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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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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5:17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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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 퍼주기!  
- 건정심 의결 권한 무력화시키는 재논의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의결된 사안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의결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안건 재상정 방침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보험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책의 원칙과 합의 절차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안건 재상정 여부도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성격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 멋대로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차등수가제 도입 목적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사 1인이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하다는 실태등 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면서도 약국의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병원급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질평가지원금’ 이라는 재원범위 안에서 적정 진찰시간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부 대안의 요지는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폐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적어도 수가차등을 통한 공급자 페널티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대안을 수립하게 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경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건정심의 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까지 재상정을 강행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단독적인 판단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의원과 약국의 진료패턴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약국간의 환자쏠림 현상이 있다면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한 의원간의 박리다매식 질 저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대상이다. 의원은 규제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약국의 조제 패턴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적정진찰시간 유도 방안도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수가보상 방안이지, 진찰패턴 규제를 통한 공급자 행태 변화 목적이 아니다. 인센티브는 있으나 페널티는 없는 구조로 평가의 기본 원칙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병원급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차등수가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면, 해당 지표 개발과 시행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이어야 할 텐데, 이 방안의 시행은 2016년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보다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올해 12월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한지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재상정을 강행하면서 고시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저버리고 안건 상정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합의체인 건정심 위원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안건 상정을 철회시켜야 한다. 안건 재상정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수, 2015/09/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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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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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처리 강행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SW20151124_기자회견_의료민영화법처리강행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여는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규탄 발언: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의 강행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서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무차별 물대포, 최루액 공격이라는 경찰폭력으로 한 명의 국민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막말을 쏟아내고 시민단체들에 대한 탄압의 칼을 휘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국민들을 향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 강행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양대 정당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의료민영화 및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밀어붙일 악법통과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다시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을 서비스법과 국제의료법의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기재부 독재로 공공적 사회정책분야인 교육과 의료, 문화관광, 방송통신, 나아가 철도, 운송, 가스, 전기 등 공공서비스 전체를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하는 법이다. 지금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에서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라며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는 따로 있지 않다. 또한 의료 뿐 아니라 수많은 사회공공영역의 민영화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들의 건강은 지켜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수출 핑계 의료 민영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23일) 보건복지부가 여야의 국제의료 관련 법안의 두 번째 조정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정안을 내놓으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모두 제외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년지대계인 의료제도를 단 하루만에 졸속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진출할 수 있게 하여 자산을 유출하고 이윤을 빼돌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어 국내병원 자체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또한 국내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을 설립해 전국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으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상업적 의료관광·해외진출 기관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역시 여전하다.

우리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법안은 몇 가지 독소조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법안’이며 폐기만이 정답이다.

 

의료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소리 없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갈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국민들은 절망적인 민생파탄상태이다.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노동단체들은 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망국적 반국민적 합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 11.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수, 2015/1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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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리프팅 실 사업을 도와주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 원장은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이자 박 대통령 ‘비선시술’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동안 김영재 원장 일가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존제이콥스의 중동 진출을 돕기 위해 청와대 직원들이 움직였다는 정황은 드러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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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최순실로부터 ‘김영재 지원’ 지시받아 대통령에 보고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4년 초 최순실의 전화를 받고 김영재 원장을 처음 알게 됐다. 최순실이 “김영재라는 의사가 운영하는 존제이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얼굴 주름을 잡아주는 리프팅 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짝퉁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한다. 자료를 보내줄 테니 대통령님께 말씀드려 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통화 뒤 정 전 비서관은 존제이콥스의 의료용 실 소개 자료, 일본 납품처에 관한 자료, 짝퉁 의료용 실로 시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한 일본 신문기사 등을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에게서 이 자료를 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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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자료만으로는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최순실에게 업체 관계자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였다. 박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남편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용 실을 일본에 수출하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짝퉁 제품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제품의 짝퉁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구체적으로 “짝퉁 제품이 항공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청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김영재 의원 도와드려라” 직접 지시

정 전 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즉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짝퉁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확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려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은 즉각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 등에게 말해서 김 원장의 아내 박 씨가 원하는 대로 관세청이 수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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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영재 원장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존제이콥스의 화장품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2014년 9월 보건복지부의 UAE 의료사절단에 동행시켜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 과정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해온 정 전 비서관의 개입이 있었던 만큼 김 원장 일가에 대한 특혜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지만, 실제로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을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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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재 원장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그런 것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바 있으나, 정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따라 이 말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한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 2017/01/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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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참여팀입니다.

바로 어제(7/22) 저녁 수원에서는 수원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불쾌지수 높은 습도, 꽉 막힌 퇴근길을 뚫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신 부부 회원님,
안성에서 근무를 마치고 부랴부랴 수원으로 달려온 회원님,
사무실에서만 계속 뵙다가 낯선 곳에서 만나니 더 반가웠던 회원님,
참여연대 회원이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처음 회원행사에 참여했다는 회원님,
육아휴직 중인데도 동료들을 응원하고 싶어 아이 손을 잡고 온 참여연대 활동가 등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협동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박원석 의원님도 잠시 들러 환영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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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에는 <손에 잡히는 정치>라는 주제로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치가 잘하고 있는 점(엄지), 우리 정치의 최악의 모습(중지),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나의 약속(소지)을 적어보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맨날 약속을 어기는 정치, 우리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나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나누었습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이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이기도 한 서복경 선생님의 '정치개혁과제'강연을 듣고 두 조로 나누어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정치 이야기를 마음 맞는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분도 있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정치가 일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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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선생님의 강좌도 듣고 조별로 둘러앉아 정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단체사진을 찍고 간단한 뒷풀이로 다음 모임을 기약했습니다.

지금은 활동이 뜸해졌지만 원래 수원지역에서는 자발적인 회원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었는데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예전과 같은 소통의 공간이 열리길 작게나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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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지역회원만남의 날,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손에 잡히는 정치>가 8월에는 성남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8월에도 많은 회원, 시민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 8월 22일(토) 지역회원만남의 날(성남) 자세한 일정과 장소&참가신청은?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43186

목, 2015/07/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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