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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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회에서 경찰 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된 후 현재 그에 따른 하위법령과 규정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는 오늘(3/2) 정보경찰 관련 규정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간 정보경찰은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왔으며, 전 경찰청장들은 인터넷에서 국회의원 찬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여당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경찰은 △故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등에서 집회시위 무력화 공작과 사찰, 협박 등을 해온 사실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경찰 개선을 위해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관련 정보 활동을 조정・이관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 또한 그 이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경찰 개혁 과제에 부응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개정(시행 2021. 1. 1.)하여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초안(「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찰청 인권영향평가(2020. 12. 16.) 및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2020. 12. 29.)는 이 초안에서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의 정보 규정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인권위원회는 그 삭제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정보경찰 관련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경찰개혁기구 및 인권기구들의 권고는 물론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책정보, 신원조사, 집회시위 대응 등 기존 직무를 모두 존속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3/2(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에서 과거의 정보경찰 직무를 모두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특히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무관하고 경찰의 선거 개입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과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모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조차 일탈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경찰개혁넷은 일부 작구 조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정책정보, 신원조사의 경우 특히 경찰의 직무에서 즉각 삭제되어야 하며, 이미 수많은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정보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개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직무 또한 정보경찰이 아닌 경비국으로 이관하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인권시민단체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위원회 결정 내용에 대한 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행정심판 대하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견서 전문 다운받기

[성명]
: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의 소송은 막아야 한다
쿠팡이 자사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고발한 기자 및 언론사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이 같은 행보는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목적이 아닌, 언론사들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
쿠팡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쿠팡이 대전MBC, 프레시안, 일요신문을 대상으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전MBC는 <[단독] 쿠팡서 숨진 조리사…혼합세제에서 ‘유독물질’>(2020년 7월 8일) 보도가 발단이 됐다. 천안 목천물류센터 식당에서 일하던 30대 조리사가 청소 도중 사망했는데, 청소에 쓰인 혼합 용액에서 유독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기준치의 3배가 검출됐다는 보도였다. 박 씨의 사망 원인(급성 심근경색)과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나온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쿠팡 측은 유독물질의 검출은 사실이나 ‘실험 환경’의 차이를 두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들어갔다.
쿠팡의 프레시안과 일요신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더욱 황당했다. 일요신문은 지난 1월 <[단독] 쿠팡 물류센터 사망자, 영하 10도에 핫팩 하나로 버텨야 했다>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곳에서도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측의 방한용품 지급도 부족하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쿠팡은 ‘(기사와 달리)핫팩 2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영하 10도 날씨에 핫팩 1개 제공과 2개 제공한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나. 쿠팡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자 개인에게 억대 손해배상에 들어갔다. 쿠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프레시안은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된 배경에 정부의 방역지침 미준수의 문제를 비롯해 쿠팡의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매체 중 하나다.
언론연대는 이와 같이 쿠팡이 자사에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명백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소송을 당한 기자들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을 느낀다”, “위축감을 느껴 후속취재와 보도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제기한 소송의 효과는 이렇듯 정당한 취재 방해와 후속기사를 막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쿠팡 사업장에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에 주목한다. 쿠팡발코로나피해자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쿠팡 코로나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쿠팡의 노동환경은 “대부분 계약직·단기일용직인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일하게 될지 예측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증상자 파악의 어려운 조건(계약직 사원 중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 사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책위는 “쿠팡의 집단감염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무권리 상황의 안전하지 못한 일터가 만들어낸 재난”이라고 총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지난 9일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심야근무 후 사망한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시간당 생산량(UPH) 측정 시스템’ 등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쿠팡 내 노동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쿠팡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채 이를 고발한 기사 및 언론사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에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기자 개인을 겨냥한 손해배상 소송의 목적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더 큰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쿠팡은 이제라도 기자 개인 및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방역지침 미준수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와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건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
언론연대는 쿠팡 사례에서 확인됐듯, 기자 및 언론사를 괴롭힐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돼왔지만 대안 마련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법원을 통해 기사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때는 늦는다.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 기자들의 위축은 시작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직하다. 국민들은 결국 쿠팡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실체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2021년 2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영원한 독립피디’ 박환성, 김광일을 기리며
오늘은 박환성, 김광일 피디의 3주기 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주기를 맞아 두 피디를 추모하며, 그 뜻을 다시 새기고자 합니다.
아픔만 가득했던 2주기와 달리 사과와 화해의 물꼬를 트고 3주기를 맞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1년 사이 작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EBS는 두 피디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동료들은 고인들의 유작 <야수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EBS를 통해 시청자와 만납니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했던 두 피디의 메시지가 의미 있는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고인들도 TV앞에 모여 앉아 우리와 함께 지켜볼 거라 믿습니다.
독립피디협회와 EBS는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많습니다. 불합리한 방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불공정 관행의 해소를 넘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일, 모두가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하지만 두 피디의 뜻을 잊지 않고, 힘을 모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4주기에는 새로운 결실을 맺어 두 피디의 영전에 바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언론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피디의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방송현장에서는 수많은 ‘을’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박환성과 김광일을 희생시킨 불공정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여 이재학을 또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고인의 뜻을 항상 되새기며 독립피디, 방송스태프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영원한 독립피디’ 故 박환성, 김광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두 피디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끝)
故 박환성, 김광일 피디 3주기를 맞아
언론개혁시민연대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떠한가. 날이 갈수록 혐오선동세력의 폭력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들의 폭력에 침묵하더니 어느새 대변까지 하고 있다.
2019년 6월 25일 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혐오선동세력은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 제정된 조례들을 공격하며 ‘반평등’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끊임없이 ‘말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지 못하다. 도민행동은 혐오와 차별에 눈치 보는 경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임을 알고 앞장 서 평등을 선언하는 경기도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상을 향유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앞장서라. 도민행동은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폭력 앞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평등’을 실현하는 경기도를 바란다.
2019. 12. 10. 수.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기자회견문]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과 뇌물·횡령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ㆍ가석방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선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특혜시비 없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재계와 정치권 등 기득권을 중심으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한바 있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고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이런 자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거나 혹은 석방하는 것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 사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남용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과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공정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청와대는 임기 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5일
이재용 석방 반대 경기 노동·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경기민예총,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경기민중행동 ((사)경기민예총,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진보연대, 성남평화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하남희망연대, 화성희망연대)
(사)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6.15수원본부, 경기민족굿연합수원지부, 경기주권연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수원KYC,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인권교육온다, 진보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풍물굿패 삶터, 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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