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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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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익명 (미확인) | 토, 2015/10/17- 22:34
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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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논평]SBS심사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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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SBS독립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조건 부가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방통위는 SBS 재허가 심사와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천명하고, 여러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으나 SBS의 독립성은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SBS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임명동의제는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와 같은 견제장치도 사라졌다.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권만 강화됐다. 방통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SBS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SBS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고, 방통위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17SBS 노사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와 수익구조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방통위에 합의문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이행을 권고사항으로 부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대로만 하면 된다.

 

방통위는 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합의를 어기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가 발간한 <2017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백서>를 보면 스스로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 방통위원은 사장 임명동의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같은 노사 합의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비록 권고사항으로 부가가 되었지만 SBS 노사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감독 책임은 합의를 잘 이행하도록 살피고, 조치하는 일이지 합의 위반 공방에 대한 심판자 노릇이 아니다. 방통위는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SBS 10·13 합의는 노사문제를 넘어 SBS가 시청자와 맺은 사회적 약속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가 이번 최대주주 변경 허가 심사에서 사회적 약속의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2197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21/09/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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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영향을 받은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중국, 홍콩 등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 판로 개척에 나선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가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만약, 일본의 의도대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된다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5~6월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적발된 위반업체가 158개소에 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알게 모르게 일본산 수산물을 섭취해왔다면, 앞으로 수입이 확대됐을 때 상황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9.12)에서, 대형마트와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매출을 근거로 “우려했던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없다”고 밝혀, 실제 우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실에 둔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검증 절차 없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커녕, 일본의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핵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전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생물농축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해저 퇴적물 방사능 오염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바다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민과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에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지금처럼 일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게 대응하다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를 두고두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 9월 1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수, 2023/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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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목, 2020/05/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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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0.5%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시작됐다!

-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해야
-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세제곱미터),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2440억㏃(베크렐)에 이른다. 이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34만 톤의 오염수 중에 0.5%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방류 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지점, 3㎞ 이상 10㎞ 이내 4개 지점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방사능 물질 농도는 모두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 이하라고 하나, 일부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만약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올 해 4차례에 걸쳐 모두 31,200톤(전체 오염수의 2%)을 투기한다면, 이제 앞으로 30년 이상 바다와 생태계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기준치 이하냐 아니냐, 이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장기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많은 나라로부터 처리수 방출 프로세스가 안전하고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해가 한층 더 퍼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한 탓이 크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에 처한 현실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적개심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또 이어 국정원은 9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지하망에 반대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오염수 해양 투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면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린 범국민대회에서 수만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외쳤고,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촛불집회에서 후안무치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2일 열린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해외 곳곳에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항의 행동을 전하기도 했다. 0.5%! 후쿠시마 핵오염수 1차 투기만으로도 바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전세계인들은 함께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1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화, 2023/09/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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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성명]중재법시한부협의반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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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어제 야당에 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추석 전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언론중재법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누차 강조하듯이 언론피해구제가 입법취지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회적 논의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네티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패키지로 묶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표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네티즌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 사회적 합의의 논의 대상으로는 네티즌 징벌적 손배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임시조치제도 등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언론연대는 여야 정치권이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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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21/08/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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