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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소파, 뽀삐 60세트, 빈 책상의 악몽 : 제2회 김경숙상 수상자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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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소파, 뽀삐 60세트, 빈 책상의 악몽 : 제2회 김경숙상 수상자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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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인 ‘김미숙’님을 만났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출근하는 아침. 사무실 문 앞에 서면 ‘이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올라설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2회 김경숙상을 수상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일터는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을’인 노동자들은 그 폭력을 견디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싸워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의 ‘인격살인’에 대항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여성노동자 김미숙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님은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숙님을 팟캐스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분은 김미숙님의 투쟁에 함께했던 전국농협노동조합 남주연 여성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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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직, 사직서 쓰지 말고 상담하세요

– 평등의전화 4-5월 결혼퇴직 집중 상담-

 

최근 때 아닌 결혼퇴직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창사 이래 58년간 결혼퇴직 관행을 유지해 온 주류업체 금복주, 사내부부 중 여성에게 결혼 퇴직을 강요한 강원도 원주의 단위농협. 두 업체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으며 우리 사회 결혼퇴직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혼인으로 인한 퇴직강요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우리 사회는 남성 혼자 외벌이로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을 벌기 위함도,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함도 아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한 노동이다. 그런 사회에서 결혼퇴직 강요는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다.

금복주 사건이 밝혀졌을 때 금복주라는 기업의 특수성으로 생각했지만 원주농협 사건이 뒤이어 벌어졌다. 또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에 결혼퇴직관행이 있는 회사인데 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이 기업은 금복주가 입주해 있는 대구 성서공단의 업체였다.

평등의전화 상담원들은 회사가 결혼퇴직을 강요하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노동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것은 노동자의 자신의 의지로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퇴직 뿐 아니라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모든 상황에 해당된다. “나를 내보내고 싶다면 해고통보서를 주고 절차를 밟아 해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혼퇴직의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평등의전화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전국 10개 지부 운영)는 4-5월을 결혼퇴직 집중 상담기간으로 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집중상담으로 결혼퇴직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인 결혼퇴직 관행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노동자는 평등의전화 전국대표번호 1670-1611 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며, 각 지역 상담실로 직접 전화하여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관행을 바꾸고 싶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도 평등의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평등의전화 (2)

월, 2016/04/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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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사라지지 않은 결혼퇴직관행, 금복주와 고용노동부의 합작품!

–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

 

2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 신부가 결혼퇴직제에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 지난 58년간 결혼한 여성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해 왔던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 선언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규탄을 위해서다.

우리사회에서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해 왔던 결혼퇴직제가 금복주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결혼계획을 회사에 알리고 난 후 퇴직을 종용받았다. 거부하는 A씨에게 임원이 나서서 “결혼하면 그만두는 것이 우리 회사의 ‘관례’”라며 퇴직 압박을 넣었다. 실제 금복주에서 일하는 사무직 여성노동자 중 기혼 여성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다. 금복주는 창사이래 58년간 회사를 이런 방식으로 아무런 제재없이 운영해 왔다. 이 사실은 A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밝혀졌다.

대구지역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공동행동에 나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금복주는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박홍구 대표이사는 “여성인력은필요하지 않아 뽑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더욱 큰 물의를 빚었다. 여성노동자들이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노동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밝히고 있다.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금복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내일 불매운동본부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들은 불매운동을 전국단위로 확산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퇴행이 시대에 살고 있다. 덕선이가 쌍문동에서 놀던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없어진 결혼퇴직제가 버젓이 살아있다.”면서 “여성노동자들은 기본권이 지켜진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위원장은 “국회의원 뽑으면 뭐하고, 정부가 있으면 뭐하냐”면서 “아무도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58년 동안 이러한 관행이 살아있었던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직무대행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이 앞서서 금복주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여성·노동단체들은 이후 전국적인 금복주 불매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면담을 통해 금복주가 입주해 있는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의 일제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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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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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여성노동포럼 2강 ‘ 일자리 정책이 숨겨온 불편한 진실’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2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여성노동의 문제는 가부장적 질서 뿐 아니라 시장과의 관계, 즉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관련한 효과에 영향받는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여성노동운동은 젠더 평등과 관련하여 여성노동의 현실을 읽어내는 절반의 시선만 담아왔을 뿐, 시장에서의 배분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적 지형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앞세워 이를 통해 차별한다. 과거에는 여사원제도라는 직군분리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오늘날 비정규직 차별로 이어진다. 성중립적이라는 탈을 쓰고 그 선택은 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비정규직 차별은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성차별이 구현되는 형태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노동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조직 충성도 또는 작업 몰입도가 낮다는 평가들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 한다. 사실상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가 남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현장에서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남녀의 화합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주장으로 분리와 분열로 풀어내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지속된 일자리 정책은 분리와 분열을 기초로 고용률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로 압축된 여성의 일자리 정책은 타겟이었던 4-50대 기혼여성이 아닌 60대 이상, 비혼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불안정 노동인 임시직, 단순노무직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도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가장 높다. 더욱 위험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멀쩡히 정규 근무를 하는 여성의 일자리의 시간을 쪼개고 있다. 상시근무자에게 시간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년 신규채용 일자리 역시 정규직 대신 시간제 일자리가 잠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선택제는 피해자인 여성을 수혜자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여성에 대한 특혜라는 왜곡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고용하는 여성집중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을 모두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만들면서 무기계약 전환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다문화언어강사, 방과후 코디네이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수준을 보면 2012년 경제성장 3.7%, 2013년 2%에 비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0.9%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하향평준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름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총알받이가 되어 있다. 일제시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하루 8-10시간 장시간 노동을 배 곯아가며, 부상도 참아가며 일했던 여성노동자의 증언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이컵처럼 쓰고 버려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기업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증언은 전쟁 수행의 주체가 식민국가에서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시민이 아닌 전쟁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주영 노무사는 지금은 평화시가 아니라 전시라고 단언해 말했다. 특히 금번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악의 결과는 노동수준의 저하와 불안정 고용, 불평등의 심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성일자리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으며, 주 요인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성평등한 고용정책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읠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과정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젠더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평등임금구조의 제도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교섭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박주영 노무사는 차별하는 사람도 동의하는 의제가 필요하며 한 의제의 승기를 잡았을 때는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역사적으로 그 기회가 다시 온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목, 2015/10/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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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4오래된 질문, 다시 기본으로

 

지난 10월 8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4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진경 인천대 교수(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은 최근 ‘나쁜남-피해녀’, ‘친절남-소비녀’ 라는 새로운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 성별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남성위주사회에서 여권신장으로 여성들이 경쟁상대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의 여성혐오와 폭력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한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들이 더 약한 집단인 여성에게 투사하는 집단 광기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상식을 ‘꼴페’로, ‘된장녀’ 등 ‘소비녀’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을 혐오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성장 동력인 평등과 민주화 자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립국어원에서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로,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가 SEX 와 GENDER 라는 기본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gender)평등을 위해 제정했던 각종 법제도는 양성(sex)평등으로 변형되어 그나마 확보한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일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혐오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제정한 ‘성평등’ 조례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충돌을 일으켜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인종이나 성별,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인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임계치의 수’에 도달하기도 전에 역차별이라며 공격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왜 우리는 50%(남녀동수)를 주장하지 않을까?’란 질문이 이어졌다. ‘할당제’가 시혜적인 느낌이라면 ‘남녀동수’ 주장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정의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여성계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박진경 교수는 ‘남녀동수’를 주장할 때, 성별로 포괄될 수 없는 소수자들(장애, 동성애 등)이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과 연대하며 나아가야 할 방법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할당제가 결국 생물학적 여성이 일정한 비율을 할당받아 남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성평등이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일반적인 논리와 충돌하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으로라도 시작해서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결국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 속에서 성별관계가 제로섬게임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싸구려 노동력’의 지위로 격하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언제든 노동시장을 떠날 수 있는, 특히 출산경험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이 경력단절로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는 경력단절의 표면적 이유일 뿐 채용상의 차별이 여전하며 입직 이후에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임금, 승진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이 경력단절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경력단절은 여성차별의 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차별의 결과보다 차별 자체와 그 원인에 집중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등 노동시장 내 권력관계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총 3가지 ‘성평등 노동모델’이 제시되었다. 첫째, 남성생계부양자, 여성돌봄전담자에서 ‘이중소득자, 이중돌봄자’ 모델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평등을 보장하여 남녀 공히 자녀돌봄과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이 돌봄노동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시민-노동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모델이다. 셋째, 임금노동에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 노동, 인간이 생명과 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활 노동을 포괄하여 ‘타율(임금)-자율-자활노동’을 재분배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다시 ‘차별’을 문제시하고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금, 2015/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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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35%, 성적·정신적 폭력에 노출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감정노동자의 35%는 고객에 의한 성적·정신적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노동실태, 위험요인, 건강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대면 수준이 높은 50개 직종 노동자 1천198만명 중 35.1%인 419만명이 고객에 의한 정신적·성적 폭력에 유의미한 수준 이상으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대면 수준이 낮아 조사되지 않은 직종을 고려하면 폭력에 시달리는 노동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773

목,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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