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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 감사결과 조속한 발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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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서울시교육청에 하나고 감사결과 조속한 발표 요청

익명 (미확인) | 수, 2015/10/14- 15:22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하나고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해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서울시교육청에 공동 요청

제보교사의 수업배제 요구 등 교권침해 행위 과도하게 발생해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10/14) 서울특별시시교육청에, 하나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가 알린 학교의 비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전경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심각한 교권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경원 교사가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고의 입시 비리 등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이 “기숙사 문제로 남녀 성비 조정이 필요했다”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성적보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2012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을 자체 전학시킨 사실을 인정하는 등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전경원 교사를 담임직에서 배제시키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경원 교사의 제보 의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교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와 일부학부모들의 압박으로 전경원 교사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는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누구도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한 만큼,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의 공동요청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하나고 비리 감사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공익제보자들을 통해 사학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비리를 알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자 지원활동을 하는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하나고등학교 사태와 관련, 학교의 비리 사실을 알린 후 부당한 압박과 신분상 위협을 받고 있는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가 알린 학교의 비리를 허위사실로 잘못 알고 전경원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여 부당한 상황을 해소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알린 신입생 성적 조작 및 학교폭력 은폐, 교사 불법채용 등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나고 정철화 교감은 지난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에서‘기숙사 문제로 남녀 성비 조정이 필요했다’며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공고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2012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당시 학교가 폭력사건을 인지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가해학생을 자체 전학시키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김승유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정교사를 채용한 사실에 대해 “2년 전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정교사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전경원 교사가 제보한 내용이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하나고 비리는 교육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학교와 학생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누구든 나서서 바로잡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김승유 이사장은 신입생 성적 조작, 교사 부정채용 등을 사실상 지시한 하나학원 비리 사실을 부인한 채 전경원 교사를 담임직에서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일부 학부모들은 전경원 교사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시킬 것을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경원 교사의 제보 의도를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전 교사에 대한 인격적인 비난과 모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경원 교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상적인 수업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교권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학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비리행위자인 학교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의혹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공익제보자는 정상적인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한 일에 나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또 전경원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공식 인정하여 보호하기로 한 만큼, 공익제보자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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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상지대 이사 전원 선임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환영
구재단에 이사 추천권 부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의 정상화 원칙 문제점 드러나

1. 12월 14일 교육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이사 선임했으므로 이사 전원의 선임처분을 취소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은 사분위의 구재단 과반수 추천권을 원칙으로 하는 분규대학 정상화 방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지대는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며 사분위는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촉구한다.

 

2. 상지대는 대표적인 사학비리 학교로 악명이 높았다. 1993년 당시 총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상지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로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2010년 사분위가 정이사 9명 중에서 김문기 측에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여 다시 분쟁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재취임하여 교수․학생․직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3. 이러한 사분위의 정이사 파견에 대하여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상지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취소의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사선임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사 전원을 취소 결정했다(대법원 2016두803). 이로써 2010년에 복구한 김문기 측을 학교에서 축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열었다.

 

4. 그러나 상지대 사학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분위는 이번 임시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이사 파견시 구 재단측에게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분규 대학 정상화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지대 사학분쟁은 재발될 수 있다.

 

5. 일련의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결코 지나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분위는 변호사 출신 사분위원들이 임기 종료 후 구재단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일이 반복되어 사분위와 비리사학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그 중에서 고영주 전 사분위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바도 있었다.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미 “사학의 건립목적은 설립자에 의해 임명되는 이사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며, 사학 정상화가 임시이사 선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힌바 있다.

 

6. 이번 임시이사 파견으로 속히 상지대가 정상화되기를 촉구한다. 상지대 뿐만 아니라 덕성여대, 성신여대, 수원대 등 많은 학교들이 비리사학 분규를 겪고 있다. 사분위는 비리사학 앞잡이 역할을 중단하고 사학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부도 상지대 분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하여 직무유기와 방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상지대는 물론 다른 비리사학 분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목, 2016/12/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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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2016/03/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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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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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금, 2017/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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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 총장이 수년간 수억원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대학교가 교직원 생일케이크 값을 열 배 이상 부풀려 이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고, 이 총장 모교 동문회비, 부친 장례비 등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 총장의 사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의 교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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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하나에 19만원?

뉴스타파는 최근 수원대학교의 지난 10년간 교비 사용 내역이 적힌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2008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수원대 교비 지출 내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대 명목으로 5억3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생일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95개월치 내역이다. 문건에 빠져있는 2016년 비용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값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원 생일 비용을 지출한 곳은 라비돌 리조트로 확인됐다. 라비돌 리조트는 이인수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 총장 장남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곳이다. 이 총장의 부인이자 수원대 이사인 최서원 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 총장의 가족회사에 10년 간 교비 수억 원이 지출된 셈이다.

이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비는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에 취임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종욱 전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천만 원 가량.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2009년 5월~2010년 4월)에는 5천200만 원, 2011년 5천100만 원 등 2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8천400만 원으로 4배, 2013년엔 심지어 1억2천만 원으로 6배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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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 비용이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는 ‘생일케이크 및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교비가 지출됐지만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생일 식사가 제공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만 제공됐다는 뜻이다. 수원대 이 모 총무차장은 “작년 11월부터 수원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었고,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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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원대는 생일케이크 비용만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일까? 수원대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 직원)은 400여 명.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생일식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2009년 5월~2015년 9월) 지출된 비용만 계산해보면, 79개월간 4억 9천만 원이다. 여기에 전체 교직원 숫자를 대입해 역산하면 1인당 평균 19만 원의 생일케이크 값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9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재진이 라비돌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직원 생일용으로 주로 제공된 케이크는 1만4천 원짜리 롤케이크 1개. 때때로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가 세트로 들어있는 3만2천 원짜리가 제공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3년 해직되기 이전까지 생일날 롤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며 “생일식사는 초대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도 올해는 생일식사 초대도,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복직한 교수다. 또 다른 수원대 구성원도 “롤케이크 1개를 선물로 받았다며, 케이크 말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대의 케이크 비용 지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등록금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고,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로 본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케이크 비용을 결국 총장이 자신에게 쓰는 셈이다. 학교가 총장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케이크 주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내부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케이크 비용도 실제로 지급한 것 이상 지불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였는가, 그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비를 가지고 (총장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인수 총장 사모임 회비도, 부친 장례비도 모두 ‘교비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에도 지난 10년간 교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4년 7월 10일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경기도의 문화재단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곳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수원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인수 총장이 개인으로 가입한 것이지 학교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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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인수 총장이 이 문화재단에 가입한 시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교비횡령으로 처음 고발(2014년 7월 3일) 당한 직후다. 때문에 이 총장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재단에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넓힐 의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동안 수원대가 정관계 비호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남소사이어티’라는 사단법인의 연회비도 교비로 납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교비로 냈다. 이 단체는 연회비가 200~1000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연회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에 쓰인다. 우남소사이어티 관계자는 “회원분들은 사비로 연회비를 낸다”며 “이인수 총장이 왜 교비로 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수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고우체육회 연회비, 경제인회 연회비, 동문회장 분담금 등 동문회 관련 비용 1천150만 원도 교비로 냈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수원지역 기관장 모임 연회비로 50만 원,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모임인 경찰발전위원회에도 3년간 (2014년~2016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연회비를 교비로 냈다. 이렇게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들어간 교비만 3천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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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비도 교비에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묘비제막식,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 비용까지 총 2억 원 넘는 돈이 교비에서 나갔다. 앞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교의 총장으로 기여한 바를 감안해 교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립자 예우는 법인이 하는 거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례비를 교비에서 지출해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횡령이 되는 거죠.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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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스타파가 새롭게 파악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 액수는 모두 8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수원대 측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교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 총장의 공식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며 자세한 답변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앞서 이인수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처리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비 7천5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뉴스파타는 이인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날 재판 결과와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인한 교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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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이 총장의 재판을 방청한 수원대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와 취재진을 대하는 이 총장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나 총장님의 태도,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재학생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교비가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총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저희의 돈이고요. 총장님께서 학교를 배움터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박용민 / 수원대 인문학부 1학년

정말 등록금 400만 원을 준비하려고 알바를 하루 두 번씩이나 뛰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진짜 너무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사비가 아닌 교비를 총장이 사비처럼 쓰는 것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2학년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호 실태조사 대학으로 수원대를 선정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교육부가 2014년 수원대 감사를 벌였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했다면, 이후 또 다시 교비가 잘못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피해를 덜 봤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 다시는 교비횡령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교육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취재 : 홍여진
공동취재 : 전필건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출판 : 임종헌

화, 2017/10/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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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포함 부패방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 위한 논의 시작해야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발의)이 지난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법 개정을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여, 국회가 지체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국·공립학교의 부패행위만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고, 불이익조치를 가한 학교당국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들은 학교당국의 부당징계에 속수무책이다. 2012년 서울 동구마케팅고의 회계부정을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파면처분을 받은 안종훈 교사나, 2015년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을 알린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3년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간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2013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립교원과 재단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어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에 비춰 봐도 국가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교육을 책임지고 영향력인 큰 사립학교를 부패방지법의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아울러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부패당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업무의 명료성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도 떨어드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합의한 2008년 UN반부패협약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방지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지금, 부패방지법을 소관하며 반부패 정책과 조사 등을 전담하는 기구를 이명박 정부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화, 2017/02/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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