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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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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6:19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 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 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 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을 ‘수출’ 로, ‘적산’을 ‘민족자본’ 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년연합(KYC)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흥사단 녹색연합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한국투명성기구

 

시민들의 의견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한다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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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잡은 두 손,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터전 구축까지 놓지 않기를 바란다

토건 중심의 남북협력을 넘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상하자

[caption id="attachment_194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9.20 / 평양사진공동취재단[/caption]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았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하고 ‘남과 북의 적대관계 해소’, ‘교류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력과 교류’,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라는 6개의 구체적인 성과를 “평양공동선언”에 담았다.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북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 경기장’에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환경연합이 특히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의 약속이 담겼다는 점이다. 남북은 평화공동체일뿐만 아니라 환경생명공동체이다.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도 자연생태계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협력은 필수적이다. 지난 2002년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남북환경협력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다. 19일 남북 군 수뇌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했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제3국 불법조업선박을 차단. 단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어족자원 보호의 의지를 밝힌 점은 반가운 일이다. 더 나아가 공동의 해양보호구역 설정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리노력으로 확대되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문 4조 ④항에서 ‘한강 하구는 골재채취, 관광. 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골재채취 등이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 하구 골재재취(준설)은 남북이 합의한 생태관광 및 수자원 보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한강 하구 지역은 남북 접경지역이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구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물고기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하천 생태계의 보고이다. 한강 하구의 강바닥 퇴적토를 골재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준설하는 것은 인근 습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를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협력을 앞세워 무리한 개발중심 협력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이제는 남북이 하나되어 토건 중심의 개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때다. 핵 없이 평화롭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생태·평화체제를 소망한다.

2018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금, 2018/09/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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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두려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무력화하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도 안철수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후에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완화를 외치며 이 법을 부활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이 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아래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규제자유특구법 자체가 여전히 심각한 독소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자유한국당 등과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첫째, ‘우선허용·사후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받아쓴 듯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의 문구가 안전장치이며 의료 영리화 금지 규정이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부터 이것이 구체적 제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고, ‘생명·안전 위협’이라는 판단이 자의적으로 내려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두었던 강제조항조차도 최종 법률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후퇴됐다.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말이 됐다.

 

둘째,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는 탐욕스런 기업의 고삐를 풀고 국가의 안전규제 의무를 무력화한다.

이 두 규정은 국가가 맡아야 할 기업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포기하고 우선 국민들이 사용하게 한 후 사후 규정을 만들겠다는 가장 심각한 조항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국민을 유해 물질에 노출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이 조항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독성 생리대 사건 등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재앙을 일으킬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원칙 조항이기 때문에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광범한 규제 완화다.

이 규정은 전혀 삭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내며 제시한 ‘안전장치’도 누더기가 됐다. ‘임시 허가’ 제도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여 사실상 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났다. ‘임시 허가’와 ‘실증을 위한 특례’ 모두 고의·과실이 없어도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던 ‘무과실 책임 원칙’을 없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기간 제한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마저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무한대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

법안에는 ‘민간기업은 시도지사에게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간기업이 원하기만 하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에 대해 고삐 풀린 무규제 제품생산과 돈벌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임시 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법안의 부칙 3조에 따르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을 계승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고 기업과 산업, 지역을 연결해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적폐가 계승된다.

때문에 일부 언론이 쓰듯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배제’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 관련 산업·사업이 지정되면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수많은 관련 규제가 동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정된 대로 강원도에는 스마트헬스케어(원격의료) 규제가 완화되고, 충북과 대전에는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같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의약품이 규제완화 될 것이다. 울산은 3D 프린터로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지역에서 만든 의료기기·의약품은 전국의 환자에게 적용된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대로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법안이다.

 

일부 문제 조항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이는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위에서 제시한 이 법의 원칙 조항이 문제라고 오래 전부터 분명히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언론을 호도하며 생명·안전을 지키는 법안이며 의료 영리화 우려를 해소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개별 특례조항도 개인정보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안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되었고 사실상 폐기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먼저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제를 무력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기술 역시 예외 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했고,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은 그 핵심 법안이었다. 이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적폐법안’이라고 했던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묻는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기업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인가?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창조경제’와 명칭만 다른 ‘혁신성장’이란 이름의 사회공공부문 민영화·규제완화 정책 일반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9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환경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생태지평,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금, 2018/09/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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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30곳 발표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1차로 발표한 지역은 지자체 협의절차가 완료된 17곳으로 서울은 구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약 1만호,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에 1만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 7천5백호 이다. 향후 남은 13곳 중에서는 330만㎡이상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지역 주택공급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유휴지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가 제안한 공급대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현재의 집값상승이 주택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급이 안정적이고 22년까지 입주물량도 실수요를 상회할 것이라고 인정한데서도 나타난다. 더구나 지자체 협의 절차를 완료했다고는 하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하고 향후 2차 선정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해제물량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이정부가 집값안정보다는 공급 그 자체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린벨트를 손쉬운 택지공급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집중·과밀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남은 13곳 중 4~5곳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과밀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과 수도권 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 집중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정책이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대책이다. 당장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와의 협의를 명분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속화 될 것이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향후 2차 협의과정에서 풀지 않으면 정부 권한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발표는 구시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안정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부 대책은 너무 나가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 풀어 부족하지도 않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대책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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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멈춰라-
 
  1. 초유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책임지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 사퇴하라.
지난 19일, 흑산 공항 건설 관련 안건을 결정했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례없는 사태를 통해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방해와 담합,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감금사태 등으로 회의는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위원회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9일 박천규 위원장 및 정부 당연직 위원들은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해, 결정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위상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국립공원위원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상을 무력화하고, 작심한 듯 무책임한 태도로 공정한 회의 진행을 포기한 박천규 차관과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 변경을 정부와 소속기관에 요청한다.
  1.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한국환경회의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당일 회의에서, 박천규 위원장(환경부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과 진행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전시켰다.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심의안건을 표결 처리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심의에 임하지 않은 채 신안군수를 비롯한 사업자 측과 2시간의 대화를 할애하는 등 상식 밖의 처사로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였다.ᅠ 급기야 신안군수가 심의 장에 난입해 공무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박천규 차관 본인을 감금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관계자들 사이에 박천규 차관의 셀프 감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회의 진행 6시간 지난 상황에서, 미 출석한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 공항 관련 안결 부결을 우려한 정치적 행위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히 훼손시켰다.ᅠ 우리는 박천규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으로의 독립성과 공정성, 민주적 절차를 지킬수 없다고 판단하며, 박천규 차관 스스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직무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1. 이명박근혜 정권인가?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폭력을 멈춰라.
흑산 공항은 최초 심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안건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온갖 정치적 압력에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두 차례의 보완과 계속심의 결정한 바 있다. 이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찬반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토론회까지 진행되었다.ᅠ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다시 과거 정권시기에나 가능한 모든 악습이 반복되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력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다. 또한, 외부 압력을 차단 시켜야 할 환경부 스스로가 사업자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위원회 진행 자체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환경부에 묻고자 한다. 흑산 공항 건설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혹은 환경부가 가지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심의 6시간 이후에도 등장해야만 하는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회의 연기를 막무가내로 주장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가? 만일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지시인가? 흑산공항 건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보였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한다. 만일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국립공원위원회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가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작을 멈춰라. 그렇지않겠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1. 국립공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흑산 공항 건설 안건 등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 및 개발 관련 논의는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민주성이다. 그렇기에 국립공원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논의가 필요한 독립적 기구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있는 진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의 변경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안정적인 진행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금, 2018/09/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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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단의 IWC 67차 총회 반생태적 투표를 규탄한다

- 일본 따라쟁이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인가? 우리의 국격을 회복할 것인가?-
  최근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7차 총회에서 상업포경을 재개하려 한 일본의 제안이 부결되고 고래를 영구히 보호하자는 내용의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이 채택되었다. 일본은 ‘과학적 포경’이라는 핑계를 넘어서 고래 개체수가 회복되었다며 노골적으로 상업포경 재개를 시도했지만 이를 국제사회가 거부한 것이다. 이번 총회 결과는 포경은 불필요한 산업이며, 고래보호는 전 세계가 꾸준히 협력해야 할 공동 과제임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IWC 제67차 총회의 상업포경 재개 안건 부결과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채택을 환영하는 한편, 참가국인 대한민국 정부의 반 생태적 투표와 입장표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IWC 제67차 총회에 참석한 강인구 한국대표는 개회 성명서에서 한국의 포경 문화는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IWC가 포경을 재개하지 않을지 희망하고 있다고 하더니,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고래 숫자가 급감된 현실을 고려하여 고래 산업을 진작하기 보다는 고래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포경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은 하고 싶어 한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 애매한 입장의 본심은 총회에 상정된 여러 안건들의 투표에서 증명되었다.
안건 결과 한국정부의 투표 설명
일본이 제안한 상업포경 재개 부결 기권 상업포경 찬성 27개국, 반대 41개국, 한국과 러시아 2개국 기권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 지정 부결 반대 고래보호구역 지정 찬성 39개국, 기권 3개국, 한국 포함한 25개국 반대로 부결(75% 찬성 필요)
알래스카, 러시아 등 북극지역 원주민 생존 포경 허가 가결 찬성 한국 대표단은 개회 성명서에서 “한국에서 고래 수출은 중요한 무역 중 하나였으며...(중략) ..회원국들이 각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채택 가결 반대 과학포경 시 고래살상 금지 등 ‘고래 영구 보호’ 선언 찬성 40개국, 기권 4개국, 한국 포함한 27개국 반대로 가결
<국제포경위원회(IWC) 제67차 총회 주요 안건 투표 결과와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대표단은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일본의 과학포경을 넘어선 노골적인 상업포경 재개 시도에 대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으며, 지난 몇 년간 IWC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남대서양 고래보호구역(South Atlantic Whale Sanctuary) 지정에 대해선 반대를, 북극 지역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포경은 찬성, 마지막으로 고래 영구 보호를 위한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문 채택은 ‘반대표를 던지며 철저한 포경 찬성의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 포경을 하지 않겠다면서 투표에 있어선 적극적으로 포경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매년 국내에서 반복되는 고래 혼획·불법포획 현황과 고래고기 유통 산업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 역 별 구 분 종 류 별
총 계 밍크고래 낫돌고래 돌고래* 상괭이 기 타
서 해 권 혼 획 162 10 - - 150 2
불법포획 1 1
남 해 권 혼 획 217 12 40 18 119 28
불법포획 -
동 해 권 혼 획 796 45 70 669 4 8
불법포획 1 1
총 계 혼 획 1,175 67 110 687 273 38
불법포획 2 1 1
<2017년 고래 혼획 및 불법 포획현황, 해양경찰청 제공>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4까지 총계
혼획·불법 포획된 고래 숫자(마리) 1,962 1,718 2,159 1,270 1,177 395 8,681
<2013~2018 혼획·불법 포획된 고래 현황, 바다위원회 정리> 한국의 바다에서는 매년 평균 1,600마리가 넘는 고래(와 돌고래)가 혼획 또는 불법포획 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고래 식당 등에서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포경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고래 혼획 숫자는 포획은 금지지만 고래 고기 유통은 합법이라는 터무니없는 국가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1986년 IWC 포경 모라토리움 당시 함께 없어져야 했던 국내 고래 고기 유통·판매 산업은 한국정부의 묵인하에 국민의 72.3%가 고래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래고기 유통 산업을 지탱하기 위해 매년 수십마리의 밍크고래가 불법포획으로 죽고, 해경은 불법 포경선을 쫓아 바다에서 추격전을 벌이고, 정부는 다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에서 포획·혼획된 고래의 60%가 정식 수협 위판이 아닌 불법 매매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주: 2017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성인남녀 1,035명 설문조사(리서치 뷰 의뢰, RDD 무선전화 방식,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세계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포경이 전통이라며 바다의 고래들을 학살하고 다닌다. 우리나라 역시 포경이 전통이라며 지난 수십년 간 상업포경재개 투표에서 기권을 하면서 일본정부를 물밑에서 도와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업포경 금지투표를 기권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525" align="aligncenter" width="600"] 울산 남구 고래특구 장생포옛마을에 전시된 고래해체 모형ⓒ 고래문화재단[/caption]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우리의 일부 지역”이 포경 재개를 원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나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강력한 고래보호 정책을 펴나갈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 1600마리 정도 남아있는 밍크고래가 매년 200마리 이상 불법으로 포획되어 고래고기로 유통되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 밍크고래는 멸종될 수도 있다. 전 세계 고래관광 산업은 2012년에만 2조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매년 4천억의 수입과 57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래고기 시장을 고래관광 시장으로 바꾸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라. 그 길에 국가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가 놓여있다.

2018년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문의 : 정침귀(바다위원회 사무국장 010-9434-0688)
금, 2018/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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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국립공원위원회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금, 2018/09/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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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내뿜는 아스콘 공장 주변 곳곳에 아파트 건설 계획 중  – 공장에서 200m 이격거리 4,577세대 신규 아파트 건설 중에 있어 -녹색연합...
수, 2018/09/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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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별첨1 토론회자료집 1부.
#.별첨2 토론회발제 PPT 1부.   /끝/.

월, 2018/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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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서 고성까지 남해 일대 돌며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전개 예정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 10일(수) - 장소 : 통영~사천~여수~고성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조사항목 : 통영지역 불법어구 현장 조사, 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환경 조사,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인근 수중 조사, 고흥보성 습지보호지역 해양조사 - 프로그램 ▸ 10월 2일(화) 11:30-12:00 불법어업 근절 기자회견, 통영시청 브리핑룸 ▸ 10월 2일(화) 13:00-14:00 해상퍼포먼스, 통영마리나 ▸ 10월 2일(화) 14:00-16:00 수중조사, 어구수거 ▸ 10월 4일(목) 11:30-12:30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광포만 ▸ 10월 10일(수) 12:00-13:00 자봉도 수중탐사 결과보고 및 MPA 확대 기자회견, 여호항 - 세부 일정 별첨 - 조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시 확인 바랍니다.
  10월 2일부터 10일일까지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금지와 해양보호구역확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통영부터 고흥까지 무동력 요트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설정한 어획량의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2016년부터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세목망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연간 18만 톤에 이르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해양 환경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세부일정] 
102() 통영마리나 / 해양생태계보호 요트캠페인 기자회견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7:00-11:00 240분 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11:00-11:30 30분 버스터미널-통영시청 이동 지욱철
11:30-12:00 30분 통영시청 기자회견 지욱철 브리핑룸
12:00-13:00 60분 - 식사
13:00-14:00 60분 통영마리나 해상퍼포먼스 이용기
14:00-16:00 120분 화삼리 수중 조사 이용기 어구 수거
103() 한려해상국립공원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0:00-17:00 - 통영마리나 해양 생태조사 이용기 출항
17:00 사량도 정박
104() 사천 삼천포 마리나 / 광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자회견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7:00-11:00 240분 사량도 항해
11:00-11:30 30분 삼천포마리나~광포만 이동 김희주 협조 요청
11:30-12:30 60분 광포만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김희주
12:30-13:00 60분 광포만~ 삼천포마리나 이동
13:00~14:00 60분 - 식사
14:00-18:00 240분 삼천포마리나 항해 / 물건마리나 정박
105() / 6() / 7() 남해도 옥토버페스트 요트 퍼레이드
108() 남해도 물건마리나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0:00-18:00 600분 물건마리나 항해/여수이순신마리나 정박
109() 해양보호구역인근 수중조사(여수 남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3:00-15:00 120분 이순신마리나 해양 수중 조사 출항 이용기 요트 출항
14:00-15:00 60분 이순신마리나 해양 수중 조사 출항 보트 출항
15:00-17:00 120분 자봉도 해양 수중 조사/수중촬영
1010() 고흥보성 여호항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9:00-12:00 180분 이순신마리나 항해 이용기
12:00-13:00 60분 여호항 자봉도 수중 탐사 결과보고 및 MPA확대 기자회견 보트 출항
13:00-15:00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 [email protected]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 010-6571-3600 / [email protected] -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 010-8305-3681 / [email protected]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 [email protected]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김영철 사무국장 010-9542-7820 / [email protected]
월, 2018/10/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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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적금융기관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 촉구 선언문 발표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토론회 개최
-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석탄발전… 투자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 높여
2018년 10월 1일,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한국 공적금융기관들에 국내외 석탄발전에 더이상 투자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국내 금융의 석탄투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문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제 2회 탈석탄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채택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6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6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중단을 위한 환경단체 공동선언문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정치의 화두가 되었다. 특히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은 세계적인 공감대를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석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자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에는 시민들 뿐 아니라 정부 · 지자체 · 기업 · 은행까지 동참했다. 프랑스(2021년), 영국(2025년) 등 현재 23개 이상의 국가와 지방정부가 늦어도 2030년 경에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움직임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을 통해 현재 28개 정부, 18개 지방정부, 28개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기금은 수년 전부터 석탄 산업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고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은 공적 금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권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영국), HSBC(영국), 도이체방크(독일), 씨티은행(미국), AXA(프랑스) 등 서구 금융계의 정책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보험사인 다이이치생명보험이 석탄투자철회 정책을 발표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900여개 기관이 6천5백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투자철회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2008년 이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했고 지금도 그 중 7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력의 43%를 석탄으로 생산하였고, 2030년에도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석탄 소비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과 인도까지도 석탄을 줄여가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은 가히 ‘석탄공화국’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 역시 앞다투어 석탄발전 건설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0년간 무려 9조 4천억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제공하며, 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의 ‘돈줄(스폰서)’을 자처하고 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 석탄발전소를 더 짓는 것은 전 지구적 재앙이며, 현재 계획된 석탄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지구적 재앙을 초래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중심에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있는 것이다. 이들 공적 금융기관들은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앞다투어 돈을 대고 있다. 국민연금 등 7개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 10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에 제공한 자금 역시 약 9조 4천억원에 이른다.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받는 고통이나 온실가스 증가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금융기관들은 석탄에 대한 투자가 돈이 된다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s)’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저렴해지고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탄발전소는 가동률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자산이 되어 국가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금융그룹들이 탈석탄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심각한 기후변화·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좌초자산이 되어 재무적 위험을 안길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신규 금융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한다.
  1.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은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1.5도 목표를 내부 투자규칙에 반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하라.
      1-1.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석연료, 특히 석탄이나 오일샌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투자 규칙을 마련하라.
     1-2. 특히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해서는 초초임계압(UCS),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초초임계압 석탄발전소는 아임계 발전소에 비해 10% 정도 개선되는 것에 불과하며 가스발전보다 100배 가량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1.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은행 등 국내 석탄발전소에 금융을 지원했던 민간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내규를 강화하고,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3. 공적 금융과 민간 은행 모두 국내외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맞춘 연도별 목표를 설정을 통해 투자규모를 확대하라.

2018. 10. 1.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화, 2018/10/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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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그럼에도 SH공사는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8년 전과 똑같은 이유를 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담당 공무원이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 처분한 것인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분양자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LH공사와 SH공사는 특정 단지의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단지 입주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를 처분하며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게끔 ‘갑’질과 정보 감추기를 반복하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1개 공개하겠다는 서울시, 경기도처럼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서울시도 61개 항목공개에만 그치지 말고 경기도처럼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수천개 세부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미 경기도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61개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의 주거안정과 투명행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년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한다 안한다를 오락가락 하는 중앙정부 역시 속이 상세한 공개에 나서야 한다.

정보가 감춰져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십수년간 모은 전 재산으로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구매해왔지만 LH공사와 SH공사는 철저한 정보 비공개를 고수해왔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으로서 하루빨리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8/10/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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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의견서(의견번호 43/2017)에서 타지키스탄의 양심에 따른병역거부자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이 의견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용됐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의 사례에 대해 이들의 수감이 자의적구금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견은 특히 두 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통해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을 적용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1991년 설립 이래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 의견서 원문 보기

끝.

화, 2018/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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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논평]

충청남도 ‘탈석탄 동맹’ 가입 환영한다

충남도의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공약 재확인 및 이행의지 천명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탈석탄 및 에너지전환 행동에 동참해야

  2018년 10월 2일 -- 오늘 충청남도는 아시아 최초로 국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충청남도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이번 선언에 큰 환영을 보내며,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4664" align="aligncenter" width="640"]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충청남도는 75번째 회원으로 가입했다. 과학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경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탈석탄 동맹 가입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탈석탄 공약에 대한 재확인과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 오늘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다시 공식화했다. 이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량을 ‘0’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7.7%에서 47.5%로 확대하는 충청남도 ‘2050 에너지전환 비전’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국내 전력생산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충청남도의 리더십에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응답해야 한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중앙정부에 탈석탄 로드맵의 마련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적극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36%로 최대 발전원으로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충청남도의 탈석탄 정책은 석탄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공약을 지지하며 이의 이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10/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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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나눔기획팀 : 김경화 팀장   담당 : 김슬지  과장  Tel:02-336-6463   Fax : 02-336-6459
자료배포일 : 2018년 10월 1일(월)

이케아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 진행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더 많은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사업으로 2017년에 이어 올해로 2회를 맞이한다. 지난 1년간 양육미혼모 30여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성 개선 프로그램, 주거 환경 및 자녀 공부방 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참가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중 96.4%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양육미혼모들은 변화된 공간을 통해 본인 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는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34여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각 가정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지원, 홈퍼니싱 워크숍(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10월 10일(수)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 대표는 “‘맘업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사회적으로 자립해 자녀를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보다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사회적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미혼모 가정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업을 통해 엄마와 자녀 모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더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람중심적인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전달과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김슬지 과장 / 02-336-6463

화, 2018/10/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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