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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을은 어떻게 학교가 되는가?

지역

[칼럼] 마을은 어떻게 학교가 되는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10/13- 11:11

‘마을이 학교다’라는 책이 나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에서 비롯됐듯이, 지역이 교육의 터전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배움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그간 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학교라는 담을 넘어보자는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를 마을로 소환하고 좀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희망제작소의 청소년 사회혁신프로젝트 ‘OO실험실’을 준비하면서 얻은 몇 가지 시사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간 마을이 학교가 되기 위해, 학교가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필요한 것을 살펴봅니다.

‘OO실험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경험이, 삶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공동체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제였습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전제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넘나드는 배움이 시도됐습니다. 이 움직임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마을의 노력 – ‘성미산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과 같이 마을공동체가 육아나 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활동이 아이들의 진로 및 취미,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은평구엔 청소년 거점 공간 ‘작공’이 인근 마을카페 및 공방과 함께 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동작구에 있는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는 주민협동조합으로 청소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 대안교육의 흐름 – 대안학교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장 일찍 현실화했습니다. 1958년 세워진 풀무학교와 학교가 자리 잡은 홍동마을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안교육은 혁신학교, 전환학년이나 자유학기제 등과 같이 공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 교사의 노력 – 공교육 안에서도 혁신 활동을 시도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을 시도하거나, 방과 후나 토요일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활용해 아이들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들 간 네트워크(고양시, 의정부시 등 지역교사모임)나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기관(동그라미재단 ‘ㄱ찾기 프로젝트’, 아쇼카재단 ‘유스벤처’)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사의 노력이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다른 교사나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청소년 기관의 변화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은 오래전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해왔습니다. 전통적인 수련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학교의 벽을 넘거나 섹터와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센터에 드나드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을 수 해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신나는애프터센터’나 ‘성남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간의 노력 – 지역아동센터나 YMCA와 같은 청소년 운동조직 가운데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을 중심에 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곳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미래를여는아이들’은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경찰서, 사회복지관, 천안시교육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도 8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인근 학교, 시민운동단체,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전시켜왔습니다.

• 새로운 섹터의 등장 – 진로 탐색,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교육, 농업 교육 등 최근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소셜벤처가 활발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JUMP’, 체인지 메이커 양성을 위한 ‘어썸스쿨’, 대안적인 진로교육을 추구하는 ‘유스바람개비’ 등은 기존 학교수업에서 하지 못한 혁신적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확대와 같이 제도의 변화로 확보된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학교 및 교육청의 변화 – 이러한 흐름들은 교육청과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학기제 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전환학년제(아일랜드 또는 덴마크에서 중학교 졸업 후 1년 동안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간)역시 기존 입시 중심의 학교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 및 사회와 청소년이 넘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꿈의 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이 학교 밖을 넘나드는 배움은 청소년과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천 양정여고에서 3년째 아이들과 동아리로 사회참여활동을 운영하는 이태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뭐 하고 싶은 지 물으면 ‘모르겠다’, 잘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해요. 맹목적으로 입시에만 매진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관찰해보거나 인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외부 회사에 컨택해 보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잘 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결과적으로 진로 교육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강릉에서 청소년이 직접 지역 축제를 만드는 ‘세손가락’의 준극은 “원래는 아무 대학이나 가서 공무원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활동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들과 어른이 맺는 관계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자센터의 판돌(활동가) 올제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과 맺는 관계의 빈한함을 짚었습니다. 집-학교-학원의 틀 안에서 한정된 접촉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아이들은 교육 수요자 자세에 익숙한데 이걸 버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데려와서 프로그램을 해도,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 밖에 나오게 해서 삶의 영역에서 생생한 어른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연구한 Betts. S.는 사회참여 활동의 핵심이 청소년과 성인의 관계 맺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각자가 따로 성취할 수 있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며, 청소년이 성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심게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 젊은 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의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는 환경에서는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날 젊은이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자신의 삶을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귀촌인 자녀들이 자립을 위해 만든 모임 ‘작은자유’는 마을과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할머니들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옛날에…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될까 생각해요. 저희는 마을에 대해 ‘적어도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두진 않을 거야!’라는 든든함과 믿음이 있어요.”

‘마을이 학교다’를 현실화하는 여러 주체의 움직임은 고무적입니다. 혹자는 이런 모든 노력이 학교와 교육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활동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만큼 다양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지요.

부모와 교사, 청소년 당사자, 그리고 학교와 교육당국, 청소년 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이 각자 영역에서 만들어 온 부지런한 노력이 어느 하나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혁신학교와 꿈의학교, 자유학기제가 대안교육 및 공교육, 마을의 협력으로 탄생했듯이 각자가 노력을 경주하되 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스쿨 소개에서 인용했듯, 미래 학교는 학교만이 교육을 전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이 학교가 되려면, 학교가 마을이 되려면 전체 사회를 조망하면서 각 주체가 협력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영역과 흐름을 달리한다고 해서 협업의 지점을 찾지 않거나 함께 가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이 흐름에서 오히려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정책과 예산의 집행 방향도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글_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서용선, 2015, ‘꿈의학교 정책 입안 배경과 과정’, 제7회 청소년 창의서밋 ‘전환학교포럼’ 발제문
• 오해섭,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성인들간의 파트너십 강화시스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년 제6차 정례토론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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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방문단 한살림 견학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 견학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협동조합 배워

살림의 가치를 바탕에 둔 사업과 운동

‘태국살림’을 향한 영감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한살림의 도농직거래 모델을 배우기 위해 지난 5월 9일부터 4일간 태국방문단이 한살림을 견학했습니다. 총 4개 단체, 18인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재작년 서거한 태국 푸미폰 국왕의 ‘자급경제 철학’을 기본으로 태국 현지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을 만드는 데에 시사점과 적용가능한 지점을 찾고자 방문한 것으로, 한살림 생산지(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축회 TMR사료공장, 우리씨앗농장, 눈비산마을,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푸른들영농조합)뿐 아니라 안성물류센터, 배송센터(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협조직(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까지 한살림의 전반적인 물류흐름을 살피고 이를 지탱하는 협동조합 관계 속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살폈습니다.

 

▲괴산, 트럭으로 잠깐 이동하는 태국방문단

▲한살림축산의 본거지 괴산의 개방형 축사. 볏짚을 섞은 친환경 사료(TMR)을 먹이고 경축 순환을 추구한다.
▲한살림 축산생산자, 한축회 실무자와 함께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한살림 우리씨앗농장 안상희 대표에게 태국 토종쌀을 전달하는 태국 방문단
▲태국 스님들과 눈비산마을의 조희부 님
▲눈비산마을
▲한살림 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서울생협 북부센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매개인 한살림 물품을 나르는 공급차량 앞에서

▲한살림서울생협 북부지부
▲한살림 미아매장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가치 하에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국내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에 힘써 온 한살림은, 생산과 소비를 각각 조직하고 연결하여 기존의 시장질서와는 다른 경제질서를 내부로부터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와 개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태국방문단에게 ‘태국살림’이라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태국방문단은 견학 일정동안 한살림 운동의 다양한 특징- 생태순환, 친환경유기농, 자급경제, 지속가능성, 참여, 협동조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태국에서도 한살림과 같은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후 상호교류의 지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와 태국방문단

 

▲한살림연합 사무실 앞에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한살림 운동’이 국경을 넘어 지구 곳곳에 뿌리내려 싹틔우길 바라봅니다.

수, 2018/05/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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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홍보요청] 강훈구 당원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극단에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인권연극제 이어가기 프로그램으로 <현직자에게 듣는다_경찰공무원 근무현실과 합격노하우> 성북마을극장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찰의 존재의의와 공권력의 정당성 그리고 공무원 열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당원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공연일정>
7월 26일(화) - 8시
7월 27일(수) - 8시
7월 28일(목) - 8시
7월 29일(금) - 8시
7월 30일(토) - 7시
7월 31일(일) - 4시
8월 2일(화) - 8시
8월 3일(수) - 8시
8월 4일(목) - 8시
8월 5일(금) - 8시
8월 6일(토) - 4시/7시


노동당 당원분들은 할인된 가격 1만원으로 관람 가능합니다.
예매는 '010-4222-사사이구' 로 하실 수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위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6/07/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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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딸을 명문대에 부정입학 시켰을까? 왜 금메달리스트, 성공한 체육인이라는 타이틀을 주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모르긴 몰라도 평범한 사람은 가늠도 못 할 만큼의 재산을 가졌다는데, 전 세계 유람 다니면서 마음껏 소비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은 “우리 삶에서 ‘일’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의 주제와 연결된다.

N개의 사람, N개의 ‘좋은 일’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일이 ‘좋은 일’일 뿐이라면, 여기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면 이런 질문들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 여기고 추구하며, 자기 일을 ‘좋은 일’로 평가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각 사람의 성향, 시대상, 사회상도 영향을 끼치며, 비슷한 상황과 성향 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향하는 바가 양극단으로 갈릴 수 있다. N명의 사람이 존재하는 만큼 N개의 ‘좋은 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2016년 7~12월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2차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렇게 개인 스스로도 분명히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제22호 희망이슈 ’20~30대가 원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보기) 20~30대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재미’와 ‘배울 점’이 있는 일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좋은 일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좋은 일’의 기준, 즉 정규직 여부, 고임금, 대기업, 사회적 지위 등의 기준은 이미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더 많은 의미를 남긴 것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남긴 추가 의견이었다. 총 3,292명의 응답자 중에서 800여 명이 주관식으로 추가 의견을 남겼는데 ‘좋은 일’에 대한 의견과 제안이 담긴 진지한 내용이 상당수였다.

행복, 재미, 존중 있어야 좋은 일

‘좋은 일’의 정의를 내리면서 응답자들 다수가 행복, 좋은 삶, 적성, 재미, 존중 등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적성에 맞고 재미도 있고 보수도 좋은 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인격을 존중하는 일”, “회사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 사회에도 좋은 일”, “자신이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높아지는 일” 등으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주거비가 월급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는 일”, “저녁식사는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일”, “주도권을 가지고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 “귀천 없이 대우받고 스트레스 없는 일” 등 일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응답도 있었다.

20대 여성 대학 시간강사라고 밝힌 한 응답자는 “어려서부터 꿈꿔오던 삶과 비슷하게라도 살 수 있어야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고, 50대 남성 직장인은 “대기업에서 항상 퇴출당할까 전전긍긍하는 것보다는 작은 데서 시작하더라도 즐거워야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생각과 현실의 괴리

생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괴롭다는 하소연들도 눈에 띄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지만 생계에 위협이 없을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20대 여성 서비스직), “현실을 생각할 때 좋은 일이란 불가능에 가깝다.”(30대 남성 프리랜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 업계 초봉이 130만 원이라고 해서 이직할 수가 없었다”(30대 관리직), “좋은 일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 현재 있는 노동법만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30대 여성 사무직)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짚어낸 응답자들도 적지 않았다. “채용공고 내용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20대 남성 사무직), “초등학교 교과 과정부터 스스로 좋은 일의 기준을 세우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30대 여성 사무직), “사용자(사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하다”(30대 남성 취업 준비 중), “어떤 직업이든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다”(40대 여성 전문직),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약육강식의 습성이 바뀌어야 한다”(20대 여성 사무직)

‘좋은 삶’을 위한 ‘좋은 일’

800여 개 의견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좋은 일’의 기준은 참으로 다양하고, 이는 각자가 꿈꾸는 ‘좋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각각인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삶에서 일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좋은 삶’을 위해 ‘좋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랬나 보다. 그 노력이 ‘좋은 일’을 찾아주는 데 쓰인 것은 전혀 아니라서 안타깝긴 하다. 얄궂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자부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재력가 앞에서도 별로 꿀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을 찾는 여정도 일단은 떠나고 볼 일이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정당하게’ 모으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르니 말이다.

글 : 황세원|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17/0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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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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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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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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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키친 이야기]

 

나와 이웃의 관계 이어 준 행복의 열쇠, 요리

 

만성신부전증.

 

2012년 4월,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진단 받은 나의 병명이다.

 

글 임경호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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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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