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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자식된 도리’…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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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자식된 도리’…국정교과서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20:56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학계는 물론 과거 여당측 인사들조차 반대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바꾸어야할 명분이 거의 없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정부시절의 역사를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방행 방식을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2011년 역사과목 교과서가 완전히 검정체제로 바뀐 지 6년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이념논쟁을 종식하고 올바르고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74년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1997년 고교 근현대사가 검정체제로 바뀐데 이어 2011년 중고교 역사 과목 전체가 검정체제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 모두 검정 교과서를 독재시대를 청산한 결과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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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 유신시절 사용된 고교 국사교과서

이런 검정 역사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바꾸겠다고 교육부가 검토한 건 불과 2년도 되지 않는다. 201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바꾸겠다는 단 한줄의 언급도 나와 있지 않다가 2014년 업무보고에 갑자기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친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자, 2014년 2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지시를 받아 교과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지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외면받자, 아예 국가가 발행하는 방식인 국정체제로 교과서 발행 방식을 바꿔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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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지난해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었던 토론회 결과도 무시했다.

2014년 8월 교육부가 주관한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 참석자 중 국정화 찬성자는 13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화 반대 의견을 냈던 강종훈 대구가톨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당시 토론회 의견을 반영했다면 지금의 국정화 방침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입맛에 맞는 의견만 들었다. 이는 상식적인 여론수렴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국정화 추진 핵심인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도 과거에는 모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불과 2년 전에는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에서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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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도대체 왜?

이처럽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국정화 강행의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인 박정희를 관계를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 차리석 선생의 후손인 차영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와 김용조의 친일행적을 미화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의 군사쿠데타와 유신을 미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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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방송출연을 통해 자신의 역사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1989년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씨 아버지를 말하다’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나는 5.16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었던 유신, 5.16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해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고 당장 비난을 받더라도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게 정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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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담긴 역사 인식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지지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주어야할 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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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제대로된 국정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연세대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 대학 사학과 교수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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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대통령이 물러나야할 이유 추가돼

검찰, 최순실씨 ‘긴급체포’해 진실은폐 기회 없애야해


검찰이 어제(10/29)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되어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10/30)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 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 최 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 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일, 2016/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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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_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어제(11/4)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시위가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2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20161105_result.jpg

2016. 11. 5.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를 위해 편집된 이미지입니다)

 

월, 2016/1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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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로 청와대 공작정치 실체 규명해야 

공작정치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원리 훼손한 것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국정원법 위반 수사해야 

 

20161227_토론회_청와대공작정치대응방안모색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언론∙문화예술∙노동∙시민단체들은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등과 함께 오늘(12/27, 화) 오전 10시「청와대 공작정치 사례를 통해 본 국정농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독재정치 하의 비정상적인 행정의 전형으로 상징화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러한 사찰과 공작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대상도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세월호 사건을 다룬 영화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압을 지시하고, 문화계 좌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행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전교조, 민변 등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외노조화, 변호사 개인 변론활동의 문제점을 파헤쳐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수사나 징계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사찰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생활과 비리를 통해 길들이기도 시도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하였다고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 원리인 민주공화국과 삼권분립,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고,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팀을 짜서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 종교계, 언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김기춘 전 실장 등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교사죄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공작정치 척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충성문화를 척결하고, 행정조직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합리적 행정문화가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전제로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도입하고, 경찰도 지금처럼 정보, 경비, 보안 등 공안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한 형태를 고리사채, 불법다단계, 불법경비업체 등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단속과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BS, MBC 등 정권의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공영방송의 이사구성 방식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분석한 언론노조나 민변 변호사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영한 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시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해산, 판사의 재임용 인사, 정치적 재판 등에 청와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사법작용이 이러한 공작정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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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및 민변, 전교조,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정치공작 사례발표도 이어졌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KBS 이사회 사장 임명 개입, 비선실세 의혹 보도를 한 시시저널/일요신문에 대한 지시사항,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등 보도 관련 지시사항,  YTN 해고자 동향 파악 지시 등 업무일지에 드러난 언론통제 관련 부분을 소개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방송법에서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지연 문화의 문제들 공동좌장(PD)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호, 홍성담 화백에 대한 사찰 및 광주비엔날레 개입, 다이빙벨 상영 방해 및 부산국제영화제 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검열 지시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상영, 공연, 전시 등을 방해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심사에서 배제하여 창작의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비판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대법관 임명 및 헌법재판소 결정 개입,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 추진, 민변 회원의 수임내역 및 자금 사찰, 민변 집행부 및 주요 시국사건 변호인에 대한 사찰 등 법조계, 민변 등을 통제하려 한 내용을 소개하고,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시도는 법치주의·민주주의적 기본질서·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2014년 6월 15일(일)부터 2014년 12월 1일(월)까지 170일 중에서 43일,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 점검 및 탄압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 내용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보교육감 옥죄기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관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세월호’ 언급은 83일, 유병언 관련 24일, 산케이 및 7시간 관련 20여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구체적 내용은 세월호 일반적 내용과 특별법, 유가족과 피해자, 7시간 및 산케이 관련, 유병언 수사 관련, 다이빙벨 관련, 감사원 감사(세월호 관련)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진이 전 조사관은 최근에 속속 나오고 있는 의혹과 증언,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재구성 및 진상규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 동안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하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커넥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권력의 아바타처럼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정황들은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관련 인물들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는 사이버 검열과 사찰, 종교계 사찰,  민간인 사찰, 국가정보원 관련 등을 소개했다. 장 정책활동가는 정권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의 표현물을 억압하기 위해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그간 아무런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 증진과 정부 비판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폐 해소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27일(화), 오전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의원(국민의당), 추혜선의원(정의당), 민중연합당

 

○ 순서

- 사회 :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제>

- 청와대 정치공작 어떻게 추진되었나? / 김남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사례발표> 
- 언론계 /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문화예술계 / 장지연 PD  
- 법조계 / 송아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전교조 /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세월호 / 김진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팀장
- 통합진보당 해산 /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민간인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종합토론> 
박주민의원(더불어민주당), 한상희(건국대 교수)

 

 

수, 2016/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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