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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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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익명 (미확인) | 토, 2015/10/17- 22:34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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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채용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 사과에 대한 입장문

작년 1224일에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직원 채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공고 내용 중 외국어마을 원어민 강사 채용 조건에서 인권침해적 내용을 발견하고 2021119일 해당 기관에 관련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영어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협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공문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15) 조금 늦었지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시민협은 우선,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 게시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침해 내용이 게시된 이유를 긴 영어 문장을 간결하게 한글로 번역하여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선택하면서의 실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답변서에서 제시한 영어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 외모에 대한 조건 등이 번역문에 들어간 것을 오역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설령 오역의 문제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기관 내 누구도 그러한 단어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적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면 이는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가 해당 내용이 인권침해적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제기할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협은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이 사태의 원인을 업무처리 상의 실수로 파악하고 후속조치 하는 것으로 이 일을 무마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풍부한 인권 감수성으로 조직구조와 노동환경, 사업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해가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계획된 법정의무교육을 넘어서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 변화가 가능한 대책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수원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은 수원시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서비스로서의 학습이 아닌 자기성장과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현해가도록 촉진하는 시민교육의 장을 제공해야할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이 인권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에도 그러한 문화가 녹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216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 2021/02/1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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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말하기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 차별 없는 사회를 바랐던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이후인 2020122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 육군은 변희수 하사가 '심신 장애3'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육군의 결정 이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 구제 권고를 통해 성별 정정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3개월 연장해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변희수 하사의 바람이 마주한 것은 강제 전역,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트랜스 젠더를 향한 소셜 미디어상의 조롱과 같은 차별과 혐오였다.

 

로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에게 늘 냉담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트랜스젠더 응답자 501명 중 65.3%가 지난 1년간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7.1%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언론보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이들도 많았다. 여전히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상적 차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는가.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나중으로 미루고 침묵하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을 방조하지 않았는가. 결국 차별을 방조했던 정부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침묵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성적소수자들의 연이은 부고가 들려온다. 이 부고를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지 않는, 어떤 꿈이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차별과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깊고 단단한 연대를 지속하며 평등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할 것이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던 변희수 하사. 당신의 용기를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로, 당신이 당신으로,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134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목, 2021/03/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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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4자협의체는 정상화돼야 한다

: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해지고 있다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모였던 4자협의체가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해산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각 주체들에게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6, 지상파 3(KBS·MBC·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4자협의체)’<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본사항에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이 포함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 당시 나왔던 우려를 정확히 기억한다. ‘지상파 드라마 제작 환경만 좋아지면 어쩌냐는 점이었다. CJ ENMJTBC 등 타 방송사업자들의 동참이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던 이유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드라마 스태프들은 여전히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다. 촉구 대상은 지상파 방송사들과 드라마제작사협회다.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얘기다.

 

4자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데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수용을 거부하면서 논의가 공전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원안에는 방송사와 제작사로 하여금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술 전문 업체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드라마제작사협회 측은 하도급계약 체결 대상에 ‘5인 이상문구를 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팀장급 스태프가 팀원을 꾸려온 턴키계약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져야 할 부담을 스태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노동시간’, ‘하위직급 스태프 처우개선’, ‘현장협의체 운영등의 항목에서도 후퇴한 입장을 고집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회원사를 핑계로 협상을 지연시켜왔다고 한다. 회원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별개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협회로써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수 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졌다. 드라마 자체의 완성도는 물론, 이제는 그 외적인 것들이 콘텐츠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곤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된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를 시청자들이 보이콧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는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 또한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1>52시간의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해 주1회 편성해 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제 즐거운 제작현장 분위기가 드라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4자협의체가 본합의이르지 못한 데에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MBCSBS는 협의과정에서 빠진 상태다. ‘4자협의체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는 아쉬운 대목이다. KBS 또한 쉽지 않다는 변명거리를 찾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가치는 이런 때에 증명되는 것이다.

 

드라마 제작 환경을 두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말이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드라마 스태프들이 주120시간 이상 노동하던 시절보다는 나아졌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과거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스태프들의 노동환경에서 드라마 경쟁력이 나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건 드라마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한 주체의 결단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이 4자협의체가 정상화돼야 할 이유다.

 

20215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21/05/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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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민주당 언론개혁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를 우선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남아 있어 사안별 추진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신속히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말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마침내 화답한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과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협력해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에 반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특위는 징벌적손배제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의견을 수렴해 면책조항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쟁점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논의해야 한다. 세부방안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터 정해놓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민형사상 명예훼손 제도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안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사열람 차단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에 해당한다. 대안적인 정책수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신문과 방송, 레거시 미디어에 기초한 사후 정정보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이력을 기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등 제한의 강도가 낮은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소관기관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추가로 소통을 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 금지는 법안이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특위가 밝힌 대로 포털 스스로 구독제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입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포털 뉴스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다. 뉴스 추천 서비스의 축소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언론사의 구독·입점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입은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이용자의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출범식에서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사안'과 더욱 '폭넓게 소통해야 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정한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

 

2021618

언론개혁시민연대


20210618[논평]민주당특위중간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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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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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14년 만에 장항습지를 다녀와서 한강하구 준설을 제안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장항습지 버드나무 숲은 홍수때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이다. “한강 물길 절반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큰 비가 온다면 제방이 견뎌줄 수 있겠는지” 새삼스런 우려를 제기했다.

○ 한삼희 논설위원은 지난 달 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장항습지가 점점 자라는 것은 문제로 봤다. 신곡수중보는 김포 쪽으로 다섯 개의 수문을 설치한 길이 124m의 가동보와, 고양 쪽으로 길이 883m의 고정보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한강의 유량이 많을 땐 김포 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진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 쪽으론 제방 침식이 늘 문제였고, 고양 쪽으론 퇴적이 일어나 장항습지가 점점 육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 논설위원이 이것을 알고도 신곡수중보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난 장항습지가 자라서 한강 물길을 막는 것만 문제로 봤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 서울시는 2014년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2019년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등을 통해 신곡수중보가 한강과 한강하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8년엔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려 논의 끝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강의 수상시설물 안전 문제 등으로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이 늦춰졌지만, 이를 보완해 2021년 중 개방실험을 하기로 예산까지 받아둔 상태다.

○ <조선일보>가 한강하구의 물길이 막혀있는 문제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를 지적하고 싶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연구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이어받아 이를 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 번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보와 댐은 절대 허물면 안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이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162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6/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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