만약 태릉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한 다는 의견은 64.3%로 가장 우세했다.
○ 태릉골프장 개발에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한번은 평범한 시민들이 그곳을 둘러볼 수 있어야한다. 일부 특권층과 그들이 허락한 사람들만 누리던 권리를 또 다른 특권층인 민주 정부의 몇몇 정치인들과 개발부처 관료들이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택지 개발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만약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세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0년 8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5월 10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5월 18일 현재 살해된 가자지구 주민은 212 명으로 이 중 61 명이 미성년자다. 부상자는 1500여 명으로 사상자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정당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와 알아크사 사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경경찰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가자지구 국경에 군사를 배치했고, 최후통첩 시간을 지나 하마스가 로켓을 발포하자 이를 구실로 대규모 가자 학살을 시작했다.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유대인 정착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켜왔고,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군대와 다름 없는 국경경찰을 보내 잔인하게 진압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시작된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청소의 축소판으로써, 셰이크 자라 주민 강제퇴거와 시위 진압은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고, 시위가 확산되자 이스라엘 국경경찰은 인근 알아크사 사원 안까지 침입해 시위대와 예배 중인 신자들에게 최루탄과 섬광탄, 고무코팅된 총알을 발사했다. 시위는 자연스레 1967년 군사점령당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도시로 확산됐고,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발포로 사상자도 늘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마스가 국경경찰의 철수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마스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가자지구의 육·해·공을 봉쇄하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면서, 가자지구의 모든 저항세력은 단결해서 이스라엘에 군사 대응하고 있다. 비무장 시위대에 대한 이스라엘 군경의 폭력이 극에 달한 뒤에야 팔레스타인인들이 최후의 대응을 할 때, ‘하마스’만 집어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공격은 무자비한 이슬람 테러집단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고 프레이밍하고 있는 것이다.
가자지구를 비롯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안팎의 모든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공격에는 더 오랜 기원이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인종청소하며 ‘역사적 팔레스타인’의 78%의 땅 위에 건국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남은 22%의 땅, 즉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군사점령해 오늘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시민이 자국 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국가’라는 헌법적 위상의 법을 통과시켰고,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 시민권자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법률만 50여개에 달한다.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를 직접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자행하는 일은 “한 인종집단에 의한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지배를 확립, 유지하고 다른 인종집단을 조직적으로 억압”한다는 아파르트헤이트의 규정을 충족한다. 전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 2명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이스라엘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로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추방당해 지금까지도 고향에 돌아갈 권리를 이스라엘에 부정당하는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이들 전체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은 포괄하는 적확한 규정이 아파르트헤이트인 것이다.
지금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가 아파르트헤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재를 가했듯,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 무기에 대한 포괄적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방어권 행사”라며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의 휴전 요청 결의안 통과를 부결시키고, 사전에 예정되었던 무기 지원을 그대로 단행했다. 한국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시작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FTA 서명식을 가졌다. 군사점령을 도외시한 채, 양측에 군사 충돌을 자제하라고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8일 현재 레바논 남부를 폭격하며 확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올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개시됐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당장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멈춰야 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군사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고,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점령지 전역에서 철수하라
- 한국정부는 이스라엘과 FTA를 파기하고 이스라엘에 포괄적 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라
2021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논평]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출에 매진하길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명시된 법 개정 및 규정 마련돼야
오늘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첫 회의가 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다.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뽑기 위한 인선기구다. 이후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 지명될 수 있는 인선제도 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하는 인권위의 역할과 그로 인해 요구되는 독립성이라는 측면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성과 참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절차이다. 그간 지명기관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밀실인선하거나 보은인선하거나 인맥관리를 위한 자리로 인선했던 관행을 깨는 역할도 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인권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후보선출위원회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단지 시민사회 출신이거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시대의 후퇴된 인권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고민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국가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의 잣대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물을 투명하게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원장만이 아니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2018년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혁신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규정조차 없어 시민사회의 요구해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는 3년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최소한의 규범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인권위원장 외에도 다른 지명기관에 의한 상임, 비상임위원 선출이 남아있는 2021년은 더욱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의 제도화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지명기관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이후에도 인선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1. 6. 14.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