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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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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익명 (미확인) | 금, 2015/01/02- 15:58

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의 제보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2009년 10월 그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김 소령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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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영수ㅣ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메르스 사태, 목함지뢰로 촉발된 고조된 남북 긴장관계와 전쟁위기... 허술한 보건의료체계와 정부의 갈팡질팡 무능력한 대응, ‘통일은 대박’이란 허울 속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책임한 정부... 지난 여름 온 국민은 준전시 상태 심리로, 참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지냈다. 뒤늦게나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극적으로 남북관계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수습을 할 능력도, 고단했던 국민에게 한 마디 위로를 건넬 염치도 없다.

 

9월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가 그렇듯, 그들에겐 이미 ‘메르스’도 그저 지나고 잊혀지면 그만인 사건일까.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진엽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몰아붙일 기세다. 공공성, 안정성,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보건복지분야에서 시장질서에 기반한 영리성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이율 배반된다. 과다공급, 과다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편법운영,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공공성을 무시하고 시장원리에 내맡겨진 사회보장제도의 폐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운영실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쟁점법안을 이번 호 기획주제에서 다루었다.

 

복지 논쟁의 이면에는 늘 재원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16.5%로 IMF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부끄럽게도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세계 1위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작 전체 인구의 2.6%만 수용해, 거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 불황, 저출산ㆍ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복지수요는 시급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인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로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증세없는 복지’는 기실 ‘복지없는 증세’임이 확인되었다. 그 대안으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복지동향 9월호에서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증세없는 복지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최근 급증한 잘못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그 부작용의 한 실례라 할 수 있겠다.  최근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과 아픈 몸으로 강제근로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기초수급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 극단적인 모습이고 우리사회의 슬픈 민낯이다.

 

碩果不食(석과불식). “씨 과실을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신영복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희망의 언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불황이 더 심화되고 오래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한다.  그만큼 우리네 삶도 더 팍팍하고 어려워 질 수 있겠다. 그럴수록 ‘좋은 복지’는 우리사회의 ‘씨과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호 복지동향이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목, 2015/09/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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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영수 소령은 해군 내부의 부패를 내부에서 문제제기했다 해결되지 않자 시민단체와 언론에 공개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해군에서 근무하던 김영수 소령은 해군본부 간부들이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일부러 비싸게 사들인 뒤 차액을 가로채는 군납비리 사건을 2009년 5월경 참여연대에 제보하였고, 그 해 10월13일 MBC <PD수첩>에 직접 출연해 관련 사실을 증언하였다.


2006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 소령은 근무지원단 간부들이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시 특정업체들과 정상가격보다 40% 이상의 고단가 수의계약을 맺고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헌병대는 확인불가능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김 소령은 근무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06년 9월 타 부서로 전출되고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소령은 2007년 2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 다시 제보했고, 청렴위는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9억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군은 당시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어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김 소령은 2009년 5월 참여연대에 다시 제보하였고 김 소령의 제보를 받은 참여연대는 김 소령과 함께 2009년 5월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지만 대전지검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시 10월에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국방부는 방송 이틀 후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해 12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군인 등 31명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소령은 2010년 1월에 국군체육부대로 발령나고 3월에는 허가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까지 당하는 등 군내에서 냉대를 받다 2011년 6월 말 전역했다. 김 소령은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채용되었다. 김 소령은 2009년에 아름다운재단이 수여하는 ‘빛과 소금상’ 수상자, 2010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2010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2월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지부문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화, 2010/12/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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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차은택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이날 법정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포스코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포스코 관련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재계 6위’, ‘보유자산 80조 원’의 포스코 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계열사 사장 등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다시 이들을 이용해 포스코 내 이권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강탈 (미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2013년 : 포스코 장악 계획의 시작

최씨 일가의 포스코 장악과 이권탈취 계획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2012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포레카 강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최순실 씨와 처음 알게 된 때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순실의 조카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 씨가 캠프에서 일할 홍보전문가를 알아보라고 하더라. 광고 이력이 있는 김영수에게 이력서를 받아서 최 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영수가 거절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엇갈리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말 최 씨가 홍보전문가를 다시 수소문하면서 이어졌다.

2013년 말에 최 씨가 또 홍보 전문가를 수소문하더라. 다시 김영수의 이력서를 가져갔더니 얼마 뒤 김영수가 포레카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프리마 호텔에서 김영수와 함께 최순실을 만난 일이 있다. 최순실이 포레카 입찰 과정과 인수 계획을 김영수와 상의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그렇게 김 씨는 ‘최순실의 사람’이 됐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이력서는 곧 ‘포레카’의 사장직이 되어 돌아왔다. 최 씨의 조카 이 씨는 “김영수 씨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에게 연락이 와서 옷가지와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 김영수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 10월 22일 독일로 출국해 12,000유로(한화 1,500여 만 원)를 전달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2014년 : 권오준 “김영수는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

김영수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이듬해인 2014년 3월 포레카 사장에 취임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취임식과 같은 날이었다.

당시는 권 회장의 회장 취임을 두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할 때였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의 증언을 빌어 권 회장의 취임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선실세는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중략)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2016년 12월 5일, 국조 청문회(청와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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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계열사의 광고를 독점하는 포레카의 사장이 각각 김기춘, 최순실 두 실세의 입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영수 씨는 안종범(청와대)이 챙기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영수를 추천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조 수석이 얘기한 사람이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 수석의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안종범 전 수석이 계속 챙기는 상황이었고 김영수가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은 포레카 강탈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 외압에도 진술인이 뜻을 굽히지 않고 포레카를 정상 매각했다는 것인가?

– 권오준 회장 : 그렇다.

– 검찰 : (2015년 7월,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 권오준 회장 :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 임기 중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한 것은 김 씨 사례만이 아니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모 씨도 포스코 마케팅실 전무로 채용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씨를 권 회장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 “중국 간 대통령, 전화로 ‘포레카 매각 문제있다’고 강하게 질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포스코의 이권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최 씨 등이  모스코스(‘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 변경)라는 회사를 설립한 2015년 2월부터였다. 김영수 씨를 비롯한 최 씨의 측근들은 그해 3월 초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며 지분 80%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포레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 대표에게 매각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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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게더 대표인 한 씨가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자, 최순실 측은 강요와 협박을 시작했다. 2015년 6월, 최 씨는 차은택 씨에게 컴투게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했고, 이 내용은 한 씨와 30년 지기였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거쳐 한 씨에게 전해졌다. 한 씨는 최 씨의 말이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컴투게더가 제작한 1억 원대 금융개혁 광고가 시사회를 마치고도 최종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위 직원이 안종범 수석에게 서면 보고를 했더니 ‘컴투게더와는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때까지 어디와 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군데를 찍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만이 없지 않았나 보더라.

2015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한 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중

컴투게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이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서'(2015년 10월 12일 자) 문건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문건 최상단에 기입된 포레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사(김영수의 포레카 사장 취임) 관련 문제는 완료됐고, 포레카 매각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 물량 제한 조치’라는 수기가 기록돼 있다. 컴투게더에 대한 압력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다뤄졌고, 컴투게더를 고사시키기 위한 광고 물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6-2017 : 드러나는 거짓말

2015년 8월 말 포레카 매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결같이 포레카의 ‘원상 복구’ 혹은 ‘정상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이 내린 첫 지시는 ‘포스코가 어려워서 내놓은 계열사가 또 다른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엠허브’)가 매각 입찰을 포기한 것은 이미 3개월 전의 일. 명분 없는 기업 강탈시도가 ‘원상 복구’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다.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화를 해왔다. 포레카 매각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오준 회장과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 복구’ 시키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는 ‘원상 복구’는 결국 포스코의 이권이 최씨와 그 측근들에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와 차은택 등과의 대화 음성파일(2015년 5월 31일 녹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음성파일을 분석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화의 주요 내용은 포레카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초 ’20:80’이었던 컴투게더와 모스코스의 지분을 ’40:60’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의하며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렇게 나눴다.

재단(최순실 실소유) 36 : 차은택 22 : 김경태 1 : 김홍탁 1
(김경태는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김홍탁은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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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차은택 씨 등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포레카에 들어간 돈을 빼내는 문제(이른바 ‘페이백’)까지 상의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사 등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10일 포레카 지분 탈취 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선 5명의 피고인(차은택, 김홍탁, 송성각, 김영수, 김경태)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포레카 관련 협상을 정상 매각 절차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끼리 공모한 일도 없으며, 배후에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 오대양
사진 : 공동기자단

화, 2017/0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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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진 기업은 삼성만이 아니다. 16개 기업이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출연 요청에 응해 거금을 내놓았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정책적, 법적 특혜를 정부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뤄진 출연이었다. 이들이 피해자가 아닌 공모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 기업 가운데서도 재계 6위 포스코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계열사를 직접 최 씨의 측근들에게 내줬다. 2014년 권오준 회장의 취임 때도 청와대와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후문을 낳았다. 뒤이어 비선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속속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했다는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 씨에 대한 계열사 매각 시도, 청와대의 인사 개입, 건설사업과 스포츠단 사업의 이권 몰아주기 등 비선실세와 포스코의 접점은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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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하나 명확히 해명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달 25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권오준 현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7차례, 매회 평균 4시간을 넘기면서 심도있는 분석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권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근거가 없거나 회장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CEO후보추천위원회는 포스코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선우영 법무법인 세아 대표변호사,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는 권오준 회장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다. 결국 여전히 검찰과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권 회장이 스스로에게 ‘셀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단독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포스코와 권오준 회장이 비선실세와 결코 남일 수 없는 ‘결정적 장면’들을 모았다.

장면 하나. “대통령도 무시 못할 비선의 선택, 권오준”

2014년 3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취임했다. ‘MB맨’으로 통하는 정준양 회장이 떠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있는 포스코 회장 인선이었다. 당연하다는 반응보다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권오준 회장은 포스코의 여러 연구소와 기술 관련 임원을 지낸 ‘기술전문가’다. 경영 경험이 전무한데다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포스코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회장직의 자격요건인 등기이사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5명의 후보가 포스코의 회장직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경선을 거쳤지만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일찌감치 청와대가 권 회장을 낙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권 회장이 부적절하다’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조언을 듣고도 일을 밀어부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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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복수의 포스코 관계자 입을 통해 재확인된다. 박범계 의원실은 김응규 전 포스코 사장(당시 CEO추천위원회 위원), 최명주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의 관련 증언을 확보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권 회장을 낙점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조차 무시 할 수 없는 누군가’였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도 포함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권오준을 의중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권오준으로 내정됐다 보고를 듣고 주총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나 (주총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듣고 박통이 무시 못한 비선이 권오준을 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당시에는 비선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지금 최순실임을 알았습니다.

최명주 전 포스코기술투자 사장, 2015년 12월 (출처 : 박범계 의원실)

권오준 회장과 최순실 씨의 행보에는 교차점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독경제인회’다. 2012년 최 씨의 독일 내 거점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결정된 이 단체에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씨의 추천으로 각각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영전하게 된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와 김인식 전 코트라 무역소장에서부터, 양해경 전 삼성전자 사장(최순실 친분설 제기됨), 금춘수 한화그룹 부회장(‘삼성 합병’ 압력행사 의혹), 홍세표 전 외환은행장(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강 모 전 한국은행 연구위원(‘낙하산 인사’ 의혹) 등이 이 단체의 회원이다. 권오준 회장도 이 단체의 고문직을 맡고 있다. 취임 전 독일 뒤셀도르프 포스코 유럽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이들과 관계를 맺었다.

권 회장의 배우자인 박충선 대구대 교수가 최 씨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지난달 ‘시사저널’은 복수의 관계자 진술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서강대 후배이자 정치적 조력자인 박 교수가 최 씨와도 교류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권 회장과 박 교수 내외는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다.

장면 둘. “안되면 방법을 찾아오라”

이른바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은 포스코와 최 씨의 남다른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은 최 씨 일당이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또다른 광고기획사 ‘컴투게더’ 측에 접근해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포레카 매각 과정을 살펴보라’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권오준 회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권 회장은 ‘피해자’를 자처했다. 권 회장은 포레카 매각과 관련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적인 매각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의 녹취록’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권 회장이 등장한다. 이 녹취록은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의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다.

'포레카 사건' 녹취록

▲ ‘포레카 사건’ 녹취록

이 녹취록에 따르면, 최 씨의 측근이자 포레카의 전 대표였던 김영수 씨는 한 대표와의 대화 중 권오준 회장이 최 씨의 차명회사 ‘모스코스’에 포레카를 넘길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회장님이 갑자기 부르셨죠. ‘여기(모스코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방법을 찾아와’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컴투게더랑 같이 이쪽(모스코스)이랑 엮어서 지나가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장님도 (상부에)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포레카 사건 녹취록’ 중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말

권 회장이 포레카를 최 씨 측에 넘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수 씨가 ‘컴투게더’라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매각한 뒤, 이 회사의 지분을 모스코스에 다시 넘기는 방식을 제안했고, 권 회장은 이것을 승인했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상 매각을 했다’는 검찰 진술과 달리, 권 회장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이권을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컴투게더는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경쟁자였던 롯데 계열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포레카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컴투게더가 지분을 넘기라는 최씨 일당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포레카를 모스코스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최 씨의 계획은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적어도 포스코는 자신의 몫을 그대로 실행한 셈이다.

장면 셋. 최순실 이권 챙겨주다 ‘부실공사’까지

지난해 11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권 회장은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추궁받았다. 차은택의 추천을 받은 조원규 전 서울광고기획 부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권오준 회장 이 세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검찰의 주요 증거였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들어 그 취지를 묻자 권 회장은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인사 청탁 역시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지만 자신이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안종범-권오준 문자메시지 전문(2015.5~8)

▲ 안종범-권오준 문자메시지 전문(2015.5~8)

뉴스타파는 당시 검찰이 제시했던 문자메시지의 전문을 입수했다. 2015년 5월부터 3개월 사이 권 회장과 안 수석은 9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포스코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력서를 주고 받는 한편, 특정인에 대한 인사 조치 사항을 보고했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정황도 확인됐다.

‘완곡한 거절’이었다는 권 회장의 검찰 진술과 달리 문자메시지에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인사는 대부분 실현됐다. 최 씨의 추천을 받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조원규 전 서울광고 부사장은 각각 계열사 사장직과 마케팅 관련 임원으로 취임했다.

안종범 전 수석도 권 회장의 메시지를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작성한 한 대통령 보고 문건에는 조원규, 김영수의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기재됐다.

이른바 ‘대구 철강홍보관 사건’에서도 권 회장의 흔적이 나타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최 씨는 한 중견 전시업체가 포스코가 진행하는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건설 사업을 수주하도록 힘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챙겼다.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출처 : ㅅ전시업체)

▲ 대구과학관 내 철강홍보관 (출처 : ㅅ전시업체)

뉴스타파가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황은연 전 포스코 사장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사업을 최 씨의 측근 김영수 씨에게 맡기라”는 지시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이 지시를 권 회장에게 보고했고, 권 회장은 ‘청와대의 지시대로 하라’고 답했다. 김 씨가 비선실세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상당액이 이들에게 빠져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권 회장이 이를 묵인한 것이다.

2억 원의 공사 예산이 최씨 측으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진행된 철강홍보관 건설은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포스코는 기존 예산보다 2억5천만 원을 더 투입하고서야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김성수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2/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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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4대강과 문건 사건 재조사, 파격과 개혁이 어우러진 인사 … 불과 열흘 남짓 새 정부가 보여준 소탈한 소통 행보와 개혁적 조치들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 대한 희망과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돌려주었다. 바야흐로 역사에 다시 봄이 왔다. 


새 정부를 출범케 한 바람은 광장에서 불어왔다. 지난 겨울 시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한 삶에 내몰린 시민들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개혁의 염원, 연대의 촛불로 옮아 들불이 되고 마침내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냈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은 반민주세력의 집권을 허용한 4.19 혁명, 6.10 항쟁의 비극적 역사를 딛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 분권·자치·협치, 적폐 청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건설과 양극화 해소로 대표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새 정부의 사명이고 시대정신이다.


87년 6.10 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와 승자 독식의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물꼬를 트면서, 개헌은 내년 6월 당면한 일정이 되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일부 개헌 논의가 있어왔으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을 헌법에 구현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동향 6월호는, 개헌 논의를 주권자인 국민의 장으로 넓히는 첫걸음으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을 기획주제로 다루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 조항과 그 기초가 되는 평등권 조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일별하고 시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시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에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녹여냈다. 평등권의 강화·실질화를 위해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언어, 장애,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고, 차별 피해자의 구제청구권 및 국가의 차별시정 노력의무와 적극적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평등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여성은 결과적 불평등의 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조항에서 UN협약 수준의 권리를 명시하고 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의무를 보장하였다. 사회권의 영역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노동의 소득분배율을 제고하기 위해5차 개정헌법 이후 삭제된 사기업의 노동자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의 명문화를 제안하고, 주거권을 신설, 확대한 내용이 주목을 끈다.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쟁점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사회적 규약이 국내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가능성을 높여가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 사법기관은 사회권의 규범적 효력 인정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민의 사회권의 개헌 및 법령 정비 방향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현행 헌법 제6조 제2항을 이주민에 대한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종래 일반적 해석을 비판하고, 이를 헌법상 이주민의 기본권 전반에 걸친 일반적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로 보아 차별금지와 내외국인 평등주의, 취약한 집단의 특별한 보호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기본권은 재구성되고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신영전 한양의대·보건대학원교수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개헌방향을 정리해주셨다. 국내체류 이주민의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견수렴의무를 명시한 것이 눈에 띄는데, 후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폐쇄를 떠올리게 한다.

목, 2017/06/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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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h3> <p> </p> <p dir="ltr">얼마 전 영화 ‘가버나움’을 봤다. 다양성영화로는 드물게 1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레바논 베이루트 빈민촌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수갑이 채워져 법정에 들어선 소년이 부모를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불법체류자 가정에서 태어나 12살로 추정되는 소년 자인 알 하지. 자인이 태어나 경험한 세계는 그 자신의 말대로 ‘지옥’이다. 보살핌은커녕 온갖 불법과 거리의 노동에 내몰리는 어린 삶. 초경을 치르자마자 부모에 의해 매매혼으로 팔려가는 여동생. 가출.</p> <p> </p> <p dir="ltr">집을 떠난 자인은 불법체류자 라힐을 만나 그녀의 어린 아들 요하스를 돌보며 잠시 평온한 삶을 누리지만, 라힐이 단속에 걸려 구금되면서 요하스와 단둘이 남겨진다. 기약 없이 요하스를 돌보며 거리를 떠돌던 자인은 입양 브로커에게 요하스를 넘기고 난민으로 타국에 가길 결심한다. 신분을 증명해 줄 ‘서류’를 찾으러 집으로 돌아온 자인은 여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다. 팔려간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신분증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여동생. 격분한 자인은 칼을 들고 동생이 팔려간 남자의 집으로 달려간다. 5년형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자인은 자신을 낳은 부모를 고발한다.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p> <p> </p> <p dir="ltr">영화가 보여주는 이들의 삶은 처참하고 고통스럽다. 그곳에서 그들은 법 밖에 있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발 디딜 곳, 손 내밀 곳 하나 없는 벼랑 위의 삶. 영화 속 소년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고자 하지만 끝내 가지 못한다.</p> <p> </p> <p dir="ltr">영화 속 소년이 희망하던 난민신청을 위해 힘겹게 앙골라를 탈출해 우리나라에 온 가족이 있다. 더 이상 삶의 위협과 차별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루렌도 가족은 지금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거의 2개월째 힘겹게 생존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루렌도 가족은 출입국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거쳐 난민심사 자체를 거부당했다. 난민심사 불회부결정은 서류 한 장 없는 구두 통보가 전부여서 어떻게 이 가족이 ‘가짜 난민’으로 분류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매정한 당국의 태도와는 달리, 사연이 보도되자 시민들은 당장에 필요한 생필품, 신선한 과일, 옷가지며 생활비까지 뜨겁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이들의 간절한 응원 덕분일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루렌도의 아내는 긴급상륙허가를 얻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누군가는 작은 기적이라 했다.</p> <p> </p> <p dir="ltr">영화 속 소년과 루렌도 가족의 바램이 우리 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작년 5월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해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수용 거부”라는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가짜 난민, 난민에 의한 범죄 증가, 무슬림의 위험성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와 난민 반대, 혐오 여론이 확산되면서, 무사증 폐지와 난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오프라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2017년 한 해 9,942건의 난민신청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고작 121명 뿐이다.</p> <p> </p> <p dir="ltr">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어떤 구분도 없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고(제2조),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으며(제6조),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제5조),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제14조). 불법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피해 도움을 요구하는 누군가의 존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내모는 것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 존엄하고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난민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다.</p></div>
금, 2019/03/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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