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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라지지 않은 결혼퇴직관행, 금복주와 고용노동부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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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라지지 않은 결혼퇴직관행, 금복주와 고용노동부의 합작품!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3:47

발언

사라지지 않은 결혼퇴직관행, 금복주와 고용노동부의 합작품!

–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

 

2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 신부가 결혼퇴직제에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날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 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 지난 58년간 결혼한 여성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해 왔던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 선언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규탄을 위해서다.

우리사회에서 이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해 왔던 결혼퇴직제가 금복주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었다.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결혼계획을 회사에 알리고 난 후 퇴직을 종용받았다. 거부하는 A씨에게 임원이 나서서 “결혼하면 그만두는 것이 우리 회사의 ‘관례’”라며 퇴직 압박을 넣었다. 실제 금복주에서 일하는 사무직 여성노동자 중 기혼 여성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다. 금복주는 창사이래 58년간 회사를 이런 방식으로 아무런 제재없이 운영해 왔다. 이 사실은 A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밝혀졌다.

대구지역에서는 큰 파장이 일었다. 지역 여성단체들은 공동행동에 나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금복주는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박홍구 대표이사는 “여성인력은필요하지 않아 뽑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더욱 큰 물의를 빚었다. 여성노동자들이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노동할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장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밝히고 있다.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금복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내일 불매운동본부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들은 불매운동을 전국단위로 확산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퇴행이 시대에 살고 있다. 덕선이가 쌍문동에서 놀던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없어진 결혼퇴직제가 버젓이 살아있다.”면서 “여성노동자들은 기본권이 지켜진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위원장은 “국회의원 뽑으면 뭐하고, 정부가 있으면 뭐하냐”면서 “아무도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58년 동안 이러한 관행이 살아있었던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직무대행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들이 앞서서 금복주 불매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여성·노동단체들은 이후 전국적인 금복주 불매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는 기업은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고용노동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면담을 통해 금복주가 입주해 있는 성서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의 일제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퍼포먼스 3금복주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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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목, 2015/10/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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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인 ‘김미숙’님을 만났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출근하는 아침. 사무실 문 앞에 서면 ‘이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올라설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제2회 김경숙상을 수상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일터는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모두의 것입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왕처럼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을’인 노동자들은 그 폭력을 견디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싸워야 합니다.

여성노동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갑의 ‘인격살인’에 대항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한 여성노동자 김미숙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숙님은 제2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숙님을 팟캐스트를 통해 만났습니다. 
함께 출연하신 분은 김미숙님의 투쟁에 함께했던 전국농협노동조합 남주연 여성국장입니다. 

월, 2015/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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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여성노동포럼 2강 ‘ 일자리 정책이 숨겨온 불편한 진실’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2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여성노동의 문제는 가부장적 질서 뿐 아니라 시장과의 관계, 즉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관련한 효과에 영향받는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여성노동운동은 젠더 평등과 관련하여 여성노동의 현실을 읽어내는 절반의 시선만 담아왔을 뿐, 시장에서의 배분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적 지형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앞세워 이를 통해 차별한다. 과거에는 여사원제도라는 직군분리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오늘날 비정규직 차별로 이어진다. 성중립적이라는 탈을 쓰고 그 선택은 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비정규직 차별은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성차별이 구현되는 형태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노동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조직 충성도 또는 작업 몰입도가 낮다는 평가들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 한다. 사실상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가 남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현장에서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남녀의 화합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주장으로 분리와 분열로 풀어내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지속된 일자리 정책은 분리와 분열을 기초로 고용률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로 압축된 여성의 일자리 정책은 타겟이었던 4-50대 기혼여성이 아닌 60대 이상, 비혼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불안정 노동인 임시직, 단순노무직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도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가장 높다. 더욱 위험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멀쩡히 정규 근무를 하는 여성의 일자리의 시간을 쪼개고 있다. 상시근무자에게 시간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년 신규채용 일자리 역시 정규직 대신 시간제 일자리가 잠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선택제는 피해자인 여성을 수혜자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여성에 대한 특혜라는 왜곡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고용하는 여성집중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을 모두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만들면서 무기계약 전환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다문화언어강사, 방과후 코디네이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수준을 보면 2012년 경제성장 3.7%, 2013년 2%에 비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0.9%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하향평준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름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총알받이가 되어 있다. 일제시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하루 8-10시간 장시간 노동을 배 곯아가며, 부상도 참아가며 일했던 여성노동자의 증언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이컵처럼 쓰고 버려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기업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증언은 전쟁 수행의 주체가 식민국가에서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시민이 아닌 전쟁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주영 노무사는 지금은 평화시가 아니라 전시라고 단언해 말했다. 특히 금번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악의 결과는 노동수준의 저하와 불안정 고용, 불평등의 심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성일자리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으며, 주 요인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성평등한 고용정책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읠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과정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젠더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평등임금구조의 제도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교섭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박주영 노무사는 차별하는 사람도 동의하는 의제가 필요하며 한 의제의 승기를 잡았을 때는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역사적으로 그 기회가 다시 온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목, 2015/10/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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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여성노동포럼 1강을 시작했다. 본 포럼은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쓰다버리는 여성인력활용정책, 날로 격화되는 일자리 경쟁, 남녀임금격차로 상징되는 젠더불평등, 싸구려로 취급되는 돌봄노동,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고 다른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본 포럼은 매주 목요일 총 5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5강에 걸쳐 진행되는 포럼의 첫날.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이후의 대안에 대한 제안을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교수로부터 들어보았다. 김경희 교수는 첫머리에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껏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주워모아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이야기해 왔을뿐 국가가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화하고 정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경쟁력을 갖춘 여성의 약진과 성평등 달성에 대한 착시가 있지만 이는 착시일 뿐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속에 차별받고 있다. 이는 남성의 더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스웨덴의 학자 에스핀 엔더슨 이를 일컬어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편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낳았고 이는 이전까지 취업과 결혼, 육아와 퇴직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생의 주기, 표준화된 생의 경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맞물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도 주목할 지점이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 살기란 남성의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을 가질 때만 가능해졌고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불러왔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던 임금체계는 변화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임금산정 과정의 오류를 불러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과정 자체가 상품인 서비스산업에 여성이 집중되면서 일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다. 여성의 임금계층은 중간임금과 저임금이 증가하였지만 중간임금은 사실상 저임금에 가깝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비중이 47.4%였던 2004년에 비해 2013년 62.5%로 폭발적으로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였다.

98년에 시작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간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는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적 차별의 시정과 과거에 비해 향상된 지위는 교묘해진 간접 차별과 양극화로 수렴되었다. 성평등의 정치적 올바름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물질적 기반은 허약하다. 성평등 달성의 착시가 생겨났고 차별의 비가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기 까지 하다.

기본계획은 주기가 정권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 기본계획을 보면 각 정권별 성격을 알 수 있다. 김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라 평했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계획 추진은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정 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돌봄의 사회적 분담 등의 제목이 사라지고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기본계획에서 사용되었던 성주류화, 성평등, 차별의 개념을 실종되고 여성을 도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철학이 바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정책의 담론은 성별화된 일·가족 양립의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이 안에서 남성의 역할을 실종되어 있다. 여성을 피부양자에서 2차 소득자로, 돌봄의 책임자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만 일·가족 양립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낳은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돌봄의 책임자인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남는 시간에 일하여 2차 소득자로 역할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김교수는 이 지점에서 맞벌이 부부대상의 일가족 양립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균형적인 분담의 촉진과 경력단절 혹은 노동시간 단축이 생애 임금과 일을 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돌봄노동에 남성들을 어느정도 참여시키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스웨덴의 성평등 계획을 살펴보면 궁극적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며 세부목표로는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 ▲무급 보살핌과 가사의 동등한 분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종식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성평등 로드맵은 중점과제로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경제적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여성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문제인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의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와 돌봄, 가사의 평등한 분담은 매우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강의는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저평가된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 측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교수는 7-80년대 워싱턴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된 노동자들은 유사직군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하였다. 간호사와 교도관, 트럭운전사와 웨이트리스 등을 비교하여 이들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집단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같은 노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기업내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의 정확성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노동의 양만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의 목욕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목욕탕에 옮기는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이는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말벗도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는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토론은 담론의 제기방식으로 이어졌다. 김교수는 담론을 사회에 제기할 때 8-90년대식의 전체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국지적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노동포럼은 이후 4강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여성노동포럼 참가신청 => http://me2.do/GUKtI5i9

금, 2015/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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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1.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1.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2015.  9.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목, 2015/09/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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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하는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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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10.21() 오전 11, 환경운동연합 앞마당

 

박근혜 대통령이 86일 국민 앞에 경제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한 이래 핵심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한 9.15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된데 이어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료할 것을 공언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확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양극화, 내수부진,신흥국 경기상황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한 목소리로 노동개정안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진정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은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형평성을 벗어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은 낮고 인사평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높으며 사회 안전망 수준은 미비하다. 그럼에도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이해지면 그나마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켜 버렸다. 그에 따라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방안이 경제회생에 적절한 대안이 아님에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이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게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하지만 청년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않으며, 임금피크제의 단기적인 임금부담 완화효과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 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피해가 확산될수록 사회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침체된 경제국면 타개를 위해선 국민적 힘을 모아도 모자란데 정부의 갈등조장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는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 이익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신성한 노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노동개혁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직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혁정책의 내용과 절차 모두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민언련/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언론연대/공익인권법재단공감’/한국청년연합회(KYC)/참여연대/ (null)청년광장/미디어기독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10/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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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_을들의 당나귀귀 공개방송

Volume Up!! <을들의 당나귀 귀> 팟캐스트 공개방송 

2015년 수고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대놓고 하는 응원방송
공감해! 위로해! 응원해!

2015년 11월 20일 (금) 읒은7시 / 이이제이 안가 

 

사회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전문패널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야기꾼 : 김태임 인천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이혜숙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공연 : 필교, 강허달림
문의 : 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을들의 당나귀 귀> 들으러 가기 
http://www.podbbang.com/ch/9548

 

 

<을들의 당나귀 귀>는 한국여성재단의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 

금, 2015/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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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직, 사직서 쓰지 말고 상담하세요

– 평등의전화 4-5월 결혼퇴직 집중 상담-

 

최근 때 아닌 결혼퇴직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창사 이래 58년간 결혼퇴직 관행을 유지해 온 주류업체 금복주, 사내부부 중 여성에게 결혼 퇴직을 강요한 강원도 원주의 단위농협. 두 업체는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으며 우리 사회 결혼퇴직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혼인으로 인한 퇴직강요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우리 사회는 남성 혼자 외벌이로는 가정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여성의 노동은 반찬값을 벌기 위함도, 아이들의 학원비를 벌기 위함도 아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한 노동이다. 그런 사회에서 결혼퇴직 강요는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다.

금복주 사건이 밝혀졌을 때 금복주라는 기업의 특수성으로 생각했지만 원주농협 사건이 뒤이어 벌어졌다. 또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는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에 결혼퇴직관행이 있는 회사인데 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이 기업은 금복주가 입주해 있는 대구 성서공단의 업체였다.

평등의전화 상담원들은 회사가 결혼퇴직을 강요하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노동자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것은 노동자의 자신의 의지로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퇴직 뿐 아니라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모든 상황에 해당된다. “나를 내보내고 싶다면 해고통보서를 주고 절차를 밟아 해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결혼퇴직의 경우, 명백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회사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평등의전화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전국 10개 지부 운영)는 4-5월을 결혼퇴직 집중 상담기간으로 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집중상담으로 결혼퇴직 강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인 결혼퇴직 관행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노동자는 평등의전화 전국대표번호 1670-1611 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며, 각 지역 상담실로 직접 전화하여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관행을 바꾸고 싶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도 평등의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 평등의전화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평등의전화 (2)

월, 2016/04/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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