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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단통법 1년 평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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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단통법 1년 평가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10/15- 14:57

“단통법 시행 1년, 성공인가, 실패인가?”

단통법의 대한 면밀한 평가와 보완·개선점에 대한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합동 좌담회 

2015년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


1. 단통법 시행 1주기를 맞이하여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단통법 1주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의당 시민단체 합동 좌담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의 공동 주최로 10월 15일(목)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16호에서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약칭 단말기유통법)은 우여곡절 끝에 1주기를 맞았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소비자간 차별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모든 통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고, 통신사들만의 이익이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이번 좌담는 이 법이 가져온 명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최적의 통신비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입니다.

 

4. 이번 좌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과장이 단통법 시행 이후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적극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등도 참석해서 단통법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보완점에 대한 비평·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진지한 성과와 보완점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순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인사말

발표 1 (10분) : 단통법 1년, 통신이슈 쟁점과 과제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표 2 (10분) : 단통법 1년, 성과와 과제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과장

패널 토론 : 참가자 전원이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경제정의실천연합 박지호 간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이사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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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대학 교육비·사학비리 공약 비교 평가

차기 정부는 반값등록금 완성하여 학비 부담 완화하고 사학비리 근절해야

 

1.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대학생시민단체)는 19대 대선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상 5명의 입학금‧등록금‧학자금대출 및 사학비리 관련 공약을 평가합니다.

 

2. 후보 5명의 공식 공약집 중에서 입학금·등록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 교육비 관련 공약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징수 목적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입학금 폐지 의사를 밝혔는지, ②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정책으로 학비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지, ③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적극적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1> 주요 대선 후보 교육비 관련 공약 및 평가

후보

구분

내 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약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이상 p205)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에 대해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반값등록금을 전면 추진하는 것인지, 단계적 추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의 목표치가 드러나 있지 않음.

- 또 국공립대를 위한 차별화된 등록금 완화 정책이나 대학원생에게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안철수

국민의당

공약

△대학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상한제 개선

△학자금대출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학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상환기간을 취업 후에도 자유롭게 설정, 장기적으로 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장학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재학중 등록금.생활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 제도 시행(학제개편과 병행추진)

-국가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재학 중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저소득층 등록금과 생활비 무상지원, 대학졸업후 취업으로 소득 발생시 무이자로 상환(이상 p73)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생계자금.대환자금 등 지원대상과 자금 확대

-학자금대출을 취업후 상환 유예의 조건 완화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취직 또는 금융거래상 불이익 최소화

-저소득 청년.대학생 주거비를 중점 지원하는 상품의 신설.확대(이상p111)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학생의 참여 확대(이상 p73)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입학금 폐지, 대출금리1%, 든든장학금 무이자 상환 공약 목표치가 분명한 것과 등록금심의위 학생 참여 확대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재정확보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않음. 등록금상한제 개선은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록금액 상한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저소득층 우수학생 선발, '(가칭) 4단계 희망사다리 지원 제도' 혜택 부여

-2단계(대학입학시기):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재학시기):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및 단기 해외어학연수 지원

-4단계(대학 졸업시기):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을 위한 '경남형 기업트랙' 전국 확대(이상 p81)

■채무불이행자 부담을 줄여 생계형 서민 보호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신설로 생계형 서민 보호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사면 등 구체적 방안 검토)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대책 강구(이상 p8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및 신용유의자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의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연2.5%수준으로 인하 (이상 p139)

 

■대학졸업유예비를 없애 0학점 0학비 유도

-졸업요건은 갖췄으나 유예원을 내고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졸업유예생'에 한해 대학의 '0학점' 신청 등록제도 활용토록 해 졸업유예비도 '0원'이 되도록 함

-졸업유예비 현황을 교육부가 매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해 대학들의 과도한 비용 산정을 막고, 0학점 0학비 유도(이상 p140)

평가

- ①입학금 폐지가 아니라 저소득층 대입 우수자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을 제시함. ②학비부담완화 정책도 저소득층 지원으로 공약함.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제시되어 있음.

- 학자금 대출 채무와 졸업유예비 경감 정책, ICL 무이자화 정책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입학금 폐지,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유승민

바른정당

공약

없음

평가

- 대학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데도 관련 정책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움

심상정

정의당

공약

■무상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담 해소

-국립대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징수목적이 불분명한 입학금 폐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 2.5%를 1% 이하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65세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조건을 졸업 후 25년 상환 면책으로 개선

- 개인회생절차 상 변제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되, 한시적으로 35세 미만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단축하고, 학자금대출도 파산선고 시 면책 대상에 포함(이상 p32)

평가

- ①입학금폐지, ②학비부담완화, ③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④학자금 대출 채무 회생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 국공립대 무상화, 사립대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등 대학 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한 의지가 드러나있음. 특히 대학원생에게도 ICL 적용 공약을 밝힘.

 

3.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을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했습니다.위 공약에 대하여 ①사학비리 방지 공약은 무엇인지 ②사학비리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표 2> 주요 대선 후보 사학비리 근절 관련 공약 및 평가

후보

구분

내 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공약

△사학비리 근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 금지 및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이상 p16)

평가

- ①사학비리 방지(감사 및 회계 감리 강화 정책)와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 역할 조정, 비리당사자 복귀금지, 임시이사 파견 확대)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음.

-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안철수

국민의당

공약

△사립대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 체계 개선

- 건전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학재단 비리 근절(이상 p69)

△대학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 회계 기준, 회계감사와 회계감리 기준을 제정하고, 외부 감사와 공시 강화(이상 p73)

평가

-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나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음.

- 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 및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이미 사학비리가 문제되는 대학의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홍준표

자유한국당

공약

없음

평가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유승민

바른정당

공약

없음

평가

- 사학비리가 심각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심상정

정의당

공약

-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한 이사(장)은 퇴출, 비리임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되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 추천 제한, 재단 및 학교와 독립적인 인물들이 개방이사로 선임(이상p179)

평가

- ②사학비리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 제시되어 있으나 ①사학비리 방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못함.

- 사학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의 권한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4.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박근혜 정부가 완성했다고 선언했으나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알바 노동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고, 이는 다시 학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빚더미에 앉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입학금 폐지·반값등록금 완성을 비롯한 학비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채무 회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사학비리 또한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학비리의 방지책과 정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당한 수업과 연구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청년참여연대‧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목, 2017/05/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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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변·참여연대,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일시·장소: 8월 17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CC20170817_문재인정부100일경제민주화민생정책평가좌담회


1. 취지와 목적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촛불시민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8월17일로 100일을 맞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고 이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사회불평등 해소 및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높은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새정부 출범 후 100일동안 정책적 성과가 보이는 분야도 있지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절감 등 서민의 가계부담 해소에 꼭 필요한 민생정책은 공약보다 후퇴했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있음.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민생안정을 목표로 하여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민생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의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정책, 일자리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이행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문재인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정책 평가와 과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 집행위원장(변호사)

○ 발제 : 경제민주화와 민생정책 평가(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분야, 주거부동산, 가계부채 분야 등)/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3.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4.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별첨 :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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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꾸자! 선거법
페친여러분!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세요!!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_토크콘서트, 다채로운공연, 맛난밤 등 보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국회앞에서_정치개혁_모이자!
드레스코드: 할로윈복장
주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우리미래,#민중당,#노동당,#정치개혁_열망하는_당원모두_모이자!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정치개혁특위"를 대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 후원 다 받습니다!!

월, 2018/1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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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좌담회 참석자> 

성창익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지난달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하거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주제로 성창익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반성 없는 양 전 원장에게 실망했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향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좌담회는 지난 3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반하장 

 

양승태의 변명 

‘감히 내게’라는 엘리트 의식

검찰 수사 대비하는 느낌 

상급자 ‘모르는 일’ 불가능

 

이범준 =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한상희 =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모면했다. ‘나는 사법부 최고 어른인데 왜 나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나에게 어떻게 조사의 칼날을 대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문건들이 나왔는데도 위법·부당하다는 의식이 없었다. 일종의 확신범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법원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하면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런 점은 그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혐의사실이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고 했다. 

 

오지원 = 양 전 원장의 태도에서 반성이 안 느껴져 실망스러웠다. ‘모르는 일’이라는 양 전 원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 실장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대법원장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원에서 상급자가 모르는 일이 진행될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협력사례 등) 일부 문건은 봤지만 무시했다고 했는데, 재판 개입이 없었다면 문건을 보고 화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창익 = 진정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양 전 원장의 욕심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자회견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 ‘본인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과연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안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독립 포기 

 

사법 독립 침해 

법·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 해야 하나 

행정처 심의관들 작성 문건

선호 의견 담아 ‘개입’한 것 

 

이범준 = 양 전 원장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자료에 대해 “청와대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덕담을 하는데 말씀자료라는 걸 (아래서)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상희 = 대법원장이 판결을 가지고 덕담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덕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과거 판결에 대해 대통령과 평가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들에 하나의 지침을 내려준 것 그 자체가 재판 거래다.

 

이범준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법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지원 = 법원 행정처로서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인데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특정 결론에 대해 법원이나 청와대 모두 ‘윈윈’이라는 표를 작성했다. 개입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상희 =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행정조직이라는 외부에서 안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성창익 =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공론으로 진행돼야지, 제3자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정책적 판단이 법과 양심보다 앞설 수 없다.

 

 

■ 인사 미끼로 법관 통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여부 상관없이

자료 수집·판단이 곧 ‘압박’ 

법관 독립 근본부터 유린

 

이범준 = 인사상 불이익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 내 인사평정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판단되는가는 모든 판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수집됐다는 것은 내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발성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누구나 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본 것 자체로 불이익인 것이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업무처리를 조정하게 만드는 압박이 온다. 그게 바로 감시의 효과다. 

 

성창익 = 재판부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했다. 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평소에 행정처가 추구하는 방향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 자체가 결론의 향방을 제시한 것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 난센스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없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다. 양 전 원장의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다. 3000여명 법관을 자기 부하로 알고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한다면서 법관을 사법부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보면 문건 정리와 작성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판사들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와 관련 없다. 

 

오지원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판사에게 요직에 데려갈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심의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행정처에 가서 많은 일을 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을 와해시키는 일을 지시한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보다 더 나쁘다.

 

 

■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이범준 =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법원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임지봉 = 검찰의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별조사단이 안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불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 이번 사태는 사법독립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자기의 책임으로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고발하면서 검찰의 거리낌도 없앨 수 있다. 치부를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쳐내고 잘못이 없는 나머지 법관들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도 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이다. 역사적 과오가 덮이면 안된다. 무엇이 잘못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오지원 = 김 대법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결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성창익 = 대법원이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에서 오는 거북함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 대법관들·행정처 판사들도 책임 

 

행정처·대법관의 문제 

자기 목소리 못 낸 대법관들

지시만 따랐다는 심의관들 

위법한 명령 거부했어야

판사에 맡긴 사법행정 ‘폐해’ 

 

성창익 =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을 통해 원세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행정처가 검토를 해 실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순서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행정처 논리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됐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참담한 것은 대법관 누구 한 명도 절차 진행이나 실재적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인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대법원 구조라면 바뀌어야 한다. 또 현 대법관들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상희 = 구조 자체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류 속에서 임명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강력하게 대법원 자체를 장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왜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허수아비라면 법원행정처장 직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해야 했던 입장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원장이 독대를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소외를 시킨 것이냐.

 

이범준 =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상희 = 문건 작성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상관이 지시해도 위법하니 거부했어야 한다.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다.

 

성창익 =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판사 아닌가. 본인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심의관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 그런 논리가 은연중에 작동할 것이다. 

 

오지원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

 

성창익 = 징계 청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사법행정에 판사 투입이 잘못 

 

한상희 = 우리나라는 사법행정을 판사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판사를 지배했다. 만약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가 아니라 법원공무원이라면, 판사들이 심의관의 동향 파악에 협조를 해줬겠나. 당연히 행정처에서 판사를 빼야 하고 행정처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 

 

오지원 =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된다.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출세하려면 행정처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판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임지봉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야 한다. 행정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사결정을 않고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 집행의 기준만 있으면 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다.

 

성창익 = 행정처에서 익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판부로 돌아가 어떻게 재판할지 우려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령, 정책적 논리와 같이 헌법에 정해진 기준 이외의 것들을 따라 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를 사법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사법행정 자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화, 2018/06/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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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 <붙임1>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 >

○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맞지 않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지 조문에 명기하고,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안전성 검증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과 허가 후 관리조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또한 영국의 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규제혁신 5개 법안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신기술·서비스가 과실유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토론1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정보통신융합법)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역특구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

○ 기존 사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토론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며, 이는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3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 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하여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입법 청원을 접수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 2018/08/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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