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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소파, 뽀삐 60세트, 빈 책상의 악몽 : 제2회 김경숙상 수상자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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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소파, 뽀삐 60세트, 빈 책상의 악몽 : 제2회 김경숙상 수상자를 만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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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인 ‘김미숙’님을 만났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출근하는 아침. 사무실 문 앞에 서면 ‘이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올라설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2회 김경숙상을 수상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일터는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을’인 노동자들은 그 폭력을 견디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싸워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의 ‘인격살인’에 대항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여성노동자 김미숙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님은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숙님을 팟캐스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분은 김미숙님의 투쟁에 함께했던 전국농협노동조합 남주연 여성국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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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입법화, 공갈 뻥! 이제 그만!!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11월 6일(금)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3월에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 해가 기울어가는 11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법발의’가 실종돼 버린 것이다. 이에 가사3단체가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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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현미 전가협회장은 정부의 답답한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사노동자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하며, 법안 내용도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올바른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사자 현장발언자로 나선 김재순 전가협 부협회장은 숨돌릴 틈 없고 다쳐도 보호받을 수 없는, 10년을 일해도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일방 해고로 불안정한 일자리, 때론 도둑으로 의심받거나 인격적 모독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성토하였다.

가사노동 3단체 각 대표는 공동기지회견문을 낭독하며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가사노동 입법화에 대해 공수표를 날린 고용노동부를 ‘공갈대마왕’으로 규정하며 ‘뻥튀기’ 격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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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입니다.

화딱지가 나서 한마디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가사노동자들, 기자님들, 시민들 다 알다시피 정부는 우리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연내, 정확히는 올해 3월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해도 변변히 어디 앉아서 점심밥 먹기도 힘든!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면, 석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란 막무가내 해고를 당해도!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도둑년으로 몰려도!

고객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고객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망한 경우에도!

다른 직장인들은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라고 휴가가 생기는데, 10년을 일해도 우리 가사노동자에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취재를 나와 인터뷰도 해가고, 뉴스 방송도 합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론 노동자로 인정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런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는 아직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가사노동이 가정 내 무급 돌봄 노동에서 유급 돌봄 노동으로 자리 잡은지가 몇 십 년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몇 십 년입니까?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기다려왔던!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우리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

도대체 어디로 실종한 것입니까?

 

【공동기자회견문】

 

아니면 말고’? 오리무중 실종된 가사노동자 보호법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허언(虛言)에 강력히 항의하며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올해 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 등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월 24일에는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는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은 가사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가져오는가 보다 하는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우리 현장의 가사노동자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기준법 개정 등 근본적 변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 해가 기울어가는 10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언한 특별법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렸다. 공청회, 입법예고, 재정 확보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산더미와 같은데도 정부 어디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체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30만 가사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를 주었던 정부의 약속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보는 허언이었단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즉각 가사노동자 특별법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발의할 것인지, 시행 예정일시는 언제인지, 그에 따른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노동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현장 단체들과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 가사노동자단체들은 30만 가사 노동자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2.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하라!!

 3. 정부는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하라!!

 5. 정부는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하라!!

2015. 11. 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 원 일 동

 

화, 2015/1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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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선언 1,000인 기자회견 남북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성들의 호소’]

 

선언문 생명을 사랑하는 분단 여성들의 호소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분단된 땅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호소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때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외면하며, 때로는 서로 옳다고 주장하며, 갈등과 군사적 비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상처받은 남북분단의 척박한 환경을 더 이상 유지시켜서는 안됩니다.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돌보는 여성으로서, 귀하고 소중하게 태어나 자라고 있는 차세대에게 우리 여성들은 그들의 미래에 상생과 공존, 평화와 행복의 환경을 약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병들어 지치게 하는 척박한 삶의 환경, 특히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힘들게 파괴하며 행복한 삶을 흔드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 군사적 행위도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평화와 상생 그리고 포용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조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 동안 뜻을 함께 해온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간곡히 제안합니다.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청정한 환경과 생태계 속에서 자유롭게 만나 뛰놀 수 있게 DMZ를 개방하자.

남북의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고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유라시안 경제를 살려 나가자.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오랜 70년간의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자.

전쟁과 핵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자.

 

20151014일 오전 11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호소하는 여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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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NEWSIS @김동민 기자]

 

월, 2015/1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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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1.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1.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2015.  9.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목, 2015/09/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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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감정노동 심각, 10명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 (오마이뉴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주목받은 가운데, 이들이 대규모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보건 노동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폭언·폭행 등을 당했고,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노동자도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165개 지부 4만 6000여 명 조합원이 함께하는 3대 캠페인운동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를 확정했다. 이어 ▲안전한 병원 만들기 ▲폭언·폭행과 성희롱·성폭력 없는 따뜻한 병원 만들기 ▲근무시간  지키기 등을 3대 추진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4952

수, 2015/08/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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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여성노동포럼 1강을 시작했다. 본 포럼은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쓰다버리는 여성인력활용정책, 날로 격화되는 일자리 경쟁, 남녀임금격차로 상징되는 젠더불평등, 싸구려로 취급되는 돌봄노동,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고 다른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본 포럼은 매주 목요일 총 5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5강에 걸쳐 진행되는 포럼의 첫날.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이후의 대안에 대한 제안을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교수로부터 들어보았다. 김경희 교수는 첫머리에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껏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주워모아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이야기해 왔을뿐 국가가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화하고 정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경쟁력을 갖춘 여성의 약진과 성평등 달성에 대한 착시가 있지만 이는 착시일 뿐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속에 차별받고 있다. 이는 남성의 더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스웨덴의 학자 에스핀 엔더슨 이를 일컬어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편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낳았고 이는 이전까지 취업과 결혼, 육아와 퇴직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생의 주기, 표준화된 생의 경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맞물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도 주목할 지점이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 살기란 남성의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을 가질 때만 가능해졌고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불러왔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던 임금체계는 변화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임금산정 과정의 오류를 불러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과정 자체가 상품인 서비스산업에 여성이 집중되면서 일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다. 여성의 임금계층은 중간임금과 저임금이 증가하였지만 중간임금은 사실상 저임금에 가깝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비중이 47.4%였던 2004년에 비해 2013년 62.5%로 폭발적으로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였다.

98년에 시작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간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는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적 차별의 시정과 과거에 비해 향상된 지위는 교묘해진 간접 차별과 양극화로 수렴되었다. 성평등의 정치적 올바름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물질적 기반은 허약하다. 성평등 달성의 착시가 생겨났고 차별의 비가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기 까지 하다.

기본계획은 주기가 정권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 기본계획을 보면 각 정권별 성격을 알 수 있다. 김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라 평했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계획 추진은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정 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돌봄의 사회적 분담 등의 제목이 사라지고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기본계획에서 사용되었던 성주류화, 성평등, 차별의 개념을 실종되고 여성을 도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철학이 바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정책의 담론은 성별화된 일·가족 양립의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이 안에서 남성의 역할을 실종되어 있다. 여성을 피부양자에서 2차 소득자로, 돌봄의 책임자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만 일·가족 양립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낳은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돌봄의 책임자인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남는 시간에 일하여 2차 소득자로 역할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김교수는 이 지점에서 맞벌이 부부대상의 일가족 양립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균형적인 분담의 촉진과 경력단절 혹은 노동시간 단축이 생애 임금과 일을 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돌봄노동에 남성들을 어느정도 참여시키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스웨덴의 성평등 계획을 살펴보면 궁극적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며 세부목표로는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 ▲무급 보살핌과 가사의 동등한 분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종식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성평등 로드맵은 중점과제로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경제적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여성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문제인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의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와 돌봄, 가사의 평등한 분담은 매우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강의는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저평가된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 측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교수는 7-80년대 워싱턴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된 노동자들은 유사직군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하였다. 간호사와 교도관, 트럭운전사와 웨이트리스 등을 비교하여 이들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집단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같은 노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기업내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의 정확성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노동의 양만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의 목욕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목욕탕에 옮기는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이는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말벗도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는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토론은 담론의 제기방식으로 이어졌다. 김교수는 담론을 사회에 제기할 때 8-90년대식의 전체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국지적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노동포럼은 이후 4강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여성노동포럼 참가신청 => http://me2.do/GUKtI5i9

금, 2015/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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